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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8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07-21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대 의회 개원 이래 실질적인 첫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과 발전적인 정책 제안을 비롯한 입법 활동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 보고는 구청 건재순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장

고한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의 질문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의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질문하는 것인데,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많으니까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5쪽이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있는데 보훈단체 회원이 5,5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1인당 15만원씩 지불이 되는데, 보훈단체 회원 전체가 참전유공자이신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참전유공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회원이라든가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지급 대상은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회가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회는 1,700명 정도가 되고, 6·25 참전유공자는 1,057명 정도가 됩니다.
중앙에는 저희들과 거의 비슷한 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9개 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이군경회라든가, 무공수훈자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이렇게.

김명숙위원

9개 쭉 불러주시지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중앙에 14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는 9개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것인가 제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마저 불러주시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가 있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아까 말씀드린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전 참전자회 이렇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8개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작년에 15명인데 15만원이 나가잖아요. 언제부터 15만원인가요. 제가 생각하기로 너무 적지 않나, 참전유공자가 5,550명이 다 아닌 이상에는 이것도 현실화가 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몇 년 전부터 15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2년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전에는 사망 위로금이 없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도 새로 생긴 것이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구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여건이 되면 현실화 시켜 주시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1쪽,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대상자가 되면 교복비로 한번에 30만원씩 나가잖아요. 현금으로 주시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 소개비로, 예를 들면 '30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까 나중에 5만원은 사례비로 줘라.' 하는 예가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알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교복비 지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보다는 카드나 쿠폰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현금화할 수 없게끔 해서 모든 실질적인 혜택이 본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급자를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개비 받는다는 것은 신문 같은 데서 가끔 보는데, 지방에서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에도 있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을 ‘하지 마라’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예 할 수 없게끔 체크카드나 쿠폰으로 해서 그 금액 안에서 하복 같은 것 하나 더 사도 되니까 그 금액은 보충해서 살 수 있거든요. 이것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복지 급여는 중앙에서 하고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옷이 있을 수도 있고, 물려받는 것도 있고 하면 그 현금을 자기 생활에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복지 관련 급여는 전체적으로 현물보다 현금으로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원칙이지만 장단점이 있을 때는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사항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에는 21쪽, 기초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신청 대상자들 신청 받고 계시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신청 대상자 중에 지금 신청하신 분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정도 신청하셨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저희 강북구의 노인 인구는 약 4만 9,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나가고 있는 분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 신청자, 적격자 수 말고 신청자 수는 약 3,000명 정도가 7월에 더 늘었다고 보고 있고요. 수급대상자 수는 약 3만 1,000명으로 산정 결과가 대강 시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 들어온 분이 몇 명이시라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7월에 법이 바뀐다고 해서 새롭게 신청하신 분들이 일 평균 250명에서 28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 3주째부터는 150명으로 줄어들어서 대강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까 한 3,000명 정도가 더 신청을 하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3,000명이 신청하신다고 다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선정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저희 강북구 수급률이 서울시에서 2위인데, 62.4%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선정률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수급률이요. 노인 인구 대비 기초연금을 받는, 그 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그러는데 수급률이 약 62.4%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64%대까지 갈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신청하신 분 중에 선정률, 그러니까 그동안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시는데 추가로.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선정률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10명 신청하면 4, 5명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탈락이 많이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탈락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이번에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만약에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받지 않으시다가 받으시게 되는 경우 가장 큰 조항은 근로소득 공제 부분에서 기존에는 48만원으로 공제를 하다가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부분이 우리구에는 숫자를 변동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가의 자녀의 집에 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가의 회원권,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는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숫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 대비 적격자 수가 퍼센트로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자격 기준으로 보면 노인 부부가 재산 기준이 3억 3,400만원이에요. 그런데 노인 부부가 70세 어르신들이 두 분이 사시는데 소득은 없고 재산만 4억원짜리가 있으세요. 그러면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4억 4,200만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얘기해 드릴게요. 4억이.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공제액이 4억 4,2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을 제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흔히 말하는 4억 4,000만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최고 수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공제액을 제한 금액이 3억 3,400만원인데 공제금액을 제한 재산세 기준이 4억원이라고 할 때, 그러면 현 시가로 5억원이라고 했을 때, 일단 기준을 벗어나니까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는 벗어나지요, 그렇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혼을 하셨대요. 사실상 혼인 해소 관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상 나는 이혼을 한 상태니까 재산 분할을 하겠다고 하면 공제액 제합니다. 4억원이면 2억원, 2억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혜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게 저희가 따질 수도 없고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실제로 법률상 별거인 경우도 기본적으로 조사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억원을 2억원, 2억원 나눠서 계산하는 이런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죄송합니다. 구소영 과장님이 노인복지과에서 기초연금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법적인 이혼이 아니더라도 사실 혼인 해소도 혜택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확인서 용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혼 상태가 아닌데도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요. 가장이 집을 오랫동안 비워서 사실상 법률적으로 이혼이 안 되어 있지만 집에 관여를 전혀 안 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용 사례, 부작용이 뭐냐 하면 이런 집에서 살면서 노인 부부가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것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확인을 누가 해주냐, 자식들이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부당하지 않느냐.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막고 지급해야 될 때는 충분히 지급을 해야 되지만, 부정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막아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구과장님께서는 전혀 이 사실도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하고 조문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부부가 4억원이 있으면 못 받는데, 이혼관계라고 해서 자식이 서명만 하면 노인 연금을, 원래 부부는 다 받을 수 있으면 1인당 1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했다고 하면 20만원, 20만원, 40만원이나 나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구에서만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를 한번 모아서 건의를 해보시면 이렇게 부정으로 나가는 돈, 우리의 아까운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 과장님은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또 선의의 피해자도 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23쪽, 노인 무료급식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공 기간을 보면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외 10개소가 있습니다. 외 10개소가 어디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11개소인데 쭉 불러드릴까요?

김명숙위원

예, 11개소이지요. 그러니까 10개소가 추가로 어디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외에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번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 자비의 집,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강북 재가노인지원센터,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강북구지부입니다.

김명숙위원

농아인 앞에 불러주신 것이 무엇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수유종합사회복지관.

김명숙위원

그 앞의 것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강북 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강북구에는 재가노인센터가 몇 개나 있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북 재가노인지원센터 하나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곳 수용 인원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은 9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북재가노인회 단체는 하나인데 그곳의 수용 인원은 90명, 현재 혜택 받고 있는 분은 90명이나 있다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재가 노인센터는 서비스 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서비스를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해드리는 서비스 대상자가 9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이 많은데, ‘외 10개소’, ‘외 몇 개소’ 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목이 지역맞춤형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밑에 보면 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교육과정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2012년에 보면 교육 참여 20명, 교육 수료 20명, 취업이 10명, 2013년에 50명, 43명, 19명, 40명, 18명, 2명입니다. 그런데 맞춤형이라고 소위 이름이 붙었는데 맞춤형이라고 하기에는 취업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률이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보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30, 40%정도밖에, 교육을 한 다음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한 50%정도 되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50%라고 그러기에는 10명이 사실 너무 적어요. 교육 5명 받아서 2명 되면 벌써 퍼센티지가 몇 명입니까? 앞으로 노력은 하시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힘들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요. 취업을 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재직을 하고 있는지는 사후관리 확인을 해보십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사후관리는 일자리센터에 서울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2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직률이 어느 정도인지, 몇 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시는지 데이터는 없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보니까 많이 못 있더라고요. 1~2개월 있다가 결국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소위 맞춤형이라고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안 되시겠지만 일단 무엇을 원하는가, 제가 들으니까 어린이집도 계속 확충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확충하는 만큼 사람이 필요하실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보육이면 보육하실 수 있는, 특별한 자격증은 없어도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강북구 분들을 채용하셔서 이왕이면 강북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p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학교도색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초·중·고 학교 시설물 도색 2단계 실시’라는 말이 있는데 2단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1단계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입니다.

