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4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다 잘 못 알아들으실 거에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번,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정식의원님의 동의와 이영심의원님의 찬성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정식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변함없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동안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번,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부위원장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 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구민불편사항 수렴, 조사 및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은 의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이영심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집행부가 구민의 각종 불편사항, 고충, 진정, 건의 등 민원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조사하여 민원의 적극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수렴하고 논의·처리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에 어울리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10개월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특별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구에서 의원님들이 2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을 받고 민생처리를 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졌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명씩 들어가는 것인데 누가 들어갈 것이며, 또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그런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발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그 지역을 맡고 있는데 특별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질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것인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이 의견이 10개월 동안 5명이 한다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갈 것인지?

이영심위원장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박문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 제가 잘 모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끼신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이 있으셨을 거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셔서 공감이 가면 동의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면, 지금 유인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처리하라고 지역에서 구의원을 뽑았는데 그분들은 뭐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선임을 5명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의 송천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주민이 어떤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라고 구의회에 왔더니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것을 그분들이 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뽑아놓은 이용균, 이영심, 이정식은 뭐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민원을 들어주지”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경험이 많으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한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다면, 필요한 경우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을 발의하셨겠지만 “어떠 어떠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그것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올리게 됐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민원특위의 법적 구성요건은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이해가 되시리라 보고요. 지난 6대는 민생특위가 활발한 활동을 했었고 그 전에도 또한 민원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식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에 주민의 대표가 있는데 굳이 별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우려는 6대나 그전에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마찰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무난히 활동을 했었고 또한 때에 따라서 연장해서 활동한 경험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회 구체적인 구성은,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오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좋다라고 결정이 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 의결이 되면 그 후에 다시 또 위원 선임이 구성됩니다. 누구 누구로 할 것인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인 이하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5인이 될 수도 있고 4인이 될 수도 있고 3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조례에 따르면 특위구성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결위는 7인 이내로 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다른 특별위원회는 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인 이내로 명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장에서 선임이 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또 다시 본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 누구로 할 것인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다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발주해도 실제적으로 활동기간은 추정으로 봤을 때 빨리 빨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9월달이 되어야만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전에도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무리가 없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경험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원이 해결을 못했어요. 힘이 없든지 경험이 없어서 못했든지 해서 “이런 특위를 만들어놓으면 여기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졌었는지, 또 혹시 그랬다면 전례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이 만들어졌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있었으니까 존속시키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만들어진 배경을, 6대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난 것이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때 이래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었다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지역에서 못할 것이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공감이 가는데, 웬만한 것 같으면 지역의원들이 혼자 힘으로 안되면 동료의원한테 자문도 구하고 도움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경험이 없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특위를 만드셨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특별위원회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공감이 갈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박문수의원
그것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이,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정식위원
예, 질의 다 됐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특별위원회보다는 우리 14명이 조금 더 지역을 돌고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격려나 그런 자리를 북돋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따로따로 다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져 있는데 특별히 민생처리 관련한 특별위원회이라는 것은 우리 14명이 같은 지역구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좁혀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역구 의원들이 더 발로 뛸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고 격려하는 부분에서 특별위원회는 조금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표결에 이의가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여러분, 표결방법에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과 무기명투표 방법중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방법이 가결되면 거수표결로, 거수표결 방법이 부결되면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방법과 관련 거수표결 방법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거수표결 방법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 표결방법으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발표한 내용이 무기명투표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찬성 2명, 반대 몇 명이지요?

이영심위원장
4명이요.

이용균위원
기권이 1명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영심위원장
0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를 게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떤 것이 찬성이고 어떤 것이 반대이지요?

이영심위원장
찬성란과 반대란이 있습니다. 찬성란에 ○표를 하셔도 되고 반대란에 ○표를 하셔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특위를 만들자가 찬성인가요?

이영심위원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가부란 찬성란에 표시를 하시면 특위를 원안대로 구성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것이 되고 반대하시면 구성 결의안에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만약 표결이 동점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결입니까?

이영심위원장
예.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3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02분 투표개시
13시04분 투표종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8일 박문수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문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기 및 의회배지, 강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의 ‘의회’ 글자체인 휴먼옛체는 유료로 배부되는 글자체로 구의회 홈페이지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서울시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한강체 장체로 변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한글로 휘장이나 배지를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나누어준 배지가 한글로 ‘의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한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안에 보면 “변경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먼저 제작이 되고 의결이 되어도 되는 것인가요? 그 근거가 있나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원래 6대 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이 5월 2일에서 5월 9일로 끝났고 6월달에는, 6월 말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6월말 이전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하기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7대 의회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6월달에 회의를 소집시켜서, 7월부터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8일 박문수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서식의 ‘議’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