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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133회 제9사회산업위원회2009-12-22

이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7일 동안 수고하신 세 분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원

양해영 의원입니다.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상의 명칭을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5조까지에서 시상 인원을 3명으로 하여 수상받은 사람은 거듭 시상하지 않도록 하고 매년 장애인의 날에 표창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따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상 후보자의 자격으로 진주시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상 후보자 추천상으로 읍면동장과 함께 장애인 관련기관 단체장 등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에서는 수상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관련부서 사회위생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가능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매년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입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고 행사할 때 기존에 표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구태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저희들이 표창 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협의회 측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위원 구성을 매년 새로 위촉, 자동적으로 해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제가…….

이현철위원장

예,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4조에 보면 부상에 수상자에게 각각 표창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민간인에게 시장님 표창할 때 시상품, 시상금은 일절 안 주고 있거든요,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인데 이게 가능할지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까지 민간인에게는 전부 표창패만 하고 시상품, 시상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김계자 위원입니다. 4조에 부상에 수상자에게는 각각 표창패와 시상금을 수여한다를 지금 부상관계가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4조를 괄호 안에 부상을 시상으로 수정하고 또 수상자에게는 각각 표창패, 시상금을 수여한다를 수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한다 라고 수정 발의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계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표창패와 시상금을 수여한다를 제4조 시상, 수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에 법입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기금 개정조례안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1호에서 4호 그대로고 5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괄호내서에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괄호내서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4 제5호의 규정에 있었던 그런 단서규정인데 지난 시행령 개정 때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6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부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4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6호를 제7호로 만들었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부분입니다. 제2항에 진주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제3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재정법 법령 조항이 이리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도 수용을 했습니다. 4페이지 제5조 지원대상입니다. 제1호에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이리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영 제36조는 차상위계층을 규정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 제3조의2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5호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제3조 제6호가 제3조 제7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을 했습니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부분입니다. 제1항에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주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조례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진주시생활보장협의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한다 라고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우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기금사업의 범위에 관한사항 일부개정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지원사업의 탄력을 기하고자 했으며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진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의20 이하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을 규정을 삭제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하게 되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도 이 단서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행령에서 단서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이유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한 시점으로 고정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탄력성을 가지게끔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 다 지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 많이 완하된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금에 비교했을 때는 20%도 많은 축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대부분이 기금은 당해연도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이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리 보통 조례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금은 이자의 10분의5를 적립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시 기금조례도 있고 한데 많이 완화된 것 같다, 그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0분의20 이 규정을 삭감한 것은 지금까지 사업범위가 1호에서 6호까지 현행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호의 규정에서 100분의20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기금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 부분에는 지금까지 기금수입 중에서 100분의20 이내 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 필요하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에도 그 이상도 사용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진주시 생활보장위원회와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안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을 검토를 안했는데 진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교체해서 하는 특별한 내용을 제가 분석을 안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비슷한 위원회가 난립이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지역생활보장위원회 이 기능을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신하도록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진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 하나가 줄어들므로 해서…….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폐지되어야 되겠네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김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조에 보면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구 조문에 보면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한 것은 지금 현재 기존 조례상에서 의 기금운용을 집행할 때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은 전혀 조문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전에도 그 사업 범위에 보면 1호에서 4호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행 1호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런 지원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겁니다.

양해영위원

이게 진작에 보완이 되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기금 운용의 원래의 당초 목적을 보면,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6호는 보완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사업소득에 임업소득 면에 시행령…….

이현철위원장

참고자료…….

이병수위원

야생조수사업이 어느 범위까지 해당이 되는 가요?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을 설명을, 알고 계시면.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이병수위원

사업소득면에 있어서 임업소득에 야생조수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얻는 소득이라고 했는데 야생조수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부분 제가 연구를 좀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자활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식품위생법 2009년 5월 21일 및 같은법 시행령 2009년 8월 6일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안 제4조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23부터 11월 11일까지 거쳤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식품기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내용 중 1조부터 제3조까지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라 조문이 변동됨에 따른 개정된 사항이고 맨 밑에 제4조 기금의 용도라는 9호부터 13호까지 현재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9호부터 13호까지가 시행령에 명기가 되어 있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를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2조정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2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9호부터, 9호,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10호 어린이 기호식품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및 전담관리원 지정운영비, 11호 어린이 기호식품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12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준수영업자와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지원, 13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영업자와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지원, 이 내용은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조례에 현실에 맞게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심 식탁지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를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연간 40시간 이상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에게 시의 공공시설물이용에 대하여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혜택을 제공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봉사자에게는 시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감면 또는 면제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안 제17조의2를 신설하고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청동기박물관 관람료 무료, 진양호 동물원 입장료 무료, 진주시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50%, 이 가운데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은 제외를 했습니다. 여성회관 수강료는 년 1회 1과목에 대하여 20%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에2 사기진작 ①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간 봉사활동실적이 40시간 이상인 자로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라고 하고 부칙규정에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➀진주시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 ➁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장은 별표의 시설 중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진주시체육시설 사용시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 연습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➂진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는 연1회 1과목에 한하여 수강료의 20퍼센트를 감면토록 하고, ④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 입장료를 면제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활동 40시간 이상인 자 중에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진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확대와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활동 하면 시간별로 해서 포인트 적립해 가지고 누적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그 포인트 사용하고는 지금 다른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 포인트가 같은 포인트…….

