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77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7일 박문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2014년 3월 25일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철회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철회동의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여 온 사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항상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위촉직위원 임기가 사업 추진중에 만료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당연직위원 중 부구청장을 제외하여 위촉직위원 수를 늘리고 위촉직위원의 구성 비율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제4항에는 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연임횟수를 한차례로 제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제6항에는 위촉직위원의 임기 시작일을 위촉연도 3월 1일로 하여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시행규칙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정명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개정안과 관련돼서 개정안 제출한 사유에 대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0조제3항에 부구청장을 당연직위원에서 제외를 했는데 왜 제외를 했는지, 다른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같은, 우리 행정담당자로서 직위는 틀리지만 크게 보면 민간위원과 행정담당하는 어떤 위원으로 분류한다면 같은 위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왜 당연직위원에서 제외가 됐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제외한 것은 주민참여위원을 폭을 넓게 한 분이라도 더 참여시키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2012년도에 이 조례가 처음 시행되면서 각 국장님들께서는 실무업무를 다 보시고 세세히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사항이지만 부구청장님께서는 직위상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타구에도 지금 부구청장님을 제외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좀 넓히려고 그런 차원에서 부구청장님을 일단 제외는 시켰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현행이 50명이잖아요. 50명 다 채워졌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 전에는 지금 다 50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50명이 다 구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당연직이 7명이고 나머지가 다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답변에 따르면 부구청장께서는 여기의 위원이 되지 않는 것이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빼겠다는 거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빼는 이유가 한 분이라도 더 위촉을 시키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설득력은 좀 없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을 별도로 어느 분과에 소속시키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또 실제로 하면서 저희들이 타 자치구들을 알아보니까 17개구가 부구청장 미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면서 보니까 부구청장님의 역할이 일반위원으로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핵심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제3항과 관련돼서 일반공개모집으로 된 분들을 2분의 1로 한다라는 이런 인원구성 방법에 대한 것을 지금 없앴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10조3항에 대한.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0조3항 중간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호에 보면 “동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 올렸다시피 동별로 1명씩을 추천 받아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추천하셔도 마찬가지이고 동에서 폭 넓게 우리구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을 느꼈고요. 또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아까 조례 개정상 말씀드렸는데 작년 말쯤에 이 운영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9월이나 10월달에 전부 조례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공개모집 비율을 저희처럼 2분의 1, 동장이 추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6개구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폭넓게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다수의 참여하실 수 있는 위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폭을 좀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모집을 2분의 1, 그리고 동장추천을 각 동에 1명씩이라는 것을 없앤다는 것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정을 하되.
본승
구본승위원
그 숫자를 그쪽에 딱 명시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개모집을 하려고.
본승
구본승위원
공개모집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동장추천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위원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예를 들어서 동장님한테도 추천을 받는데 그 1, 2, 3호는 살려놓고 중간에 비율을 정하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비율을 딱 정해주면 주민이 더 참여하겠다고 공개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0명이 위원수이지 않습니까? 일곱 분 빼면 마흔 세분인데 마흔 세분의 2분의 1을 공개모집을 해서 뽑으면 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 동장한테 1명씩은 추천을 받고 공개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 비율을 삭제하는 것이지 밑에 호는 남겨놓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자치단체,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 개정을 하면서 그 비율제한을 다 없앴습니다. 6개구만 지금 살아 있는데 6개구도 이번에 아마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상한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최저선을 정한 거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50명의 2분의 1이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니, 당연직 빼고 43명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당연직 빼고 거기에 최하한선만 정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공개모집을 했는데 동장추천이 필요 없으면, 만약에 마흔 세분이 지금 현재 조례로 한다고 하면 마흔 세분이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왔으면 동장 추천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데.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특히 공개모집의 어떤 일정비율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상으로 동장추천을 더 많이 해 가지고 더 할 수도 있는, 왜곡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로 보면 이것이 상한선도 아니고 2분의 1까지만 해야 된다, 상한선도 아니고 하한선이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최하한선만 정해 놓은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살려놔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따르면 공개모집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그 하한선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왜곡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하한선에 대한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왜곡될 여지도 있잖아요. 동장추천을 더 많이 하고 공개모집은 여차여차 해 가지고 그냥 뺄 수도 있잖아요. 비율이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게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우려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 명시되지 않은 속에서, 아니면 규칙으로 위임돼 가지고 규칙은 집행부에서 바꾸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신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해 가지고 그동안 50% 이상, 60% 이상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를 할 때 참석하신 비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60% 이상, 50% 이상 참여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것들을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제한해 주면 어떤 규제의 또 하나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공개모집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이 규제가 되느냐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보다도 폭넓게 공개모집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드리려고 그 폭을 좀 넓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2분의 1 이상이니까 이것은 상한선도 아니고 하한선이잖아요. 2분의 1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하한선만 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공개모집은 2분의 1 이상은, 못해도 그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43명 중에 70%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하한선은 살려놓자 이런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 담당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왜곡이 돼가지고 공개모집 비율이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2분의 1 이하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본승
구본승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2분의 1 이상으로 하한선만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규제가 되나요? 지금 발목이 잡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숫자를 규정하면서 꼭 굳이, 동장님이 추천을 한 분씩 꼭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동장추천은 별도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승
구본승위원
1호에 따라가지고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그 공개모집을 2분의 1 이상으로 그냥 살려놔도 되지 않는가, 이것을 꼭 없애야 되는가.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좀 해 놓으면,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려놓는 것은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타 자치구하고 서울시도 그 비례규정 제한을 해지하고 지금 6개구만 남아 있는데 그 6개구도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나머지 그 밑에 연임 관련돼서 제11조, 2번 연속 연임, 그러면 이것은 한 번 쉬었다가 해도 되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임기가 3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그 전의 위원들은 3월 1일 이전 2월 28일 그때까지 임기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안 제10조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