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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77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4-03-03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76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현재 도로명주소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별표에 13개 동 주민센터 위치를 현재 도로명주소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 중 “동 주민센터(이하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로 정비하였으며, 제2조 중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이 건립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배드민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로 근거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별표1에 체육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위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구민운동장을 월 1회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명탑 사용료 기준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사용료를 1일 1회 입장에 2,000원, 월 사용료는 4만원, 전용사용은 1시간 기준으로 체육경기는 5만원, 체육경기 외에는 10만원으로, 할인대상으로는 장애인·국가유공자 5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 만 65세 이상 노인 2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내용을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제1항이 끝난 후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석)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현재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현재 이 도로명으로 구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먼저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기존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또 우편물이나 택배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주소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한 사람한테 이름이 2개가 있는 것처럼 혼란과 사회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나 혹시 중앙정부에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건의할 내용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일처리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해 드릴 것은 없고, 단 제가 돌아가서 부동산정보과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일 처리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관할구역이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 살펴보니까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로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변화된 주민센터별 관할구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혹시 지금 현재 말로 어려우시면 조정된 관할구역에 대해서 각 주민센터별로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린 자료 12쪽을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좌측에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해서 명칭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동인데 위치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35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측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268” 이렇게 해서 신주소로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위치에 있는 지번만 변경된 내용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북구의 체육시설에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요청했었고,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구민운동장 월 1회 무료개방” 이렇게 써있어요. 굉장히 기쁜 일인데요, 제가 지칭은 구민운동장이라고 지칭을 했지만 구민운동장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에는 무료개방이 없다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민운동장에 한해서만 월 1회 무료개방으로 정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한해서 무료입니다. 왜냐 하면 배드민턴장 월 1회 무료라 하는 의미가 사실 2,000원이면 입장할 수 있거든요.

김도연위원

1시간에 2,000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1회에 2,000원입니다. 그렇지만 구민운동장을 한번 들어와서 사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민운동장 무료 개방하는 것도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 개방하다 보면 애완견도 데리고 오고, 일반운동장과 달리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혹시 배설물이 있으면 눈에 잘 안 보십니다. 그래서 경기하다보면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우려는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쯤은, 일반구민들도 한 번은 들어오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월 1회 정도 한 번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상당히 잘하셨고요. 안 별표2라고 해서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못 찾는 것인지, 구민운동장 월 1회 개방 날짜와 그런 것이 정해져 있을 텐데 어디 몇 페이지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11쪽 별표2을 보시면 비고란 7번 항에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김도연위원

월 1회 무료개방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평일로 하는 것보다 휴일에 가족이나 친구들, 단체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말, 휴일, 토요일 이 정도로 해서 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생기면서 주변에 주민들 몇 분이 걱정을 해서 저한테 민원사항을 넣으신 건인데요, 이용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기면 이용을 하겠다는 잠재 수요층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주변이 주택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은데다가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주차장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서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녀원 뒤쪽에 텃밭에 저희가 주차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몇 대 정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한 40대 이상.

김도연위원

잘하셨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진입로도 보상절차에 들어가 있고 수녀원 뒤쪽에 텃밭을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로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생활체육 관련해서 요즘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 왜 그렇게 시끄러운 것인가요? 지금 생활체육 선 예산이 나갔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직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보통 생활체육 예산이 나갈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각 단체의 프로그램들을 받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치지요. 심의를 거쳐야 예산이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체심의는 거쳤는데 세부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액에 대해서 크게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 세부항목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아직 저희 자체에서 심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서도 아직 안 왔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세부계획서를 저희가 지금 보완 요청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작년에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생활체육 관련해서 행사를 좀 미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생활체육 측에서는 무조건 3월달부터 하겠다 이렇게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월달부터 시행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업계획서조차도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 예정일정표는 차질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직 각 연합회에서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받은 것으로 지금 가장 이른 것이 3월 30일날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세부계획서가 들어올 텐데 아직 안 들어온 것을 보면 3월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보통 예산은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하면 예산이 선집행이 되는 것인데, 또는 분기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다 지급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선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통상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분기별에 관련된 사업 프로그램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리 심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계획서를 저희 자체에서 심의를 받고 내부방침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 강북구민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활체육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제가 우려되는 것은 행사만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선거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엮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생활체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안드렸으나 이쪽 생활체육 측에서 무조건 강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관에서 중심을 잡고 정말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정말 이 생활체육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하실 때 작년 같은 경우에 부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올해 또 예산이 책정되고 나갈 예정에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굉장히 인원이 많아서 잘 되려고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관에서 중심을 잘 잡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새로 생기는 오동근린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에 관한 사용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물론 구민이나 어려운 분들의 여러 가지 사용료를 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제6조에 “사용승낙의 우선순위”에서 타구에 각종 단체 체육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아닌 다른 단체한테 대여할 때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공공용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수익사업이 없다면 결국 구민세금으로 충당되어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타구에 각종 단체 체육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실내배드민턴장 말씀이십니까?

이순영위원

지금 구민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실내배드민턴장도 현재 다 되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타구 단체한테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이순영위원

아니요. 현재 똑같이 하는 겁니까? 배드민턴 사용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1일 1회 입장료 2,000원이고 월 사용 4만원 이렇게 쭉 있지만 혹시 타구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요금을 똑같이 받느냐는 말씀입니까?

이순영위원

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타구 말씀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타구 단체가 올 경우에 같이 받느냐?

