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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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8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4-07-23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두터운 신임과 성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강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선이니까 ‘아, 저것도 모르나’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라고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 보면 2013년 예산과 2014년 예산이 갑자기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구체적인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됐을까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8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증감이 매년 이 정도쯤은 있습니다.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는데 대부분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뒤에 보면 도로관리가 이번에 사업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우리가 쓰는 보통 구비가 35억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는 약 80억원 정도 됐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시비는 빨래골 같은 경우 올해 60억원이고, 작년에도 80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시비와 구비 때문에 정확하게.

김명숙위원

자료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자료 하나 나중에 주시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시비와 구비로 나누어져 있고, 금년도 것은 별도로.

김명숙위원

이것은 지금 구비만 갖고 올리신 것이지요, 이쪽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구비, 시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여쭤보는 김에, 교통행정과가 2013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900만원이 늘었는데 안 하던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셨나요?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예산이 준 것이 아닌가요?

김명숙위원

아니오, 늘었습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감액입니다.

김명숙위원

2013년도에 예산이 제로였다가 2013년도에.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에.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저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수유역 6번 출구에 자전거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부품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차관리과에서 원래 위탁하고 관리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자전거 수리용 부품을 교통행정과에서 했었는데 다른 임금이라든지 모든 경비를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900만원이 감소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

감소된 것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제로인데.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증액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증액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몰라서 실수하는 줄 알고. 예, 감사합니다. 저는 몰라도 초선이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밀어 부치면 되는데 이것이 맞았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8쪽 여쭤보기 전에, 지금 건설관리과 예산을 보면 예산금액에 시비인지 구비인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무얼까요? 시비일까요, 구비일까요? 몰라서요. 예산이 그냥 6억원, 3억원, 8,000만원 있는데 대체 이것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쪽수를 정확하게 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9쪽, 11쪽 주로 도로관리과 것입니다. 13쪽은 국비, 구비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5쪽도 그렇고 이것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헷갈려서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 안 해서 죄송합니다. 빨래골길 확장 공사는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교부금이 다시 구비로 된 것이고요. 수유동 534~551 간 도로확장도 교부금이 다시 구비로 된 것이고요. 우이령길 인수천 교량개선공사는 푸른도시과 예산을 우리가 대신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국비입니다. 큰마을길은 교부금으로 와서 구비로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한동안 자세하게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자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감사합나디. 18쪽 여름철 수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이시네요. 여기에 보면 우기 전 펌프장 및 수방시설물 점검·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모두 점검하셨나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박영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 다 완료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구·동 양수기가 778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각 동에 나눠서 있나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현재 양수기는 구청에서 279대 보유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324대 그리고 침수주택에 175대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324대이면 13개 동이면.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총 778인데요, 동에 324, 구청에 279, 일반에 지급 한 것이 175입니다.

김명숙위원

보면 동사무소에도 이만한 양수기를 못 보았거든요.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창고까지 다 봤는데 양수기는 별로 없던데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동에 양수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구는 구 창고가 따로 있고요.

김명숙위원

구는 알고 있는데 동도 그렇게.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324대이지만 13개동으로 나누면 많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13개동으로 나누면 25개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75개는 약간 위험한데 침수 잘 되는 가정집에 배분하고, 그것까지도 점검을 다 마치신 것인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지급 전에 점검을 하고, 매년 수방이 끝나면 회수를 해서 점검을 한 번 더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을 다시 수거하셨다가 다시?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김명숙위원

여름 마른장마 거의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태풍이 올 수도 있거든요.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는 계시겠지만 세월호에서 보셨듯이 '안전할 것이다', '안전했어'라고 이렇게 믿고 계시다가 일 당하신 다음에 나중에 또 힘든 일을 겪지 마시고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전치수과이네요. 21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유2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명숙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수구는 골목단위로 하수구 지름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구역을 나누듯이, 강북구를 13개 동으로 나누듯이 서울시 하수구 전체도 구역이 있습니다. 배수분구라고 해서 222개의 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40개 정도가 하수처리장으로 묶어서 가는데, 저희 강북에는 6개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유2 배수분구가 있는데, 배수분구 안에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수천개의 골목이 하수구가 묻어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만 정비를 하면 효과가 반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정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당에 있는 하수구만 정비를 하고 건물 안에 있는 것을 안 하면 효과가 없듯이 어느 골목을 하고 어느 골목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수도 요금을 받은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하수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5월 말인가 6월 초쯤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물고기가 떼죽음 한 것 아시지요. 그래서 물고기 치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시간당 몇㎜까지 왔을 때 소화가 되실까요,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날까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물고기 폐사는 수일오염 이야기이고요. 우이천에 5월 3일 아침 9시에 우이천 쌍한교와 신천길 구간에서 한 500마리가 폐사를 했는데 저희가 환경과와 합동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비가 안 오다 보니 차집관에 노상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동시에 비가 잠깐 와도, 예를 들면 비가 자주 오면 도로 위에나 하수구가 일종의 청소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니까 각종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차집관을 넘어서 흐르다보니까 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저희가 하수관 차집관 용량을 늘려달라고 초기 우수가 올 경우 하천으로 안 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요. 배수분구하고 하천오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배수분구에서 나오는 하수분구는 우이천 양쪽에 있는 차집관, 하수도만 따로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기 때문에 우이천 물고기 폐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차집관은 서울시에다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신청을 하셨다고 전에 한 번 제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승인이 언제 나오는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올해 시에서 두 군데는 가오천과 화계천에 차집관거는 증설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우이천은 현재는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우이천 수질이 2급수라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한번 걸어보시면 알지만 물 수집 하시는 것을 깨끗한데서 하시거든요.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도 끼고 부영양화도 있고 굉장히 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이천의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곳에 애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물이 지저분하고. 애들이 수영하다보면 먹기도 하고 눈에도 들어가서 배탈도 나고 눈병도 나고 그래요. 상태가 지금 오늘 비가 왔으니까 괜찮지만 건기 시기에는 물이 안 좋을 것 아니에요. 그 때는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판이라도 붙여주셨으면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우이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안내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저희가 공무직이나 일반 공공근로로 해서 청소하고 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역부족이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간판을 추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수질오염은 안전치수과에서 하천을 총괄 관리를 하지만 하천에는 각 과별로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나 오리는 지역경제과에서 동물팀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단속을 하고요. 수질오염 문제는 또 환경과에서 오폐수를 버리거나 몰래 맨홀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은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안전치수과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각 분야를 총괄해서 다 하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은 하지만 각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서로 지속적으로 유관기관끼리 협조하셔서 될 수 있으면 좋게 했으면 좋겠고, 안내판은 어떤 안내판을 붙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중간에 보시면 대동천부터, 물론 익사사고 우려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하는 시설 옆에 보면 가로, 세로 1m에서 80㎝로 스텐판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개도이지요. 우기 시, 집중호우 시에 위험한 행동,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것,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개도하는 안내판입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 거점지역, 애들이 노는 지역이 서너 군데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더 눈에 잘 뜨이도록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24쪽, 교통행정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강북구에는 몇 개 정도 있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2013년도에 864건을 부과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셨어요. 이것 조사를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잘 하셔서 상도 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교통 분야에, 물론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하고 해당이 되는데, 작년에 우수구로 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 6,000만원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용을 제외하고 1,0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어느 정도 징수하셨는지 금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보통 교통유발 부담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부과를 9억 1,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징수를 8억 6,000만원 정도해서 징수율이 95%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징수율도 좋네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28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는 CCTV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총 68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울시에서 큰 대로변, 도봉로라든지 솔샘길, 월계로에 15대를 설치해 놓고 있고요, 일반도로에 7대, 어린이보호구역에 46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교통 통제하는 것 말고 전체적인 CCTV가 강북구에 68대밖에 없다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가 쓰레기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김명숙위원

