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8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07-22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의견청취안과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오늘 일찍들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모르는 면도 많을 거예요. 알려주시는 입장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7쪽,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보면 신청을 하는 것이 있는데 신청시기가 1년에 1번인가요, 상·하로 나누어져 있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1회 하는데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내보낼지 아니면 이번 한 회에 결정을 할지, 그런데 통상적으로 연초 한 번에 전부 결정돼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

저희들이 경로당을 자주 들르는데, 민간아파트의 경우는 경로당 개보수가 지원이 되나요? 여기에도 보니까 민간아파트는 있던데 신청을 하면 받아주실 수는 있는 것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명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소관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현재 우리구에 위반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일단 도시계획과의 심원택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양성화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같이 묶어서 디자인건축과로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구에 위반건축물이 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현재 양성화해 주는 것이,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허가분에 대해서 불법증축이라든가.

김명숙위원

아니, 우선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건축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것이 위반건축물입니다.

김명숙위원

예를 들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무단 증축을 했다든가 도로사선 제한에 위배가 됐다든가 일조권에 저촉이 됐든가 그 다음에 가구 수를 늘린다든가 조경을 무단 훼손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강북구에는 위반건축물이 몇 채나 될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위반건축물은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특정건축물로 한 양성화 대상이 건축과에서 83건, 주택과에서 1,835건 총 1,918건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현재 양성화가 된 것이 몇 채나 될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6월 30일까지 총 222건을 심의해서 141건이 사용승인처리 되어서 과태료를 3억 4,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222건 중에 141건만 양성화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80가구는 양성화가 될 수 없는 조건이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해서.

김명숙위원

신청을 안 해서?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승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10년 만에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돼서 올 12월 말까지만 한정돼서 하는 것이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강북구에 1,918건의 위법건축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기회에 다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보는 소식지나 이런 데에 하신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진짜 찾아가서라도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셔야만, 그분들 건축대장물에 위법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나오지요. 그것이라도 없애줘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렵게 이 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물리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건축이행강제금은 몇 년 만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상에 1년에 1회 이상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 기회를 살려서, 지금이 7월이잖아요? 상반기가 다 갔고, 하반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양성화를 빨리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신청만 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번2동은 위반건축물이 몇 건인지, 동 별로 아직 안 갖고 계시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현황은 없습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 번, 금년도 1월, 5월에 무허가가 발생됐다고 하는 본인들에게 개별로 등기로 우송을 시켰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를 전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월까지도 앞으로 한번 정도 더 반회보도 내보내고 개별통지를 또 할 예정으로 있고, 번2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무허가는 18동, 정리가 이번에 네 군데가 혜택이 돼서 특정 건축물이 되어서 현재 14동. 기존 건축물은 대략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각 동별로 위법건축물과 양성화된 것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환경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쪽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폐수 56, 대기 11, 폐기물 32, 기타 수질오염 94 해서 193개소를 통합점검을 하셨다는 이야기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강북구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몇 개나 됩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물질 배출업소가 다양합니다.

김명숙위원

앞에 이야기하셨던 1,062개가 전체 숫자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전체이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1,000개를 1년에 매 번 할 수는 없으니까 지도·점검을 정기, 수시로 나눠서 하실 텐데, 정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시나요? 수시야 보통 때 하실 테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60개면 여기에도 보면 폐기물에도 건설폐기물이 있고 유기화합물질 등 여러 가지 각 병원에서 나오는 것, 건설자재에서 나오는 것, 수질오염 시키는 것, 대기오염 시키는 것 해서 통합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유예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수시로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 원하시면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폐수업체는 정기점검을 몇 년에 한 번 하시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폐수업체도 폐수가 세차장 같은 데서 나오는 폐수냐, 아니면 병원 같은 데서 나오는 폐수냐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운수 같은 경우에 2012년 5월에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부과금 220만원을 부과하셨더라고요. 2년 후에는 2014년 5월에 했는데, 그 때는 운영일지를 미기록하셔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으셨어요. 2년마다 검사가 들어가서 그때마다 걸린 것인지,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한 번은 잘 했다가 걸리신 것인지? 보니까 걸린 데가 주로 걸리더라고요. 병원, 세차장.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동아운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옆의 연립주택하고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원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민원이 계속 요구가 되고, 해결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폐수 배출일지 미기록으로 경고와 과태료 100만원이면 과한 것인데 옆 민원인들을 고려해서 그쪽과 합의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부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유소에서 주로 토양오염을 많이 시키잖아요, 보니까 정화 명령도 내리시고 정밀조사 명령도 내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시면 주체는 누가 되어서 정밀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정밀조사를 하는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하고 저희한테 결과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자이다 보니까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연은 한번 오염되면 회복되기도 힘드니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걱정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공원녹지 같은 것이 집하고 접해 있으면서 도로 포장이 굉장히 파손된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번2동에 청화어린이집하고 한마음빌라, 그곳이 공원용지의 일부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많이 파여 있어요. 애들이 유치원이라서 많이 다녀요. 그런데 공원용지라서 포장 못해 준다고 계속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청화어린이집 앞에도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곳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사업 추진, 환경과입니다. 분기별로 평가지표인 추진실적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2013년 11월부터 3개월 단위로 네 번에 나눠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실적과 에너지절감 실적, 그리고 고객정보 자료정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홍보 실적 그리고 특화적으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개월 했던 동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했던 곳을 또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홍보 정책도 참 중요한데 그것이 힘들어요. 해놓았는데 또 해 달라고 하고. 그런 느낌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인센티브거든요.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기후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4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통·반장님들을 동원해서 동 협조 받아서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다들 굉장히 피곤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인센티브가 에코마일리지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에코마일리지는 단위업무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사업에도 지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보조금이나 각종 서울시에서 받는 경제적인 지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시는 할 수 없고, 그 대신에 1/4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에 쉬라고 하고, 2/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해서 우수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기본적인 점수만 받는 쪽으로 하고, 요즘은 통·반장님들한테는 덜 하고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 한 명이 10개씩 하는 “1+1” 그런 것도 하고, 저희가 직접 주부환경연합회와 지하철역을 나눠가면서 계속 6월에 중점적으로 1주일에 3회씩 했습니다. 고충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서울시에서 사실은 나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처음에는 세대 당 하나씩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관심을 준다고 홍보차원에서도 하겠다고 해서 세대원 전부를 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가능한 동에 피곤하지 않게 하자, 그 대신 우리 직원들이 감당할 것은 하자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수구로 됐다는데, 애를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정한 에너지절약은 에코마일리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새로 짓는 건축물이나 신축된 공공시설에 태양열, 지열 같은 것을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장님, 그런 것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설계단계부터 심의를 하는 것인데, 실제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LED등이라든가 단열창호를 쓰는 정도는 하는데 더 많이 하는 것은 건축비가 그만큼 상승되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피하는 면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그런 조례가 있기도 하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사기업들은 돈이 많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새로 짓는 공공시설 건물들은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하면 에너지 절약도 되고 대기오염도 많이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가 내 과가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구 발전과 나라 발전,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같이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해당 과에 잘 전하고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여러분과 함께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4년에 지원금 신청이 30개 단지, 아파트가 55개소, 연립주택 34개소 중 30개 단지가 신청을 한 것이잖아요, 아파트와 연립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주택법에 의해서는 축조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건물은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태인데, 연립주택과 일반 아파트는 어떤 특정 비율은 없고,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