김명숙위원

공공근로사업의 2단계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학교 도색에 1단계, 2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p,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맨 마지막 칸에 보면 소요예산 630만 1,000원이 감 추경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계속 늘려야 돼서 비용이 많이 쓰일 텐데 왜 감축을 하시는지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수요조정이 돼서 할 수 없이 감축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감축한 것은 어디에다 쓰실 것인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구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남겨서 다음 해에 넘겨야지요.

김명숙위원

다음 해 어디로 넘어갔다는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우리 강북구에 대한 정보를 접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부서관리 들어가 보니까 2013년도 소식 하나도 안 올린 부서들도 계시고, 벌써 7월이고 한 달에 하나씩만 올려도 5~6개는 올라와야 되는데 기본 3~4개, 일자리지원과나 주택과는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홈페이지에도 많은 소식을 올려주셔서 저희들이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강북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p,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수송초등학교·중학교 뒤쪽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습니다. 어르신 30명이 경로당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조사는 하고 계셨는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해 들었고 회원명부도 제가 검토는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구의 경우에는 경로당이 공공주택단지 내에서 복리시설로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경로당 운영규정상으로는 설치가 일단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재 96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이나 최근에 경로당 수가 혹시라도 더 증설이 된 것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2000년 이후에는 공공주택단지 안 경로당 외에는 설치된 것이 없고,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예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그 예산을 조금 잘 분배해서, 지금 실버시대를 통해서 복지시설 전환을 한다고 들었어요. 시 차원에서 경로당 설치하는 것보다 노인종합복지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다른 말로 들어가지만 생명존중 자살예방팀을 새로 하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소외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요. 노인들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생활서비스 서로 전달체계가 될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 근방에 샛강 경로당과 동부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샛강 경로당은 가보니까 정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 좁은 곳에 50명 정원이 되고요. 동부 경로당은 길을 건너서 한참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을 내는 노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일 것 같고 제가 기본적인 말씀은 전해드렸고 타 구 사항이라든지 서울시에서도 경로당을 관리해 주면서 계속 운영비라든지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위원님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설치는 경비가 많이 드니까 임대 경로당이라도 설치해서 그분들이 쉼터 겸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가봤더니 서른 분이나 되더라고요. 뚝방길 정자 안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복지가 너무 남발됐어요. 그런데 그 복지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좀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청결 강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무단 투기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강북구민의 의식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청결 강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고, 향후 민선6기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면 청소행정과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습적인 무단 투기의 경우는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무단 투기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대책 중에 가장 큰 것이 스스로 안 버리는 주민의 의식이 변화되어야만 무단 투기가 줄어들고 사라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강북구민의 의식변화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나가는 사업이 바로 청결 강북입니다. 세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5대 분야에 대해서 1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금 청소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토요일 날 구청을 가봤는데 구청 앞에 노숙자들이 버린 쓰레기가 말도 못하더라고요. 구청은 우리 강북구를 대표하는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8시에 담배꽁초, 병 별 것이 다 있는 의자를 봤습니다. 청결 강북 백 번 부르시면 뭐합니까? 의식개혁 어려워요. 제 생각은 무단 투기 과태료를 물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에 특히 금요일, 토요일 야간에 많은 음식점들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주변은 당직자가 아침에 나와서 치우고 있고 수유3동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환경미화원 휴일 근무자가 나와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쓰레기양에 비해서 휴일근무다 보니까 치우는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청소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치우고 대부분 낮 시간에 또 버려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셨을 때 아마 그 시간 때가 낮 시간 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무단 투기하는 사람의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증거확보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단 투기 했을 경우에 그 봉지를 파봉해서 무단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가려낼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증거물 확보가 어려워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 금액을 너무 많이 책정할 경우에 구민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많이 파봉도 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무단 투기를 막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태료 부과는 의식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과태료를 많이 벌어서 예산을 책정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1시, 2시, 12시 지나가면 무단 투기 하지 말라는 문구가 많이 쓰여 있고 거기에다 쓰레기 CCTV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봉다리가 참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청소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과태료 부과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무단 투기라든가 담배꽁초 투기, 음식물 혼합 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담배꽁초는 사실 거기에 또 과세가 붙지 않습니까? 담배꽁초도 무단 투기하고 과태료를 붙이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는요? 저는 의식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검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주부들에게 무단 투기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단 투기라고 그러면 검정봉지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거확보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CCTV를 촬영해도 그 주변 주민들 중에서 수소문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웃 주민 간에 불화문제 때문에 주변 분들이 알고도 말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증거확보가 곤란해서 그렇지 증거확보만 되면 바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 294건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태료 부과한다고 홍보 좀 하시고, 청결 강북이 1일, 10일, 20일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통장들 동원해서 하시는 것, 저는 통장들 동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 깨끗한 청결 강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와 공무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번쯤 지혜를 잘 모아서 청결 강북, 깨끗한 우리 강북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강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존에 알고 계신 바대로 구의회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여성보육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각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영유아 지원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정보센터를 법령 개정에 의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기존 보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를 개정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추진 중에 있고 차후에 추경편성이 있다면 추경편성해서 간판, 사인물을 교체하고 9월에 또 의회에 영유아보육기본조례를 개정해서 정식적으로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우리구 간에, 각 자치구 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령이 개정된 상태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영유아보육법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개정된 것이 지난해 2013년 6월 4일이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개정돼서 12월 5일 시행하는 것으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요. 개정은 2013년 6월 4일이었고 시행일이 6개월 후, 우리구 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프라자,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너무 늦지 않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박문수위원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난 2013년 6월 4일 날 영유아보육법은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한 법의 개정 폐지는 입법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느닷없이 벌어진 일도 아니고 만 1년이 넘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성가족과의 업무상 엄청 힘든 과인 것은 알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형태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개정이 되어서 작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지만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명칭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약간 변경됐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기존의 보육센터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평가인증 조력사업이라든가 어린이집 위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대상의 사업도 같이 하자는 취지로, 말 그대로 명칭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육센터의.

박문수위원

됐고요. 언제 올릴 거예요? 언제 올리실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초안을 마쳤고 방침 받아서 9월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9월 달?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너무 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청결 강북 추진에 보면 추진사업 5대 분야 13개 사업에서 '구매의식 개선 캠페인 전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7월 1일자로 오셨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분야 캠페인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청결지킴이 캠페인.

