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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7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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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3년 12월 11일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로부터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의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된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173개소, 공원 1개소 등 총 175개소로 규모는 27만 4,222㎡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금일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총 175개소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회 안으로 해제권고안을 의결하시고, 이번 회기 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며, 송부된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해제권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제결정을 하고, 해제가 불가할 경우에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견을 다시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보다 심도있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자 합니다. 곧바로 위원회를 정회하여 현장활동 실시 후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군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질의를 일부 하고 그리고 현장을 갔다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미아동 791-1712, 791-1572간 도로개설은 지금 고시일이 1969년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법상 현재는 실효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의 집행미사유에 대해서는 ‘시점부가 옹벽계단으로 급경사지로서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이 불가능하여 도로개설의 효과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급경사지 부분에 일부 조그만 교각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은 1969년에도 결정고시가 되어서 일부 이렇게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계실 텐데, 최소한도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먼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 이것이 일부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토론회를 한번이라도 개최를 하셨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주관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에게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밟아달라고 의뢰가 오거든요.

유군성위원

이것이 현재는 해지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된 건이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폐지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접한 그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 주변의 주민들의 최소한도 의견은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국토법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관계인과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건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아동 128-8은 현재 거기가 노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면적은 한 100여 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용지가 공원용지로 묶여있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 100평으로 공원시설은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 또한 이 부분에 공원이 들어선다고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변경절차를 거칠 때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주민의견을 첨부하셔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어린이공원 부지 해제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절차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와 대화하셨던 것은 다 지나간 얘기입니까? 그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박문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새겨듣겠다고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새겨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이 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주차장을 했다든가 그랬으면 저희가 그런 절차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냥 주차장으로, 그 지역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저희가 공원 민원보다도 다른 주차 민원 때문에 나가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것이 공원인지 자체도 아직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일단 해보셨다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일부 그쪽에 민원이 있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당연히 주차장으로 알고 있지 공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희만 도시계획상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줄 알지, 왜냐하면 이것이 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차장으로 했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원에 대한 생각을 주민들이 전혀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공원이라고 했을 적에 더 어떤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몇 개월 전이잖아요. 과장님과 대화를 할 당시는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정회하여 현장활동 실시 후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74번, 공원인데요. 해제에 관한 의견이 '공원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이 낮아 폐지 검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일대가 공원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원의 설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원의 필요성은 있다. 단, 그 자리, 174번의 자리가 공원으로서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회의가 듭니다. 왜냐 하면, 이 부지의 서측으로는 차량통행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부쩍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서측으로 차량통행이 엄청 늘어난 쪽에 과연 어린이공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회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지역주민에 대한 어린이공원의 필요성은 확고하게 다수가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 견해인데, 주무과장인 푸른도시과장님 견해 어떠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에 공원이 필요한 것은 절대적입니다. 우선은 이것이 일반공원이 아니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면적도 불과 100㎡뿐이 안 되고, 과연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한다고 하면 일반 녹지정도, 쉼터정도 조성은 가능한데, 그리고 그것이 사방이 도로로 교통섬처럼 남아있다 보니까 어린이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린이공원으로서 특수성이 상실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동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과정 중에 100㎡가 아니라 377㎡이지요. 그래서 100평이 조금 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아니, 100평.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무조건적인 폐지는 되는 것이 아니지요? 대체부지가 있어야지만 폐지 가능하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은 강북구청장이 가지고 있지 않고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원 관련 부서는 시설계획과입니다. 시설계획과의 의견은 공원을 만약 해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총량제를 적용해서 그만큼의 대체부지를 만들지 않으면 잘 움직여주지 않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폐지를 확정할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의 대체부지 확보가 동시에 되어야 되겠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삼양동 791번지 2개 곳의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해제 또는 일부 폐지 2건이 있는데, 일단 관리번호 166번 도로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었지만 실제 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공유지이지만 사유지가 접해있는 부분이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건축허가시에 도시계획선 저촉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을 전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해당부지의 경우는 다 국·공유지 아닌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국·공유지이지만 거의 비슷하지만 도시계획선은 직선으로 딱 되어 있는데 지적선은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토지이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실제 여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거나 새로 온 분들께서 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상황이고요. 여기에 그러면 실제 건축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해제권고 사항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회의에 본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노인복지과 소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관련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