이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 아파트라고 하면 일반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큰 단지가 있는 아파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빌라라고 하는 세대들은 18세대, 10세대 등 18세대 이하가 보통 다세대주택이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는 규모가 크고 아무래도 관리상태가 좋잖아요. 그런데 다세대주택 단지로 보면 규모가 작고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 특히 삼흥연립이라든가 보광연립처럼 오래된 연립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썩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연립들이나 다세대주택이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30개 단지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대규모단지 아파트가 몇 군데 정도 되고, 노후화 된 연립주택들이 몇 군데가 되는지요?

김도연위원장

김남규 과장님, 답변이 지금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주택과 2013년 항공사진 판독 건축물 조사 및 정비 계획이 있는데, 단순하게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건축물 위반 현황이 339건인데 3㎡ 이하의 건축물이 46건, 4㎡ 이상의 건축물이 293건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는 어디에 해당이 되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3㎡는 46건인데요, 3.01㎡ 이상은 4㎡로.

이용균위원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맞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3㎡ 미만의 건축물 46건, 3㎡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는 3㎡ 이하, 즉 3㎡까지가 포함이 된 것이에요. 3㎡ 미만으로 하게 되면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지역주민에게 지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타 구 같은 경우는 9㎡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25개 구가 전체가 3㎡ 이하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용균위원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 이하이냐, 미만이냐의 차이는 '3'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3㎡ 초과냐, 이상이냐의 차이. 지금 그것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단순하게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단순한 문제는 아니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표현에 대해서 제가 신중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이 말 표현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미만의 건축물' 이렇게 하고, '4㎡ 이상의 건축물'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4㎡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3.99㎡도 3㎡로 들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4㎡ 이상 건축물'과 '4㎡ 미만의 건축물' 이렇게 되면 3.99㎡도 4㎡ 미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제가 전에 민원을 받았던 내용인데, 잠시 제가 읽어서 말씀드리고 그것을 듣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처리지침서 해석의 건, 민원 내용은 특정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다세대주택 베란다(서비스면적) 건물은 조적으로 지어졌고요, 증축양성하는 과정에서 한 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서울시청 건축기획과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김성주 주무관 답변에 의하면 ‘국토부의 업무처리 가이드에서 요구한 바는 없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무책임하게 답변을 했고요. 종로구청 김종률 민원실장, 종로구청은 '공용부문(계단실, 대지)은 양성화 할 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개별 전유부분 베란다 양성화는 타인의 인감과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중랑구청 건축과 묵동 담당자의 답변은 '공용부분 계단실, 옥상, 대지를 제외하고 타인의 인감동의서를 징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도봉구청의 모 의원의 질문에 의한 답변인데, '도봉구에서는 요청하지 않음, 85건 처리 중 인접대지의 민원요청인이 있어 1건은 동의서를 요청하여 처리함', 서대문구청 건축과 박광표 팀장의 답변은 '전유부분의 서비스면적(베란다) 양성화에서는 동의서와 인감을 요구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건교부 협조사항을 보면 1번이 '소규모건축물 양성화처리에 있어서 최대한 신청인의 협의를 도모할 것, 둘째 특정 건축물 신청 및 사용승인 과정에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 내용 중에 보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다세대주택에 베란다를 증축해서 불법건축물이 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양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건축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문수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지침사항에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다수의 집합건물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행위를 할 때에는 법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지침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 25개 구청에서 처음에는 그 내용에 의해서 양성화를 안 해주고 있다가 차츰 이런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지난주에 25개 구청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개 구청, 저희 구청까지 해서 5개 구청인데 나머지 20개 구청에서는 현재 양성화를 신청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동의서 없이도 그냥 해주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인이 각서를 제출하되 앞으로 전용부분의 면적이 증가되더라도 향후에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본인한테 어떠한 이득을 갖지 않게 한다는,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할 경우 그것을 양성화해 주는 규정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내부 방침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당사자가 이득을 보지 않는다’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기존의 다세대주택에 전용면적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85㎡인데 이번에 증축을 양성화해주면 발코니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어서 10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할 때 건물 지분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양성화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인해, 예를 들어 기존사람보다 15㎡를 더 이득을 보게 되는, 똑같이 집합건물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는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이득을 보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을 하면.

이용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가 증가가 됐어요. 차후에 보상을 받을 때 15㎡를 받으니까 당신은 받지 마라, 그런 의미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과장님, 확장을 할 때에는 본인 비용이 수반이 되지요. 그리고 건축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후에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대장에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이잖아요. 당연히 비용이 수반이 됐어요. 그러면 5년, 10년 후에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지요. 그것을 받지 말라고 각서를 받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적법하게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양성화 과정이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영원히 위법건축물로 찍혀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질서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예전에는 그 사람을 고발을 해서 벌금을 받기도 했던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사람이 발코니부분을 증축함으로 인해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나중에 등기에 15㎡가 더 늘어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지요. 저희들이 양성화 해주는 것은 그 건물이 서민들 위해서, 주거의 작은 면적을 양성화해 주는 것이지 불법건축물을 다 양성화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그 조건에 맞아야만 당연히 허가를 해주실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화 됐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을 해요. 그래서 보상을 받는데 15㎡에 대해서 빼고 감정을 해야 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요. 지금 현재 열 사람이 공동주택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실질적인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아홉 사람이 반대를 하게 되지요. 이 사람을 양성화 시켜 주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용균위원

건축물 대장상에 증가가 된 15㎡가 기록이 되는 것인가요? 건축물 대장상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지요. 양성화 했다는 것으로.