시간이 되시면 각 동별로 CCTV 몇 대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요예산에 보면 3대 교체를 하는데 1대당 3,6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자가 집안에서 살림만 해서 그런지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이것 1대를 설치하면 설치 3,600만원에 포함되는 것이 뭘까요? CCTV와 녹화기라든가 모니터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설치비하고 CCTV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만? 그러면 저희 관제센터에서는 녹화모니터는 별도로 구매하는 것이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CCTV 1대 설치하면 AS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약을 해 봐야 알겠는데, 지금 발주를 안 해서 모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동안 우리 CCTV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한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누가 이야기해 주기로는 2년이라고 그래서 AS 2번 하면 우리 임기 4년 다 갈 것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짧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있는 CCTV 화질이 어때요? 몇 만 화소 정도 될까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김명숙위원

200만 화소면 그 사람의 얼굴, 인상착의는 파악이 되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CCTV가 제일 오래 된 것이 몇 년 정도 됐어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최초 설치한 것 말씀하십니까?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2년이라고 그러시니까 2년 전 것은 다 교체가 됐나요, 괜찮다 싶으면 계속 사용을 하시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최초가 2005년부터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이것으로 해서 교체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사용연한은 5년인데 예산상의 문제로 계속 사용은 하고 계시는데 화질은 그 때 것이라 굉장히 안 좋겠네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사용연한이 5년이 아니고.

김명숙위원

AS 기간이 2년. 사용연한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
리과

리과주차관

이선용 보통 내구연한은 조달청 고시로 나오는데 CCTV 내구연한는 9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3,600만원은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인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생각보다 매우 비싸서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 받은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번2동 148번지에 보면 이번에 오동근린공원 훼손된 녹지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곳에 불법가설물이나 무단경작, 불법주차 등으로 그곳이 다 정비가 됐어요. 그렇지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신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곳을 정비하시면서 도로를 냈는데 옛날에 도로 옆에 있던 전신주가 도로 공사를 새로 하는 바람에 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신주와 길 사이가 2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길 한복판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폭이 얼마 안 되거든요. 차들이 여기를 자연스럽게 편하게 다녀야 되는데 여기 전신주가 박혀있다 보니까 도는데도 불편할 뿐더러 오히려 이곳이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막아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녹지사업도 아닐뿐더러 이곳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전신주를 옮겨주실 수 있는지요? 어제 제가 현장을 비 오는데도 가봤는데 옆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기 쪽으로 옮겨도 좋다고 승낙은 하셨어요. 그 분 혼자 동의해서 될 것은 아닐 것 같지만, 본인도 보니까 불편할 것 같더라, 내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하겠다고 해주셔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현재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회의 끝나고 들어가서 저희 팀장, 담당 같이 가서 현황을 조사를 해서 적정 위치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48번지, 김영준위원님 당진슈퍼 바로 앞이거든요. 보시면 안 나타나서 그렇지 컬러로 보시면 이것 바로 옮겨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회의 끝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 마을버스, 무슨 운수인지는 모르겠는데 4번, 5번, 6번 버스가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수유시장을 경유해서 새로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처음에 승인된 것과 다르게 코스가 변경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 인가절차는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을 변경할 때는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의결이 되면 그 사항을 서울시에 올립니다. 당초 노선이 변경됐다고 알고 계신 것은 아마도 당초에는 신일고등학교, 지금 현재 있는 요진아파트 쪽이 아닌, 신일고등학교, 웨딩홀로 해서 신일고등학교로 회차해서 가는 것으로 최초 검토는 됐었습니다. 그렇게 시에 올렸는데 신일고등학교 측에서 바로 정문 앞에 마을버스가 다니면 위험하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대안을 검토한 결과, 시에서 현장 확인을 수차례 나왔는데 일단 민원도 민원이고, 신일고등학교 앞에 특별한 안전대책 같은 것도 마땅히 수립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시에서 같이 저희들하고 검토의견이 요진아파트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승인 인가가 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그래서 민원을 받아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게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지난 며칠 전에 공청회를.

