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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7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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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성희위원님께서 6월 4일 전국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2014년 4월 7일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7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보훈회관 미 입주 보훈단체의 사무실 수요를 고려하여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의 용도를 일부 개정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작성 규정 신설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1항제2호에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3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4항에 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의2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 및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화하여 조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조, 제4조의2에 동 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제8조의2에 협의체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특수규격봉투의 판매처 및 판매수수료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이 제38조의4로 이동되어 조례 제6조제3항의 조문을 정비하였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이 제21조제5항으로 이동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가 삭제되면서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12조제2항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특수규격봉투는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제24조제3항에 특수규격봉투의 동 주민센터 판매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에 특수규격봉투 판매수수료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고한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퇴장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현장에서 1박2일 계실 때도 방문했었던 주요 몇 가지 숙원사업들 중 한 곳이 보훈회관 건립이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때 요청했었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옆에 미화원 휴게실로 쓰고 있는 공간과 관련해서 무상으로 시에서 양여해 줄 것 등등 요청을 했었는데 그 뒤에 변동된 사항이나 답변온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보훈회관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들이 쓰고 계시는 건물을 통합해서 건축하기로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일단 대지가 전부 시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상양여 해달라 그랬더니 시에서는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2개 동을 전부 철거하고 거기다 짓는 그런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여하지 말고 그냥 지어라, 양여받지 말고 자기들이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으라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실무자와 접촉을 해보니까 그냥 짓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그 이후로 국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절차를 속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한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은 그때 시장님 오셨을 때 그 상황하고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여기가 소요예산 38억원 중에 사실 우리가 지난해에 보훈회관이 지어지게 되는 총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상되는 예산들을 계속 더하기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정한 상태였던 것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예측했던 것처럼 만약에 연말에 예산 때 잘되면 이 정도 확보될 것 같습니다 등등의 예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계획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 뒤에 변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시기가 불투명해서 현재 9개 단체가 있는데 9개 단체 중에서 8개 단체는 현재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1개 단체는 컨테이너 박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테이너 박스 계신 분들이 자꾸 요구하고, 법적단체인데 우리는 왜 사무실을 확보 안 해주냐 이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신축하기 전에 그분들 수요라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금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최선위원

사정은 알겠는데, 기존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보훈회관의 건립을 위해 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하는데 우리 기금의 용도를 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되면 그 보훈회관이 지어지기까지, 짓지 않아도, 임차, 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게 될 때 임차비용 등,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아직 우리가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전체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따로따로 각 단체별로 계신 분들도 있는데 보훈회관이라고 이름지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보훈단체 중에 한 단체라도 사무실이 없는 곳을 마련하는 것에도 우리 기금이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이네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현재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곳은 한 곳인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무실을 이미 확보하고 계신 분들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신축할 때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 걱정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지요. 이것이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이 다 잘라질까봐.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안 되니까요.

최선위원

본래 취지에 쓰이지도 못하고 소진될 걱정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고요. 이외에 지금 보훈회관 관련해서 이미 그분들께 드렸던 약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 드렸던 약속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획들이었는데 그 계획들 중에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갑갑한 마음들이 있는데 실제 무상양여, 그러니까 대지의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도록 신경을 쓰시겠지만, 잘 해주시고 변동사항 있거나 하면 수시로 의회에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명칭이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제 개정안이 권리 외에 부수적으로 좀 추가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명칭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 등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은 저희들이 기금운용에 관해서 건립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기금조성이나 기금설치, 기금용도에 용도에 그 부분만 이렇게 변경하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해서 그 부분만 했고요. 제목까지 변경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의 용도가 제4조에는 현행은 ‘기금은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건물 또는 부지매입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도와 목적에 맞게끔 제목이 정해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추가로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임차, 또한 그 밖에 위 사업에 따른 부대경비로 광범위해졌다는 것이지요. 제목과 목적이 좀 더 포괄적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등이란 말도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다,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어떠하신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 예를,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북구청 청사도 이렇게 별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또 하나 현재 기금심의위원이 현재 몇 분이시지요? 명단 좀 주시겠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명단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곱 분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일곱 분 중에 집행부를 빼고 외부인이.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여덟 분.

