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상단에 일숙직 수당에 있어 가지고요. 올해까지만 해도 일직부분에 본청이 6명입니까? 재난상황실 1명…….
청소차 대기소 1명, 결혼예식장 1명, 이게 신설된 것이지요? 이제까지 그대로 운영이 됐으면 그대로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 다 설치하고 시스템으로 가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직을 하면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할 필요없는 부분이었네요, 그러면? 그리고 하단 쪽에 보시면 9층 회의실 집기구입이……. 전반적으로 그때도 제안을 드렸던 게 본청에 부서가 좀 과밀한 부서가 이 쪽으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 많았었는데 물론 회의도 회의실 자체 갯수를 따져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더 오히려 우선이다 싶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은 전혀 서로 상의하고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네요?
앞으로 우리 시가 진행을 하면서 실제 기업유치단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단 사무실을 그 쪽으로 옮겨서 쓰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현재 굳이 이렇게 회의실로 사용할 것이었다면, 사전에 예산도 삭감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상임위원회하고 한번 쯤은 서로 의논을 하고 했으면 또 이런 문제가 지적이 안 됐을 건데, 무조건 계상만 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형태밖에 못 받아들이겠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집행부에서, 그 부서에서 지켜 보니까 이게 더 필요하더라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가져가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다 삭감됐던 것을 여기에 다시 계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느냐……. 물로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취지는 좀 그것하고는 맞지 않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하단에 우리 청원경찰에 경비실 침구를 춘하추동 4번을 구입합니까? 4번 구입이 아니고 이게 춘하추동용으로 구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춘하추동 …….
두 번을 하다가 세 번을, 한 번 더 늘렸네요, 이 부분? 그러면 부기상에 전년도 하고도 틀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분명히 하절기, 동절기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동, 춘추, 하절기로 구분해 놨거든요? 그리고 361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줄입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비군 회관이 지금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건 예비군육성법에 이 부분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비로 현재3,000만원을 줘 가지고 창호교체하고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좀 더 생각해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원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가고 거기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는 시비를 조금 충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 짓는 것도 그렇고 지금 창호교체, 지은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7,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럼 준공처리도 안 했습니까?
군사용이라도 부지 내에 있으면 당연히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창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처리했다는 자체도 의아스럽고, 2년도 안 됐는데 창호를 한다는 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식당으로 허가를 해서 지었고, 지금 사용도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방금 정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생각이, 이런 것은 우리 예비군지원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지해 가지고 하고 어떤 시비 내시율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식당으로 허가를 받아서 교육장으로 쓴다는 자체도 근본적으로 목적상 잘못된 부분이고 또 창호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 준다는 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 행사실보상금에 이통장사기진작에 있어서 지금은 이통장사기진작 해 가지고 한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 번 나누어 가지고 현재 예산을 2,520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워크숍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워크숍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통장에 선임되면 그 역할은 회의 몇 번만 참석해도 다 숙지가 되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속해 오던 거면 이대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꼭 해야 될 워크숍이라면 예산이 이것보다 더 들어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금액이 현재 인원이 많다 보니까 2,5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한 파트파트마다 이렇게 예산이 몇 천만원씩 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금액이 현재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통장들도 현재 새로 선임되는 분들도 굉장히,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통장에 보전해 주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취지로 볼 때는 이통장 역할을 못하게 되면 금방 도태될 수 있거든요.
이런 취지를 보면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인원이 840명이나 되면, 금액상으로 1인당 책정금액이 적더라도 자체가 상당히 이런 게 몇 개만 되어도 금액 자체가 억 단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중간의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100만원에서 지금 1,600만원으로 1,500만원이나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문화시민 질서운동 결의대회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것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이것도 안 해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차라리 지금 매월 두 번씩 이통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변단체들, 흔히 이야기하는 관변단체들,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홍보 주입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요. 3,000명으로 해서 1회 할 것 아닙니까? 1회를 할 건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견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상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음향장비 임차, 피켓 들고 어깨띠 메고, 무대설치해서 행사 하루 하는 건데……. 하루가 아니고 단 몇 시간 정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성숙되어 있느냐에 달린 거지, 꼭 주입한다고 따라 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방송이나 각 단체나 이런 홍보를 계속 하면서 늘상 이렇게 해 오는 그게 중요한 거지, 한 번씩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효과는 저는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의 날 행사, 시민의 날 행사 올해 안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내나 먼저 했던 비슷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그리고 시민화합행사 출연자초청, 이게 공연 부분입니까? 가수들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던데 평통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 활동 지원비가 지원이 지금 500만원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가 평통자문회의 경상보조 부분이 450만원 있지요? 이것을 자꾸, 부기를 할 때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평통에 관한 것은 일괄적으로 밑에 또 360페이지 하단에 평통행사 지원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을 할 때 이렇게 같이 묶어서 편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과목이 틀린데 이런 부분을 삭제할 것은 하고 편성을 다시 해 가지고, 앞에 했다고 계속 이대로 가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통 것은 평통대로 모아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아, 그 앞서 가지고 368페이지 평통자문회의 경상보조 밑에 내고장사랑하기운동 사업비 지원부분 있지요?
