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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33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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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대두되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국장님들과 소장님에게 질의를 본 위원장이 공통으로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부시장님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성종범입니다.

정대용위원장

1회성 행사에 그칠 수 있는 진양호 조정경기장 건립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시립예술관 건립에 대하여 보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진양호 조정경기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당초에 지금 종합경기장에서, 그러니까 남강교에서 금산교 사이에 이르는 직선 한 2㎞ 구간, 그 구간을 조정경기장으로 조성을 해서 체전도 대비를 하고 앞으로도 조정 경기라든지 각종 경기를 유지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먼저 도체 때도 조정경기를 진양호에서 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한 조정 경기 부분은 도체하고 달라서 심판석이라든지 기록석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대시설들이 다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조정경기장을 설치해서 전국체전을 치루는데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협의는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1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정경기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조정 경기 전체길이가 한 2㎞정도 되는데, 직선거리가 2㎞ 가까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레인을 설치하고 그 레인이 파도라든지, 바다가 아니라서 파도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물결이 일렁거리지 않도록, 거기에 레인 자체가 물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물밑에 고정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또 육상에는 심판석이라든지 기타 기록하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출전하는 조정선수들의 조정 배를 게류하는 게류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전국적인 행사고, 그리고 조정경기장 자체를 지금 와서 다른 시도나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조정경기장을 사전에 실사도 했고 현장답사도 해가지고 이곳에 이러이러한 규모의 조정경기장을 설치해서 전국체전을 치루겠다라고 거의 결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특예산도 내려오는 거고 도비도 지원을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육상에 설치된 경기장과 관련한 시설들은 앞으로 진양호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전망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도 활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정대용위원장

국장님, 시립예술관과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따른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부분 그렇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모법이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을 보면 토지를 금액을 산정할 적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의 건물을 사거나 그렇게 할 적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만 별도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신축비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을 합한 총사업비를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서 그것이 10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략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산정이 가능합니다마는 건축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천장을 어떤 재료로 쓸 것이냐? 바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건물의 구조는 철골로 할 것인지? 콘크리트로 할 것인지? 목재로 할 것인지? 내부 치장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금액산정을 위해서 우선 설계비를 계상을 했고, 또 그 계상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추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기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뒤에 가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 안 되면 결국 설계비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개략적인 금액을 최대한 저희들이 추산할 수 있는 데까지 추산해서 그 금액을 기초로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수정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웰빙센터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며칠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가족웰빙센터는 당초보다도 증액된 부분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제시한 순수공사비 104억 가지고 실제 문화예술도시에 걸맞게 명품시설을 건립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설계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하게 된 결과 공모 당선작이 사실상은 예술성과 상징성, 독창적인 디자인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실시설계를 하니까 순수공사비가 약 3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불가피하게 실시설계를 해서 그에 따라서 착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사전에 의회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맞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하여튼 이게 순수한 현재 된 본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실상 시설비가 약 30억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명품시설로서 완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비확보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국비ㆍ도비를 추가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셔서 이 부분은 명품시설로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목내 관광지 개발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호텔 건립업자와의 계약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시급성 여부도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안에 관광호텔 건립하는 것은 업체하고 계약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정대용위원장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면계약 내용이 있는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이면계약은 아니고요, 공모할 당시에 기반시설은 우리시에서 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하고자 하는 것이 중로3류 37호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37호선인데 이 시설은 관광지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관광지하고는 별도의 시설물입니다. 즉 말해서 강변도로, 이른바 강변도로 평거동에서 진양호 쪽으로 가는 강변에 있는 도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도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전체연장은 한 1.5㎞정도 되어 지는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740m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관광지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우리시에서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령 정촌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진입도로, 공업용수시설, 그 다음 폐수처리장 이런 시설을 전부 국비를 지원받아 해 줍니다. 그 사유는 분양가를 낮추어 가지고 공장이 입지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는 것입니다. 그와 유사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인근에 택지개발 하는 것하고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택지개발하고 수평적으로 비교가 안 되어지는 것이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건폐율 용적율 자체가 전부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여기 관광지는 그냥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어 질 것이며, 그리 되면 건폐율 20% 용적율 100% 이 범주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택지개발하고는 수평적으로 비교는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예, 국장님, 이 제기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오목내에 호텔건립은 전국체전 대비 숙박시설과 관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전 개최 이전에 호텔이 들어서서 숙박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시기가 이미 지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계약할 적에 기반시설을 다 해 준다는 계약서상에 계약내용이 있었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호텔 건립업자와의 계약서가 안 있습니까? 그 계약서 사본을…….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협약서요.

