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윤호 의원 발언
정규
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17년 정유년에도 의원님의 가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이해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23페이지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글씨 및 규격 조항” 개정 사항으로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알기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글씨 및 규격”과 관련한 별표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6년 12월 21일부터 12월 30일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의 규격 및 용어, 부서 명칭 등을 현행과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행정과장님 상남면장으로 계시다가 행정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저번 세무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무 조례안에. 이것도 사무관리 규정 제4조에 보면 2011년도 12월 21일 날에 제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2년에 이 조례안을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늦은 것입니까?
해영
이해영행정과장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주옥
이주옥위원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시 본청의 공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 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를 준용한다를 보면 사무관리 규정이 2011년에 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정도 되었을 때 이름이 바뀌었는데 바뀐 것을 2012년도 정도 되었을 때 개정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요. 그때 세무과에서도 규정이 바뀐 것을 바로 안 해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은 공개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를 안 하고 늦게 하더라고요. 우리 조례안이 바뀌게 되면 바로바로 시에서도 빨리 조례안을 개정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해영
이해영행정과장
그것은 부서도 하겠지만 이번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시행 규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과장님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보다 상위법령에서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바뀌었는데도 우리 시에서 왜 빨리 이 조례를 바꾸지 않고 있었느냐는 이야기인데 행정국장님께서 계십니다만 지금 각 실․과에 있는 모든 조례를 보면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그대로 두고 있는 조례가 많고 상위법령에서 굉장히 강화를 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조례를 빨리 규정에서 지역의 개발행위라든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면 빨리 잘 하는데 지역에 발전이 되고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완화되는 조례는 너무 오랫동안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다른 실․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정말 상위법령이 바뀌는데 따른 조례 개정이 빠른 시간 내 이루어져야 되겠다, 빨리 상위법령에 맞춰줘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태
김병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0-6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규제완화 위임 조례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 허용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등록할 경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의 신설 항목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때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등록할 경우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를 적용하는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