이용균위원

원래 85㎡였는데 플러스 15㎡가 양성화 됐다고 해서 85㎡만 감정을 하고. 그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건축물대장상에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이득에 대한 부분은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지금 결론 난 것이 그 각서만 받고 동의 필요 없이 가능하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주택과 위반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해야 될 건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김명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낮고, 7월이 다 돼가고 몇 개월이 남지 않았는데 사실은 민원인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해 주시면, 한번만 더 생각을 해서 일하면 훨씬 능률적이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6억원 예산 받으셨잖아요. 그것과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 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효과 내용을 보니까 산책로 정비, 야생화 들꽃심기, 화장실 정비 이렇게 해서 원래 올리신 것은 7억 6,000만원을 올렸다가 서울시에서 감액해서 6억원이 됐더라고요. 최종결정이 이렇게 됐고요. 제가 사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할 때 참여했었던 내용이고, 지금 6억원과 특별교부금 10억원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10억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6억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추가적으로 10억원이 더 있어서 사업 규모 자체가 커졌잖아요. 구분해서 설명이 가능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야생화를 식재하고 산책로 조성하는 그 정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밭공원의 이용인은 많은데 많이 노후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이 들어옴으로써 공원 이용자와 많은 마찰이 있고, 그래서 지금 주 사업이 뭐냐 하면 공원 외곽으로 보도를 이용해서 애완동물을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애완동물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현재 바둑쉼터가 있습니다. 바둑쉼터에서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바로 그 옆으로 나와서 담배를 많이 피우다보니까 담배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인근 주택가에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쉼터를 화장실 뒤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배수가 잘 안 되고 흙과 라인이 잘 안 돼서 배드민턴장 지층까지 배수가 잘 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몇 군데 산책로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포장을 다 걷어내고 마사토로 다시 정비를 해서 배수로도 내어서 산책로를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보통 산책로 같은 경우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강아지랑 따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용균위원

표현 자체가 애완견산책로 조성이라고 해서, 애완견을 따로 산책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재미있어 보여서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공원 안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니까 공원이용자들하고 많은 마찰이 생기고 심지어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애완동물 배설물이나 이런 것, 또 애완동물한테 목줄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해서, 또 솔밭공원은 면적이 좁다보니까 오동근린공원처럼 넓으면 애완동물이 마음대로 출입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는데, 그러다가 마찰이 너무 많아서 현재는 애완동물 출입을 자제하도록 저희가 개도를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불만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원 외곽으로 하면 산책로 길이가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양쪽 다 이용도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38p를 보시면 삼양체육과학공원 현황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현황 사진 가운데에 보면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정확한 연수는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12~13년 전에 방범초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땅이 전부 사유지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방범활동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방범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 부지를 다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강제로 집행해도 가능한데 자진해서 나가게끔 유도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다 나가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거하고 공사를 마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보상은 다 끝났는데 명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개발하기 전에는 초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주변이 번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만 제거되면 참 예쁜 공원이 되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현장 가봐도 한참동안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질문을 하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강제철거를 안 하고 자연스럽게 내보내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강북구에 어린이공원들 있잖아요. 어린이공원들이 41개인가 그렇게 있던 것 같은데 연수에 따라서 모래 토질을 변화시키고 놀이기구를 바꿔야 하지 않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어린이공원의 경우 과거에는 없던 놀이시설 안전기준법이 생겨서 안전기준법에 통과를 해야지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검사 주기가 2년에 1번입니다.

이용균위원

2년?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 검사에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이용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검사기준에 다 합격이 돼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양호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는 것은 자꾸 망가지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새롭게 교체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도 보니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3건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적으로도 적은 것도 있고 사이즈가 있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 며칠 안 있으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 공무원 여러분, 이영심위원입니다.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관해서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미아재정비촉진구역이 지금 다 송천동 (구)미아5동에 있는데, 1구역은 해제결정이 났네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해제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난번 제 선거사무실이 코너에 있었는데요. 주로 2구역, 3구역 주민들이 저희한테 어려움을 많이 표시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찬반이 있으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는 반대율이 12% 정도인데, 이분들이 비대위를 결성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항의도 하고 수차 면담도 했습니다. 해지를 해달라는 조건인데 해지요건이 안 되니까 계속 민원도 넣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찬성하시는 쪽에서 계속 설득을 해서 거의 70%에 육박돼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70%가 넘으면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시공사선정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반대하는 측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계속 완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2구역이 이루어지면 3구역, 4구역은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찬성률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찬성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시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추진위원회에서 각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찬성이냐 반대냐 자료를 받습니다.

이영심위원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중인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여기도 그렇고, 제가 신문을 봤는데 재개발이나 뉴타운 갈등이 심화되고 장기화 되면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성북구에서는 갈등관리상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재산권 행사로서 민간인들 상호간에 관계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관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적어도 중간에 완충역할을 해주고 조절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의 조정관을 모셔서 과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냥 조정관이 오셔서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홍보를 해서 몇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서울시에서 갈등관계조정관이 안 왔을 때도 우리구 직원들이 언제든지 오시면 상담해 드리고 이것에 대한 반대나 찬성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재 상황,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2구역도 실태조사가 끝났고, 3구역이 훨씬 더 빨리 실태조사가 끝났네요. 주민들한테 실태조사 결과가 잘 설득이 됐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실태조사는 끝났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선거를 치루고, 어느 덧 10개월 이상 흘렀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특히 송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노후화 됐는데도 대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위치가 미아삼거리역에 거기가 또 가장 평지거든요. 삼양동 이런 데는 경사지가 많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이 어떤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마냥 중립만 지키는 것보다는, 이런 기사를 보니까 센터 같은 것을 마련해서 조정관 한두 분보다도 다양한 전문인이 들어와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찬성이 아주 많아져서 거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맞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천초등학교에 관계되는 것도 지난번에 국회의원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한번 제대로 했었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만나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이영심위원

