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2014년 3월 4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여러 가지 현재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행정보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2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현재 도로명주소에 맞게 각 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2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라 준공 전 사용료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목적에 맞도록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 수임 받은 권한에 대한 책임을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2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제도를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사회복지직렬의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일부 직렬·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2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무상보육정책 시행으로 인한 중복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2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현재 도로명주소에 맞게 보건소의 위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2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2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세법」개정사항('14.1.1)을 구세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률용어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4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전면개정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굴착복구시 최소 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폭을 상향조정하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복구공사는 시공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여러분 그리고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희망강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강북구의회가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제3대, 4대, 6대에 걸친 12년의 의정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지금 이 자리의 감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 남다르고 또한 참으로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선택해 준 저 3선 구의원으로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왔고, 그 가운데 즐겁고 보람된 일 힘들고 아쉬운 일들도 많았지만 막상 돌이켜보니 어느 한순간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을 정도로 가슴 뭉클하고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초선때는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데다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 때문에 '저격수' 혹은 '진돗개'라는 별명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폭우로 인해서 잠기던 미아동 일대 하수구가 역류하지 않도록 하수관을 전면 교체하여 이제 비만 오면 침수 걱정 대신에 제 얼굴이 생각난다는 지역주민들의 문자메시지 등등은 저 유군성의 의정활동 생활에 커다란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번동 4,181세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제6대 전반기에 영구임대주택 입주가족의 퇴거요건완화촉구 건의안을 관철시킨 것과 우리 지역의 경로당 등등, 놀이터 등등 많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한 점 등등, 6대 의회 전반기 의장 재직시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강북구 의정사상 처음으로 구정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을 해서 강북구의회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지금도 가장 큰 보람이고 강북구의회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으로 저 유군성은 자부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한 가장 큰 원동력인 34만 강북구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혹시 저로 인해서 1,100명 공무원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입은 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나무는 새순이 돋고 가지가 굵어지고 그러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때가 되면 낙엽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썩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태양도 한 낮에는 스스로 몸을 태워서 온 세상을 밝히지만 저녁에는 서산으로 자신의 몸을 감추며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가 되면 물러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사람도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연연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일지 모르지만 전체의 발전을 위한다면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역할을 다 했을 때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젊고 능력 있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또한 이러한 결정이 지역정치문화에 조금이나마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민선6기 저 유군성은 불출마할 것을 이 자리에서 결심을 했고 박수칠 때 떠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 뜻 깊고 영광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패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되고 숙성되어서 몸에 이로운 음식이 있듯이 이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될수록 숙성되어 깊은 맛을 내는 훌륭한 음식처럼 저 유군성은 지난 12년 동안 믿고 사랑해 주신 구민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최선을 다해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 경쟁이 무척 심합니다. 동료의원 중에서는 본 의원이 이제 출마를 안 했으면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만 경쟁자임에도 출마권유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동료3선 박문수 구의원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깊은 우정은 아마도 오랫동안 간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34만 강북구민여러분 그리고 저의 지역구인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주민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유군성은 오늘 이 자리에서 6·4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선이신 유군성의원님은 지난 12년 동안 전반기 의장직무 등 여러 가지로 의회 발전에 많은 노력과 혼신의 힘을 다 해주셨습니다. 구청 직원 모두와 구민 그리고 우리 의원님 모두는 유군성의원님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여 더욱더 발전된 강북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지역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