김명숙위원

공청회하셨었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며칠 전에 율곡경로당에 모여서 110명, 120명 주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고, 주민대표와 오늘 오후에 주민대표와 결론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공청회를 하시는데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의 대상은 어떻게 되시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일단 7통, 8통 지역이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지역이거든요. 믿음슈퍼에서 연일슈퍼 사이인데 그 일대 주민 8통, 9통 주민들 전체를 대상을 해서 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한 120명 정도 오셨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버스노선이 지나가는 인접지역의 주민들한테 알리셨다고 그러시는데 모르셔서 참석 못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공청회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 사람들도 알았으면 의견제시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타봤어요. 그랬더니 이유 없이 너무 많이 돌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양쪽 의견 다 들어보고 하게 자료가 있으시면 서류를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6번 마을버스 노선을 알고 계시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고 계세요, 그 많은 것도 다 알고 계시네. 원래 차라는 것은 종점에서 쉬었다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6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번동중학교하고 번동우체국 사이에, 번동우체국 쪽이 종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점에 머물다가 자기네들이 시간대로 해서 배차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냥 지나가고 오히려 번2동 치안센터 앞이나 4단지 앞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거기에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사실 거기는 경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야 되거든요. 원래도 처음에는 종점에서 차가 머물렀다가 왔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바뀌었는지, 한 번 바뀌었으면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 번2동 치안센터 앞이 학교 앞이고 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 차가 거기에서 5분 내지 10분을 대기하고 있고 계속 5번, 6번 번갈아 들어오고 1124번 지나가고, 그렇게 복잡한데 굳이 한가한 장소 놔두고 거기에서 대기를 한다는 것은 편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방법이나 그 동안의 과정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서류 제출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동아운수라든지 이런 데는 대규모 차고지가 있어서 종점 개념이 있는데 사실상 마을버스는 종점 기준 보다는 기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차고지는 제3의 장소에 주차를 했다가 운행을 시작하는데, 사실 종점기준이라면 삼양교통, 영신여객처럼 그것이 종점개념인데, 그런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운행하다가 배차간격을 맞추려면 어느 장소에서든 5분, 10분이라도 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것은 비단 번동초등학교 앞이 아니라하더라도 시간 배차 간격으로 장기 정차하면 어디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사전에 말씀드리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우체국 앞에서는 충분히 쉬어도 민원이 별로 들어올 것은 없어요. 건물이 우체국하고 학교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제기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CCTV 자료요청 중에서 강북구의 전체 CCTV 자료를 요구하신 것인지 아니면 불법주정차 CCTV 자료만 요구하시는지 정확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전체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CCTV는 분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냥 교통만? 알겠습니다. 교통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선용 과장님 참조하셔서 불법주정차 CCTV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내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인애입니다.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p 건설관리과요.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민간용역원을 활용한 순찰 및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뷔페 길목에 저녁만 되면 말도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도로를 다 점거하고, 주민들 보행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동안에는 지나치고 했었는데 7월 1일자로 와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특히 수유역 8번 출구, 미아역 5번 출구, 미아사거리 전체 다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기존에 관리하던 노점이 242곳이 있어요. 서울시 노점에 관한 정책이 옛날에는 정비위주에서 지금은 관리위주로 넘어가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기고만장해진 상태 같아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가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전노련단체가 있어서 강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서울시 방침이 강하게 하자는 정책이 아니고 가능하면 길거리가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기능직 외근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가면서 그분들의 역할이 축소되니까 그 부분을 할당하기 위해서 용역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4명을 쓰고 있는데 4명 가지고는 신발생 정도의 단속 위주와 도로에 너무 과다하게 나와 있는 것 정도의 단속이지 기존 242곳에 대한 점용 단속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불경기에 생계 때문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민간용역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용역은 1년에 1번씩 입찰로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혹시 업체직원 순찰 단속 실적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신규발생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방법에 대한 실적도 자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신경 좀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의 항의가 너무 많습니다. 노상적치물 때문에 민원 받은 것도 여러 개가 있고요. 제가 솔직히 주민의 대표로 여기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것 하나 해결도 못하고 앉아 있는 자체가 제 일을 못하는 것 같아서 주민들한테 민망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 자료하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하게 하고 싶은데.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온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신규사업으로 목요일 하루 정도는 나부터 조끼 입고 돌겠다 방침서를 하나 만들어서 구청에 결재를 받았는데, 강하게 하면 구청이 시끄러워 질 것 같고 안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 같고 정말로 와보니까 난감한 사업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노상적치물 같은 것은 업주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중간 길까지 다 점령해 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서 주민들 좀 편리하게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전치수과, 우이천 덕수교 재설치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년 동정보고 때 공사완료를 2014년 8월 1일로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박영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8월 1일인데, 5월 달에 서울시장님의 지시로 세월호 이후 침수취약지구의 전면 점검이 나와서 수해에 위험한 시설이라고 서울시에서 8월말까지 공사중지 명령이 났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덕수교 재설치 할 때 주민공청회를 몇 번하셨다고 생각해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1번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번 했지요. 1번 한 것 가지고 어떻게 덕수교를 다시 만들었는지도 의문이고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너무나 반발이 많았거든요. 덕수교 새로 설치한 지가 13년밖에 안 된 다리입니다. 그리고 40년 된 계성교가 있는데 이것을 홍수피해 예방차원에서 다시 한다고 뜯고 이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예산이 17억 8,000만원이었는데 왜 19억 6,000만원으로 늘었는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우이천 덕수교 재설치는 구청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의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전 하천에 대해서 홍수위를 점검한 결과 우이천이 범람우려가 있는 지역이 덕수교와 414교의 높이가 낮아서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한 사업으로, 구에서 올려서 이것을 하자고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순수한 교량만 17억 8,000만원인데 교량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변 도봉구에서 홍수방어벽 정비와 하상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공사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량공사 끝나면 저희가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좀 올라간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설계변경도 있었겠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홍수가 30년 전에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98년에 났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98년도에 났는데, 그동안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사실 많이 집중호우가 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 원하는 것이, 계성교 아시지요? 시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계성교하고 다른 말로 들어가는데 코오롱아파트 아시지요? 우이시장하고 코오롱아파트 중간에 계성교요. 거기 차도 들어갈 수 없는 폭으로 되어 있어요.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다리 먼저 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시비라고 하지만 우리 구청직원들이 주민들 생각을 좀 하셔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홍수 난 지 30년, 40년 뒤 그것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8월 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사항이 많다고 해요. 제가 어제 가봤더니 도봉구 쪽으로 난 비탈길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쳐서 40대 남자가 그저께 사망을 했답니다. 그런데 안전표지판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시비이지만 우리구에서 발주해서 우리구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거기 신경 좀 써주셨어야지요. 사고 난 것도 모르시고 있군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몰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0대 남자가 자전거 타고 비탈길 내려가다가 다쳤는데 3일 만에 사망했대요. 안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주민들 생각과 의도하고는 달리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하는데 이 업체는 탄탄한 업체입니까?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해서 결정 난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집중호우가 온다고 하면 거기 가설물들은 괜찮겠습니까?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가설물이라고는 강철로 만든 임시교량이 있습니다. 그것밖에는 특별히 뭐 한 것 없고.
인애

