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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2본회의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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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3월 2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3월 2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확대 및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를 통해 활기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3월 2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행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안 내용 중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재직기간 중 각각 20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허가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안 제24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및'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통상 '및'이라는 말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및'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및'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30년 이상 재직이면 통상 정년퇴직이 가까운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몇 분 정도가 되는지요? 그리고 그 분들 중에 올 연말, 2014년 말에 퇴직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세 번째,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도입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께서 해주십시오. (ㅇ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답변하신 분이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박문수의원님 질의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지요.

박문수의원

좋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 제24조 수정안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해당재직기간의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재직기간 중'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및'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본 의원 해석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이면 '및'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0년이 넘어야 해당이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서명 및 날인'이라는 표현이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같이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30년 이상 재직이면 정년퇴직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20일 특별휴가 대상, 정년퇴직이 가까운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그 다음에 그중에서 올 연말에 퇴직할 분은 몇 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이 특별휴가 허가를 신설한 이유, 도입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11항과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구청에 재직공무원 중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10일 또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직자에게 20일 또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도 20일을 주는 것을 기본취지로 해서 이 문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및'이라는 것이 뭐냐고 물으시면 ‘그리고,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및'은 저희들이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및'은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또는 뒷말에 걸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구를 보시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 해당되는 재직기간 중 20일 '그리고'를 생략을 해서 '및'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장기특별휴가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이상 재직자 총 대상자는 806명입니다. 그 중에서 30년 이상 대상자가 13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상반기에 공로연수자가 16명이 들어가 있고, 하반기에 16명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취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지난 본회의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은 물론이지만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 구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자세를 견지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집행부의 행정은 누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법률의 해석은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의적 해석을 해서 내편은 좋게 평가를 하고 내편이 아닌 일반인은 엄격히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좀 전에도 부동산중개업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서명 및 날인'은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서명만 하거나 날인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 현재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끊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봐야지요. Or과 And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는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나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행태가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재충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올 연말에 퇴직자가 열여섯 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올 연말에 퇴직자들에게는 6개월 공로연수를 주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6개월 근무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자격은 유지하지요. 그래서 보수는 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구청이나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 출근하지 않고 보수는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열여섯 분 중에 만약에 이것이 곧바로 시행이 된다면 5월달에, 다음 달이지요. 20일간의 특별휴가를 신청했을 때 안 해 줄 수 없지요. 해 줘야지요. 허가권자는 구청장이지만 특별휴가 요청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주게 되면 5월달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일 휴가를 주면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달 한 달 다 쉬게 되는 형태가 벌어지지요. 한 달간 공백이다.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강북구청 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실 분들일 텐데 구청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이 한 달을 쉬어도 업무 제대로 돌아가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요! 재충전, 이 특별휴가 말년에 다 활용할 것입니다. 중간에 쓰지 않지요. 중간에 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휴가가 아닌 일반휴가 있잖아요. 근무연수로 따져서 최장 20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바로잡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보니까 1월달부터 쭉 시행이 되고 있어요. 선거 6월달 아닙니까. 6월 4일 아닙니까?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왜 하필 이때 하느냐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4년간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존재이유, 여러분들은 강북구민을 위해서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처럼 생각하는 그런 권리 지역주민에게 할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발언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회관 미 입주 보훈단체의 사무실 수요를 고려하여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의 용도를 일부 개정하며, 위원의 제척 회피 및 해촉,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작성 규정 신설 등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 동에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특수규격봉투의 판매처 및 판매수수료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며, 안 별표 1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대응업무를 수행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흡연피해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소송촉구 결의안을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흡연피해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소송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흡연피해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흡연의 폐해에 대한 전문기관의 발표와 여러 보도 방송에 의하면 흡연과 암질환 등이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배소비자는 건강증진 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피해구제 등 보험재정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강북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강북구의회도 뜻을 같이하여 소송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으로 지역의료 관련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강북구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강북구의회는 건강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분위기에 따라 담배회사의 반성을 촉구하고 금연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흡연피해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80번, 흡연피해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순영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관련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구청 관계공무원은 귀청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하시지요?
성열

박성열의장

잠깐만요. 의원님 여러분, 이성희 부의장님이 지난 4월 7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고자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과 방청객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이성희의원 사직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 이성희의원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희의원 사직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추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면, 회의규칙 제6조제1항에는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간,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진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는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은 명패 배부석에서, 강남연의원님은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김도연의원님은 명패함석에서, 김동식의원님은 투표함석에서 각각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내용물 및 시설물 점검 후 이상 없음 확인)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의사팀장

의사팀장 문은철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의원님들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기명란 밖에 표기한 것, 오기나 식별하기 어려운 글자, 2인 이상 기재한 것, 투표용지 뒷면에 기재한 것, 한글 이외의 글자로 기재한 것,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나머지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은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의사팀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투표개시

성열

박성열의장

지금까지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다음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김동식의원 9표, 박문수의원 2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동식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동식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투표종료

김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의원입니다. 제가 4년 전에도 건설위원장 보궐선거했었는데 그때 잠시 2~3개월 한 기억이 나고 또 이번에 우연치 않게 이성희의원님이 시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사직을 하셔서 이번에 다시 됐는데 정말로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인사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고생하신 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곧 6·4지방선거가 가까이 오다 보니까 아마 부의장 선거에 크게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외람되지만 부의장 출마 변을 밝히지 않았고 그래도 아마도 조금 안쓰러워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셨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남은 기간 동안 박성열 의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필요하다면 6·4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용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동식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김동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