정대용위원장

예, 협약서. 뭐 협약서든 계약서든 그 부분을 오전 중으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숙박시설하고 관련부분에서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은 당초 12층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어제 예산심의 받을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은 5층 높이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에 착공을 하면 10월에 전체 사용검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임시사용이라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지금 착수를 못하고 건축허가를 신청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전체 부지중에서 한 40% 조금 못 되는 부분이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소유권을 확보를 못한 이유는 토지주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두려워 해가지고 매각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호텔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어진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지만 전체 한꺼번에 관광지 개발을 하고자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우선 일부분이라도 시작을 해 놓고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 관광호텔부터 먼저 하게 되어진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다 설명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정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맹화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소장님,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농업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지요?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장

그 177억원 중에 16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그랬죠?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장

이 부분에 어떻게 되어서 전출이 이루어졌고, 설치 조례에 맞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65억이 전출된 그 경위는 우리 농업기금이 2010년도로서 200억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출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200억 조성에 커다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바로 돌려주겠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다시 내년도 예산확보 할 부분까지 합쳐서 195억이 돌아가지고 잔여금하고 남아서 우리가 200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되었고, 저희 농업기금의 목적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한도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낙을 하였고요. 우리가 만든 조례의 절차에는 그런 절차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소장님, 기금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가능합니다. 회계법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장

회계법상 가능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장

기금 운영 설치 조례에는 맞지 않고요?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조례에는 분명히 저는…….

정대용위원장

아니,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기금에 200억이 있으니까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정대용위원장

아니, 상환을 받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농업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가능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그 조례상 그와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제 이야기가.

정대용위원장

안 받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장

기금을 일반회계로 마음대로 전용해서 써도 괜찮다 그 말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정대용위원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제가 문제 삼는 건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절차상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그 조례에.

정대용위원장

없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용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회계과장님 오셨습니까? 회계과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봉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용해서 쓴 165억을 2010년 내년 예산에서 보전해 줘야 되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 부분은 기금관리를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정대용위원장

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

정대용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아, 국장님 나오십시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정대용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165억을 무엇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썼는지 말씀하시고, 또한 2010년 회계에서 어떻게 상환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농업기금에서 165억을 저희들이 전입을 결산추경에 받게 된 경위는 당초에 저희들 당초예산부터 운동장 여유 부지를 매각해서 400억 정도의 세입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다섯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됨으로 해서 사실 세입이 결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상. 물론 손해를 보고 판다든지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서 팔았으면 팔릴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제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현재까지 디스카운트를 안 하고 계속 같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팔릴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400억이 올해 예산에 결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400억이 결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하는 방법은 지방채를 낸다든지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전부 다 집행잔액이나 모든 것을 사업을 타절을 해가지고 메워 나간다든지, 쉽게 말해서 세출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상반기 중에 90%의 예산을 배정하고 60%를 조기 집행하도록 강력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400억원이 조금 불투명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기존에 편성된 예산들을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400억이 결국 결손이 생겼는데 그 결손을 메우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방법으로 기채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그러나 이자를 물어가면서 지방채를 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이 있으면 회계 간 전출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또 특정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된 예산이고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특별회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회계로 가지고 와서 그 돈을 그대로 소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예산 부기상 결국은 1년에 우리가 평균 잡아서 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내지 400억 그 정도는 매년 세계잉여금이 생깁니다. 그 세계잉여금은 각종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남아도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또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한 삼 사백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다음해로 이월이 되는데 그 돈을 일일이 전부 다 결산추경에 다 뽑아낸다면 내년도 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해서 이 400억을 메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방대한 작업이고 아주 복잡하고 몇 만원 몇 십 만원 이런 것까지도 예산서에 표기를 해야 되고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곤란하다. 그 다음 기채를 내면 결국 안 물어도 될 이자를 물게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금 내지는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상 일단 전출을 받고, 그리고 전출 받고 난 이후에 결국은 여유자금이 충분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 결산을 하게 되면. 그 결산 여유자금이 남는 돈을 가지고 바로 당일 날짜로 당일 세입을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당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로 특별회계에 그 돈을 보전해 줌으로 해서 전혀 특별회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특별회계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해 놓은 기금을 일시적으로나마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 자체가 그게 과연 목적에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도 있지만 예산운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기금도 우리 진주시의 돈이고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도 진주시의 돈이지, 다른 어떤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의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우선 일시적으로 전용해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결국은 농업기금 자체가 적립된 177억원을 가지고 직접 이제까지는 융자를 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200억이 달성되도록까지는 우선 돈을 적립만 해 놓았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 예지만 해 놓았다 뿐이지, 직접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농민에게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융자금 자체는 필요하면 은행의 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대신 이차보전금을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때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농업기금 운영에도 전혀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16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는데 전출한 기간 동안 에 이자부분도 같이 나중에 상환해 줍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건 당일자이기 때문에, 당일 자 왔다가 당일 자 가기 때문에 이자가…….