유인애위원

완공을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11월 말까지.
인애

유인애위원

11월 말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 불편사항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무단 방치 자동차 단속 및 관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단속 및 견인 및 강제처리, 그 차를 폐차나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강북구 관내의 차일 경우에 매각하는 차들 체납액은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단 방치로 폐차까지 하는 경우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강제 폐차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혹시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인애

유인애위원

체납이 어렵겠군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어렵습니다. 대신 체납한 대상자가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조회해서 다른 재산이 있다면 다른 재산에 대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만약에 매각했을 경우 매각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매각하려면 일단 견인차량보관소에 일정기간 동안 차량을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치한 차량이 거의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량들이기 때문에 폐차해서 받는 금액보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료가 더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입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강제 처리할 경우에는 오래 두지 말고 바로 하면 어떻겠어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 고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절차를 밟아야 돼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안내를 해야 되고, 처음에는 견인 조치하겠다고 한 뒤 일주일,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본인이 찾아가지 않거나 이전하지 않으면 폐차하겠다, 견인하겠다는 공고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과장님, 차를 그냥 두면 공단에서 계속 돌 것 아닙니까? 우이동 견인차량보관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견인차량보관소.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 계속 방치할 텐데 얼마나 해야 무단 방치로 간주를 합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무단 방치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동에서 순찰을 하거나 인접 주민들께서 무단 방치 같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면 즉시 당일로 담당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 사진 찍고 자동차 번호로 소유자를 확인해서 즉시 언제까지 이전 조치하라고 통보를 하면.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무단 방치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잠깐 순찰하는 것 가지고는 무단 방치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기에 세웠던 것은 근처 주민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로 신고나 아니면 동사무소의 의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차 잠깐 세워놔도 과태료 부과하는 그 팀들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거기하고는 연관이 적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연계가 적습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무단 방치라는 것은 적어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루 이틀은 지방출장갈 수도 있고 휴가일 수도 있고 해외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단 방치라면 적어도 때가 줄줄 흐리고 누가 봐도 무단 방치했다고 보일 때쯤 신고하시거든요. 무단 방치 차량이라는 신고가 들어와도 80% 이상이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이요. 주차장 지금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좁은데 거기 새로 만들면 입구 좀 넓게 하시겠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북쪽에서 진입과 출구를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쪽이 조금 좁기 때문에 동쪽에 한 쪽을 더 해서 출구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진입과 출구를 따로 따로 해서 진입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2월에 완공 가능한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완공 후 운영은 어디에서 하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그린파킹이요. 주차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린파킹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동별 추진상황 좀 볼 수 있을까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유인애의원님 질문에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파킹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1면을 확보하는데 보통 1억원 정도 내외로 들여야 되는데, 그린파킹은 1면당 8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저희가 금년 예상은 140가구에 210여 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마 좋은 사업으로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동별로 추진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는 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신청해서 5년 이내에 그 용도로 쓰지 못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저희가 예산을 환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이요. 이것은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이용실적은 얼마나 되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자전거주차장을 구민이 제대로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보다는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일단 자전거주차장에 가려면 월 이용요금을, 당연히 한 번 자전거를 주차하는 것은 무료입니다마는 지하철역 가장 가까운 데 세우고 싶은 심리 때문에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거치하고 그러기에는, 물론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만 골목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8번 출구나 7번 출구 쪽에 가기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처에 세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7, 8번 출구에 자전차를 많이 세워놓은 것 보셨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공공근로를 쓸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작년에 집중단속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이 줄었는데 풍선효과처럼 단속을 안 하니까 줄고는 있는데 한두 사람 정도라도 해서 개도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구청에서 단속만 하지 말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홍보 좀 조금 더 해주시고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은 돈 들여서 지었는데 구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애초에 역하고 거리를 가까운 데 잘 잡아서 지어놓으시든지, 잘 해놨는데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에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안녕하세요? 이용균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 건설안전교통국의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해서, 강북구민의 안전을 본 위원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빨래골길 도로확장 공사 2차 예정이잖아요. 올해 60억원 2차 구간에 있고 그 다음에 2015년 잔여구간, 2016년 기재된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빨래골은 2010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정확히 할 수가 없어서 예측만 이렇게 한 것으로 2016년도에는 철거하고 공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철거하고 공사. 보상만 하고요, 보상하면 이사를 가거든요. 이사를 가고 나면 건물철거가 따라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에 따라서 철거하고 공사하는 것이 2016년으로 예상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금번에 이 건 말고 도로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확장공사 진행되는 것이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확장공사는 빨래골.

이용균위원

이것밖에 없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수유동 534번지. 11쪽.

이용균위원

지금 인수중학교?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이령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월벽교 구조개선공사 이 공사가 시작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안 되어 있지요. 언제 시작할 예정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우이동 주민들이 지금 성수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늦춰달라고 해서 9월 이후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변상인들의 현재 영업,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영업이 지금이 가장 성수기라 9월 이후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소귀교도 마찬가지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도 이유는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이쪽은 옛날 6·25 지나서 얼마 안 돼서 비상군사도로를 만든 사유지 위에 있는 도로인데 교량이 조그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슬라브가 전부 다 망가졌어요. 밑에 있는 주연부도 많이 부식이 됐고 그래서 그 윗부분만 철거해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교통이 통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토지주하고 우회도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착공한 상태는 아니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서류착공은 되어 있고 모든 업자도 정해져 있는데 협의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도로과장님, 2013년 예산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 가로환경개선사업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수유시장 뒤쪽에.

이용균위원

예. 그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이 된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이용균위원

원래 2013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왜 2014년에 공사를 시작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용역설계.

