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임식 의원 발언
과장님,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용달 화물이나 개인택시 소유자들이 실제 유명무실한 법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 자기 주차장 가지고 개인 집에 넣어 놓는 사람 외는 특별한 것이 없었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80%, 90%가 유명무실한 법이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만약 다른 파급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개인택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건축과나 지금 현재 우리 차고지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차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셔서 나중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주택지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상위법에 준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세업자들의 민원 사항도 해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면 쉽게 말해서 영업 허가에 대한 용달 화물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그냥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가두에 장사하시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필요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업용 개인택시나 화물 자동차가 쉽게 말해서 허가 조건에 주차 면적을 떼어 주어야 자가든 임대든 허가가 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주택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차고지를 해요.
가끔 다니다 보면 나머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90%가 노상 주차입니다. 그런데 아까 밤샘 주차 단속도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면 영업용 이 차들은 예를 들어 밤에 교통이 불편한데 차를 세워 놓고 우리 자가용도 차를 세우거든요. 우리도 차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고 혹시 우리 용달 화물만 예를 들어 조례를 개정하면 이것이 개인택시에서 민원이 들어오겠죠? 실제 사실은 이것이 조례가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실제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거의 90%안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자면 조례 개정이 맞습니다. 이것 안 한다고 그렇다고 길가 세워 놓고 단속할 리도 없고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도내에 전 시 단위에 지금 현재 시행을 금년도 다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진주시가 암아야 될 민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아파트는 자동적으로 갑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다 소형차이기 때문에 1톤 포터고 이것은 우리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지금 예를 들어 오늘 통과가 안 되어도 이것은 조만간에 민원이 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달 협회나 개인택시 협회에서 유독 우리 진주시만 통제를 해 놓는 다는 것도 이것도 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이고 또 우리 행정도 어떤 면에서 행정 낭비 요인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 하면 행정 간소화간소화 하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해야 되고 서류 떼와야 되고 허가 낼 때 또 와야 되는 이것이시대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 주어야 되고 다만 이 분들이 인식의 전환 그러나 여기에 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90%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이것을 놔두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자기들이 도로과에 세워서 방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업차인데 자기 생명 줄인데, 안 그렇습니까? 개인택시도 주택이든지 자기 골목에다 우리 자가용도 대는데 우리 자가용은 괜찮고 영업용은 안 된다는 규정도 잘못된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여기 보면 창원, 마산,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전부 다 했는데 우리 진주시만 빠져 있네요? 7월부터, 이것은 다시 한번 민원이 제기될 소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점용료가 우리진주시가 최고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평균 50만원 왔다 갔다 합니까? 만약 7억 중에서…….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도시 기준을 잡았는지 싶은데 실제 그 말이 맞거든요. 이 점.사용료 돈 50만원, 30만원, 60만원 못 내서 사업 못 할 것은 아닌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일선 행정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50만원을 연 4회로 이것이 할부도 아니고……. 과장님, 그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 보면 우스워서 50만원 연 6% 붙이면 얼마 나옵니까?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32조에 3항에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 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개인 골목길은 이것하고 관계없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주 도로에서 개인골목으로 들어가야 대문이 나오는 집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을 했는데 실질적인 그 길도 10미터가 되든 5미터가 되든 도로로 인정 한다는 똑 같은 내용입니까?
이것이 우리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했던 이런 것은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지었을 때 기존 기 되어 있던 골목길 한 사람이 쓰든 두 사람이 쓰든 그것은 도로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시도도 시지만 시골 가면 이것이 문제가 최고 많습니다. 옛날에 그냥 양보해서 해 주었던 것을 이것은 시비 거리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땅 값이 없으니까 이 만큼 들어가는 것 길 쓰라 했다가 쉽게 말해서 그 자체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