정대용위원장

관계없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특별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이자를 계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대용위원장

없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장

그리고 이게 상환 조건, 뭡니까? 전출해 왔다가 다시 환원시켜 주실 적에 그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은 결국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에 따른 세입이 잡혀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세입은 꼭 공설운동장 세입이 아니고, 예산하고 자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시의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정대용위원장

아니, 그게 매각이 안 이루어져도 그 세입이 안 들어와도 이건 상환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잉여금이 결국 결산을 하면 한 삼 사백억 정도 매년 넘어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월금이 1년에 평균 한 1,000억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자금운영 부분은 예산과 달리, 예산하고 자금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마는 자금 부분은 공설운동장 매각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금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 내려 오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부시장

부시장 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3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가 지난 11월 23일부터 개의해서 오늘까지 시정업무 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르기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기회 의회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시정 각 분야에 걸쳐서 건의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는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결정해서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당초 계획한 공사비보다 설계금액이 높게 나와서 두 차례에 걸쳐 조정하는데 아마 최소한 30억 정도가 필요하다 판단이 서서 지금 30억을 증액한 겁니다. 이 증액은 우리 시비를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때 제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과 가족을 위한 여가문화시설로서 현재 한 6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정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해 주시고 또 건축 중인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통 크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서 농업기금 특별회계 165억 일반회계 전출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획문화국장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400억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섯 차례 걸쳐서 운동장 부지매입 입찰공고에서도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이 지연됨으로 해서 부득이 제2회 추경에서 세입부분 충당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서 농업기금특별회계에서 165억을 일반회계로 회계 간 내부거래로 전출금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이어서 2010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 195억 농업기금으로 전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기금과는 별 문제가 없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빌려내는 부분도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이 돈 주머니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걸 다른 데 좀 옮기자, 한 쪽 부족하니까. 이쪽 호주머니에서 이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획문화국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회계의 설치 부분에 조금 다소 목적 부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해를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립예술관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또 배드민턴 경기장 실시설계 용역비 등 예산을 계상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 규정에는 토지는 공시지가, 기존건물은 과세시가로 승인 대상물건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신축 건물일 경우는 건축비와 제외비용을 합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진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정해진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다는 판단으로서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목내 유원지는 1987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 민간투자자를 공모했으나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오던 터에 2010년 전국체전에 맞추어서 관광호텔 109실 규모로 건립코자 민간투자자를 공모해서 현재 보상 합의 중에 있으면서 이른 시일 내 착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지 내 기반시설을 해 놓고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시의 경우는 민간투자자가 단지 내 도로, 광장 등을 공공시설로 유치해서 기부체납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시에서 관광지와 연접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수익성 문제로 장기간 민간투자자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차에 체전과 맞춰서 오목내 관광지 내 관광호텔이 건립되고 또 관광지 이용계획들이 교통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호텔 건립 시기에 맞춰서 이곳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승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오목내 관광조성사업의 걸림돌이 되었던 문화재 조사를 5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또 관광호텔 부분에 소요되었던 문화재 조사관련 지장물 보상비 10억2,000만원하고 호텔부지에 소요되는 농지보전부담금 4억6,100만원, 총 14억6,100만원을 회수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경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용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사유는 사회환경국에 대한 추가질의 및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정대용위원장

제가 대표로 할까요?

정철규위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되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저보고 다 하라 그러는데, 제가 질의가 아니라 확인을 하겠습니다. 웰빙센터 추가예산에 대한 강면중 부의장님의 5분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강면중 부의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넣고 또한 자택으로 찾아가신 부분이 지금 부의장으로부터 확인되고 있는데 그걸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저도 자택으로 찾아간 부분은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고, 문자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대용위원장

그렇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정대용위원장

그리고 난 뒤에 현황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문자 부분은 정확한 현황 파악을 못 했고, 찾아간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 또 회계과 담당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좀시키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대용위원장

과장님은 성함이 어찌 됩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김용기 과장 가정복지과장.

정대용위원장

계장님은요?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공공시설계장 박유도 계장.

정대용위원장

또 한 분은요?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

정대용위원장

또 한 분은요? 두 분 찾아갔습니까? 세 분이 안 찾아 갔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집에 찾아간 사람은 둘이만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장

둘이만요?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정대용위원장

그렇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그때 같이 길에는 다른 계장도 있었는데 집에는 안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안 찾아갔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정대용위원장

집에, 자택을 방문해서 취한 행동 같은 것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행동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정대용위원장

그렇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하여튼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안 오시니까 집에 한번 찾아가봤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이 문자는 누가 보냈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문자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늘 들었기 때문에.

