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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133회 제8기획총무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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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학교급식 개정안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관련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의사일정에 학교급식 개정안을 다루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위원께서, 학교급식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을 시켜서 다루어주실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또 안이 있습니까? 급식, 학교급식조례안 보류를 시켜놓은 것을 오늘 상정을 시켜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동의가 들어 왔고

김충락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이런 부분은 누차 현재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위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법리해석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장

우리 김충락 위원께서 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로 의견이 상충될 때는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충락 위원께서 위원장한테 이야기한 사항은 제가 받을 사항이 없고 안을 제출하시면 동의안이 되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건 상정에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안 자체에 보류가 되어 있던 사항에 동의가 있어서 학교급식 조례안은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나중에 오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이 끝나고 난 후에 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안은 나중에 전문위원, 정리해 가지고 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충락위원

가부를 물어주셔야지요.

강석중위원장

가부 자체가 동의가 없는데, 동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부서 별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더 필요한 부서가 있어 추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문화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2006년 정산서류를 주로 보고 증인이 참석한 상황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후에 발견된 부분은 너무나 큰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2010년에 문화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 허술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요. 2009년에 비해서 개별사업을 비교해 볼 때 너무 많은 금액이 증가한 사업비에 대해서 2009년 사업과 2010년 계획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려다가 제가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2009년 정산서가 들어온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정산서가 들어온 것은 두 개더라고요.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는 정월대보름이고 하나는 우리소리의 춤의 한마당입니다. 정월대보름이 달집제작경비, 정월대보름 중에서 달집제작 경비가 사업계획서 상에는 3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정산서 상에는 지출이 450만원 지출을 했더라고요. 다음에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식대를 100만원이 넘게 지출을 했고 우리소리와 춤의 한마당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에 없는 식대를 127만7,000원을 지출을 했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상에는 예산회관 공연장에서 행사를 치르겠다 이렇게 해서 대관료를 50만원을 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소를 진주성으로 변경을 하면서 대관료 50만원의 집행내역은 있지도 않고,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2008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는 미처 비교를 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 사업계획서 모두와 정산서를 같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외없이 모든 사업에서 이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린 자료에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아예 없는 사업도 두 개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문화유적탐방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5월에 충청지역으로 1,200만원 경비를 들여서 간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계 한 번, 추계 한 번, 그리고 임원들이 유적탐방, 이렇게 3회에 걸쳐 시행을 했으며 각각 945만원, 944만원, 452만원 합계 2,381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교부받은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되어서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원사업이 2010년의 계획서를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매년 8월말 내지 9월 초에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라고 사업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받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요구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정한 부분으로 대부분 전년도 내지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 싶을 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는데 집행과정 부분에서 익년도에 10월에 8월 내지 9월에 사업계획서 낼 것과 다음에 사업계획을 집행할 때에 꼼꼼히 못 챙기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고 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대답이 최선이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물론 여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제출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에 보면 당초에 1,200만원 경비로 가고 한다는 것을 춘, 추계로 나누어 가면서, 임원도 그런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꼼꼼하게 다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문화원이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할 때 보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이 가시고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의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문화원을 격려하여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원이 그 위상에 맞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심의에 반영을 할까 합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말고 이전에 집행부에서 스스로 이런 문제에 공감을 하고 삭감된 예산을 수정예산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지만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나 봤을 때는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어떤 집행사항에의 문제점, 관행상으로 이루어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어떤 행정지도, 또 절차이행, 이런 부분을 챙겨서 금년부터는 지난 번 지적된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문화원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 외에 더 질의를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사항에 따라서 또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추가 질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2차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김충락 간사께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간사 김충락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진주성관리 특별회계도 감액 수정된 예산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김충락 간사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충락 간사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간사 김충락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감액 수정사항이 없었으나 단지 진주공설운동장 매각에 따른 2년차 매각수입금은 800억원으로 계상하였는데 통념상 매각 예정가로 시민사회에 알려진 금액을 세입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져 이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세출은 2,508억3,013만9,000원 중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25억1,179만9,000원이 감액 수정된 2,483억1,834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진주성관리 특별회계는 감액 수정된 예산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충락 간사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들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잠깐 의사일정 변경에 의해서 한 5분 정도 정회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급식조례 보류가 된 사항을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사항대로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민아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요구에 따라서 제132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진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부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번에 상정이 되어서 보류되어서 지금 재상정이 된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교육부에 질의를 한 결과 그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공설유치원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학교급식법 상에 사립유치원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데 따른 유치원에 대한 급식비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유치원의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관계 법령에서 유치원에 대한 지자체의 급식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유치원이나 유치원아 또는 그 보호자에게 경비부담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시책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급식조례로 국·공·사립유치원을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례로 제정가능하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외에 또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도의 자료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의 내용에 보면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이라는 내용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남도는 아직 유치원이라는 내용을 넣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아직 그런 규정이 불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군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가 자치법규인 조례를 정하면 행정안전부에 조례를 보고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광역도 자치단체니까 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가 상위 법규에 저촉되는지 이런 여부들을 검토를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없었다고 추측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유치원을 포함시켜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도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방 시군구에서도 그런 조례를 정해서 유치원을 조례 상에 지원대상에 넣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혜안이 있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안을 먼저 검토한 사항이고 그 외의 사항을 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계속 누차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 조례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도 조례요? 아 예.

김충락위원

근거를, 어디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의 맨 뒤쪽에 경상남동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 지원대상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교육시설로서 학교급식법 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로 한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 아직 유치원에 대한 지원대상을 불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전에 교육부에서 조례안이 내려올 때 유치원이라는 지원대상을 넣어서 학교급식법 상에 유치원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 경상남도 학교급시지원 조례 상에는 그 내용이 명기되지 않고 타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인천, 충청, 전라 이런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러니까 14개 시도가 되어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경남과 대전에 아직, 불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장내 소란)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김충락위원

예, 위원장님. 토론해도 됩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김충락위원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강민아 위원께서 이 부분을 오늘 의사일정 변경해 가지고 상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원래 취지가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이 법리해석이라든지 모두 명확하게 검토한 후에 하자는 이런 취지였고, 그래서 지금도 제안설명 상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해석 상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법리를 명확하게 해석한 후에 다시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셨는데 자체는 보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결안을 하는 사항입니까?

김충락위원

저는 보류안을 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보류안……. 또 토론에 참여하실 분 있습니까? 강민아 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도록 했고, 그에 따라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는 질의 회신을 받았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국의 14개의 광역시도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실시를 한다는 것은 곧 행안부 장관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과 동일하므로 상위법에 아무런 위배됨이 없고 또한 조례안에서 밝히고 있는 개정 이유대로 이러한 성장기 유치원생들에게 식생활개선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외에 또 참여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안은 보류안을 요청을 했었고, 한 안은 가결을 요청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결방법은 어떤 식으로 의결하면 좋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학교급식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다시 상정되었으므로 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학교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3명이고……. 보류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에 확실하게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본 위원장도 보류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