박문수위원

여덟 분? 명단을 좀 주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개정안의 제6조의2, 이것이 신설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의 제척 및 회피가, 제6조의2, 제1항 1호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제척 사유가 되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위원 중에, 8인의 위원 중에 집행부가 다섯 분이고 집행부 아닌 분이 세 분이에요. 결론은 과반수가 넘으니까 집행부 의결대로,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 치고 제척 사유, 여기에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가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상이군경회가 들어가 있으면 보훈회관에 지금 상이군경회가 계시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분이 제척사유가 되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분의 의견들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그분의 의견이 제척사유로 인해서 참여를 못해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수행이 되는 것이 옳은데 제척 사유를 집어넣어버렸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제척사유, 의원이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표, 그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위촉·제척 사항하고는.

박문수위원

개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이와 관련된 안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행 조례에도 보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주민대표, 그 다음에 구청 실무과장, 그 다음에 보훈대표, 보훈단체 대표자 또는 보훈업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 제1조에도 보시면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이렇게.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6조의2에 제1항의 1호에서 말하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를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방금 말한 ‘개인’을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기금 운용하는데, 건립을 하는데 아니면 건물을 지금 상태대로 임차를 한다든가 이럴 때 그분들의 소유가 개인 건물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운영계획에서 심의할 때 제척이 되겠지만 단체로서, 그런 보훈단체 대표로서 활동할 때는 이것이 위원이나 위원 본인, 위원 가족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명구가 있지 않고는 이것은 무조건 제척사유입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이 개정안대로 하면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부패영향평가 때문에 이런 위원회 제척 및 회피조항이 많이 조례마다 신설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 해석이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단체 이런 데 이 조항을 넣으면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문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를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굳이 해석을 말씀드린다면 보훈회관을 짓는데 특정업체 선정이라든지 내지는 무슨 이런 개인과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지금 보편적으로 보훈회관 건립 시기라든지 기금운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특별히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단적인 해석인 것이고요. 조례는 제정·개정·폐지권한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에 있고, 의회에서의 주장과 집행부 주장이 다를 경우는 판결까지 가야 되는데 제3자가 판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할 때 집행부 의견 듣지 않아요.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집행부의 견해는 보편타당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견해 다시 한 번 피력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다시 한 번 정회를 하고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임차와 그 밖에 위 사업에 필요한 부대 경비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시급성이 있나요? 과장님.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시급한 사유가 뭐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월남전참전전우회가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수유동에 있는 것.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유동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강북 구민운동장 그 앞에 컨테이너 박스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 그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같이 입주하면 되는데 지금 일정이 자꾸 지연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하게 두시는 것이 우리가 부담스럽다. 법적지원 단체인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도 어디 나가면 또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니까 그 예산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형편에서는.

