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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78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4-04-08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 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수당 지급과 관련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국내여비규정 별표1 제2호 해당공무원’을 ‘2급 지방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구민이 알기 쉽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4쪽, 2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8조 및 별표4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가산일수 적용대상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에서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20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4조제6항에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구민이 알기 쉽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좀 보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정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비슷한 조례가, 서울시 조례의 명칭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조례인데 우리는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상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같은 것이라면 비용지급조례로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인사위원회도 할 수 있고 소청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청위원회가 같이 들어간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것은 빼고, 비용지급이냐 변상이냐 이거에서 비용지급조례로.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일단 변상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만 국어에는 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지급을 하는 의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이라고 해도 별지장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변상은 국어사전에 ‘끼친 것에 대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로 물어주다. 남에게 끼친 피해를 돈이나 물건 따위로 물어주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조례명도 바꿀 수 있으면 지급조례로 해도, 우리 조례의 이 각 항의 내용이 비용에 대해서 지급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비에 대한 것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신 말씀은 아니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인사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급이라는 용어를 쓰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 지급을 하다보니까 변상이라고 쓰게 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2조와 관련해서 수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한다.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제2조.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공무원들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출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급이 됐었다는 얘기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게 안 됐지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급이 안 됐던 것을 가지고 내용이 똑같으면 왜 여기에다가 신설을 해요?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단서를 신설한 것이지 그 내용자체는.

김동식위원

변함이 없는 겁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내용자체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지급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서 단서를 신설한 겁니까? 굳이 지급을 안 했는데 단서신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설명을 잘 해 보세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자체가 안전행정부에서 예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따른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공무원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안전행정부 예규에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정해줘서 저희들이 그렇게.

김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개정 전에도 공무원들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개정 후에는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설조항을 삽입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3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말씀하시면서,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실제 20년, 30년 이상 되면 20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되는 것인데 업무공백도 말씀하셨고 다른 구도 보니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명시하거나 이런 등을 통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20일을 한 번에 다 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담당공무원이 맡는 업무가 20일이면 근 한달인데 상당히 이월을 해 준다고 해도 각자가 맡고 있는 업무도 있고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특히 20일 특별휴가에 대한 사용을 분할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분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타구도 분할해서 시행하고 있고,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일을 한 번에 가버리면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휴가 가기가 여의치 않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때 20일 이상은 10일씩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 다른 휴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