양해영위원

그러면 소멸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누적되어 가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연간 40시간 자만 해당됩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은 그것의 포인트의 40시간을 가지고 여기서 40시간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 포인트 점수를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이 48,000명이 됩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48,000명이 됩니다.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립을 받아서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양해영위원

그러면 그 적립된 점수 가지고 그걸 현금처럼 실질적으로 쓸 수 있기도 합니까, 지금 포인트가?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양해영위원

그것 제도까지는 안되어 있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냥 시간만 적립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적립해 주고 관리만 합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그 점수 가지고 현재의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점수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점수가 많이 누적됨에 따라서 거기에 차등으로 뭐 어떻게 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지금 특별히 주는 것이 없고 그 사항을 봉사활동 한 인증시간을 떼 가면 예를 들어서 형사벌이 있다든지 이런데 참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계도 하고 또 자녀들의 취업관계 이런 데도 그걸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까지 정착된 사항은 아니고요.

양해영위원

그러면 17조 밑에 2호에 2항, 40시간 이상 해 가지고 이 40시간은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아, 이 정도 하면 되겠다는 40시간이지 크게 위에 상위법이라든지 지침에 규정된 라인은 아니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라인은 없고요. 마산이나 각 시군의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양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6조에 보면 부칙에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이것은 제외시킨 것은 유료화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좀 많이 있으니까 피한 겁니까? 회원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지금 기존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회원에 대해서는 10% 감면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2개 종목 이상 수강 회원에게는 20% 감면을 주고 그 다음에 초장동민들에게 옛날에 쓰레기관계 때문에 367세대에 약 70% 감면을 주고 있어 실제 우리 진주시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너무 확대를 해버리면 수익성 감소 때문에 일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를 제외한, 3개의 유형을 제외한 진주시 체육시설은 뭡니까, 지금 현재? 뭐가 있을 수 있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많습니다.

양해영위원

그것은 유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료입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다 유료 아닙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대관료를 일부 이렇게 지원 받을 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축구경기장, 정구장, 뭐 이런 것…….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 대관은 대부분이 단체가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체육관…….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개인이 있고…….

양해영위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면 그 개인이 여당에 해당 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이 대관으로 해 가지고 단체가 쓸 수 있다는, 혜택을 같이 받는다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 관계는 아닙니다.

양해영위원

어떻게, 설명을 한 번?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 식당 같으면 4인 가족 되어 있고, 기준이, 그 다음에 일반행사를 할 때 가족단위라든지 이런 단체로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해영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40시간 여기 해당자다 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시간을 40시간 이상 갖고 있는 해당자인데 도동에 생활체육관을 제가 대관을 하려고 해요. 제가 속해 있는, 제가 이끄는 단체가 있고 예를 들면 이 시간이 된다, 그러면 보통 여기서 우리 진주시 체육시설은 대부분이 가족단위나 개인 혼자가 쓴다고 대관하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영위원

그렇다면 대부분이 그룹이나 단체로 이렇게 대관이 이루어질 건데, 체육시설이. 그러면 내가 거기에 조직의 책임자일 경우에는 내 포인트를 가지고 이 대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내가 계약을 하면서.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4인 정도 가족단위는 혜택 줄 수 있는데 단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 예를 들어 테니스코트장을 이용하고 싶다, 이런 것은 충분히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큰 행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단체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인원이. 그런 것은 실제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영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외한 진주시 체육시설 해 놓았는데 사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이 제일 혜택이 적절한 거예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양해영위원

개인이 하는 것, 그리고 말만 이렇게 쭉 펴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체육시설 사용 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체육시설 사용 시는 내 개인이 포인트를 갖고 대관을 하기가 거의 희박한 것은 풀어놓고 사실은 내 것 포인트를 갖고 쓸 수 있는 개별 프로그램에는 제외를 해 놓고, 이러니까 조례가 6호에 있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는 항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대관을 할 거다 이러면 식당 같은 데는 4인 기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단, 속해 있는 개인의 단체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있듯이 테니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테니스, 풋살경기, 정구, 배드민턴 이런 종목이 많습니다.

양해영위원

대부분의 시설이, 됐습니다.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요?