박문수위원

시급성을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급성은 일단은 그 사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쯤 집행할 예정이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선거 기간 끝나면 바로 할 것으로.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구정정을 해서 다음 달에 올라와도 되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물어봤던 시급성이 무엇이냐면 곧바로 개정이 공포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될 시급성이 있느냐는 뜻에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선거 끝나면 하겠다고 했으면 6월이나 7월 달에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 개정하고 나면 조례 공포하고 또 임차대상을 적어봐야 되고, 조사해 봐야 되고 이러려면 어차피 한 두 달도 걸리는 것인데 또 다음 회기로 연기가 되면 시행이 점점 늦어지니까 빨리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제6조예요. 제6조제3항에 ‘민간전문가가 1/3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어디 규정에 따른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거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제7조에 보면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민간전문가가 1/3이상이어야 한다. 이 민간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민간전문가가 됩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들은 주로 위원구성이 위촉직하고 임명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금운용을 관에서 위촉하는 관계기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민간위원들에게 민간의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민간전문가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민간위원 중에서 전문가라고 볼 때는 관련 단체, 우리 조례에서 정해 준 것 같이 관련 단체의 대표라든가 회계분야의 기금운용에 관해서 박식한 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전문가라 하면 관계되는 보훈단체 이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현재 박문수위원의 질의 속에서 제척사유, 회피사유가 되고 있는데,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조 자체가 민간전문가가 들어가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주민생활국장, 부구청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면서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나서 재무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하면 6명이 되거든요. 6명이 되면 민간인이 4명이니까 지금 현재는 1/4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쪽수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보훈단체 전문가들이 뭔가 그분들의 뜻을 여기에 표현하고 싶어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의견이 고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관에서 기금을 조성을 하면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취지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민간위원들이 많다 보면 그것이 바뀔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원님들을 위촉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건립이나 이런 것 할 때 반영을 하게 되니까.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민간전문가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가령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계획 같은 것도 심의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뜻에 따라서 운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민간단체전문가들의 뜻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려하시는 대로 관 의견만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그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게 되니까 기금운용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회원들을 여기 심의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척사유되거나 회피사유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넣을 수가 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현재 두 분이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주민대표 1명은 의회 의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민대표 포함해서 6명이 되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수를 10명으로 규정한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10명으로 규정하고 계신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거의 다 10명 이내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처음부터.

유군성위원

‘거의 다’가 어디를 ‘거의 다’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기금운용을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보통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그것이 우리구의 실정이라는 얘기예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해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록과 의결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으로부터 공개요구가 들어오면 공개 가능합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2014년도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 부대경비가 2억 1,230만원 편성되었는데 보훈단체 사무실이 임차가 되고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보훈회관을 지을 때 현재 6개 단체가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입주단체가 임시로 사용할 사무실 임차자금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임차를 지금 한 것이냐?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훈회관 기금이 완벽하게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기 편성된 예산은 어디에 쓰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금운용계획상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 국가측에서 20억원 정도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운용계획은 잡아놓았지만 사용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총 기금은 얼마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14억원 정도가 있는데.

유군성위원

순수한 구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도 있고, 시에서 받은 것도 있고 합쳐서 14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유군성위원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기금조성 목표는 얼마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39억원입니다.

유군성위원

39억원 목표까지 달성하려면 앞으로 시간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계획할 때는 올해 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유군성위원

39억원 자체를 전체적으로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와 시비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국비, 시비. 그러면 금년까지 완성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확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금년까지. 그러면 2억 1,230만원은 그냥 예산만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사무실 임차계획은 없다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사무실 임차계획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금상의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기금예산인데.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에서 추가예산 기금이 확보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 하니까 금년도에 집행액을 미리 세워놓은 것입니다. 확보가 안 되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결론은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좀 전에 유군성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 14억원의 기금의 조성 경위를 답변했어요. 그런데 ‘시비·구비와 시비 등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14억원 중에 10억원은 지난번에 민주당 최규식의원이 특별교부금 받은 것 아니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무슨 시비하고 구비야. 국비로 10억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국비.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고란에 보니까 위원명단에 일자가 최초일자입니까? 최초일자예요 아니면 위촉일자예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촉일자입니다.

박문수위원

위촉일자예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위촉일자면 우리가 임기가 얼마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인데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재위촉을 해야지요. 임기가 2년이면 재위촉을 하지 않으면 임기 말일로 끝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최초일자라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위촉일자라면 말이 안 맞는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 위촉일자면 의원님하고 상이군경회 강북구지회장은 최초 위촉일자고요.