이용균위원

’13년 하반기에?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것이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문주도 있고 전기공사도 있고 안내판, 수유초등학교 주변 정비 이런 것이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족했고 용역기간이 또 필요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현장 갔을 때는 도로정비 깔끔하게 되어 있고, 공사하고 나서는 도로 상에 적재물도 없었는데 다시 슬슬 적재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시장 주변에는 도로정비를 해놓고 도로 확보가 되면 그만큼 재래시장이 보기도 좋고 진출이 편리하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다시 원위치 되면 적재물이 다시 쌓이고 있더라고요. 주변 상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도로관리과든 노점 관리하는 부서든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전치수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1쪽, 하수관거 정비를 2007년부터 2015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66% 정도 진행을 하셨네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 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직무대리 박영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 정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는 계획하고 계신 것이 8.7㎞, 그리고 내년이 31㎞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년 말까지로 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사실 올해는 작고 내년에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예산줄 때, 매년 저희가 남은 잔액 예산 150억, 200억씩 이렇게 올립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에서 하는데, 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 구에서 사업을 먼저 완료한다고 이것을 올리는 것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것이 기간이 8년, 9년씩 하다보니까 ES라고 하지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100억원 이내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155억원이 된 이유가 총사업비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이 9년 정도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2015년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 상태로 가면 2016년도로 반 정도는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배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여기 하수관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디 사업이었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올해 구비로 2개, 주민참여 2개, 시비로 5개 있었는데요, 전부다 배수분구사업 말고는 구비 사업 한 건이 남아 있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6월 말에 수방대책 전에 시에서 하수관거를 빨리 하라고 그래서 배수분구를 제외한 일반 단일 하수 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 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도 주민참여를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주민참여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에서 900㎜ 하수관 지름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900㎜ 이하는 구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900㎜ 이상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900㎜ 이하 사업은 구비로 해야 되는데 거의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결국 주민참여밖에 방법이 없어서 매년 주민참여로 올리는데 올리는 것은 5건 되는데 올해도 2건 올라갔습니다.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선전하시고요. 도로관리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삼양동이나 번2동이나 이런 산동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비좁고 계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곳은 예날에 집을 마음애도 막 지어서 사유지 현황도로입니다. 기존무허가가 양성화가 됐거든요. 사유지 현황도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주민들 불편 때문에 보수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반듯하게 나오는 도로도 일부 있습니다. 집을 짓다가 내놓은 도로가 있는데 그런 곳은 주민들과 소유자 사용승낙서가 있으면 전면 포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아무래도 경사가 심하고 또 계단으로 되어 있는 주택지 같은 경우가 사실은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장마철에는 폭우가 내리면 아무래도 쓸려 내려가고 위험성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장을 가 봐도 그렇고. 겨울에는 겨울 대로 어렵고. 사실은 그곳에 거주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봐야지요.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거주하시는 것 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국공유지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파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도 더 신속하게 해주시고, 특히 장마철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솔직히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쪽으로 가면 교통량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혼잡한 것은 토요이나 일요일, 국경일 같은 때 가면 서문에서부터 송중동 거리까지 차가 완전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마 구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여러 차례 주말에도 현장 나갔고, 최근에도 실제로 혼잡한 부분들 사진도 찍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북서울 꿈의 숲을 만들 때 서문쪽 주차장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동문쪽에는 주차장 시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주말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현재 문제가 아니고 5월, 6월 그때 무렵에도 현장시장실 운영할 때 박원순 시장 왔을 때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시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을 해달라고 해서 근본적으로는 북서울 꿈의 숲에 주차시설을 더 확보를 해달라, 주차장을 짓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북서울 꿈의 숲에 들어가면 식당 밑 산 쪽으로 파서 주차장 건립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더니 난색을 표해서 지금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하려면 상당히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그것을 CCTV 몇 대로 단속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단속은 되지만, 조금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차 수요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큰 과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CCTV 세 대를 그 쪽에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자전거전용도로, 그 부분 문제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저도 와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저희가 8년 전에 저희 5대 때 만들어진 도로이거든요. 4차선을 1차선으로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때도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고 6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원위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며 보류시켰는데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8번지 종점에 가면 당진슈퍼 앞에 4번, 6번 주차공간이 있거든요. 그곳에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공교롭게 주차장에 서있는데 비가 왔어요. 그런데 비 가림대가 하나도 없어요. 4번, 6번 종점에. 그 자리에 비가림대를 세워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148번지와 미아258번지 그곳 일대가 여러 가지로 행정에 있어서 어려운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마을버스 문제, 말씀하신 그런 주차단속문제, 주차장 비가림 문제가 있는데 그곳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는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도로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그 부분은 현장 나가서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서 보면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바로 즉답하기는 어렵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6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소요예산에 38필지가 있거든요, 38필지에 대해서 파악이 됩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필지는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총 공유재산의 3,376필지 중에서 실태조사해서 신규로 발굴된다든지 민원이 발생되어서 측량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의 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쪽을 봐주십시오. 사업별 보상현황에 보면 2014년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토지가 3건, 주택 1건, 보상 협의 중인데 그것이 어느 곳입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을 발령받아서 가봤습니다. 어디냐 하면 번2동 배드민턴장 새로 만든 곳 아시지요? 번2동 어린이집 뒤쪽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수녀원인가 있더라고요. 그쪽 뒤편으로 해서 그 위에 단독주택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 주택이 1동이고 그 일대 땅이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보기 전에, 여기 계신 직원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참고 할 수 있는 보행권에 대해서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이것을 왜 읽어드렸냐면 보행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여기에 전부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하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3조 기본 책무는 생략하고, "4조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 ①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구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녹색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주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6조를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2항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항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5항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에 보행 환경을 개선"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점 및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거리에 보면 현재 주변에 점포가 몇 개 있다고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현재 기존 노점으로 관리하는 것이 249개가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유역 부분에 74개가 있고요, 미아사거리역에 61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2007년도 이전에는 원래 정비 위주로 했었는데 2007년 이후부터 관리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점정책이 관리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정비가 안 되고, 그래도 2008년도에 266개에서 현재 2014년도 249개로 약간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이것이 자연적인 감소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에서 강제집행 해서 정비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구민들이 동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강북구 구민으로 34년을 살았는데, 미아사거리역 지나가면 짜증이 나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막상 여기에 와보니까 정말로 한심스러운데 그런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행권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담당실무과장으로서도 고민스럽습니다.