양해영위원

예.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우리 체육관도 마찬가지, 이게 전체를 사용하려고 하면 대관료를 별도로 내어야 되는데 실내체육관도 하루에 문을 열어놓는 것 같으면 개인 별로 들어가서 사용료를 1,500원이면 1,500원, 900원이면 900원 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고 테니스장, 정구장, 궁도장, 탁구장 이런 부분도 개인이 많이 이용하고 실내체육관도 전체의 대관보다도 문을 열어 놓으면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시간 내에 활동하는 이런 부분, 그런데 개인이 들어가서 하는 이런 부분은 할인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대관료보다도.

양해영위원

일단 조문 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뒷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는 년 1회 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료에 20%를 감액해 줄 수 있다, 감면 받을 수 있다 해 놓았는데 지금 여성회관에 수강료가 평균 한 과목에 얼마입니까? 2만원, 2만5,000원인가…….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 별로 틀리니까.

양해영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 최저와 최고가?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주로 1만5,000원입니다, 1인당.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자원봉사활동 가맹점이 인기 상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가맹점에 대한 시에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인센티브보다도 자원봉사자가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약 2,866명 약 3,000명 가량 정도됩니다. 그 분들에게 가맹점에서는 이 분들이 이용함으로써 홍보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또 특히 우리가 그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봉사자들을 약 48,000명에게도 드리고, 다 줘놨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인정감, 사명감을 고취, 진짜 저도 직접 봉사에 참여는 안하지만 내가 봉사하는 것 더 이상을 하구나 하는 걸 깊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족끼리 갔다 아닙니까, 갔을 때 오늘 가서 가족끼리 식사를 했다 하면 그러면 그 총 금액에 대해서 할인이 됩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거기 보면 가맹점 맺어 놓은 게 5%에서 30% 까지를…….

김계자위원

상점마다 차별화가 있는데 그러면 만일에 여성단체 회의가 있어 갔을 때는 어찌됩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단체는 어렵고…….

김계자위원

내가 회장이라도 안되고 가족만 되네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가족단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식당의 경우에는 약 4인 경우, 한 상정도.

김계자위원

가족도 열이 가면 안 된다, 4인 안으로 가야 된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음식점은 가족 또는 4인 이내, 가족은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도 관계 없고 내가 데리고 가면 한 상 정도 같이 동석은 가능하다.

김계자위원

내하고 같이 동행한 자는 가족 외에 동행자는 4인.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정이유를 볼 때는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이병수위원

청동기박물관 조례, 진양호동물원 조례는 언제 일부 개정을 합니까, 이번에?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이게 같이 되는 겁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병수위원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어떤 단위개념이, 우리 봉사가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단위, 봉사의 자격을 득한 봉사자.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자격위주의 기준입니다. 주 취지가 민간도약 가맹점이 134개가 되는데 여기도 실제 자기네들이 자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하는 데서도 같이 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그 분들에게 많은 혜택은 못 주더라 해도 이런 걸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수위원

체육시설에 제외된 종목들을 보니까 주로 인기종목인데 점차적으로 좀 확대도 하겠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게 연습사용료 50%를 감면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칙에 보면?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개인이 말입니다. 단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서 축구할 때 인원이 11명 아닙니까. 11명이 다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단체의 개념은 다 같이 들어 있다 해도 그것은 실제 운동을 대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장

그걸 요구를 하면 이게 하나의 악용의 소지가 있고 맹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부칙에 저희들 보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인데 개인이지만 개인이 다 자격증을 소지하면서 자원봉사자증을, 그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지하면서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겁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대상이 예를 들어서 단체인데 한 팀은 그렇고 다른 한 팀이 안 그럴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이용하는 데서 효율성을 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의안번호 1681번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설치비용 납부금액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을 운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을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나, 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두고 세출 항목에 관한 사항은 제3조 회계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은 9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거기 제6조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령 시행령 4조에 보면 이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머지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은 회계관련 준용한 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합의는 기획예산과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자면 시행령 4조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보시면 시장. 군수는 법 6조 1항에 따라서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개정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운영 조례안은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조에는 세입부분이 되겠고 3조는 세출, 그 다음에 4조는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이 되겠습니다. 5조는 책임이고 6조에 자금전출, 그 다음 7조에 예산이월 및 잉여금처리, 그 다음 예비비전용금지,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가 우리 도내에는 진해, 김해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강릉, 인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비용을 현재 부과 징수한데는 울산 중구에 되어 있고 경기 화남, 천안, 경산, 대구 동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이런 조례를 신설하느냐 의아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 혁신도시가 유치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면적이 40,028,473㎡가 됩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역이 2,363,851㎡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하게 적용을 시켜야 할 대상이 우리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급히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에 의거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납부 받은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자금 운영.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