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2013년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지급대상’ 제1항에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대상으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급대상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4항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지급기준’에는 안 제2조제1항 및 제4항제1호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제4호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범위내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신설규정에 따라 “탈루세액 등”에 대한 현행 조례 제3조제7호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급한도’에는 안 제2항에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도를 적용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구민이 알기 쉽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 되고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의 문구를 상위법의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률용어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등록분 등록면허세와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나누어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정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이 등록 유형별로 100%에서 50%까지 인상되어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을 정한 구세 조례 제5조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1종 4만 5,000원 내지 5종 1만 2,000원에서 일률적으로 50% 인상되어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을 정한 구세 조례 제7조를 1종 6만 7,500원 내지 5종 1만 8,000원으로 5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정명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저도 보면서 부칙에 실질적인 내용은 소급적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방세기본법에서도 작년 1월 1일자로 부칙 6조가 신설되면서 소급적용에 대한 것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1항 내지 각호들이 개정돼서 왔는데 세외수입분야의 경우 작년도에 저희가 645대 정도를 영치해서 전체 서울시 각 구 중 순위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야는 저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서 과태료 체납자 명의 등의 어떤 분들에게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야간영치라든지 고도의 전문성도 요구되지만 상당히 타 지역까지 순회를 하면서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 저희가 이 부분에서 총 전체 영치가 대략 4억 4,900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급을 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고 3월달쯤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표준준칙안을 정해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조례개정을 보류했다가 3월달에 급기야 서울시에서 25개구를 맞추어서 하라고 해서 표준조례 개정안이 내려와 최대한 저희구 자치 실정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서 이번에 전면개정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지급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대략 1,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를 이분들에게 지급을 해 주어도 저희가 일반적인 법 논리는 과잉금지원칙이라든지 소급금지원칙에 의한다 해서 그런 조항은 있지만 이분들이 종전보다 더 나쁘다거나 불이익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소급적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지급을 해도 타당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의 어떤 판례들에 나와 있고 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또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도 어떤 입법자의 재량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금년도, 작년도 부분은 아직 정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번에 부칙조항에다가 그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취지이면 지방세기본법 제6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굳이 이 법에서도 이것을 소급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취지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이면.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실제로 25개구에서 지금 10개구가 조례개정이 완료됐는데 동작구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해서 조례개정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개 중에 나머지 9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아까 말씀처럼 저희구가 작년도의 경우에는 영치가 서울시 전체 25개구에서 1위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렸고 해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일단 9개구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지금 10개구가 이것과 관련돼서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9개구는 소급적용이.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제가 알기로 9개구는 실적들이 극히 미진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실적여부를 떠나서, 실적이 많아서 소급적용하고 적게 해 가지고 소급적용을 안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소급적용이 9개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소급적용을 논할 그런 정도는 아니고 실적이 극히 미미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라가지고 세외수입이 들어왔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6조 부칙에 여기 소급적용한다는 것이 그것에 대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팀에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주로 자동차과태료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넣는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관한 징수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쪽 직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일부직원들은 야간영치라든지 지방에 장기출장을 해서 상당히 건강까지 악화가 되고 실제 그런 직원들이 지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라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포상금이 지급 안 됐던 거네요? 안 되다가 제138조가 작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면서 그것을 끌어와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제55조에 관한 부분은 작년도만.