박문수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질문을 할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사무관님으로서 혹시 저런 것은 들어봤나요? 강북구에 국어진흥조례가 있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박문수위원

못 들어봤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각 과장님들, 혹시 강북구에 국어진흥조례가 있는 것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문화체육과.

박문수위원

주무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북구에 국어진흥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례는 법입니다. 법규이지요. 강북구의 법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보면 성실의 의무가 나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조례는 법규입니다. 제69조에 보면 징계사유가 나옵니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강북구 국어진흥조례에 보면 제2조4호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의회·보건소·동 주민센터’ 쭉 나와요.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제3조 책무 ‘강북구청장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구민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캠페인이라는 말이 국어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국어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홍보로 바꾸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문서 작성할 때 우리 강북구 국어진흥조례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 국어하고 영어를 혼용해서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의회라든지 대외적인 공문서에 표기할 때 강북구 국어진흥조례를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대한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오늘은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이지요. 행감 때 보겠습니다. 걸리지 않도록 국장회의 때 우리 국만 아니고 타 국도 좀 전파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밝혀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강북구에서 만큼이라도 그런 사례가 최대한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내 존경하고 사랑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돼서 징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고맙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에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업무를 서로 간에 공유하자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2011년도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던 거예요. 답변내용은 “현재 여성 환경미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1명이 공중화장실 3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휴일에는 3명이 순번제로 관리하고 있다.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되고 휴일에도 이용구민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민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뒤에 직원한테 물어봐 주시지요. 현재 이대로 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 환경미화원 한 분이 공중화장실 세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되고, 맞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구에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9조1호에 '하루에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한 제11조2항에 보면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 설치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상시라는 말이 24시간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이, 24시간 개방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공공근로를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전문가인 환경미화원이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하루에 3회 청소가 가능합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 오전 아침에 1회 하고 있고, 오후에 1회 하고 있고, 퇴근시간 무렵에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제 3회 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3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행감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상시 개방, 24시간 개방 하고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안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안 하고 있는 곳은 없고 다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7월 1일자로 오셨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안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제가 교통광장하고 백련사 입구, 우이천변 세 군데를 실제적으로 낮 시간에는 가봤는데 밤 시간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파악 해 본 결과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런 곳도 있지요. 청소행정과가 아닌 푸른도시과라든가 타 과에서 운영하는 화장실도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타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의거하면 공중화장실 설치는 어디에서 했다하더라도 주무 지도감독은 청소행정과입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에 3회 그 다음에 24시간 개방 안 한 곳이 있다고 하면 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지도감독 의무는 청소행정과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점검 한 번 해주십시오. 해보시고 좀 알려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강북구에 폐형광등 수거함이 223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어떤 수거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폐형광등 수거함.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22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형 및 다량 발생업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쉽게 표현을 할게요. 예를 들면 다량 발생업소는 예를 들면 간판을 제작하는 업소는 다량 발생업소로 들어가야지요. 그곳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 간판 제작업소 같은 경우에 간판에 쓰는 재질이 대부분 합성수지입니다. 그것이 발생이 되면 반입불가 폐기물로 처리가 되거든요.