초등학교와 관련된 또 다른 대안이 있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대안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우리구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개발지역으로 묶여있으니까 최대한 개발을 빨리 해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 빨리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출장 나가서 현황도 보고 또 설명도 하고, 주민들이 오시면 사무실에서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난 6대 지방선거가 끝나고부터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고조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이전에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곳으로 지정을 하고 뭔가 좀 될 것 같다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고조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많았는데 왠지 저는 조금 더 주민들의 분위기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항상 찬반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우리가 조금 이따가 현장을 갈 것인데, 대규모의 재개발이나 뉴타운 이런 것보다는, 여기는 8통이라고 1개통밖에 안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135명이고 204세대, 소규모의 1개통 정도인데요. 그분들의 바람은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는 사업이지만 서울 시비를 가져다가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CCTV를 달고 약간의 도로정비라든가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어르신들 마을회관이라든가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제가 과장님이 설명하실 것을 많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사업에 관심이 아주 많았고 쭉 함께 해왔었거든요. 제가 마을만들기를 많이 하자는 구정질문을 2~3년 전에 했었고, 그래서 저층에 그분들이 이주하지 않고 큰 변화를 갖지 않으면서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달고 주차가 가장 문제니까 담장을 허문다든가 도로를 조금 정비하고 몇 개 집 정도 허물고, 사실 빈집도 많대요. 많이 나갔대요. 그런데 그러한 주거환경 관리사업인데, 지금 서울 시비 20억원이 확보가 됐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이 사항이 다음 달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 되면 서울시에 올려서 사업이 확정되면서 20억원 범위 내에서.

이영심위원

의견청취해서 올라가서 지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이 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되면서 예산 20억원이 확정된다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시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북구 삼양동 지구에 돈이 내려오게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실질적으로 현재는 공동으로 활용할 공간 하나, 집 사놓은 상태까지예요. 도로를 닦았다거나 리모델링을, 본인들이 원하면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저리로 대여를 해준다고 하는데 눈에 띄게 외관상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질문보다는 그동안 임종배 팀장님 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더 많이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제가 비례대표 나올 때 2006년도에도 거기 아케이트 좀 어떻게 해달라 했는데 제가 오늘 와서 자료를 보니까 조금 더 알겠네요. 그때 3블록 주변도 해제가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블록의 주민 반대는 30%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해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냥 묶여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재정비지구로 아예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구역지정 중단으로 변경사항 없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정 자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지난 상반기 겨울쯤 미아6동에 몇 개의 세대가 반대해서 해제가 됐던데요? 그러면 향후 삼양사거리 일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서는 '조속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함'인데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4블록도 해제 절차 진행중.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

예, 국장님이 해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블록 같은 경우에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 일반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 구상안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영심위원

잠깐만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더 고층이 올라가고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체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역만 지정됐지 개발계획 자체가 확정되어 있던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다 보면 블록단위로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부담이 많고 혜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촉진지구로 집어넣으면 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좋은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 중에 주민들이 추진을 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왜냐 하면 재개발문제 진단 수습책이 나오면서 전부 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하라고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줘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 찬반조사를 하니까 42%가 나와서, 주민이 30% 이상 반대를 하면 사업을 중단하도록 그때 당시 실태조사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영심위원

이것인가봐요. 겨울에 구청 가서 뭐 하고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때 당시 주민들 반대가 42%가 나와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고.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하고자 했는데 안 됐고 그냥 지구단위계획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련 자료 5개소, 12개소, 9개소 각 분야별로 내역 부탁드립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이영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현장사진이 삼각산중학교 옥상 사진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중학교 건물 위에 하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당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같이 하시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영심위원

잘됐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잘 해주시고요. 우리 애들은 안 다니지만. 공원정비 관련해서 전화드린 적 있잖아요. 보니까 해병대에서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노인일자리라든가 각종 일자리추진단에서 뽑은 인력들도 있는데, 공원관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공원관리로 뽑은 인부가 각 분야별로 다 합쳐서 총 40명입니다.

이영심위원

각 분야별로 하신 분이 총 40명?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청소가 아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분들이 주로 잡초 뽑고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일의 난이도가 센 것은 그 인부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순수한 단순청소입니다.

이영심위원

방범이나 순찰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해병대 순찰요원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거나 공무직이 어린이공원 네다섯 군데씩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 역시 순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면서 보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해병대 출신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2개 팀으로.

이영심위원

2개 팀이면 총 인원이 몇 분.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보통 6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1개 조가 6명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1개 조가 3명.

이영심위원

총 인원이 6명이신데 그러면 저희가 2명을 확보했으면 예전에는 4명이 하셨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영심위원

아무 의미 없지 않나요? 공원이 다 몇 개지요? 하다못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도 조그마한 공간들이 있는데, 물론 아파트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분들은 본인들의 차를 가지고 하니까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순찰이 가능합니다.

이영심위원

계속 빙글빙글 도시니까? 이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인부들에게 기본으로 주는 4만 2,000원.

이영심위원

일?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1일.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월 얼마나 되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면 약 120만원 되는데 거기에서 각종 보험료를 떼면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영심위원

이분들은 주말 안 하시고 공무원처럼 그렇게 하시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필요로 할 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집중단속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하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노숙자들이나 계속 거기에서 남들 보기 불편할 만큼 음식을 벌려놓고 술을 드시고 하는 것을 단속을, 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인력 자체가 어정쩡한 것 같아요. 일자리에서 청소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청소에서 여기에 좀 더 배치를 하면 안 되나요? 사실은 좀 힘이 있어야 돼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지원받은 공공근로자들은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

이영심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들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본인들 도시락도 갖고 다니기 힘들 정도의 사람들이 많아서.

이영심위원

예. 그냥 시간 떼우고 가시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그분들은 간단한 청소 외에는 할 수가 없고 노숙자들이 소리 한 번 지르면 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안 되시지요. 조금 힘이 돼야 돼. 해병대밖에 안 돼. 제가 그때 말씀드린 8동에 대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집인가 거기를 위주로 해서 특히 굉장히 소란스럽고 문제가 많다 해서 아예 식당 자체도 폐업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세요. 거기는 자주 가보셨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떻든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거든요.