한동진위원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산을 하나 들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산을 접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맥도날드건물을 보면 건물에서 나오는 냄새가 양쪽으로 해서 그 간격이 30㎝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침에 우산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형 수단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36년을 그 자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침저녁에 매일 접합니다. 장사가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는 것을 원하고, 또 반대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단속해달라고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고민으로 있습니다. 헤아려서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대지극장 쪽으로는 노점단속이 없었어요. 연희빌딩이 신축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그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미아사거리 지역을 세어봤더니 점포가 48개, 가판대가 11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책적으로 해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다른 위원님들도 노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 역시도 강북구민으로서 노점에서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행권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가로 정비의 날” 지정해서 운영해 보겠다고 어제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저부터도 조끼입고 나가보겠습니다. 부딪쳐 보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노점허용구역제라고 아예 허가 내주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비차원이 법은 있지만 법을 집행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구 행정이 노력을 해서 구민들한테 편안한 보행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18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인데 펌프장 및 소방시설 점검에 대해서 송중동에는 체류지펌프장과 빗물펌프장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운전을 했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직무대리 박영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3월에 제작사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3월 말에 일단 장비 기계점검을 먼저 하고요, 올해 같으면 5월 15일 전에 시운전을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한 번.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한동진위원

기계라는 것은 항상 써야 성능이 좋은 것이지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필요할 때 썼을 때에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우리집이 거기에서 집 50m 안 떨어져 있어요. 보면 거기에 전혀 사람이 없어요. 펌프장에 상주인원이 있습니까, 혹시?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체류지펌프장은 무인이고, 전부 무인으로 하고 있고, 송천동에 새로 지은 펌프장만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 하반기라도 한 번씩 더 할 수 있어서 유비무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안전이 중요시 되는 이때에 능력 있으신 정명수 국장님을 건설안전교통국장님으로 배치하신 청장님의 의중을 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동료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신 보행권문제, 가로 정비, 저의 지역구도 심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숭인시장 일대와 솔샘로, 이것이 과장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제 마음은 서울시의 훌륭하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25개 구가 함께 안을 잡고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써주시고요. 도로과장님, 아시는 문제인데 삼양동에 계단안전바 문제,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굉장히 오래 됐는데요. 반대하는 주민이 계시기에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얼마 들지 않지만 예산은 확보를 했었는데, 반대하신 분이 그쪽 소유자이신지 거주자이신지 저도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잊어버렸는데, 한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는 곳이고 계단이 90도에 가깝게 굉장히 가파르고 난간이 없어요. 수많은 분들이 떨어지시고 넘어지시고, 특히 눈이 왔을 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한 분 때문에 못 한 것이 맞는 것인지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제가 실제로 주민을 이번 회기가 끝나면 만나서 설득을 해보려고 그래요. 뭘 바라시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못하게 하시는지를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야 직접 가서 만나봐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땅 주인이 웬만하면 난간 같은 것 할 때 시비를 안 거는데,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충돌이 있으면서도 하기도 어렵고. 사유지 도로 계단 이런 데는 사유권 침해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렵지만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주민들 말로는 팔고 나가고, 동생이라든가, 뭔가 소유권 이전은 있었던 것 같고요. 작은 일인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같이 노력해 봐요, 과장님.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아까 같은 지역구 동료위원님이 물으셨을 것 같은데 큰마을길 도로환경개선공사 지금 착공이 돼서 하고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교부금을 가져올 때 속여서 가져왔어요. 큰마을길만 해서 경찰서 앞도 한 것이거든요. 한꺼번에 안 주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해서 두 군데를 하는 것인데. 하수박스 옆에 침하가 됐어요. 침하가 된 것이 하수도 연결관이라든가 하수박스 가운데 틈새가 생기거나 해서 흙이 빠져서 침하가 되고 계속 그랬거든요. 도로보수 해도 계속 빠져서 이번에 완전하게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앞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큰마을길은 거의 다 끝나가고요.

이영심위원

진행 중인가요? 끝나가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8월까지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청소년정보센터 주변도 다 되는 것이지요? 거기도 포장을 했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해주시잖아요. 몇m 해주시고 또 끊어서 해주시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번에 많이 합니다.

이영심위원

많이 하는 것은 아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끝나가네요. 그리고 안전치수과 직무대리님, 저도 선출직으로 똑같습니다만 선거 때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선출직이나 선거 준비하신 분들은. 우리 강북구도 청장님 이하 구청 직원들이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번 임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반이 7개 반이고, 112명이네요. 여기 조직도는 대충 짐작은 가요. 청장님이 단장님이시고 부단장님은 부구청장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정비가 됐고 이번 세월호 사고 이후로 어떤 변화나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강북구 안전관리계획이 따로 있는데 그 중에 여름철 수방대책은 일부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것이 포괄적인데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안전관리계획 중에 풍수해 분야만 떼어서 저희가 업무계획에 보고한 것이고요.

이영심위원

안전치수과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부서가 맞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난대비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풍수해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드린 것이고.

이영심위원

1단계, 2단계 호우 경보가 내렸다 그러면 재난대응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정비를 하셨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해놨습니다.

이영심위원

처음에 어느 누구까지 출두를 하고 그 다음에 경보가 되면 누구까지도 다. 단체메시지나 이런 것이 쫙 가나요? 연락망이 돼서? 단체 카톡방이나?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문자와 음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단계별로 근무지시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판단해서 단계별로 근무시킬 때 문자와 음성으로 담당자하고 동주민센터 심지어는 통장, 빗물받이 관리인까지 다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물론 단계별로 움직여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조직이나 인원을 가동을 시키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어떤 메시지가 뜰 때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넣어주셔서 구청이 움직이고 있구나, 혹은 우리도 정말 성의가 있으면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아무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점검을 하시고, 어떤 구는 반도 13개 반인데, 그것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분야를 세분화해서 좀 더 정비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오자마자 안전문제를 제일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줌스크린을 쭉 다 해봤는데요. 일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매뉴얼부터 봤는데, 매뉴얼이 갖춰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매뉴얼 자체는 거의 상황에 따라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이것이 실제로 가동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하고 어느 정도문제가 없는지를, 어제 오늘 비가 조금 왔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현장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런 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공감들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어제 오늘 비온 것에 대해서도 아침에 상황보고 받아 보니까 아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도 파악을 하실 수 있고.

이영심위원

저는 풍수해도 있지만 재난, 다양한 화재, 아이들 안전사고, 교육 쪽이나 학교까지도 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중심적인 센터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등 유지 보수에서 궁금해서요. 볼라드라든가 반사경, 안전표지에 대한 구비가 확보되어 있네요. 이것은 보통 경찰서에서 해주지 않나요? 업무협약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반사경을 설치해 주세요”하면 구에서 구비로 설치하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한 후 설치하기도 하고 경찰에서 협조 오기도 하고 나름 우리 전문직들이 현장조사해서 설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반사경 예산이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구비입니다.

이영심위원

경찰서에서 안 해주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경찰서가 아니라 구비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들어간 비용은 우리가 구비로 전액 부담이네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 부담입니다.

