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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79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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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3항 중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여부를 명쾌히 규정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박문수의원님께 질의드립니다. 단서조항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과 의회의 동의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재위탁, 재계약 관련된 업무는 집행부에서 재위탁, 재계약을 결정하지만 의회로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취지를 살펴봤을 때 재계약, 재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절차는 충분히 밟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숫자도 그렇고 이것은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구본승위원 지적대로 의회의 동의라는 것은 본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신규로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았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재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지요. 물론 상임위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 행위는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이 단서를 집어넣은 것은 위법행위를 합법화하는 계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를 하여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질의를 이렇게 마치고 다른 것은 정회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성의있는 회의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박문수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항상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강북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의 명칭과 동일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개정·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장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재정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3장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신설,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이 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대행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구민생활 지원, 구민 불편 규제의 신속한 정비 요구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를 대비하여 「행정절차법」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입법예고와 관련된 절차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정부 조직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리하며, 그밖에 어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 제1항은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는 입법안을 명확하게 하였고 제2항은 「행정절차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를 생략 또는 단축하려고 할 때 법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6항에는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을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개정하여 변경된 기구 명칭을 삭제하고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이 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외에 복잡하거나 중복적이고 애매한 표현, 어색한 문어체 문장 또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정명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실상 오늘로써 제6대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조례안 처리,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일들을 통해 구민의 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원만한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명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지용한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