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철규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용달 화물은 두고 개인 택시는 면제를 시켜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로 점용 부분에 일시 점용이 있고 영구 점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제안 설명한 것은 영구 점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시 점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4회 분할로 징수를 하겠다 했는데 4회 분할하면 상당히 징수 받는 부분이 더 약 하지 않겠느냐 그리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로 점용을 받는 사람들이 50만원이 도로 점용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사실상 위법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사실 보면 여기에 신축이나 개축이나 변경 그런 공작물이나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 점용을 내는데 이 사람들한테 4회 분할 납부하라면 미수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징수가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 하면 진짜 서민이 되어서 돈을 납부 못할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엄연히 한복판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점용을 받아 놓고 50만원 많아서 4회 분할 시켜 준다면 납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1회에 한해서 바로 징수를 해야 되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상위법에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점용은 주민 편의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도로점용을 허가를 내어주는데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도로 점용을 예를 들어 인도 부분이 5미터라면 길이를 5미터나 6미터 내주는 부분이 있고 어떤데는 4미터만 내어주는 경우도 있고 기준이 없거든요. 그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가 18페이지 되어 있는데 여기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조 3항에 보면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 도로에 건축 허가한 이것이 문구가 좀 안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실 그 주위에 건축 허가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인근에 건축 허가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이 문구를 시장 군수가 인정한 도로를 사실상 도로라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한 것이 없을 경우에 상당히 논란이 있다,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보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별표 5호에 우리 자동차 관련시설이라 하면 이것이 주차장이나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기 공장이 있는데 용도는 맞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은 상위법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건폐율도 90%이고 용적률은 사실은 1,800%까지 사실상 위 법에서는 완화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조례로 이 3미터를 띄우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그리고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띄우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