이영심위원

경찰서하고 협의 정도, 교통이 어떻게 되고 이것 설치해도 되는지 이런 것이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반사경이나 볼라드 정도는 경찰서에 협의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일방통행 지정 같은 것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예산은 우리 것만 쓰는구나?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경찰서 것 갖다 쓸 수 있나 궁금해서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부분인데, 경전철이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국장님께 묻겠는데, 업무가 서울시의 일이고 청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경전철 때문에 아파트 값도 올랐다 내렸다 했고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지방선거도 끝났으니까 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고 이유는 어떻고 이런 것을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하게가 아니라 강북구 소식지에 아예 한 페이지의 절반을 할애한다든가 내지는 설명회라도, 좋은 내용도 아닌데 설명회까지 하고 싶지 않지요. 치적을 설명하고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예의를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선거까지 시간도 남았고 임기 내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봐요. 4년 후면 2018년인데 최소한 ’16년 가을까지는 가겠지요. 2016년 3월이다, 2016년 11월이다, 9월이다 이러는데 2016년 안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할 때 선거는 ’18년이니까 그 안에 설명을 해주셔서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이~신설 경전철은 민자 60%, 국비 12%, 서울시 28%의 지원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구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계속 독촉하는 것이고 진행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정도의 제한적인 역할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한 것에 비해서 2년여 늦춰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안 알린 것이 아니고 늦춰지고 있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간에 알렸습니다. 의회에서 질문·답변할 때도 몇 번에 걸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14년에 완공이 안 된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가시화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느냐는 민원이 많이 와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방해가 되지 않으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당초는 올해 9월이었는데, 2016년 11월까지 연장은 확실합니다. 그 기한만큼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한데, 책임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의 책임으로 늦춰진다면 시공사에서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고 만약에 서울시의 설계변경으로 늦춰졌다면 서울시에서 그만큼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와 시공업체 간에.

이영심위원

책임 문제가 조율이 안 됐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조율이 안 됐고, 중앙에서 중재를 하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준공기한을 연기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가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만큼 부가적으로 자본을 더 내야 되는 것이 확정되는 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영심위원

아니면 우편물을 세대별로 보내신다든지.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자본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귀책사유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면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든 아니면 구정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총계가 3,376필지 그런데 국유지, 시유지에 대한 관리권이 캠코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관리 주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박문수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요. 현황조사도 우리가 합니까? 관리권이 안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현황도 우리가 조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인력의 문제도 있고, 조사하기까지는.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실태조사를 하는데 전체 3,376필지를 다 전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본적으로 국유지 몇 건, 시유지 몇 건하는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있고 의심 가는 부분이라든지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측량하고 점용료 부과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몇 건 정도를 합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와 보니까 현재 3필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했더라고요.

박문수위원

측량은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고, 3,376건 중에 몇 건 정도 조사를 하셨는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 행감 때 무엇을 지적당했었느냐 하면 공공용지 점유실태를 실질적으로 한정된 인원 내에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인력파견을 요청하거나 인력파견이 안 될 경우에는 용역을 발주하라 그래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답변한 것이 2012년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라는 말입니다. 2년, 몇 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지금 즉답하기는 뭐 하실 것 같고 2012년도 행감에서 지적당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구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만일 실태조사를 하려면.

박문수위원

그렇지가 않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현장조사하면 점용료 부과 건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세이브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구 수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편성 할 때 내년에 사업을.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즉답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검토해서.

박문수위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산이 가능하다면 내년에 예산편성하여 내년 1년 동안 실태조사해서 그동안 부과 안 된 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이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8쪽, 업무보고나 행감 때 매번 지적당한 사항이거든요. 자료 요청합니다. 각 동별로 자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동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정비의 날 며칠 전에 청장 결재 났다고 하니까 방침서 좀 주시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조금 전 답변 과정 중에 노점허용구역제, 이것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행의 장애요인 때문에 지속적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을 지정해서 그쪽으로 이분들을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점허용구역제라는 거예요. 원 목적은 무조건적으로 못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한 쪽으로 모시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이었었는데, 우리구도 번동 쪽에 그런 형태로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유야무야가 돼 버렸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철거를 하려고 하면 집단적으로 전노련에서 덤벼든단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직원이 상해를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별로 하지 말아라. 내년도 7월 1일이면 새로운 집행부가, 서울시장부터 각 구가 다시 탄생이 되니까 합동으로 해라. 강북구가 철거한다 그러면 전노련에서 더 빨리 알아요. 그래서 타 구에서 다 지원이 나오지요.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25개구에서 일시에 해버리면 전노련에서 대응 못하지요.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로 정비의 날을 택해서 한다? 아마 몸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강북구 전노련 회원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서울 전체에 소집명령 내릴 거예요. 집단대응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서울시 전체로 또 각 25개구 전체로 그럴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노점상 무조건 100% 없애라는 것이 제 의견은 아닙니다. 노점상도 생계형과 기업형이 있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정말 자기가 밭 경작해서 조그맣게 파시는 분들 이것은 양해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점포를 가지고 집세 내고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분보다도 수익이 몇 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무단으로 도로 점유하고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이런 분들을 제거하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을 많이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은 강북구 구민들의 의견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특별히 서울시와 연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이 법을 집행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용어자체도 노점상이 아니라 거리가게라고 해서 용어자체도 바꿔가면서 인정을 해주고 일부 구에서는 노점허용제까지 해서 점용료 부과시키고 공식적으로 가게로 인정해주는 형태까지 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15일 만에 가로 정비의 날 기획을 생각해 봤는데 정말 현장에 나가보면 지하철 역사에 정말 사람이 갈 곳에, 제가 그동안에는 못 봤는데 건설관리과장 와서 가보니까 이것이 딱 붙어있더라고요. 전노련 몇 다시 몇 해서 이것이 기존공무원들을 탓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국가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보행권은 확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평상시에도 생각했지만 지금 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문수위원님께서 위치를 변경하면 어떠냐 하는데 가서 위치도 파악해보니까 일부는 가능한 지역도 있지만 일부분은 거의 그 지역까지도 다 하고 있어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주민합동으로 단속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고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속에 박원순 시장이 완화를 더더욱 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점상의 문제는 ’96년도, ’97년도에 완화대책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완화됐다 이것은 아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방향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그 방향이 잡힌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전부터.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와서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정비에서 관리 단계로 넘어갔더라고요. 2007년도 이전에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확산 확대를 하지 말자는 것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그것이 서울시 방침이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계속 진행해왔던 것인데 점점 더 인정해 주는 과정에.