박문수위원

재위촉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위촉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6조의2 제1항제1호 중 자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을 ‘사람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동 복지협의체 20명 이상 30명의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주요 신설내용인데 질의 드릴게요. 기존 동 복지위원 두 분은 그냥 두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 동 복지협의체는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예를 들어 여기에는 무엇도 포함해서 답해 주시느냐 하면 위촉방법 있잖아요. 기간동안 공모해서 한다라든지 아니면 통장님들 위촉한다라든지 그 방법까지 해서.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을 구성하는 방법은 당연직위원, 위촉직위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위원은 동장, 생활지원팀장 그 다음에 구·동 사례관리담당, 지역방문간호사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그다음에 자원봉사캠프장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지역실정에 밝은 복지라든가 이런 데에 열의가 있으신 분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가, 상인이라든가 학원장들 또한 종교단체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집방법은 동장이 그 지역실정에 밝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공모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동장이 발굴해서 위촉할 계획이라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여기 우리 개정조례에 보면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동마다 동 복지협의체를 두고자 하는, 수인의 복지협의체 위원들을 두려고 하는 취지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효가 있어야 하는 것에 우리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거나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기는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모임을 한다거나 정례회 이런 것들도 정할 계획이신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침 내려 보낸 것은 분기별 1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기타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위원

굳이 동에까지 복지협의체를 두는 것은 그런 사각지대의 사례들을 많이 세세하게 발굴하자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역할을 맡고 있는 집행부도 있고 통장님들도 계시고 반장님들도 계시지만 또 사각이 있더라. 그래서 민간위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쪽 사각지대에 접해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하실 생각이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동 사정이 밝은 동장이 발굴해서 위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동장이 또 다할 수 있지는 않아서 위촉직의 몇몇 분들은, 위촉직의 전부가 아니라면 그중의 일부는 반이면 반, 30%까지 공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복지위원 공모했지요, 현재 있는 복지위원?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그냥 동장이 발굴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캠프장도 있는데 자원봉사캠프장 같이 그렇게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은 일정부분 동에 공모를 하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 검토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같이 복지위원들을 동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면 그 복지위원회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해서 또 위촉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이것이 일부 주민들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복지협의체 20명이고 30명 들어가는 것이 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속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어차피 봉사단체가 주로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체가 자꾸자꾸 늘어나기만 하면 뭐하냐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주민자치위원 어느 한 분께서 무슨 단체만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도 아마 지원금이 내려갈 텐데 자꾸만 왜 지원하게끔 이렇게 만드냐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하고 민하고 합쳐서 무슨 어려운 일이 발생한 주민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입니다. 말 그대로 협의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직원분하고 동장님들하고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도 발굴하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 그 분 중에서 또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게 되면 그분들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이 단체만 자꾸 만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는 왜 단체만 자꾸 만드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11월달부터 보건복지부하고 안행부에서 이것을 일부 시행해 보니까 좋은 제도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 자꾸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인원은 확정된 것입니까, 20명에서 30명 사이로?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아마 주민센터 위원님들하고 거의 인원수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무슨 봉사자 캠프에 계신 분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적십자 봉사하시는 분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적십자봉사자 같은 분들은 적십자에서도 충분히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을 많이 섭외하는 것은 어때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지협의체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단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단체하고 달라서 복지를 또 협력해서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동에서 복지를 같이 협력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1개 단체가 늘어나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가 또 지원돼야 되고, 기본으로 있던 단체는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늘어나니까 일반주민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산은 갈수록 부족해지는데 자꾸만 늘리면 되겠어요? 주민들 충분히 이해하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13개 동에서 동 복지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는 지금 없고, 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전부 다 위촉을 해서 저희들한테 위촉장을 구청장님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위촉 의뢰된 데는 지금 모집해서 위촉된 데는 13개 동이 지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박문수위원