정대용위원장

그렇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정대용위원장

내용도 잘 모르시고요?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그것도 들은 부분밖에 없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이런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러 갔든 어쨌든 좀 불미스러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대용위원장

이걸 당사자인 강면중 부의장님께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 오늘 양해를 구하려고 아까 여기 내려와 앉아 있다가 그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직접 못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사건 나기 전에라도 제가 부의장님실에서도 이 사건 외에 그 전에 웰빙센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여기서는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밖에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만 저하고 직접 대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말씀을 못 드렸고,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도 제가 직접 이 부분도 마찬가지 종합적으로 이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 오셨지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정대용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이해를 구하러 갔든 어쨌든 가가지고 조금 어떤 불미스러운 행동이라든지 언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떤 술을 과음을 해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대용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도 업무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힘드실 줄 압니다. 웰빙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처음 시작부터 논란이 참 너무 많았고 그래서 힘드신데, 과장님 약주를 잘 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정대용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날 저녁에 문자를 누가 보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문자는 우리 같이 있던 버금자리…….

조현신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버금자리 여주인이.

정대용위원장

여주인이 그랬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정대용위원장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여주인에게 보내라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잘못되었다는 점 사죄를 구합니다. 구하고, 저도 그 날 우리가 좀 술이 과다하게 되고 이야기 중에 웰빙관계가 나오고 이러하니까 아무래도 주인이 보다 못해, 또 평소에 서로 지인도, 알고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서로 이야기 중에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대용위원장

이게 잘 마무리가 지어지면 참 좋은데 잘못되었을 때 이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과장님이나 거기 동석했던 분들 중에서 주인한테 문자를 넣어달라고 청을 넣거나 부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대용위원장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그런 건 모릅니다만 정말 그렇지 않았을 거를 바랄 뿐입니다. 바랄 뿐이고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났으면 참 좋았는데 자택으로 두 분이서 찾아가셨는데 갈 적에는 약주 기분도 있었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찾아갔을 건데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그렇게 쉽게 못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있는데 자택을 확인하고 찾아가셔서 어떤 행동이 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밤 10시에 만나기로 대충 약속을 정해 놓고 가서 거기서 우리가 술이 좀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집을 11시 반이나 한 12시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만나서 청원을 한번 해 보자 그런 거였지, 다른 것은 없었고. 거기 가서도 인터폰 두 번 눌리고 문을 한 두 서너 번,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정대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이 일어난 것은 시인을 하신 거다, 그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사실이다, 그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정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조현신위원

제가 …….

정대용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신 분이 보금자리사장 여사장입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버금자리.

조현신위원

버금자리 여사장인데, 이 여사장하고 강면중 부의장님하고 어떤 지인관계입니까? 아예 모르는 관계입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아니, 조금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깊은 것은 확실히 몰라도 하여튼 거기에 자주 한번씩 가신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거기 강면중 부의장님이 가시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참 우리 과장님이나 같이 갔던 우리 박유도 계장님이나 뭔가 일을 해 보려고, 꼬였던 일을 풀어 보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일이 시작되었는데 실제로 결론은 지금 아주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위가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을 알았고, 오늘 아침에 아마 정대용 특위위원장이 이 문제를 매끄럽게 한번 풀어보려고 당사자 강면중 의원 자택으로 가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좀 이해를 구하려고…….

정대용위원장

최임식 위원님, 잠시만요. 자택은 아니고 전화통화로서 한 시간 가까이.

최임식위원

수정합니다. 전화통화로서 어쨌든 매끄럽게 한번 풀어보려고 참 노력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런 걸 접하게 되었고, 또 여기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정말 저희 특위 위원들은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매끄럽게 잘 끝나면 다행인데, 지금 예산을 다시 올리고 안 올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특위 위원들이나 우리 해당위원이나 지금 현재 여기 의회 지금 왔다갔다 하는 의원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말 시작은 아주 순수하고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완전히 정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것은 의회에 진짜 큰 도전이다. 위원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심의를 하면서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공무원들도 그해야 될 게 악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질의와 토론을 활발히 해야 될 게 우리들의 고유의무인데 정말 유감스럽고 어떻게 잘 수습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집에 가서 아까 보니까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발로 들고 차고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아마 술집주인이 쉽게 말해서 강면중 의원이 한번씩 이용하는 집인가는 모르지만 친구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여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과장님, 밝혀지는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잘 수습하시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입장이니까, 사실 우리 공직자가 정말 안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일에 대한 의욕은 있지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최임식위원

우리한테 죄송스럽다는 차원 이전에 참 일을 희한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오늘도 예ㆍ결산 다 하고 나면 또 공무원들이 불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누가 심의를 못합니다. 누구 과장이 미워서, 누구 국장이 미워서는 아니거든요. 조금 마음이 주고받는 그것은 있을망정.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여튼 잘 좀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당사자하고의 관계고, 또 나아가서는 진주시의회 21명 전체의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선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대용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조현신 간사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현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총 48억1,183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세출부분에서 총 46억383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출부분에서 총 2억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용위원장

조현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