박문수위원

폐형광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강북구에 건축, 신축행위를 하게 되면 디자인건축과에 접수가 되면 각 과에 공람을 합니다. 청소행정과도 공람을 하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본인 견해로는 신축에 대한 협의요청이 올 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디자인건축과에서 권장을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반 분양하는 건물일 경우는 대부분 팔고 떠납니다. 건축을 해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시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한 권장 방안, 저도 여기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느낀 점인데, 기존 신축 시에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설치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하고 협의할 때 신축 시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권장방안을 마련해서 협의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도면이 올 경우 위치까지 선정을 해줘버리세요. 왜냐하면 안쪽으로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도 수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입구 쪽, 도로변 쪽으로 아예 위치까지 설정을 해주면 아마 수거도 빨라지고 청결 강북의 제1의 중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북서울 꿈’의 맞은편에 오현적환장, 직송처리를 하면서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에 가면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특히 또 날이 더워질수록 냄새는 더 많이 나지 않습니까. 청소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때 그것을 지하화 한다는 것이 있었어요. 계획도 있었고요. 지하화가 안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산보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였지요, 민원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라, 실제적으로 이전할 장소는 없거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전 장소가 강북구에 지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강북구 내에. 타 구는 당연히 안 받을 것이고, 강북구 내에 누가 그런 장소가 오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럼 또 다시 제2의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지하화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하화 했을 때 그 위는 공원을 만들면 일석이조, 삼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만의 하나 그 지역 주민들이 지하화에 찬성을 한다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해 볼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봐서 찬성한다고 그러면 지하화 하고 위에 공원화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인데 예산안 중에 청소작업용 이륜차 유류비가 4만 5,000원×30대×12개월로 되어 있어요. 1,620만원인데 지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성명, 이륜차, 오토바이 말하는 것이지요. 이륜차 소유하신 분의 성명, 이륜차 번호, 이 분에 대한 최초 유류비 지출한 최초 일자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번3동 경로당에서 중식 제공을 하시는데 주방 공간이 좀 부족한가 봐요. 인원수는 많고. 주방 공간이 부족해서 주방 공간을 좀 확대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가 LH 소관이었기 때문에 LH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 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즉답하기가 그러실 텐데, 즉답이 가능합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박문수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주민생활지도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민·관 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연락처가 담긴 복지지도 제작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배포를 요청했고, 답변 내용은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해서 복지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즉답 가능합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지도 제작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보훈회관 부지 양여건은 어떻게 됐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부지 양여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참전용사 문패 달아주기, 혹시 그 내용 보고받은 것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용사 문패 달아주기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한 9,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참전용사 문패 하나 보통 제작비가 1만원에서 2만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5,000세대만 잡아도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패를 달아주면 참 좋아하시는데 여기는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보면 대부분 세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작해서 달아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도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겠네요. 당신 집이라면 자랑스럽게 달수가 있는데 임차인으로서 단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가네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9,000만원이면.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우리 강북구 내에 관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몇 곳이나 됩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자료 주시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것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지 어떤 등록 대상은 아니지요? 우리 구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할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현황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그 다음 현재까지 연도 별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중에 제가 뜻 깊게 들은 것 중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퇴직교사 방과 후 교실,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및 일자리 발굴단 운영하는 등 일자리 마련에 힘 쓴 결과 서울시 희망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서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라는 것이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었어요. 본 위원의 견해도 ‘복지의 기본은 일자리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북구민의 복지의 제일은 일자리의 확대, 이것이 제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강북구 같은 경우 일자리추진단이 ‘과’로 자리 매김을 했고요. 그런데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가 신축할 당시에 주위 분들은 이것을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고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과의 여러 차례 대화에 참여할 일이 있어서 대화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 조직구성과 관련해서 센터 종사자 채용 시 소재지에서 근거리의 거주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는 말이 오고 갔고, 또한 주무과의 답변도 2014년 1월 17일 날 답변한 것입니다. 1월 17일 근거해서 아마 1월 20일 경 답변 내용인데 위탁운영체가 결정되면 위탁운영체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 직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근거리 거주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 답변 내용이에요. 본 위원은 이것을 믿었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자리에 강북구민이 거의 다 근무하시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올해 6월 말경에 온 자료인데,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의 직원이 총 71명입니다. 그런데 71명 중에서 강북구민은 삼십 분, 50% 안 되고 있어요. 핵심요원, 관장이라든가 기타 등 몇 사람 핵심요원은 타 구에서 올 수 밖에 없겠지요. 또 하나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채용인원이 일곱 분이었는데 한 분만이 강북구민이고 여섯 분은 타 구예요. 강북구가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엄청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것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지원과 같은 경우 양성과정 통해서 몇 천 만원을 들여서, 국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양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구립이에요. 구립. 당연히 강북구민이 먼저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 인원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같이 곁들여서 강북실버데이케어센터, 이것 또한 총 인원이 아홉 분인데 여기에 다섯 분이 외부인이에요. 강북구민이 네 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강북구에 구립어린이집 있지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주 유사합니다. 11인이 근무하는데 여섯 분이 외부인이고 다섯 분만이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어느 곳은 열 한 분인데 일곱 분이 외부, 네 분만이 강북구민이에요. 어느 어린이집은 2013년도 3월부터 3월, 3월, 6월, 결국 최근에 모집이 됐는데 다 외부인이에요. 이것이 구립의 형태예요. 민간이라고 해도 이왕이면 강북구민을 쓰라고 권장하고, 종용하고, 협의하는 판국인데 구립이 이 모양이다. 아주 실망스러워요, 집행부 여러분. 이것이 무슨 강북구의 복지입니까? 박겸수 구청장 아무리 혼자 일자리, 일자리 외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고, 박문수 또한 여러 동료의원이 아무리 일자리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요? 일자리 확대부터 먼저 하세요. 무슨 창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좀 표명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위원님께서 강북구노인복지실버센터 거기서부터 쪽 구립시설에 대해서 나열을 다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복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응모 현황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미 끝났지만 저희가 응모 현황을 보아서, 볼 수 만 있다면 강북구민이.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긴 말 하지 말고요. 긴 말 해봤자 서로 그러니까 앞으로나 잘 합시다. 오늘 행감 아닙니다.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의지를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돌아가서 지금 주민생활국 과장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과연 어떤 방안이 우리 강북구민을 가급적 많이 채용할 수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 소관 구립시설로는 이번에 명칭 개명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구립시설 35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35개소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 강북구 관외 거주자가 생각보다, 저는 한 50 대 50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 관외 거주자가 많은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보육사업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다가오는 재위탁이나 신규 위탁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강제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권장사항으로 계약 조항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일자리의 확대는 꼭 인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북구 내에 물건 판매 행위, 매입하면 그것도 일자리 확대에 일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어떤 의견을 냈느냐 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열한 군데에 노인 무료급식,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꽤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 무료급식을 할 때 외국 쌀, 특히 중국 쌀. 아주 질이 낮은 것을 쓰지 말고 최대한 국내산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한 관내 업자를 물색해서 관내 업자에게 식자재를 구매를 하라고 아예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고 또한 노인복지과에서 각 곳에 공문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현재 공문 내용대로 열한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 지금 즉답 가능합니까?
예, 자료 요구할게요. 관내 열한 개별 구매 업체, 구매 업체 주소. 자료 요구할게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밑반찬 도시락 배달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공공일자리 부분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또는 동에서 공공근로나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셔서 다른 위원님 의석에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4년 만에 복지건설위원이 되어서 구정을 질문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 되어서 기자분이 오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에게 “가장 해결해야 할 강북구의 우선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복지정책, 방만한 복지예산을 어떤 통일화된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어서 좀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만들도록 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복지건설에 와서 자료를 보는 순간, 그 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행정 위원회에서 인사라든가 구청의 행정부, 동사무소 이런 업무들만 보다가 와서 보니까 참 필요한 일들이었지만 우선적이었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정책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죽어있는 예산을 환수할 수는 없잖아요. 조그만 것 하나라도 보훈단체에 생일 선물을 준다든가, 차량을 대절해 줬을 때 하던 것을 안 하면 난리 나지요. 지금 우리구가 가용 예산이 20억, 30억도 될까 말까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아까 4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업체를 쓰게 한다든가, 일자리를 좀 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그런 내용적 변화 외에는 새로운 일을 거의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답답했어요. 6대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개 과, 한 개 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너이신 청장님과 각 국장님들과 모든 분들, 의원님들이 머리를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항상 주민들이 복지대상자들이 적정한가, 부정 수급자라든가 이런 것 색출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참 많았어요. 또 참 안타까운 분들이 간단한 절차상이나 서류상의 문제로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봤어요. 지금 정기적으로 복지대상자 적정성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요.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이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신규 대상자와 현재 대상자들이 적정한가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되겠다는 것,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장래비용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장래지원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제가 지역신문을 본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잊어버려서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고가 없는 분들의 장래지원 관계는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이영심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자 사망하신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영심위원

연고가 없거나 혹은 장래비용이 없는 저소득층. 그런 분들의 장래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감면해 준다거나 관내 장래업자와 업무 협약 같은 것을 체결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답변준비) 과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이영심위원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 부분이 도봉구라든가 타 구에서 6개소, 우리구도 4개소를 신설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지요. 신설이나 신축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기존에 통폐합한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다거나 법인들의 건축물 중에 유효공간을 리모델링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원아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일단 출생률이 떨어졌고 양육비용을 받아서 집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원아모집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은 더 확충돼야 되겠지요? 과장님의 생각을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13개 동인데 각 동별로 순수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소가 없는 곳을 대상으로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번2동에 오동어린이집하고 수유1동에 수유새싹구립어린이집이 개원을 했고, 그 다음에 올 하반기 우이동에 개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추진하고 나서도 아직도 2개소씩 안 되는 곳이 송천동과 수유2·3동, 번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는, 송천동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심의를 통과해서 서울시에서 90% 예산 선정이 된 상태여서 추진 중에 있고요. 향후 수유2·3동과 번3동에 대해서는 민간연대방식으로, 만약에 법인이나 종교단체 유휴지를 가지고.

이영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송천동 신축 저도 환영해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을수록 좋아요. 원아수가 적든 그분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든 일반 민간들이 어려움이 있든, 저도 어머니요 또 여성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원아모집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황이 어떤 것인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신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우리 강북구의 어린이집 정원이.

이영심위원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정원이 9,723명인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는 8,424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8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영심위원

저희가 정책을 세울 때 두 가지 면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구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늘릴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내 집 옆에 보육료 저렴하고 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싶은 분들이 많고, 신청을 했는데 안 돼서 민간으로 많이 돌리는 상황이고, 현재도 저는 대기자가 있다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자 분들을 만나 보면 원아모집이 “어렵습니다” 워낙 출생률이 떨어지고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 질문 자체가 혼합되어 있었네요. 아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송천동에 신설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시가 예산을 주면 구비도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찾으셔서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운영이 어려워서 나는 공립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운영자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환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모아서 전환하는 시스템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영심영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3개 연합회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임원진하고 6월 중에 1차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민간연합회 쪽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국공립 확충이 서울시장 공약사항으로 앞으로 서울시 전체에 1,000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공립을 찾는 부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확충해 가는 방향은 맞다, 다만 지금까지는 신규·신축을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기존의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민간연대 방식으로.