활동하고 있는 곳이 없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미아동 혹시 보고 못 받았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미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침을 내릴 때 3월까지는 위원만 구성해서 보고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 위촉한 다음에 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서 공동위원장만 위촉해서 그 상태로 그냥 두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먼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미아동도 저희들이 위촉장 받으신 다음에 활동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복지협의체 운영세칙 제정이 2014년 2월 28일, 개정이 2014년 3월 28일.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정식적인 보고는 안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활동을 하겠다는 미리 준비된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구에서 확정도 되지 않은 것을 동에서 임의대로 진행을 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명쾌하게는 구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단체이다,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구청장님이 위촉장을 준 다음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지침을 좀 간과하고 미리부터 준비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되어 있듯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위원의 내부적 검토, 수정안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볼 때에 저희들이 아직 미처 완벽하게 파악 못했던 그런 사항까지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해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이.

박문수위원

좀 명쾌하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명쾌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도 괜찮겠다.

박문수위원

전폭적으로 수정해도 무리는 없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침내용에 보면, 먼저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듯이 시기적으로도 좋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구에서 동으로 내려 보낸 지침내용을 보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인적구성에서 통친회장,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분 중에 한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이 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부적으로 알력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하나, 최선위원께서도 좀 전에 지적했듯이 동장이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지역소식지가 십만 부 이상이 지금 보급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정말 나름대로 이 목적에 동의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고, 주민자치위원회 별도, 통·반장조직 별도로 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이 목적에 더 부합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아까도 강남연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협의체이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통친회 조직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나 이것을 다 같이 하게 되면 협조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협의체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공무원들도 우선 다 들어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종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위원장도 그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뭐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발굴부분 말입니다. 미아동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아동 27개 통이 있습니다. 통에 반이 보통 8개 반 정도가 구성될 거예요. 그러면 미아 1개 동에 이백 몇 십 명이 요소요소에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발굴부분은 아무래도 새로 되는 분들보다는 그분들이 발굴을 더 많이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쪽 팀대로 놔두고 이 협의체 구성은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옳다, 발굴까지 새로운 분들한테 권한을 맡겨버리면 기존에 있던 발굴을 이미 하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사기가 더 저하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민간자본을 우리 관 조직하고 연계시켜서 효율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참 좋다니까요. 오히려 늦은 감도 있고.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 협의체 운영하는 것도 동장들한테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내리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해야지 사실은 이분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통·반장 조직이 과대하고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는 일부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발굴은 못합니다. 주기능이 연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협의체는 자원발굴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냐 하면 동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병원을 하신다든가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스스로 복지에 참여를 하셔서 그 지역이 복지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좌우지간에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이게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세부사항은 집행부에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세부사항은 집행부에 위임이 된 것이니까 세부사항이나 규칙을 정할 때, 지금 강남연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최선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저의 말이나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정수, 그리고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명단을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제4조의2에 따른 동 복지협의체의 위원 명단은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위원'을 각각 '각 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안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위원'을 '구청장은 각 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안 제15조 중 '협의회'를 '협의체'로 한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별지 제3호에 2서식이요. 그 다음에 별지 제4호서식, 10쪽하고 11쪽이요. 의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 10쪽하고 11쪽이요. 개정안 36조를 보실래요. 13쪽. 36조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수수료 징수방법이 나옵니다. '제1항에 24조제3항에 따른 특수규격봉투의 판매 수수료는 별지3호의2 서식에 인증기를 사용하여 징수한다.' 그다음에 2항은'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인증기를 사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서식이 나오지요? 10쪽에 별지제3호의2 서식.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1쪽에도 서식이 나오고, 그렇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이 폐기물을 하러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돈을 주고 스티커를 발부 받지요? 표지물 발급 받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담당자자 공공근로요원이 이름을 쓰나요?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접수를 받고 접수할 때 이름 쓰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이름은 안 쓰고 돈 받고 접수 받고,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발부하고요.

박문수위원

예, 표지물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 민원인은 그냥 오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적어놓으면 배출하면.

