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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갑 의원 발언

133회 제9경제건설위원회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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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상위 법에 따른 것입니까? 우리 자체 진주시 안 입니까? 해 주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앞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의 경우에 차고지가 설치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이 아닌 곳에 밤샘 주차 등 위반 사례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오히려 민원 대상이 더 안 될까요? 지금 여기 개인택시 운송업자와 한대 소유 용달 자동차 이것이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대상이 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외에도 물론 이것은 한 대를 제한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할 때는 일정한 차량대 면적을 신고를 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까? 이것은 오히려 민원, 영세업자를 도우는 차원과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밤샘 주차가 더 증가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것을 어떻게 유도를 할 것입니까? 다른 차고지에 이용 하도록 거리가 멀다든지 할 때?

그러면 면제를 함으로 해서 영세민 도움이 더 크다, 기존 면적을 갖추고 규제하는 것 보다는 우리 서민 측에서 효과가 더 크다 이 말씀이죠? 생계형 운송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좋은데 제3조에 의무에 이에 대한 대안은 대책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면제 해 주면서 단속은 행정 조치 한다.

그러면 이 분들은 1,300몇 대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차를 세워야 되며 행정이나 혹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도 단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밤샘 주차 노상 주차를 단속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준이 있으나 없으나 불법 주차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입장인데, 그러면 한 50%는 아파트 그 외는 일반주택이나 이런 사항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생계형 운송 업자 면제는 상당히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단, 이렇게 면제함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여기 보면 의무 사항에 보면 차고지 등이 아닌 곳에 장소에서 밤샘 주차 하지 아니하여야하며 위반시는 단속을 한다. 이리 해서 그 분들이 면제된데 어떤 단속에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좀 관심을 많이 써 주어야 됩니다.

면제는 해 주면서 단속을 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거기에 큰 관심을 써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