이영심위원

가면 일시적으로 해소됐다가 다시 재발이 되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취약한 지역은 해병대 순찰대에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가보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영심위원

해병대 관리 감독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순찰 도는 것에 대해서 불신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요 공원 지점에는 순찰 돌 때 찍는 시계를 설치할까 합니다.

이영심위원

무엇을 하신다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계. 순찰 돌 때 내가 다녀갔다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요.

이영심위원

지금 일지를 쓰고 계시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일지를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일일이 해병대 뒤를 쫓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순찰 돌 때 찍을 수 있는 시계를 설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분들은 비정규직이 아닌 일용 인부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일용 인부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럼 예산을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저희 관리 인부가 너무 적습니다. 강북구 관리를 40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영심위원

제가 봤을 때도 4명, 6명으로 하기로는 무의미할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재정이 어렵다보니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렇지요. 조금 증액하는 것도 저희끼리도 논란이 많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미아4구역이 7월 3일자 총회를 해서 7월 7일 설계변경 관리처분 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진행상황은 공가가 5채 남아 있습니다. 5채, 6가구인데 가구주가 5명, 그 다음에 세입자가 한 가구가 있는데, 그것이 끝나는 대로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따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현재 조합에서 한 달에 이자가 3억 2,000만원이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주민들이 22억원 정도 손실을 입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각종 정비사업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나간 사람들로 인하여, 빨리 협조를 안 해주는 분들 때문에 기존에 나가신 분들 이자발생이 상당히 큰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상으로 조합 쪽에서도 최대한 남아계신 분들 설득을 시켜서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많은 손실을 입지 않게끔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15쪽에 보면 22개 노선, 공원 12개 신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12개 공원 신설장소를 말씀해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아사거리 일대에 1구역에서부터 8구역까지 있는데 1구역과 8구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구역에서부터 7구역까지 개발을 하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한동진위원

그러시면 12개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저희 관내에 분수대가 몇 군데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13개소 중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롯데백화점 지나서 삼양동사거리 입구에 있는 분수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동 시간이 하루에 어떻게 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삼각산 분수대는 총 3시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30분씩 6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첫 회가 12시에서 12시 30분이고요.

한동진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왜 꺼냈느냐 하면, 현재 가동실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물이 나오고 분수대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봤느냐는 이야기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직원이 주기적으로 돌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분수대라는 것은 하나의 용어가 있어요. 희망, 상징, 발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물줄기가 위로 몇m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곳 분수대는 당초부터 높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8년 전에 시작할 때는 그곳이 가운데에서 보통 3m 이상 4m, 5m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강아지 오줌 싸는 그런 식이에요. 우리 관문인 삼각산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다른 데는 볼 것도 없지요. 한번 시설 점검해서 기능을 제대로 갖춰주십시오. 앞에서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시원하게 한번 점검을 해서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그 분수대는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시에 예산을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미아동 군부대에서부터 능선을 쭉 따라가 보면 창문여고까지 나오거든요. 오패산길인데,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 보셨지요. 그런데 현재 운동기구가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생긴 데마다 운동기구를 놨어요. 민원 때문에 산에 운동기구를 그렇게 많이 깔아놓은 것 처음 봤습니다. 제가 건설위원장 할 때 8년 전에 장소를 지정해서 그 지역만 했었거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거리에 제한이 없이 무분별하게 해놨어요.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도 바쁘시더라도 안에서만 계시지 말고 다니시면서 점검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밑에 방범초소가 생겼거든요. 그 일대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지난번에 팀장이 오셔서 이야기했지만 화장실도 어느 장소에 하는가도 한번 확인을 해서 2㎞ 주변 내에 화장실이 없어요. 햇살주차장 그 주변에 없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저희가 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일일이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화장실 설치는 시에서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율곡어린이놀이터 있는 데는 화장실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에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간이화장실도 안 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간이화장실도 지금 있는 것도 냄새 때문에 철거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쪽, 항측건축물 조사와 관련해서, 위반건축물 현황이 총 339건인데 이것은 올해만 339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입니다.

박문수위원

전체는 누적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1,637건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10월 10부터 10월 25일까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건축물 승인 한시적 법이 12월까지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12월 16일까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부과되면 부과 예고가 9월 30일이고 10월 15일부터 부과를 할 계획인데 부과가 되면 취소사유는 안 되지요? 1회에는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특정건축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2회차일 경우 올해 부과가 되지 않고 작년에 처음으로 부과가 됐던 사람이 10월에 디자인건축과에 특정건축물신고를 한다고 하면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10월, 11월에 특정건축물 신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행위가 이뤄졌던 것, 무허가건축물이나 그런 것에 대한 양성화이지요. 2013년도의 무허가건물은 양성화 대상이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고지서를 받을 수가 있지요. 항측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항측이 안 되어서 또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 논지는 접어놓고, 다시 말씀드려서 2013년에 부과됐어요. 건축이행강제금 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도 또 나오지요. 어떻게 되나요, 몇 월에 부과합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10월에 부과한다는 것이잖아요. 2013년에 부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10월 이전에 9월 말까지 특정건축물 신고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10월이나 11월에 했을 때, 아니면 12월에 했을 때 두 번 부과가 된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님, 그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앞으로 일이 닥칠 수 있을 텐데.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사전 예고를 9월에 하거든요. 9월에 하고 10월에 부과를 하는데.