박문수위원

적는 것은 공공근로는 어떤 스티커가 나갔다 그것만 기재하는 것이지요,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고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역주민이 기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공근로인이 기재하나요? 신청을 하려면 이것은 어떻게 되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신청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신청할 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배출하는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하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인적사항이나 위치나 가격이나 전부 저희가 그 근거를.

박문수위원

제가 제 선거사무실에 옥상에 쓰레기가 있어서 제가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그 표지물을 돈 주고 발급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공공근로가 있는 책상에 가서 돈 주고 표지물 발급 받고 와서 폐기물에 그냥 부착만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분들이 수거해 갔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주민에게 써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안 쓰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면 수집·운반이다 보니까 간단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불편하잖아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원칙은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원칙은 쓰는 것이 맞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안 쓰고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쓰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불편하잖아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 현장에서 대신 아마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지금까지 위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위법은 아닙니다. 스티커를 저희가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위법은 아니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위법 아닌 것을 왜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주민을 불편하게 해주냐 이것이지요. 기재해야 되고, 굳이 왜 기재하고, 또 이것 행정낭비 아니에요? 이것 또 보관해야 되고, 썼으면 일단 이것 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낭비 아니냐 이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대신 저희가 써주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개정하는 내용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수마대 같은 경우는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게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를 여러 종류로 품목을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실무처리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동 별로 주민들 편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현장에서 처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금까지는 지역주민이 그냥 돈만 지불하고, 돈 지불하고 폐기물 표지물을 발급받아서 가서 부착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새롭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한 신청서 작성하면 이것 또한 보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행정의 낭비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원래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간단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박문수위원

안 해도 위법은 아니라면서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신청인이나 위치나 금액이나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지요. 저희 직원들이 아마 작성을 해준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물어보지도 않던데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하여튼 동에 한번 그 실태를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여기에 생활폐기물 운반 품목별 부과기준에 보니까 가스오븐렌지 1m 이상만 부과되지요. 4,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도 서울시가 똑같습니까? 강북구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시, 6개 광역시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m 이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상수거를 해서 이것을 자원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거를 합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가스오븐렌지 같은 경우는 높이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조금 낮으면 한 5cm 정도 낮을 수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딱 1m를 기준해서 만약 95cm 같은 경우는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고, 1m는 4,000원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을 이하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지, 딱 1m 이상이면 만약에 98cm라도 되면 이것은 무상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부과해서 딱지를 붙이는데 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미만이라고도 해도 4,000원이면 2,000원이라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1m 미만 오븐렌지 같은 경우는, 1m 미만 낮은 것이 있어요. 낮은 것도 있는데, 그 조금 차이에 어느 집은 4,000원을 부과해야 하고 어느 집은 무상으로 수거해 가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이 처리하는 업체가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무상으로 1m 미만 가전은 무상으로 하겠다. 아니면 저희가 처리비를 다시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남연위원

가져가는 분이 업체에서 1m 이상은 처리를 못하니까 그 비용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이즈가 만약에 50cm 정도 차이가 난다든지 이것은 모르지만 거의 비슷비슷한데 cm로 잴 수도 없는 것, 그러면 이것을 cm 재서 내는 것입니까? 수거딱지를 붙일 때 가스오븐렌지가 높이가 있잖아요. 1m면 1m 자로 재서 1m 이상 되어서 4,000원을 부과하고 1m 이하면 무상이고,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말썽이 있습니다. 어디 장농도 90cm 이하는 얼마, 90cm 이상은 얼마인데, 90cm 이상이 되어도 90cm 이하 가격으로 딱지 붙이면 가져갑니다. 그 부수는 분들 보니까 확인도 별로 안 하고 부숴서 가져가더라고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가 수집·운반료를 대행업체가 수거하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면서 자로 잴 수는 없고 목측을 하게 되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반하는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장농 같은 경우에도.