그리고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 자꾸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문화관광과에도 똑같은 형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무과에서는 1,000만원인데 이것을 새마을에서 의도적으로 분식을 한 게 아니냐, 예산을 쪼개 가지고 한 곳에 모아 놓으면 많을까 싶어서 이쪽 저쪽 나눠서 편성을 시키는데 문화관광할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에 지금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서구입비가.
똑 같습니다. 이 새마을문고도서구입비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내나 새마을문고도서구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새마을에서 문고, 이게 얼마였느냐면 그 앞에 3,000만원이었어요. 이번에 계상된 게 8,000만원, 5,000만원 증액을 해서 올라 왔고, 총무과에서는 내나 1,000만원 전년 수준으로 똑 같이 편성을 시킨 것 같은데요? 책자 앞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바로 부기되어 있어요, 현재. 이런 식으로 똑같은, 과목을 똑같이 편성시켜 줘야 될 부분을 이렇게 총무과도 편성시키고 문화관광에도 시키고……. 그러니까 문화관광에도 도서구입비로 해 가지고 또 넣어 놨거든요.
그리고 실제 도서나 이런 것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가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에서 예산편성하는 명분이 세워진 게 뭐냐 그러면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치가 되면서부터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분도 되고 이래 가지고, 새마을은 계속해서……. 그리고 금액도 예전에는 3,000만원에서 이번에는 5,000만원 증액해서 8,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통은 아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371페이지 마을앰프 교체수선비 이게 지금 7,500만원 새로 계상을 한 부분이지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직접 들으니까 다른 데 전부 새 것을 넣으니까, 사용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도 교체해 달라고 신청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되 명확하게 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다음에 377페이지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직공무원 봉사상 시상이 2개가 새로 편성된 거지요?
퇴직공무원 봉사상, 봉사상 시상입니까? 봉사상 시상은 여기 30명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30명을 근거를 둔 것은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연구개발비는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각 부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이런 부분도 정보관리과를 통해서 추진을 안 합니까? 이런 것도 업무분장 상에 실제적으로 전산 부분은 정보관리과를 통해서 다 설치하고 총무과에 필요한 부분을 정보과로 토스해서 정보관리과에서 설치해서 관리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편성도 이런 것도 정보관리과쪽으로 토스를 해 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기상에도 전산 부분이 총무파트도 있고 문화관광파트도 있고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복식부기로 들어 가면 알기 쉽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업무분장을 같은 것으로 묶어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설치목적은 똑 같은 걸 할 건데 전산에 관한 것은 정보관리과에서 맡아서 하고 또 문화행사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하단에 범죄예방지원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방범용 CCTV, 전기사용료하고 우리가 설치해 주고, 경찰서에서 지금 관리비를 부담을 안 하고 있지요? 앞으로 경찰쪽이나 이렇게 방범 CCTV라든지 이런 것은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없겠네요?
어차피 설치해 놓으면 어차피 업무를 봐서는 경찰서 쪽이 더 가까운 업무분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인데 그 사용료 자체도 못 하겠다고 하고 완전 심보 자체가 진짜 고약한 심보가 아닌가 싶고, 지난 번에 그때도 시설 담당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설치까지는 되고, 일단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다 해 봐야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 설치를 해 줄 필요가 있나 싶고, 이것하고 또 한 가지가 차량판독기입니다. 자기들이 성과를 얼마나 올립니까? 데이터를 내 주지도 않는데, 한번 받아본 적 없지요?
차량판독기 검문검거율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그것도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지관리비를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판독기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더이상 우리가 요청들어 오면 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은 자기가 다 하면서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앞으로 유지관리비에, 설치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유지 관리에 관한 것은 경찰서에서 할 수 있게끔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82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자율방범연합대 초소 이전설치, 이 앞에 매각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아, 이것은 수선 및 교체부분이네요?
이전설치 장소는 어디로 할 겁니까? 아니, 거기다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자율방범연합대 초소까지도 다 넣었습니까, 이현공원에?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현재 예산을 먼저 편성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장소가 설정된 다음에 거기에 사항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들 것인가……. 38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 및 보수 부분이 있는데 매년 지금 계상이 되는데 보수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내년에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 할 때, 이번에 인천에서 할 때 그것도 한번 받아 봤습니까? 5억원을 편성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5억원 정도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