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조인옥 의원 발언
인옥
조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필호 의원입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제1호 총무위원회 중 체육시설사업소를 삭제하고 밀양문화재단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제3조제2항제2호 산업건설위원회 중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무를 추가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 첨부사유서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 시마다 우리 시 의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부적합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5조제1항제2호 밀양시의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하단기관 부서 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 첨부사유서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옥
조인옥위원장
박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종대입니다.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 사유는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16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사항으로 제3조제2항제1호 총무위원회 중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보건소, 밀양문화재단, 밀양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무로 하고 제3조제2항제2호 산업건설위원회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무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16년 12월 31일 개정되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제2항제1호 총무위원회에 밀양문화재단 및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무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에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무를 추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등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사유는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 개편 시마다 우리 시 의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부적합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시의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하단기관 부서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7조 및 제120조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조례에 기관 명칭을 명기하는 것은 관련 조례 개정 시마다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도 부합함에 따라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옥
조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