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성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우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을 확인하고,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과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명확히 하고,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규정하여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며, 재난상황 종료시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우준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검토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4조의 2호 '집중호우, 태풍, 폭설, 해일 등'으로 되어 있지요. 해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우리 구청 여건으로 보아서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7호에 '홍수, 댐' 있지요. 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은 아직 저희들이 북한산 기슭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댐을 건설할 가능성도 있고.

박문수위원
댐의 어원을 보니까 바다나 강을 막는 것을 댐이라고 하는데 하천하고 다르지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두는 것도 댐이라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재난에 1, 2, 3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보았나 화재는 없네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화재는, 인위적 재난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자연재해를 기본으로 해서.

박문수위원
관계법령 15쪽을 봐 주실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3조에 정의가 나오고 거기서 1호의 나에 사회재난에 화재, 붕괴, 폭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제3조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관공서 화재, 민간의 화재는 할 필요가 없지만 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날 경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가 큰 화재가 한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및 화재는 재난이 아닌 일상사고로 이번에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 조례 중에 국어진흥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국어진흥조례. 거기에 보면 그것에 맞추어서 제9조제2항 두 번째 줄에 보면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지요. ‘매뉴얼’은 우리 순화된 언어로 ‘설명서’나 ‘안내서’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구를 ‘매뉴얼’을 순화된 말로 우리말로 하고자 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제34조제5항에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준용했는데요. 위에 법이 제대로 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뉴얼’로 그렇게 이번에 제정할 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란 것을 ‘설명서’나 ‘안내서’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 어떠하시냐 이것이에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이 법이 개정되면.

박문수위원
법이 개정되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계셔 지금.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박문수위원
용어 순화는 당연히 따라줘야지요. 강북구 조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조례가 있으니까 따라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우준
이우준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좀 전에 안전치수과장 말씀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좀 따랐으면 한다는 취지고요. ‘설명서’, ‘위기관리 설명서’, ‘위기관리 안내서에 따라’, 뭐 굳이 따진다면 국어 순화 차원에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대책관계관회의’를 '안전대책 관계관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지진, 해일 등'을 '지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해상·주요하천'을 '주요하천'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현장책임자'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한다. 안 제9조제2항과 제15조제1항 중 국어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를 각각'위기관리 안내서'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소관 구립 수유제1동 어린이집 확충사업 현장활동의 건 외 1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