박문수위원

강북구만 먼저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우리 식구 다칠까봐 그래요. 그것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합동을 하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하여튼 보행권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 각 구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이것이 합동이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일단 해보시라니까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서울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되겠지만.

박문수위원

또 서울시장 이야기하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솔직하게 해야지요.

박문수위원

지금 그렇게 발언하시면 박원순 시장이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속기록에 박히는 거예요. 단 둘이 저랑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답변하신 기록은 영구보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 밝혀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약간의 표현방법에 있어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생계형하고 기업형 그래서 큰 방향은 정말 기업형은 없애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 생계형도 없애는 것이 맞는데 조금 시차를 두어서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합동으로 하는 부분은 우선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안건을 제시해서 구청장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여 서울시 전체적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을 무작정 우리구가 나서서 서울시 전체 해보자 했을 때 서울시에서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고민해 보겠고, 어쨌든 우리구에 기본적인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다행히도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251개에서 249개소로 2개소를 줄였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또 박문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구가 너무 또 과도하게 단속을 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판단해서 해나가도록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리를 해나가겠고요.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은 우리 직원들만의 힘 가지고는 힘들고 그래서 다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위원님 몇 분께서 노점허용구역제 같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정을 해주는 꼴이 된다. 그 부분이 저희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게 되면 없앨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노점허용구역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의 문제는 지역마다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하고 인접 구들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하고 안전치수과장님,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차량통행이라든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을 제어하는, 일명 보행안전도우미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보행안전도우미 정식명칭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사람 통행과 교통 통행할 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도우미라는 것이 정식명칭이고, 보도공사를 할 때 만약 차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도통행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안내할 수 있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두도록 규정이 설치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보행안전도우미 자격요건이 있나요? 아무나 보행안전도우미로 위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정하는 것인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특별히 나이제한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옷이나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반 사람을 선정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를 못 본다고 하여 서울시에서 얼마 전부터 보행안전도우미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대신 보도공사 교육과 현장대리인 교육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하라 이런 아이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우미만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이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이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단체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몇 개월 전부터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우리 강북구에 자율방재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118명입니다.

박문수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주요 화재와 안전의식 캠페인 등이 주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답변준비)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분들 교육은 시키나요? 교육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시킵니까?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1년에 2회 교육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영기

박영기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래 주세요. 시간이 가고 있어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도 답변이 있었는데 북서울 꿈의 숲 뒤쪽 자전거도로 실제로 효용성은 없지 않습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각 구별로 배당식으로 자전거도로 확보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전거도로 할 만한 데가 마땅치도 않은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번3동장을 하면서 그곳을 출퇴근을 계속 했었는데 그곳이 오르막길이라서 사실상 자전거도로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자전거도로가 이명박 시장 때 서울 전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시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정적 여건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차가 있어서 실제 자전거 이용의 효용성이 없어진다. 좋습니다.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공문으로 재철거 요청을 한번 해보시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장시장실 나왔을 때 보행자전거과에도 검토의견 했었는데, 지금 확대 추세에 있는데 기존 것을 폐지하는 것은 행정 일관성에서 위배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곤란하다고,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행정일관성, 연속성, 지속성.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장여건을 봤을 때 맞지 않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서문의 주차 문제도 있고. 공휴일 같은 때라도 주차를 허용하기 위해서라도 폐기를 요청했었는데 현장시장실에서도 검토됐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는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2012년도에 공문을 발송해서 불가로 나왔고, 그때 일괄적으로 여러 군데 요청했었지 않습니까,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었거든요. 된 곳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준 곳은 폐지를 했고, 안 된 곳은 현재처럼 남아있는 것인데, 시간이 흘렀으니까, 작년 하반기에도 구두로 서울시에 권유를 했는데 구두 상으로는 안 된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는데, 일단 시간이 흘렀으니까 다시 한 번 공문 보내보시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각 곳에 자전거주차장이 있지요. 자전거거치대에서 오래 된 것은 우리가 수거해서 매각을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수거해서 매각한 것은 없고요. 수리 정도 했거나 불필요한 데 같으면 이전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매각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무단방치차량처럼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이전하라고 하고.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와 어떻게 처리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변경 관련해서 절차, 방법에 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마을버스의 노선 인가 변경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선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노선을 만들 때는 주민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합니다. 다만 노선을 운행할 버스업체가 운행을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우선 첫째는 그 노선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 버스회사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을버스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구에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가결된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현장조사를 확인하고 타당하다면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삼양동에 10번과 10-1번 마을버스 노선이 있는데, 현재 노선에 예전에 하수관거 공사를 할 때 차량통행이 어려우니까 우회해서 차량통행을 했어요. 그 당시 우회하면서 주변의 주민들 편의가 상당히 좋아졌지요. 기존에 공사구간에 다니지 않고 우회해서 다니다보니까 우회해 다니던 그 주변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혜를 많이 입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다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원위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가능한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별도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각 동마다 자전거 대여소 있지요. 그것이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이신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김명숙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대여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각 동별로 대여소 현황도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소가 있습니다. 강북구청에 자전거 20대 있고요, 주공2단지에 30대 있고, 주공3단지에 30대, 주공5단지에 30대, 금호어울림아파트에 20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사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380대 이용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고장난 것도 많고, 먼지 쌓인 것 많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노점상단속 법규가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만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팀에서는 자료를 수합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하계 휴가기간을 맞아 대직자를 명확히 설정하여 주시고, 업무공백을 최소화 해주시고, 업무손실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후 안건 별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으로 법령 및 조항이 전부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변경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관계 법령을 명확히 하고 종전의 제명 및 조문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하고, 법규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법조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세입 항목에서 세원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세원을 하나로 묶은 주차장법 조항을 인용함으로서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9조는 2014년 5월 28일「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외에 형식에 오류가 있거나, 어색한 문어체 문장 또는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에 보면 '면제받으려는 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의 기본 중의 하나가 통일성이거든요. 요즘에는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추세다, 통일성으로 봤을 때 '자'가 아니라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9쪽에 1호에서 '산정한다'를 항과 호에 차이성을 두기 위한 방안으로서 '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정함'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고, 2호도 마찬가지로 '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정함'을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 장 10쪽에 '할 수 있다'를 '함'과 같이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고요. '4㎡로 할 것' 또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무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봤지만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상사용노외주자창”을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으로, “총설치비용”을 “총 설치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외에 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