본승
구본승위원
그전에 이것은 포상금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인데.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의 구세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이런 항목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세무에 좋은 아이템을 줬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면 포괄적으로 강북구 행정에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템을 제안해서 누가 봐도, 즉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분은 정말 능력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사실상 포상금 몇 푼 더 지급하고 저는 이것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강북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취지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근무기간이 설사 10년을 해야만 진급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7년, 8년이 돼도 강북구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 했다고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진급하는데 반드시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좀 아쉬운 부분 이거 하나만, 제가 제안심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니까, 물론 아이디어 내용이 여러 가지로 분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정도는 포상금으로 가능하고 또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강북구 행정에 혹은 뛰어넘어서 최소한도 우리 강북구 공무원이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는데 인근 구라든지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 되면 이런 분들은 포상금이 아니고 특별진급을 시켜준다라든지 아니면 가산점을 몇 점을 준다라든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 1,100여명의 공무원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기여를 한 분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금액까지 산정이 되게끔 나온 경우에는 이 관련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주안제안으로써 정말 구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높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외로 기여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자체가, 제안제도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제가 소관국장으로서 누차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시키는데 직접적으로 명시를 해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근무평정할 때 우대해 주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정확한 항목을 삽입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그 취지를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런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조성에 실무국장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제2조 ‘지급대상’에 보면 공무원 이외에 민간인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와 관련해서 모든 민간인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세무과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포함해서 포상지급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대상 1항을 보면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고 제1조 목적을 보면 “이바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바지한 사람이 민간인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인이라고 하면 당초에 지방세기본법 제138조1항 각호를 살펴보면, 예를 들자면 101호의 경우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납세자가 고의로 누락시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과표 등을 과소 신고하여 탈루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이후에 그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원인 또는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납세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공부상으로는 비과세대상 또는 감면대상토지에 해당되나 실제 사용용도 등을 확인결과 과세대상에 해당이 돼서 민원인의 신고 또는 공무원의 직권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탈루세원을 찾아내거나 또는 부과하게 해준 민간인의 경우가 같이 넓게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민간인 신고가 포함되고 자진으로 신고한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자진신고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제3자 민간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세무과에 전반적으로 인센티브가 나가면 N분의 1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공적이 있어서 그분한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동등하게 나가는 인센티브 말고 정말 특별하게 세원을 찾는 분, 정말 아이디어가 좋거나, 여기 내용에 보면 위장이혼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추적하고 노력해서 찾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 노하우에 대해서 반드시 인센티브를 드리고 그 노하우를 다시 규칙이나 어떤 업무의 평가지침이나 아니면 일의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징수팀이 있고 38팀과 체납을 관리하는 2개팀이 있지만 말 그대로 지방세무직이라고 하면 징수기법이라든지 부과도 그렇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혼이라든지 또는 위장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모든 제도도 있지만 많은 노하우가 있고 또 다른 타 시·도 자치단체간에 적어도 38이라는 헌법조항을 찾아서 하는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은밀하게 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런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있기도 합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체납담당공무원이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같은 특정업무를 맡은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세, 구세 중에 체납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제시하는 조례 같은데, 관련 세무업무를 하면서 받는 포상금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세의 공평부과에도 일조하기는 하지만 관련 공무를 하면서 월급받는 것인데 조금 과하지 않나 여겨지는 입장에서, 만약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많은 세무과 직원분들께서 포상금에서 소외되고, 또 일은 많이 하지만 상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조직에서 혹시 상호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조직의 통합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논의되고 있는 조례안이 우리구만 특별하게 된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일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누락이 될까봐 좀 더 강조를 해서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세입에 기여를 한, 여기 지급대상에 다 그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없지만 그런 것을 공평하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부개정조례안 2쪽 맨 위에 제2항2호해서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이것하고, 제4항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법에 따라 이것만 좀 다르거든요. 나머지 뒤에 있는 문구가 다 똑같고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지방세법 말씀하신 제2조제2항2호에서 제131조라는 것은 자동차번호판 영치규정입니다. 영치에 관한 것이고, 저희가 또 제4항3호 부분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라는 같은 영치규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방세법은 세금 안 냈을 때 하는 것이고.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영치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자동차 세외수입에 관한 영치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영치이고, 이것은 과태료 등의 체납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촉탁 세입증대 한 것이다. 이것이 다르네요. 하나는 지방세 체납이고 하나는 과태료 체납이네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까지 확인하고, 정회를 하시지요.

이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강북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도시관리공단 정규직 전환관련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