이영심위원

전환하는 방식으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테니까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달라고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애가 되는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서울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의 국공립 어린이집 조건은 21인 이상이어야 되고 당연히 작아야 되고 부채비율이 적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민간어린이집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현황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에 맞는 곳을 우선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본 보육정책은 보육정보센터나 이런 것을 설립해서 연간 보육정보센터가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 또 강북육아종합지원센터가 5억 4,6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고, 센터를 짓는 것이 걱정이 돼요. 실버 관련 센터, 또 센터가 뭐가 있지요? 장애인 관련 센터도 중앙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그분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관 주도 하에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의 내실화, 아까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신설이나 확충도 좋지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고요. 또 하나, 여성가족과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자꾸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에서 이영심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자녀장학재단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다자녀를 위한 기존의 제도 중에서도 다둥이안심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드는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이 적어서 올해 2014년부터는 신규 아동 영유아의 다둥이안심보험 가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강북구 조례가 있냐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강북구에 다자녀 장학재단을 위한 조례는 없고요.

이영심위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지원금 조례가 있고요. 다둥이안심보험 조례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 조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우리나라 다자녀가정 지원이 오히려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만도 못해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나오셨고 각종 매스컴에 리포터니 뭐니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각 구마다 그분들을 위한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행사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자녀가정의 엄마들이 지원을 받는 것이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수급자에게는 교복을 사주고 컴퓨터를 사주고 방과후교실을 무료로 하고 운동도 바우처로 하라고 주면, 바우처 식권 받아서 공짜니까 아이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소득층 수급자에게는 기존의 생계비라든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외에 하다못해 임신을 하면 식료품을 배달해줘요.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나면 산후조리를 해주고 아이를 기르는데 대한 지원도 항상 저소득층 수급자 우선적인 제도만 잔뜩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셋이나 넷이 되는 엄마들은 어느 정도 밥은 먹으면서 자존심을 갖고 있는 엄마들은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바빠서 한전이라든가 안심다둥이 이런 것은 출생신고 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지 않는 한 안 하고 있고요. 사실 강북구청장이 1년 내내 쓸 돈이 20억원도 안 된다는데 구립 산후조리원을 짓자, 혹은 다자녀 중에 셋째 아이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 10만원 정도 입학축하금이라든가 적어도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셋째 자녀부터는 첫입학 등록금을 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엄두도 못 내고 저도 구정질문조차도 항상 주저하고 있어요. 제가 6대 때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정말 구민을 위한 일인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잘한 조례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 고정화 되고 또 확대만 돼요. 10%를 준다든가 15%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나 연금도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분들은 다 내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몇 천만원 안 되니까 해주자 했던 것이 지금 1억원이 또 넘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정책들과 조례들로 인하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자녀들 정말로 셋째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축하입학금 정도를 준다는 것이 출산장려에 큰 의미가 있어요. 또 대학교 등록금 들어가고, 적어도 마음적으로 많이 격려가 되잖아요. 우리가 다자녀를 낳았다고 구와 행정부가 격려하는 것을 아무 것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셋째 자녀 이후 초등학교 입학식 축하금 이것도 제안해 보고 싶고요. 제가 6대 때는 다른 정책들을 배려하느라고 일을 많이 자제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결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이라든가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원여권과에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동사무소 가서 양육수당이라든가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을 다시 해야 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을 찾는 분은 구청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있게끔.

이영심위원

동시에 해주고.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동주민센터를 찾는 분은 동주민센터에서 두 가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동사무소 가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되나요? 동사무소에서 원래 받는 것이 아닌가요? 돈을 입금해 줄 수 있는 통장 사본이라든가 통장만 가져오면 세 가지가 다 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주민센터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이나 양육수당을 다 신청을 받고,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민원 편의를 위해서 민원여권과로도 출생신고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동시에 받아준다는 거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확대해서 출산양육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 가정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로 가는 것이 번거롭다고 해서 저희가 가정양육수당도 바로 민원여권과에 신청하면 저희과로 서류를 보내와서.

이영심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독려를 하시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책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선배 위원님께서 일자리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공일자리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맨날 지역신문에는 공공일자리 확대 많이 했다고 주로 숫자가 나오는데, 재선위원이지만 제가 열심히 안 했던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자리가 있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꼼꼼히 봤더니 노인복지과에는 일자리지원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 가로녹지 및 공원관리, 광공물정비 관련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에서는 시각장애인 일자리지원과 근로유지용 자활근로사업이 있네요.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라는 단어는 들어갔지만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 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교육과정, 법인 보험대리점관리사 양성과정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네요? 자격증 내지는 일자리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이네요? 일자리 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012년도에 구비사업으로 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교육을 시작했는데 작년 고용노동부에 저희 사업이 공모를 해서 채택되어서 90%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법인 보험대리점 양성교육을 추가로 받아서 2개의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이영심위원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네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양성교육과정을 하고 나면 일자리로 연결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사후관리까지?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시스템 상으로 관리를 해서 계속 취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다양한 일자리가, 제가 앞으로도 알아가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안에도 공원관리사업이 들어있고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도 공원관리가 들어있어요. 이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 지원과장을 석경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행자부 지침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중에서 우리 사업에 맞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잖아요. 그렇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우리 일자리추진지원과에서는 일자리사업들을 따오고 혹은 만들어서 각 부서에 주면 고용은 부서에서 하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뽑고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이영심위원

세부적으로 일을 시킬 때는 해당부서에서 시키고?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배치된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이영심위원

총체적인 관리는 옛날 총무과처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옛날에 해병대 관련한 예산을 증액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었는데, 우리 피 같은 구비를 더 많이 써야 되고 사람을 하나 뽑아놓으면 1년간 인건비가 나가고, 그런데 공원정비는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노숙자문제라든가 거기에서 술 드시고 음식 드시고 또 청소년들 쌍쌍이 다니고 그래서 가로등을 세워 달라, CCTV를 설치해 달라, 인력들을 배치해서 관리해 달라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번 예결위에서 해병대 관련된 일자리를 추가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해병대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었다고 보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쪽에 관심이나 능력이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루트가 지금 없거든요.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공원관리에서 일자리는 어떻게 뽑으셨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내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각 부서에서 뽑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로녹지 및 공원관리를 뽑아놓으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단속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공원관리라고 하면 청소도 있잖아요. 그러면 청결 강북이라든가 각종 청결 쪽 일자리하고도 다 겹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일자리,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일자리가 되어야 하고, 조금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우리 구청보다는 여성가족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많이 남으셨나요?

이영심위원

아니오. 이제 한두 가지 정도 남았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정회하고 후에 다시 속개할까요?

이영심위원

그래요. 쉬었다 하시지요.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시간 반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국장님, 2p에 일반현황을 보면 현황에 대한 총인원이 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명이 아니라 33명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인력에서요?

