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77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4-03-04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가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 보장·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직 직렬의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 일부직렬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1,141명을 1,153명으로 12명을 순증하며, 같은 조 안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114명을 1,126명으로 12명 순증하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 1,141명을 1,153명으로, 일반직 계 1,135명을 1,147명으로, 5급 정원 53명을 54명으로, 6급 이하 계 1,072명을 1,083명으로 총 정원 1,153명의 범위내에서 직종간 전환되는 인원만큼 상계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육료 지원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중지급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 안 제7조제5호에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영유아(만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의 “② 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②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2. 강북구의회 의원 3.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주소체계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개편됨에 따라 보건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1,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보건소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232번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로 개정하며, 부칙 제2조3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목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여기 “사회복지직 직력의 인력을 확충하고”, 일반직 정원이 12명인데 여기에서 “조직활성화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 일부직렬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읽어볼 때 일반직 정원이 12명인데 이것이 다 사회복지직인지 아니면 어떤 직이 몇 명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행정직인지 기술직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사회복지직 12명만 순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직하고는 별도입니다. 일반직은 현재 증원이 없고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지금 현재 접수를 해서 3월달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6월달에 발표를 해서 직원들이 7월부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5급 1명이 새로 증원됩니다. 부서가 새로 생기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5급 증원은 임기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약직으로 있던 의사분이 ’92년도에 입사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6급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장기간 근무하셨고 해서 이번에 5급으로 한 직급 올려주느라고 5급을 1명 증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1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