박문수위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의가 없을 때 10월 10일부터 부과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사이에 10월 9일까지 “나는 특정건축물 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유보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확실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요. 3블록과 4블록,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블록은 35%의 해제를 주민이 요청해서 최근 해제가 됐어요. 서울시에서 심의 통과 됐습니다. 해제가 됐습니다. 3블록은 주민의 40%가 반대했는데 중단된 상태예요. 중단된 상태가 되면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가능 하느냐, 못하느냐?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특별계획구역은 건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신·개축이 원칙은 안 되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자, 그러면 35% 주민이 반대를 해서 해제를 요청한 것이 결국 반대한 것 아닙니까. 반대를 해서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된 지역은 건축 증·개축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지요. 해제가 됐으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35% 이상 반대한 것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해서 신청을 받았던 것인데 반대를 해서 추진을 안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놔두었던 상황이고요. 1구역 같은 경우는 재정비촉진지역으로 확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사실 조사를 하니까 주민이 반대를 해서 이미 지정이 된 상태에서 해제가 된 것이고, 4구역 같은 경우는 아예 지정 자체가 안 된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정하려다가 중간에 멈췄다. 그러면 중단이 된 것이 뭐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건축 인허가가, 증개축이 가능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왜냐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이미 건축 인허가를 제한을 시켰으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니까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뭔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42%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재정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반대하지 않고 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으로 앞으로 진행해야 되겠네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이 지역 일대가 지역주민들은 지구단위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1996년도에 도시설계로 지정이 됐다가 2006년도에 국토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결정고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촉진지구로 하려다가 중단된 것이거든요.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살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역주민들은 지금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손보려고 하면 저희가 10년마다 손을 볼 수 있거든요.

박문수위원

또한 중간에 5년마다도 할 수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5년, 10년되는 단위가 2016년도에 가능합니다, 내후년에.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해제할 수 있으면 그 때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불법전단지. 하단에 보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확대라는 이야기가 고발조치도 현재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략적으로 올 해 같은 경우에 몇 건 정도 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25쪽이요. 특정건축물 정비사업추진에 보면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허가 분이 47건이 있고, 신고건이 36건 총 83건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밖에 안 되어요? 적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양성화 대상.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면적이 있으니까. 주택과장님, 일반현황 2쪽 제일 하단에 무허가가 1,391건이거든요. 우측에 그린벨트는 299건이에요. 그러면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은 별도 관리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299건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부서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강북구 내에 무허가 대상에 기재된 것이 1,391+ 299건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하는 무허가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의 299건, 합쳐서 이번에 특정건축물 대상이 거의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몇% 정도 될까요? 일단 푸른도시과장님.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상에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은 미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지어놓은 건물은 특정건축물 대상이 되지요?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지은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지은 건물은 특정건축물 대상이 되지요. 제가 잘못 안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린벨트 1971년 지정 이전에 유허가인데요, 그 중에서 주택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299건 중에 몇%가 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그린벨트 안에 있는 것은 거의 음식점이 다수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음식점이 아닌 것은 거의 없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 알겠는데.

박문수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299건 중에 한 10채라도 특정건축물 대상이 된다고 하면 알려줄 의무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주택과장님께도 현재 기존무허가 1,391건 중에 특정건축물 대상이 되는 건이 있다면 이분들한테도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통보가 다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1,637건과 그 다음에 1,391건, 합치면 거의 3,000건이 되지 않습니까. 답변 중에는 약 1,900건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르잖아요. 이것을 합침년 3,000건이 되어야 되는데.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신발생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1,637건이라는 이야기는 기존무허가 대상에 기재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더 늘어난 것들이 1,637건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무허가 대상은 말 그대로 1980년도 인가요, 그 당시에 무허가 대장에 기재된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1,391건의 무허가 대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 분들한테도 공문을 보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2번 개별통보를 했고, 금년도 1월, 5월에 개별통보를 했는데요. 작년도 11월 22일자로 해서 기존무허가만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통지를 했고요.

박문수위원

잘 하셨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 다음에 1,681건 통지를 했다는 것은 4차 때 최종적으로 그것을 했다는 것이지, 이 4건을 누계로 하면 숫자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을 다 통보를 했다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2월 16일날 끝나니까 12월 16일 이전에 접수된 것만이 신고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기본적으로 접수를 하려면 그냥 무조건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되고 설계사가 기본적인 도면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월인가 12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빨리 9월 초쯤에 일괄로 다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9월 초쯤에 저희가 발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도 검토를 해보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환경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요, 오염경보제. 여기 보면 문자가 주민 등해서 3,906명인데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됐나 봐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경보발령은 오는데 해제가 안 와요. 그래서 해제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견해 좀 표명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해제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문자요금이 건당 22원입니다. 저희 올해 예산을 110만원을.

박문수위원

제 사비 드릴게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위원님께는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오, 위원에게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 예비비 있습니다. 그것 아까워 하지 마시고 해제도 알려주세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2015년 예산에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해제도 알려주십시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푸른도시과장님, 43쪽이요. '우이동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 여기 보면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7월에 서울시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공사 발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위, 상단에 추진실적을 보면 6월 30일 현재까지 설계용역 진행 중이에요. 설계용역이 끝났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과정에서 서울시 설계심의와 이 과정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병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그 과정 중에 지적된 것을 수정하고, 그런데 설계가 확정이 되어야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 없이 공사 발주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설계가 완료되어야 공사 발주합니다.

박문수위원

설계가 언제쯤 확정될 것 같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당초 7월 중에 끝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본 안은 다 나왔는데.

박문수위원

세부적인 것, 약간 위치 변경 이런 것이요. 큰 골격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기본틀은 다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내부적 공사 발주해도 되겠네요. 기본틀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상비가 평방미터 당 42만원, 4,267㎡인데, 필지가 2필지이지요. 평방미터 당 감정가가 똑같이 나왔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보상이 작년도에 한 그 가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2필지가 똑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러면 보상비가 여기는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만 했을 때 17억 9,21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임목도 있을 것이고 건축물은 없었나요?
건축물은 없고 지장물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조명탑 같은 것이요. 그것이 보상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수목도 보상을 해달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조경을 했다든가 그러면 보상 대상이 되는데 그것이 자연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연림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자연림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에 있는 수목을 자연림으로 본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 진행 중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서울시나 강북구에서 한 것이 맞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일부 누락된 돈만 조금 더 지불하라는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일부 누락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보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수목, 임목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자연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고생하셨네요. 아까 인부가 40명 정도 비정규직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이 분들이 10개월 근무하시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보통 10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분들이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보통 10개월 정도를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10개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퇴직금의 문제는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퇴직금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단기이기 때문입니다.

박문수위원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이 있는데 '1년 미만 계약도 반복되면 퇴직금' 그것을 보셨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을 공개로 새롭게 새롭게, 그 사업을 단위로 끝내고, 매년 새롭게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새롭게 공개채용을 해도 그 분이 10년간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퇴직금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속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를 쉬게 하는 것이거든요.