한동진위원

예.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한동진위원님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정원이 193명이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170명, 부족 인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정식 공무원 인력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193명, 현원이 170명해서 23명이 결원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과부족이 23명이 있다고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예.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현재 국가유공자보훈단체에서 국비나 시비로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100% 구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보훈지청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일체 지원이 안 됩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한테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는데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한테는 월 5만원씩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지청에서도 별도로 국가유공자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나 호국보훈의 달이나 추석 명절 때 보훈단체 회원 1,850명한테 1인당 2만원씩 구비로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15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고 호국보훈의 달 때 전적지 순례비로 해서 9개 단체에 1,7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영심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지급이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212세대를 2회에 걸쳐서 지적이 됐는데 지급대상자 적발 시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합니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정하게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시불로 거의 대부분 환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 분할로 나눠서 조금씩 갚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수급비용을 계속 지급하니까 거기에서 감하고 주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과지급됐더라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환급 못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고의는 아니지만 하다 보면 인정에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징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공적 자료가 완전히 전산화 돼서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봐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혼을 했는데 호적상에는 그냥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서 조사해서 이혼된 것과 같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거의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공무원 재량으로 해준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실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초수급자가 되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거든요. 엄정하게 공평해지기를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5명 1개조가 돼서 142개소 2,664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복지센터와 장애복지시설은 제외하고 경로당을 101군데를 다녀왔거든요. 그 101군데 어디 어디 다녀왔는가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현재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료 지원에서 어린이집이 207개소가 있거든요. 국공립 32개소, 민간 92개소, 가정 83개소 해서 207개소가 있는데 거기 현황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7개소 어립이집에 대해서 국공립, 민간, 가정 성격별로 분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제일 많으신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해서 96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경로당, 주소, 회장, 회장님 전화번호까지 해서 적어주시고, 지금까지 운영비 지급현황, 난방비 지원, 중식용 쌀 지원은 그때 그때 차등 급식을 하기 때문에 지원현황을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번3동복지회관은 박문수위원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똑같이 주방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구의회에 4년 만에 들어오다보니까 저도 처음 들어온 초선의원님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 건설에 힘쓰도록 주민생활국장님 이하 전부 노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운영위원회도 있고 해서 간단히 서면보고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위원입니다. 강북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고,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많이 알고 함께 고민해서 구민을 위한 좋은 복지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는데 보통 지원요청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우선 어려움에 처하면 동이나 통장님들에게 구에서 지원할 사항이 없느냐 물어보시면 동에서도 상담해 주시고, 동에서 상담하셔서 가능하다 싶으면 구로 모시고 옵니다. 구에서 상담을 해서 지원가능한 것은 바로 지원해 드리고, 서류를 보완할 것은 서류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청하시면 한달 이내는 다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보통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상황이다 보면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통장님이나 사실은 동주민센터에 가서 직접적으로 문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수혜를 못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위기가정 발굴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3,880만원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시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가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총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 사람씩 배치하고 13개 동인데 번1동은 인원이 없어서 위기가정추진반에서 직원들이 나눠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12명이라는 것이 전문상담사 운영 12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12명에 대해서 6개월 간 지불한 금액이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이 아니고 지금까지 6월 30일 기준으로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3개월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3개월 동안에 1인당 약 108만원 정도.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이용균위원

전문상담사라고 하는데 과연 월 108만원으로 전문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상담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공개모집해서 동별로 한 분씩 배치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자체사업에 12억 8,000만원 잡혀있는데 자체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연합회별로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각 어린이집에 영아간식비를 월 1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어린이들이 친환경 쌀을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쌀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비 중에 냉·난방기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 있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나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자체사업에 관련해서는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자체사업 100% 구비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해서 2014년 추진실적에서 12개월 미만, 12개월~24개월 미만, 24개월~84개월(취학전) 아동이 9,618명입니다. 여기에서 24개월~36개월, 36개월~48개월 1년 단위로 그 인원수를 알 수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만 5세 미만 영유아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1만 5,0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8,300여 명 정도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 외에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가 한 800여 명 되고, 나머지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수가 5,000명 정도됩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24개월에서 84개월의 취학 전 아동이 9,618명인데 1년 단위로 24개월에서 36개월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36개월에서 48개월, 1년 단위로, 개월 수가 올라갈수록. 양육 수당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교육기관에 보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인원수를 따져보고 싶은 것이에요. 만 7살, 내년에 학교 갈 나이인데 집에 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환경, 또 친구들 간에 활동을 함께 해야 되고. 그래야만 정서적으로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월 수를 따져서 한 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개월 수에 따른 영유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여기에 9,618명 중에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주변에 보니까 다문화 가정인데 양육 수당을 받으니까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이들과 함께 의사소통도 하고 언어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가정에 있다 보니 외할머니가 와 계시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외국에서 오신 분이지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으로 9,700여 명 되어있고 현원이 8,300여 명으로 되어있는데 8,300명 중에는 다문화가정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중에 다문화가정이 상당 수 있습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굳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꿈동이 예비학교’라고 해서 현재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습과 사회적응 활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뽑아오지 못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꿈동이 예비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5개소에게 운영되고 있고요, 30여 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30여 명이요? 인원수는 많지 않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외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수당 받는 경우에 다문화가정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원수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각 경로당마다 운영경비에 대해서 회계처리 하는 방법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금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를 통해서 매 달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하면서 같이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바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와 정산에 대한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운영상 보조금에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가 아주 극단적으로 운영비 중단을 잠깐 하는데, 회계 처리가 매우 부정적인 경로당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경로당이 96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영수처리, 회계처리 방법이 투명하게 잘 되고 있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분들이고,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80세 이상 70대, 80대 분들이 주로 계시는 분들이라서 젊은 사람들같이 처리가 명확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보조금 사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적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회계처리 방법론보다도 목적론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방법론 중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 담당이 직접 교육도 시켜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수 조치할 것은 환수 조치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아무래도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기존의 회계처리 방법 등을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제가 봐도 힘드실 것 같아요. 결제하는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챙긴다든가. 그래서 그런 방법에 있어서 동 주민센터의 직원이라든가 노인복지과의 직원, 관계공무원이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태주는 것이고, 경로당에서는 자체 운영계획, 정관 등 나름대로의 운영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직접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용균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회계처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직접,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 때 자료 취합했을 때 한번씩 도와드리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체크카드 같은 보조금 쪽에는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에서 사업유형별 보수지급 기준이 나와 있고,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각 유형별로 인원수가 어떻게 되고, 보수 지급이 얼마 됐는지 그 부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부대경비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형 같은 경우 부대경비가 1인당 180만원에서 200만원이다, 인건비 일부 집행 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이 자료상으로는 제가 알 수 없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처리를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처리업체가 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송을 못하고 월요일에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월요일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더 인력이 많이 투입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작업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에서 저희가 음식물만 수거·운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쓰레기라든가 재활용, 대형폐기물 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업일정을 조정해서 월요일은 음식물만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인력투입이 더 많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3일 연휴되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악취가 많이 나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결 강북’ 추진과 관련해서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과태료 부분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각 동에 현재 감시카메라 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각 동 별로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총 35대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일정한 수가 배치된 것이 아니고요, 무단투기 지역이 해소가 됐을 경우는 이전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몇 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이 민원도 쓰레기 부분으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음식물 등 무단투기를 하면 보통 본인이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본인이 설치하더라도 이웃주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께 부탁해서 “여기는 정말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단속을 안 하면 효과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 별로 단속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하는데, 294건 하셨다고 하셨어요.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 대상이 청년일자리, 일반노무, 복지지원, 청결 강북, 재활용품선별 처리사업 등인데요, 재활용품선별 작업은 생활보장과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것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뽑아서 청소행정과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도 청년일자리, 그 다음에 각각 분야 별로 인원수가 몇 명이고, 집행이 어떻게 됐고 하는 내용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서 구청사업과 동 자체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 별로 집행내역, 인원수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과 관계해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지원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요원들 배치하시고 선별하시는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선발은 서울시 지침에 요소 별로 재산 등을 측정하는 표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점수 계산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합격자를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올해는 2회 실시를 하기 때문에 두 번 하면 한 번 쉬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담을 말씀드릴게요.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에 1지망으로 해달라고 전화하신 분이 여러 분이 계세요. 구청에 가서 접수를 하되,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 쪽에 가서 일단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하던 사람은 계속 하고 자기는 왜 자꾸 떨어지냐는 것이에요. 3개월에서 5개월로 일 하는 기간이 연장됐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일하시던 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하면 1년이면 두 번 하게 되면 10개월이지요. 그러면 5개월 하고 나서 쉬는 기간이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시점에 따라서 2년 사이에 10개월을 하게 되면, 두 번하게 되면 쉬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 생각에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분들이 두 번하고 쉴 경우에는 다음 일을 하게 될 때까지 생활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자리지원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장과에서도 연계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 모집을 하면 경쟁률이 보통 3대1 정도 됩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부작용 때문에 서로 더 하느니, 덜 하느니, 잘못 선발했느니 그런 민원이 많은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10개월을 하고 일 할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고용노동청에 실직 수당이 있습니다. 실직 수당을 신청해서 타는 분도 계시고 더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생활과나 생활보장과에 긴급구호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공근로 일했던 분들도 실직수당이 따로 있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현재 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2단계까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번에 320명 모집을 했는데 1,000명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표에 따라서 선발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은 더 많이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그런 생각 안 들도록 더 투명하고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힘든 분들이 재활용 선별장이나 공공근로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이런 분들이 한 기간 쉴 때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에 재활용선별 처리사업, 거기에서 인원을 뽑아서 생활보장과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임금을 보니까 임금이 달라요.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를 현재 90명 뽑아서 재활용장에 보내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선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과에 협조를 해서 기금 분야로 뽑던 것도 저희가 공공근로로 흡수해서 전체적으로는 뽑아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청소행정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1일 5시간이기 때문에 임금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는데 5시간하고 시간이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복지급여에서 나가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무가 아니고 1일 5시간 근무해서 인건비가 하루에 2만 4,080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품선별처리 사업은 하루에 몇 시간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 40명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루 6시간 근무를 하시고, 임금은 3만원이고, 거기에 격무수당이 5,000원이 추가로 더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선별장은 50분 일하시고 10분 쉬는 상태인데, 거의 50분 동안 계속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격무이고 집중을 해야 하는 작업이어서 저희가 따로 격무수당 5,000원을 재활용 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균

