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개인 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과장님, 그래도 유명무실했다 손 치더라도 기존 차고지가 있음으로 해서 참 밤샘 주차라든지 위반되는 그런 부분에 다수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면제가 되어 버리고 하면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이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나 그렇게 주요 골자에서 보듯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면제되는 것이나 그게 차이점이 있나요? 저는 이리하나 저리하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봅니다.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있을 때도 위반되는 그런 대상지에 세워 두었을 때도 다 단속되고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면제 해 준다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되어졌을 때 행정 처분 받고 단속 당하는것이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에 따라서 견해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적 부담을 들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임식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택시나 이런 부분에는 거의 그래도 자기들 차고지를 집안에 있든 다른 쪽에 있든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면제가 되어 버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 버리면 실제 다른 용도로 그런 부분들도 다 활용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다 길거리 내지는 다른 쪽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1,311대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매번 이번에 면제 해 주고 난 뒤에 조례가 통과 되었다 했을 때 1,311대 이 사람들이 어디다 세워 놨는지 밤샘 불법 주차를 하는지 여기에만 쫓아다니고 그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현재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더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적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사람 심리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면제 되어 버렸다 하면 알면서도 모른채하고 위법하는 쪽으로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서 예를 들어 단속 되어 지면 차고지 면제되고 했는데 밖에 이런데 아무데나 세워 놔도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또 억지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이런 부분을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그리해 주었는데 더 역이용해서 악용할 소지도 있겠다 그래서 더 민원이 야기될 그런 부분이 더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 위원님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정철규 위원님 견해를……. 예, 김종갑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 그런 부분보다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할 때 실제적으로 차고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허가 조건에 큰 작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좀 해소 시켜 주고 그것이 주요인이 아닌가 그리 생각 되어지거든요. 그 외는 여기 세우나 저기 세우나 그 외는 행정 조치를 취하고 제재를 가하고 그것은 이 조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제를 시켜주나 그것은 그대로 유효하거든요. 별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 대신에 2년에 한번 씩 차고지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없으면 남의 것이라고 찍어 오고 떼어 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 포인트는 거기에 핵심적으로 맞추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좀 전에 우리 최임식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주요 골자를 더 삽입을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토론에 참여 하셔서 수정안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검토를 더 하는 쪽으로 하든지 일단 토론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택시하고 용달하고 구분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폐지를 하는 부분에 핵심은 주차를 아무데나 하고 안 하고 그 차원 보다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 그런 부분이 주 취지인 것 같애요. 그것이 다 같은 사업용 입장에서 개인택시나 용달 화물이나 전부다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 운행하는 그런 수단인데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 조례를 존속시키면 시키는 쪽으로 안 그러면 폐지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같이 적용을 시켜 주어야 되지 택시는 그리하고…….
일단 그러면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회를 조금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안을 도출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갑 위원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도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2009년도 행정 사무 감사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또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특위 활동을 비롯해서 모든 의사일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해도 아쉬움 속에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다 이루지 못하신 일들은 경인년 새해에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