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구섭 의원 발언

133회 제9경제건설위원회2009-12-22

김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수료 신설 4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까? 우리 시에서 업무를 보는데 수수료를 이렇게 부과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입이 이 만큼 늘어난다 그 말입니까?

다, 에 제4조에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한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산 교통 건이 여기에 포함 됩니까?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 같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긋난다든지 이런 것은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과장님, 여기 생계형 영세 사업자 되어 있는데 생계형 영세 운송 사업자 개인 생계형 사업자는 포함이 안 됩니까? 개인이 가게를 하나 내어서 또 차를 가지고 지금 어렵게……. 그래서 어렵기는 마찬가지로 다 어려운데 왜 자가용은 빼고 영업용만 빼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허가 신청을 넣으면 차고지 증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차고지 증명이 들어가야 허가가 나는데 차고지 증명을 자기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일반 유료 주차장 임대 계약서를 떼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생계형에 포함을 시켜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면제가 되어 버리면 허가에 차고지 증명서가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면제가 되어버리면, 포괄적으로 개인 사업자도 생계형이 많이 있는데 좀 포함을 시켰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자가용도 형평성에 맞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가용도 그런 절차가 없다면 더 쉬워질 것인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건설 소관만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사회위생과라든지 이런데도 자가용 차량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오늘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 번 그쪽 부서하고 이런 것이 통과가 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번 의논을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검토 의견에 나, 에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