이영균위원

힘든 일이라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업무인데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똑같은 선별작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단, 5시간 하고 여기에서는 6시간 하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일자리지원과에서 40명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영균

이영균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재활용품 선별작업과 다른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구청 사업 중에 재활용품 선별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과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다른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력은 만 75세 이하이기 때문에 일 하는 강도나 일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3동에서 노동인력이 많으니까 배치를 하는데 선별작업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가, 안 하는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 강도나 노동능력에 차이가 있고, 시간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품선별장에 배치되었는데 똑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용균위원

강도는 모르겠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는 일자리지원과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동에서 재활용선별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격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시 생활보장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말씀과 생활보장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재활용선별장이 아니라 다른 작업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잠시 국장님께 정리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정리를 해보면 일자리지원과에서 선발하는 인력은 번2동 재활용선별장으로 가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재활용품 선별로 된 분들은 별도로 작업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송중동에 있는데, 근로 강도가 번2동 재활용선별장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모아지는 것을 단순하게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한 달 전에 미아동에서 화재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3층 건물인데 반지하는 그런대로 괜찮고 1, 2층은 내부가 완전히 전소되는 그런 형태가 취해졌는데, 마침 청소행정과에서 1, 2층 잔재를 엄청난 고생 속에서 깔끔히 치워주셔서 동네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동사무소의 담당 직원께서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방문을 요구했나 봐요. 방문 과정 중에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는 500만원 이하이지 않습니까. “통장을 갖고 오십시오.” 통장을 갖고 건물주인이 찾아갔더니 왈, “300만원이 초과되어서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한 행위가 대단히 고마웠어요. 그 가족의 입장은 '아, 강북구청이 많이 달라졌네', '살기 좋은 강북구, 미래가 있는 강북구, 희망이 있는 강북구' 였는데 통장을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더니 '대상이 아닙니다' 돌아 나오면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평소에 강북구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에게 헌신과 봉사를 해서 인기도가 한참 올라갔어요. 100층 정도 올라갔는데 사회복지사의 잘못된 처사로 인해서 100층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주민께서 그렇게 고초가 많으신데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드려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그런 쓰레기가 나오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본인의 의도를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상이 무조건 긴급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최저생계 150% 이하,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적 행위를 전화로 알려주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런 대상 이하인 분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 “통장에 300만원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은 다음에 방문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통장 가지고 오십시오”해서 날도 더운데 통장 가지고 갔더니 통장 보고 “당신은 자격이 안 됩니다”해서 돌아설 때, 역지사지의 입장이 돼 보시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회복지사가 햇병아리였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또한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기본행위였다는 것이지요. 왜 두 번 방문하게 하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첫 방문 자체가 오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러들이냐 이것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배치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동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일차적으로 부딪치는 곳이에요. 대민이란 말입니다. 주로 사회복지 쪽이 주민생활과와 생활보장과이지요. 구청 내에 근무를 시키든가.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담당 직원이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박문수위원