박문수위원

그래서 1년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에요. 바로 우리와 같이 40여 분 일하는 그 분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문제는 그쪽에서 어떻게 해서 승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전체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고, 저희도 과거에 검토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10개월로 한정하고 3개월을 쉬게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도 또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원래 1년 이상을 하다가 줄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용 중에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보수 교체공사가 주로 예산을 지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에 이 금액을 넘겨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 번동주공4단지 어린이놀이터 보수교체공사에 1,800만원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1,800만원을 단지에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1,800만원과 부담금 같이 합쳐서 공사 발주를 하는 것인지요. 발주를 어디에서 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공동주택 정비사업은 저희가 발주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나중에 공사를 다하고 준공할 때에 점검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점검만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요. 이것이 지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할 때 단서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공사 발주를 강북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관내업자에게 일거리를 주는, 그래서 발주할 때 관내업자에게 주도록 그런 문구를 넣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사항은 주택과에서 다루는 사업이라 주택과에서 정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주택과장님 어떠세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교부할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박문수위원

올해는 끝났고요. 이것이 연속사업이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 공사비 잔액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공사비 확보된 상태를 본 다음에 나머지를 교부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간 것은 12개 단지가 나갔고, 나머지는 아직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원요청이 들어올 때는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이용토록 하라고 같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추가자료 몇 건만 요청드리겠습니다. 7p, 번동주공5단지 외 22개 단지인데 그 명단을 주시고요. 환경과에 아주 잘 한 업소가 12개 있더라고요. 이 명단도 알고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팀에서 자료를 수합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7월말부터 8월초까지는 휴가기간을 맞아 대직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미아동(삼양동) 776-68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시 전면 철거형 개발사업의 대안사업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법령에서는 전용주거지역, 제1종주거지역, 제2종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없이 기반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고 주택개량은 소유자 스스로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대상지 면적 약 2만 5,000㎡에서 5만㎡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개 사업 구역 당 약 20억원 이내의 시비를 투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을 위해 마을회관과 같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해 주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시설사업을 통해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보안등 조도개선, CCTV와 같은 방범시설 설치, 주민사랑방, 마을 택배물건 보관소, 마을 방범초소, 공동 유아돌보미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을회관 등 소규모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연이율 1.5%~2% 이내의 주택개량 비용의 일부 장기 저리 융자지원,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파견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내용과 서울시의 지원 사항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삼양동 776번지 68호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처음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은 구역면적 2만 2,080㎡로 도시계획상 건축물의 최고 높이 20m 이하인 최고고도지구이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인 지역입니다. 주거현황으로는 1973년경부터 필지규모 약 100㎡ 이내의 작은 부지로 건립된 1, 2층 규모의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내부 도로망이 좁지만 잘 정비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2006년 당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후 주민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 높이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2007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최고고도지구 높이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13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자진 해산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을 할 즈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이 지역 통장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에게 안내하여 드렸으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서 좀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 과반 이상의 사업 찬성 동의를 받아 서울시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추진절차는 먼저 주민요청이 있는 경우나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통·반장 등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구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린 후 다수 주민들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다음에는 주민들의 사업찬성동의서를 과반 이상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다음 총괄계획가, 마을활동가 등을 파견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 수립 용역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하면서 마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들을 모아 정비계획에 포함시키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이후에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타 계획수립,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등은「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추진경위와 향후 진행단계는 의견청취안 2p부터 4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 4p부터 14p에 있는 사업계획은 2014년 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여 회 개최한 주민워크숍 및 마을주민 22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의 주요골자입니다. 사업계획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그 정비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특성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나 변경 그리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고 주민회의에서 우리 마을이 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깨끗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집 앞을 청소하고 서로 인사하며 지내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걷고 싶은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4월 17일 마을주민들과 경찰대 교수 그리고 강북경찰서가 참여하여 마을을 둘러본 후 CCTV 설치와 보안등 조도개선 계획을 마련하였고, 건축업자들이 단독주택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개발이 어려운 외톨이 필지가 발생되고 마을 내부에 유해 용도의 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우려해 획지계획과 용도제한 계획 그리고 최소한의 양방향 통로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을 계획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장소 걱정 없이 모일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으로 구역 내에 단독주택 1채를 매입 완료하여 우선 주민사랑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어지럽게 얽혀있는 공중선 정리와 공원석축 디자인 개선사업 등 여러 사업을 정비계획에 담아 서울시에 진달하기 전 우리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정비구역지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감안하여 본 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미아동(삼양동) 776-68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시비로 20억원을 가지고 와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에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후됐거나 불량한 개인의 집들은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집들은 신축비나 보수비의 80%까지 장기 저리 융자지원을 하고 나머지 CCTV나 공동시설들에 한해서 20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개인집들은 저리로 융자를 받아 고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마을만들기로 알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독신세대도 많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경우 독신세대 말고도 늘어나지 않는 인구수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구수가 될까 이런 의심도 들기는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사를 자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유인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 7월에 해제시킬 때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가 135명이었습니다.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를 시키니까 건축제한을 풀었지요. 최근 들어 다세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135명에서 193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것도 대책이 되는데 앞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대안을 자꾸 찾아나가는, 관이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주도를 하면서 저희는 필요한 사항을 옆에서 지원해 주는 체제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전문계획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2014년 1월 8일 날 주민설명회 개최했고, 2월, 3월 주민워크숍 8회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3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고, 마지막에 6월 19일 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정리된 것이 있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워크숍이 8회가 있었고 설명회 6회, 간담회 3회 그 다음에 개별방문 28회, 전문가 회의가 8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그때그때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전부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정리된 것 좀 주시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보고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지요.