이순영위원

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요금은 지금 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는 우리구가 먼저 우선순위이고요.

이순영위원

우선순위는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 이분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료가 똑같나 말씀입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용료 똑같습니다.

이순영위원

받는 규정이 똑같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아까 김도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관련된 것인데요, 개정조례안 11쪽에 보시면, 저도 당선되고 1년 안돼서 어떤 분이 민원을 주셨었어요. 구민운동장에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놀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해서 그때도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월 1회 무료개방을 계획을 해서 추진할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이게 왔으니까 시범적으로라도 일단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고요.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7쪽 상단에 제7조2항을 보시면 “② 제1항의 사용료 중 별표2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사용승락서 수령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용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면 별표에 있는 이 금액으로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12쪽을 보시면 새로 만들어지는 오동근린공원 관련돼서 쭉 사용료가 종류별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쭉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 첫 번째 상단에 보면 “위 사용료를 상한액으로 세부적인 사용료는 상한액 범위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례상으로 보면 이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용료 금액이 적정한지 의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11쪽에 구민운동장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문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골프장까지는 제가 안 봤지만 구민운동장이나 실내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이고 이용하는 조건이나 금액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수탁자도 같은 수탁자가 될 것 같은데 왜 여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 금액 이외에 상환액으로 보고 그것을 수탁자가 구청장하고 승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재를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상한액은 어느 시설이나 다 똑같이 되어 있고 세부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실히.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있잖아요. 사용료라는 그 조례에는 그 금액이 상한액이라는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말 그대로 사용료 정의까지 볼까요? 사용료 정의 제가 따로 안 볼게요. 앞에 보면 제2조 ‘정의’에 4호를 보면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상환액이라고 또 설정을 하고 그것을 수탁자하고 구청장하고 승인하에 이것을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할 이유가 없는데 왜 했는지,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것이 여기 22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여기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운영수입이 있어요. 그 운영수입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지금 여기 제출하신 이 비용에 따라서, 사용료에 따라서, 상한액으로 생각하신 그 금액에 따라서 수입을 잡으신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오동골프클럽에 “위 상한료를 상한가로 정하고 상한가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용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제가 골프는 안쳐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골프가 아니라 실내배드민턴장, 12쪽은 실내배드민턴장이에요.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포괄적인 내용만을 정의해 놓고 나머지 또 세세한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명시해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만 정해 놓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일일사용료, 월 사용료 이런 것이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쭉 나와 있잖아요.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승인이라도 전체적인 대회를 위해서 시간 외에 연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이 표의 금액을 우리가 의결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느 정도의 표준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금액을 정한 것이고 이 외에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취지이면 구민운동장에는 왜 그런 문구가 안 들어가 있지요? 같은 체육시설 사용료인데요, 여기도 분명히 그런 것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봐요. 의회에서 결정된 사용료에 따라서 그것을 걷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를 적정하게 책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요. 물론 조례에 상한액을 정해 놓고 저희가 시범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 10만원이 사실 비싼데 이용률을 봐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해서 지금 상한액이나 하한액을 정해 준 것이거든요. 그 이상 올릴 수가 없고 더 올리겠다면 다시 조례에 올리겠지요. 그러니까 그 상한액 중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서,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같은 것이 약간 타 웰빙스포츠센터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높다고 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시고, 구청장 승인 이전에, 수탁자가 승인 이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정하는 것이고.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진행 중인 사항이 조례에 정해지면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실내배드민턴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 번 쭉 얘기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이 일일사용료, 월 사용료이면 개인이 들어갈 때 이렇게 내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용사용료는 무엇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전용사용료는 배드민턴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연합회에서 대회라든가 할 때 전체 사용하는 것이 전용사용료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강습은 강습프로그램 돌릴 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강사료.
본승

구본승위원

강사료에 대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무슨 클럽 있잖아요? 지금 웰빙 같은 경우도 아침에 웰빙클럽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클럽이 일정시간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게끔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 세부서가 들어온 것은 없고 웰빙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사용료를 이렇게 구분함에 있어서 어떤 클럽이 일정시간에 몇 개 포트를 쓰게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전체적인 것을 한번 받아보고 나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충분히 어떤 클럽이, 웰빙스포츠센터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떤 사용료가 적용되는 것이냐, 전용사용료로 한다면 1시간에 10만원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일단 그것이 궁금해서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용사용료가 1시간에 10만원이지만 연간이라든가 6개월 단위라든가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비고 3호에 보시면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할증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11쪽 구민운동장과 관련돼서 비고 3호를 보면 토요일·공휴일에 100분의 30 이내 맨 끝에 보면 각각 가산할 수 있다.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증하고 가산하고는 같은 것인데 여기는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다’로 통일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정을 ‘할증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본승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을 어느 단체에 줄 것이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혹시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어느 특정단체에 특혜성을 줘서 줄 것인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들어가서 정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그것을 할 적에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도연위원님께서 아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생활체육 세부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일정표를 다 나눠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선 집행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9,000만원이 집행돼서 나갔다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떤 측에서 나온 것인지?0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는 처음 듣는 말이고요.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방침도 안 봤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신청서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그 소리가 들려요. 구청에서는 도장을 안 찍었는데 돈이 집행됐다. 그것에 대해 진위를 알아보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 집행 자체가 안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소리가 들리는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나갈 수가 없어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한 번 알아보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문의 문구를 통일하기 위하여 안 별표2 중 3. 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비고란의 3호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증한다”를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