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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79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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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을 위해 잠시나마 애도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78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는 제6대 강북구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구청장 표창에 대해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표창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8쪽, 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에 표창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의 다음 각 호의 1”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선행 또는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감사장 수여 대상과 관련하여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각 호를 “1.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로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11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5조에 표창 증서의 분실·파손 등으로 별도의 표창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구민이 알기 쉽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형 행정지원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김병하 행정지원팀장이 행정지원과장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신·구조문대비표 11쪽을 보시면 ‘표창대상자의 추천’이 제13조에 나와 있고 개정안을 보면 ‘표창대상자’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 개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시민이 공무원을 추천 건의할 수도 있고 담당과장이나 이렇게 공무원들은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기관, 단체나 개인에 대한 표창도 지금 개정 전이나 개정 후에 따른다면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담당관이나 과장만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시민이나 단체에서 그러한 내용의 공적조서가 오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공정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나 개인들도 연서로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는 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담당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2항을 보시면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 이런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넓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2항도 보면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만 지금 언급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표창대상이 기관, 단체, 개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시민들이 건의를 지금 공무원만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 단체, 개인도 건의를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게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는 제2항을 개정할 때 “시민으로부터 표창대상자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시민이 건의를 할 때 공무원만 건의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기관, 단체까지 건의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은 시민들이 공무원만 건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건의만 받고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창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장 및 모범구민 표창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또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표창대상자의 추천’ 그래가지고 “표창대상자는 각 실·과장 및 동장이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구민 또는 단체의 추천도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명기를 안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단체에서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말씀하신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차이는 무엇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앞에 있는 조례이고,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조례이고 뒤에 있는 것은 주민에 대한 것만 아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반장 및 모범구민 표창규정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모범구민은 우리.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구민, 단체.
본승

구본승위원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구민의 날 행사는 표창조례가 구민대상조례가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표창하고 모범구민 표창하고 무슨 차이에요. 개인이면 우리 구민이든 이렇게 될 텐데, 표창이 같은 모범구민과 여기 표창에 또 개인도 있는데.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표창의 종류에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3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모범구민에 대한 것만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전체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것, 단체·개인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조례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통·반장 및 모범구민에 대한 표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만 보면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강북구표창조례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입니다. 기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민에 대한 것만 별도로 규정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시면 여기 제13조2항에 건의라는 것에도 개인, 기관, 단체도 포괄되는 건의가 담겨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의 표창 건의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위 1항에 개정한 내용처럼 표창대상자에 대한 건의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좀 해서 건의가 기관, 단체, 개인까지도 시민들이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는 개정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조례라고 말씀하시니까 더더욱.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게 더 기본적인 조례라면서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기본적인 조례인데 표창대상에 대해서 지금 2항에 보시면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표창대상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수여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모범표창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주는 개인에 대한 표창이 무엇인지는 구분이 잘 안되는데 과가 틀리다 이 하나하고 해당조례가 틀리다 이것인데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시민이 건의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표창 건의밖에 못하는 거예요. 기관, 단체, 개인은 시민이 건의를 받는 어떠한 이런 방법을 지금 택하지 않고 있어요. 공무원은 건의 받는데 개인과 기관, 단체도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충분히 이것을 건의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단 구민, 단체라든가 모범구민에 대한 내용은 모범표창규정에 의해서 추천이나 어떤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것을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에게 표창장이나 상장이나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조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규정은 조례에 미치고 규정은 집행부에서 개정하면 유동적인 거잖아요.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시민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과 단체, 개인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정리하고 말씀을 또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정회 좀 신청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표창 추천권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3조제2항 중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을 “시민으로부터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김동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