김도연위원장

김남규 과장님,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방금 전 주문한 자료에 대해서 바로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갔다 오게 되면 자체 내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것이 전자문서함에 들어있으니까 찾아서 날짜별로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것 오늘 통과해야 될 텐데, 다음에 이것 때문에 다시 회의 열기는 뭐하고, 거기에서 반영 안 된 것들이 개략적으로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대부분 다 반영이 됐을 것이고 반영 안 된 것들이 요약된 것이 있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민들 의견이 반영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은 없고 현재 정비계획을 10월 14일까지 용역이 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계획안에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이 100% 반영이 됐고 또한 전문가의 견해도 100%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차후에 주시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질의할 것은 없고, 3차례의 주민설명회라든가 8차례에 걸친 주민워크숍에 거의 참석을 했거든요. 여기도 지금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자료가 위원님께 가겠지만, 우리 마을이 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깨끗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집 앞을 청소하며 서로 인사하며 지내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걷고 싶은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등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 그리고 이끌어주시는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시민단체라고 말하는 지역활동가, 주민들의 최대한 참여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용역업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끌어내서 방향설정은 됐고 시비 20억원을 갖다가 요구하신 것들을 반영하면서 이루어나가는 단계로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또 이용균위원님도 계시는데, 재고의 여지가 없이 구비를 쓰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갖다 쓰는 것이고. 상당히 제가 본 사업들 중에 바람직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더 확장되고 확대된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저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구정질문 한 사항과 비슷한 것인데, 삼양초등학교 주변에 여자집, 일명 맥주 안주집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계산하기로는 약 100개 가까이 그 주변에 즐비해 있었는데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는 여기 계획도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빠져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구청의 역점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 쪽에서도, 그러니까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해서 기존에 있는 업소를, 정문 앞쪽에 일명 빨간집이라고 그러지요. 찻집 같은 맥줏집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정문 앞에 쫙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정비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청취안 10p를 보시면 3번에 불허용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허용도가 이번에 여기에서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이 사항이 들어갑니다. 이 사항이 들어가서 그쪽 지번에는 도시계획상 이러한 것이 명시되다 보니까 주택과와 협의를 하라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불허용도, 이런 내용의 업종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정받고 난 이후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현재 있는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 문제는 심각하므로 특별히 신경 써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잠시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번, 미아동(삼양동) 776-68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항상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경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총 5건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최근 개정된 각 법령에 대한 관련 내용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밖에 복잡하거나 중복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 어색한 문어체 문장 또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안건으로 상정된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번, 서울특별시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3조에서는 상위법령인「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이 제12조제2항으로 이동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제31조에서는 환경보전위원회에서 공무원인 위원의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단서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조제11호에서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를 상위법령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였고, 제16조제2항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을 12월말에서 1월 31일로, 이행결과보고서는 3월말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의무가 구청장에게도 부과됨을 조문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제3항에서는 ‘녹색생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령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2호에서 4호 내용을 환경부에서 제시된 조례표준안과 서울시 조례 및 타구 조례 등을 참고하여 일부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근거가 되는 하수도법의 내용에 제9조 수수료의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없애는 대신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 수수료의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9조의 제목과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2011년 4월 공포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부과, 징수,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히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근거가 되는 포상관련 근거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및 진동관리법으로 하던 것을 판단이 매우 주관적이고 이해관계인과의 분쟁의 소지가 많은 소음 및 진동관리법은 빼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등으로 근거를 확대하여 환경오염행위신고의 범위를 넓혔으며, 제3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방식도 일괄,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하던 것을 신고는 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하는 경우의 내용을 구체화 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이밖에 모든 조례내용의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띄어쓰기, 어색한 문어체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도연 위원장님,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 ‘서울시 의원’이 적절치 않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의 환경보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 ‘환경과장’을 ‘환경업무 담당과장’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해 주실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 부분에서 ‘서울시 의원’이 들어간 것은 제 생각에도 구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환경업무 담당과장’도 환경과가 부서가 명칭이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바뀌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제22조제2항 '구에 환경보전위원회'도 명쾌히 할 필요가 있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자치단체 명칭이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개정조례안 11쪽 상단에 보면 2항 개정안입니다. ‘발견 시’이지요. 한 칸 띄워서 ‘시’자를 집어넣은 것이지요. 그런데 14쪽을 봐주세요. 제17조2항에 ‘공공시설 설치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발견 시’가 한문 ‘시’자를 ‘때 시(時)’를 ‘시’자로 표현한 것이잖아요.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계속 ‘시’로 하든가. 그러나 국어진흥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때’라는 말이 맞지요. ‘시’는 한문의 어원인 것이고, 순수 국어로 봤을 때는 ‘때’ 그러니까 통일성을 기한다고 하면 ‘때’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하단에 보면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원래는 ‘한다’인데 ‘함’으로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3쪽에 보면 3항에서 ‘강구하여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 부분은 제11조제2항제1호가 되지요. 그리고 뒤쪽에는 제12조제3항입니다. 법령 기준이 항까지는 ‘한다’로 하고 그 아래에 있는 호는 전체 ‘함’으로 해서 강북구 모든 조례가 그런 식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는 넘어가고, 현 조례 제8조를 보실래요. 제1항에서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나가지요. 굳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구민’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말씀대로 그럴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법규 제정의 가장 기본원칙은 간결성, 불필요한 말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모든’이라는 말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9조 보면 학교·언론 등의 역할이 나와요. 제1항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데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협력’이라는 말은 가능한데, 우리 권한이 기초자치단체가 학교에 권한 없거든요. 서울시라면 모르는데. 서울시 표준안을 베낀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권한 밖이다. 이것은 말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약간 강제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항, 지역 언론기관이 또 나와요. '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명령조란 말입니다. 1항과 마찬가지로 자구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제10조제3항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조례 제6조 내지 9조의 사업자’에서 수정안은 제6조부터 9조까지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노력하여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구민, 학교, 언론, 시민단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수정안 32조3항의 '호의 어느 하나'로 되어 있지요.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를 '호의 어느 하나' 각 호의 하단 부분을 말하는 것이니까 각 호에 그냥 '하나'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어느’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견해는 어떠신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명 ‘서울특별시강북구 환경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조례’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안 제8조제1항 중 ‘모든 구민’을 ‘구민’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를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로 한다. 안 제22조제2항 중 ‘구의 환경보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안 제27조제2항 중 ‘사람 및 서울특별시의회·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을 ‘사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있을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수정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검토하신 대로 저희가 약칭이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을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전략 및 시 추진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시 추진계획’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시 추진계획’을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시 추진계획’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각호의 어느’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주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의 어느’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 외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