다시 한 번요. 능숙하게가 아니라 기본행위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 법령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만, 담당자들도 모두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다른 행정적직이나 다른 직에 비해서 사회복지직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직의 노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25개 구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사무관이 진급된 것은 우리 강북구가 빠른 편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요구를 했고 또한 어쨌든 간에 박겸수 청장께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난 연말에 사무관 TO도 만들어줬고 그러면 더욱 더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임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직원 중심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민원인을 대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그런 직원이 있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로 공문도 시행하고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까 답변 과정 중에 10쪽 위기가정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상담사가 각 동별로, 그런데 여기 12명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각 동별이면 원래 13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1개동은 왜 빠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갑자기 이런 대상자를 배정해서 구별로 해준 것입니다. 동별로 해줬으면 좋은데 구별로 수요에 따라서 배정을 해줬는데 사실 저희가 13개동인데 12명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번1동 지역은 구의 위기가정지원반에서 직접 가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도록 하고 나머지 동에만 1명씩 배치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지난 송파 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웠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보다 더 강화를 하려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했는데 각 구에 전문상담사 배정할 때 복지 수요를 감안해서, 각 동별로 1명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각 구마다, 동별로 하지 않고 민원을 일괄적으로 나름대로 복지 수요에 맞게끔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교롭게도 12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25개구 동별하고 상담자 숫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13개동에 12명이 왔는데, 성북구 같은 데는 20개동인데 12명 배정됐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25개구 좀 해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 20개동인데 12명, 우리가 13개동인데 12명이면 잘 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칭찬받아야지요.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 30쪽이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점점 줄어요. 2012년도 20명 교육참여 20명, 교육수료 20명해서 취업은 10명, 50% 된 것이지요. 2013년도 50명에서 교육수료 43명해서 19명. 그런데 2014년도는 20명에서 18명, 2명 취업률이 대폭 줄었지요. 그 다음에 법인보험대리점은 20명에서, 7월 10일 날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이 21일이니까 여기는 지금 몇 명이 취업됐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멀티사무원 양성교육은 현재 2차 교육이 진행 중이고.

박문수위원

아니, 1차에서.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1차는 아직.

박문수위원

20명에서 18명해서 2명이 됐잖아요. 이것이 6월 13일 날 끝났어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났으니까 여기에서 더 증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취업알선 과정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잠깐요. 본 위원의 의도가 뭐냐 하면 점점 떨어진다,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소규모 멀티사무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예요. 교육시켜봤자 취업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지요. 늘상 했던 거니까 관례적으로 으레적으로 관습적으로 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안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법인보험대리점 관리사를 새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더 취업률이 높은 부분으로 공모에 응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명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 늘어난 것인지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끝난 것, 오늘 21일이니까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지난 번 행감 때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지적부분을 안행부와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이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적을 받고 안행부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어떤 답변이 왔느냐 하면 전화상으로만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곤란하다는 식의 답변만 왔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재질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전화로 서면답변이 곤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하고 고용노동부에 재질의를 해서 그 답변내용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질의하신 다음에 그 질의문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이 오면 답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몇 개만 묻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승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일단 그분을 병원 냉동실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한 후 연고자가 없으면 병원이나 경찰서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우리에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계약되어 있는 화장을 해주는 대리회사가 있는데 병원에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화장을 대신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1구당 금액이 52만 9,000원으로 돼서.

이영심위원

얼마가 나가지요. 그것이 시비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시비입니다.

이영심위원

운구차나 이런 것은 전혀 지원 없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전부 다 시에서.

이영심위원

무연고 말고요. 무연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분들 장례지원 차원에서 차량지원이나 예산지원이나 어떤 장례업자하고 업무협력 그런 관계.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로 우리가 업무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쪽에서 무료로 차를 대여해 줍니다.

이영심위원

적십자사에 요청을 하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이영심위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특별한 조건을 원하지는 않고요.

이영심위원

없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냥 급하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어려우신 분들 전화를 넣어주면?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이영심위원

국장님이 더 보완해 주실 것 있나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장례업자와 업무협약을 한 것은 없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시에서 같이.

이영심위원

어떤 구는 업무협약을 해서 소득계층 어느 수준까지 감면을 해준다 이런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했나 궁금해서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 없네요?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기가정발굴사업 전문상담사 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열 두분의 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뽑을 때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나 상담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우대해서.

이영심위원

경력은 몇 년 이상 이런 것은 없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런 것 없이 사회복지사와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시면 응할 수 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분들한테는 일반인보다 가점을 더 줍니다.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이영심위원

열두 분 명단 좀 주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나이나 연락처는 안 될 것이고, 적어도 사시는 곳이라든가 그 정도. 무슨 구, 무슨 동, 누구 이름 정도는 나올 수 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생년월일 정도 괜찮지 않아요? 주민번호는 안 돼도?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번호만 안 되고요.

이영심위원

안 돼도 앞자리 생년월일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기가정발굴사업이 3,132세대 5,175명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식으로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이영심위원

그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방문하고요.

이영심위원

직접 방문을 하셔서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방문입니다.

이영심위원

방문을 하실 때도 어려움을 요청했기에 방문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다른 분들이 추천하시거나.

이영심위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좀 놀라고 있고.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열 분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영심위원

3,132세대가 기간이?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4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번 상반기가 이만큼이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주일 평균적으로 볼 때 상담사 1명이 하루에 10명 정도.

이영심위원

대충 그분들이 지원을 받은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 받은 실적도 있고.

이영심위원

날짜라든가 아니면 월, 월과 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다 나옵니다.

이영심위원

예, 그것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인건비가 몇 명쯤 되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퇴직교사님들에 대한 자료만 좀 주세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그리고 아까 일자리지원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잘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주시고, 저도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자료요청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책을 맡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우리 강북구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가 지역신문을 본 것 같은데 RFID 세대별 종량제 방식 도입 계획이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7월 1일부터 음식물 배출 종량제봉투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120ℓ 수거통에 스티커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RFID는 배출자별 개량방식입니다. 배출자가 배출을 하면 그 무게를 답니다.

이영심위원

양이 많으면 많이 세금을 내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가 한 달분이 전부 쌓여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선불카드를 사용해서 버릴 때마다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RFID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35%하고 우리구가 35% 자부담을 하고 각 아파트단지가 3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방향만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감량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수유2동 벽산아파트 201동에서 RFID 방식에 의한 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다른 구청 추진사항이라든가 서울시의 추진사항 일정에 맞춰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이 최소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만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최소된다는 것이 좀 기다리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우선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

예산이 없을 텐데.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저소득층이 사망했을 때 벽제로 간다, 화장한다고 했을 때 영구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구차 지원이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관에서 하던 것은 지금 폐지됐습니다. 시립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던 영구차지원제도는 폐지됐고 아까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적십자사에 연락해서 차량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립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던 것이 언제 폐지됐어요? 오래 됐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3~4년 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운영했었는데 폐지되고 지금은 적십자봉사단에서 서비스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기초연금사업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예산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추경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60%밖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28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기초연금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 예산으로 증액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7월 1일 시행되면서 25일 지급을 앞두고 언론에 많이 보도된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대부분이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평균 60% 정도밖에 자치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억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만 올 하반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 구청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국비나 시비의 보조비율이 급하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쪽에서도 추경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냥 추경 준비를 하고 있다고밖에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서울시 추경이 증액되면 강북구에서도 같이 매칭이기 때문에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확정 내시분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13.5%로,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확정 내시분을 다 반영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했다고 해서 자치구의 비율이 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해줄 비율을 맞추는 정도의 추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추경에 부족함이 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7월말부터 8월초까지는 관계공무원의 휴가철로 담당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과 계속 업무, 이러한 지속적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직을 정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휴가 기간 중에 담당 공무원이 휴가를 갔을 때 대직관계를 철저히 해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민원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이번 회기 만료 전까지 의사팀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의사팀에서는 전 위원님께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 외 6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