강남연위원

지금 다른 것은 다 몇 미터 이상, 몇 미터 이하가 있는데, 가스오븐렌지하고 공기청정기 이것은 이상만 부과되지 이하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이것 우리가 가져가서 '몇cm입니다' 하면 확인도 안 하고 딱지 줍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큰 것을 내놓고 작은 것 딱지 붙이고, 뒤에 계신 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 확인 안 합니까? 그러니까 불공평이 하다고 공무원들 뭐하냐고 누구는 이것 얼마짜리 붙였는데 나는 왜 이것 비싼 것을 붙이냐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 그것 확인 좀 하십시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오늘 개정하게 되는 주요 내용 말고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현행 조례 기준했을 때 청결명령이 있는데, 청결명령이 우리 구청에서 나간 적이 있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경에 저희가 한번 청결명령을 냈습니다. 송천동에 다세대에 집주인은 안 살고 주민들이 그 공간에 쓰레기를 적체를 해서 주체가 없다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사는 분들에게 청결명령을 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시행이 됐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해서 집주인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은 이쪽 거주가 아니고 해서 저희가 가서 다 가가호호 만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책임감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은 해결할 테니까 그 대책을 좀 마련해라 해서 저희가 한번 수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대로 그대로 준용해서 부과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이네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준용해서 집행하기에는 굉장히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구에서 일단 전부 수거를 하고 그쪽 대책을 세워서 막든가 해서 앞으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자꾸 가는 사람도 버리고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갖다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최선위원

그렇지요. 그 땅의 주인일 수는 있는데 누군가 주인이기는 하겠지요. 실제 현황 도로라 하더라도 사유지, 등기부등본 떼보면 개인 땅인 것도 많으니까요. 특히 골목길의 경우. 그런데 사시는 분이 어찌어찌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그러면 이 절차대로 하면 맞는 것인데, 사실은 인근에 사는 분이거나 이런 비양심적인 분들이 무단투기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지금 청결명령을 내린 그곳이 제가 알고 있는 송천동 그곳인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매우 아예 차곡차곡 쌓아놔서 동에서도 어찌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청결명령이라는 것이 이 조례에 정하고 있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별지의 경우는 특수규격봉투와 관련된 신청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특수규격봉투를 꼭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또 조례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신청서를 쓰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것이 또 아니네요. 이것이 실제 대형폐기물의 경우도 내가 대형폐기물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어디다 버릴 것인지 다 신청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서 이와 관련되어서는 아예 없애서 주민편의를 그러니까 즉, 이 대형폐기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 주민들은 쭉 그냥 스티커를 사고, 그 대신 이 스티커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경우는 관리대장이 필요하겠지요. 무엇을 얼마를 주고 스티커를 우리가 판매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해서 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번도 이사를 하거나 대형폐기물을 버리면서 스티커를 받아오긴 했는데 사올 때 그런 신청서를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인증기 수입으로 처리를 하거나 전자 인터넷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인증기 처리를 하더라도 그 금액이나 주소나 이것이 세입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 그냥 막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장업무를 저희가 정확히는 챙기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정확히 이것을 조례에 있는 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위원

조례에 있는 대로 하면 되게 불편하다니까요. 이것이 제11조에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인데 대형폐기물도 배출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아마 이 별표에 준용해서 대형폐기물 신청하도록 사실은 되어 있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신청을 받고 뭐하기는 하니까 자기들이 다 쓰고 어디 주소 어디고 규격이 얼마고 저희가 받고 이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줍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어디에 있는지는 해줘야 가져가 수거하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혹시 또 괜히 미아동 혼낼까봐, 그분들이 저를 아니까 또한 그 옆에서 내가 선거사무실 때문에 이런다고 했으니까 아시니까 자필로 해준 것 같습니다. 혼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백군

이백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별표 1 기타의 고무통란 중 '지름 51cm 미만'을 '지름 50cm 미만'으로 하고, 안 별지 제3호의2 서식과 별지 제4호2 서식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로 각각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안전치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