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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133회 제9기획총무위원회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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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3회 제2차정례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환경독성 연구센터 시설부지 무상임대동의안 등 전체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먼저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유사·중복자문위원회를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기가 마련되고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도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이는 안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내용도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부칙에서 ①(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강조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2009년 8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문기관의 중복설치 운영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각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를 3년 이내의 단임으로 하며 자문기관의 존속기간도 5년의 범위 안에서 자문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것으로 개정조례 내용에 법령 개정사항이 잘 반영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한다면 한 번에 단임으로 하는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단임입니다.

윤선숙위원

1회에 한하여서만 3년만 정한다,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3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조례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윤선숙위원

다음 재임은 안 되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이게 어떤 3년 단임으로 한다는 게 강제규정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령에 개정으로서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3년으로 단임화 시켜야 되는데 이 업무특성 상 자문위원님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3년으로 하고 그 분들이 그만두었을 적에 수요가 충분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성, 이런 분야가 설치 목적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규제개혁위원님들이 주로 구성하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님들이 교수님들이라든지 사회단체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사회단체 구성원들로 봐서는 3년으로 해도 운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게 전문적인 문제인데 법무계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꼭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조례가 상위법인 자치법과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조례는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맞추어서 개정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현재 규제개혁 위원이 12명입니다.

정대용위원

12명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제3조 구성에 보면요. 구성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장 2인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래 가지고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공동위원장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런 위원회도 있습니까? 공동위원장을 선임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위원회를 이제 관쪽에서 하고 또 민간쪽에서 하나 위원회를 해서 위원장으로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위원장님이 한 분 안 계실 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통상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을 2인으로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 조례를 만들 시에 상위법령의 표준안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위원장이 두 분입니까, 현재?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장은 두 분 맞습니다.

정대용위원

자료를 주실 적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국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회의를 진행하거나 의결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오늘은 위원장이 누가 하신다, 이렇게 해 가지고합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정해서 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2009년 8월 13일에 시행령 개정된 사항이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게 전체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임기를 전, 현재 위원회에 다 조례에 반영을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이 법 시행령에 적용을 받는 조례는 반영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우리 진주시가 현재 임기를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위원회는 예외사항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전 조례를 다 현재 상정시켜 가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현행 위원회 운영 사항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상위, 이게 법령이 바뀌었습니다만 개별 법령에서 위원님들의 임기를 규정해 놓은 자체가 이 법 시행과 더불어서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도 도에 어떻게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 게 낫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도 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옆에서, 우리 기획실이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님들의 임기가 연말로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부터 선도적으로 한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그런 부분들하고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나머지 한 50여개의 위원회는 개별법령보다는 개별조례보다는 우리 법무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음은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권영환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진주성 관람료의 면제자 범위에 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진주성을 관람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관람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은 진주성 관람료 면제자 범위를 확대함,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참여자가 진주성 관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투표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 시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습니다. 라. 기타사항 2번 입법예고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권영환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공직선거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되면서 의회의원, 단체장, 교육감,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하였으며,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노약자,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할 수 있고 학생이나 고용인의 필요한 선거 시간은 보장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서 진주성 입장료는 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며, 개정조례에 그 내용이 잘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성 입장료가 성인하고 소인이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어른은 1,000원입니다. 청소년 500원, 어린이 300원…….

김충락위원

현재 조례 개정하는 것은 대상이 지금 외래객에 한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외래객, 진주시민, 진주시 외에도 관계없이…….

김충락위원

시민들은 지금 무료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무조건 관람을 하시는 분인데 진주시민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외래객에 한하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외래객…….

김충락위원

그 기간은 3개월 유효기간을 두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3개월까지…….

김충락위원

그렇다면 당사자에 한해서만 현재 이렇게 적용될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확인증 발급한 당사자만…….

김충락위원

이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외래객이 올 경우에 주로 가족동반이라든지 동반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런 것을 가지고 당사자만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폭넓게, 가족 대상이라는 게 확인만 된다면 자녀라든지 이럴 경우는 같이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소장의 재량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입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락위원

어차피 조례 개정에 들어 가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조례안도 중앙선관위에서 협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 관람장소에 투표확인증을 발급해 오면 좀 협조를 해 달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김충락위원

사실 이것은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폭넓게 어차피 하려면 사실상 진주성 같은 데는 세수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크게 거기에서 세수가 창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것은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오히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율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상 당사자 1인에 한해서 1,000원 같으면 어찌 보면 별관심을 불러일으킬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성에 입장료 관람료하고는 조금…….

김충락위원

취지가 선관위에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이첩이 됐습니다.

김충락위원

결국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취지지만 덩달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1,000원짜리 하나 같으면 사실상 영수증 보관도 거의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관심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김에 우리 시에서도 먼저 한번 선도적으로 폭넓게 가족 동반까지는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대안제시를 해서 실질적인 방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 일종의 제안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도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충락위원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개정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단지 건의사항만 받아들일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할 때 그런 것을 같이 부합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요즘은 화폐가치가 1,000원짜리 같으면 애들도 사실상 세뱃돈을 받아도 1,000원짜리는 눈독도 안 들인다는데 어른들 입장에서 1,000원짜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또 같이 부합해서 방안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개정할 때 같이 해서 하면 좀 더 그런 관심을 유도하는데 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개정안은 상부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니까 다음에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가족과 같이 동행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개정할 때 우리 시의 의사를 좀 반영시키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 당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외래객들에게도 전체 개방을 합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개방을 합니다. 무료개방은 아닙니다.

김충락위원

무료개방은 아니지요?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충락위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진주를 방문했을 때 이런 부분도 당일 같은 때는 선거를 마치고 나면 임시휴일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반영을 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선관위에서만 요구하는 건의사항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어차피 할 때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좀 가미해서 하면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뒤에 진양호공원사업소에서 제출한 조례도 그렇고 똑같은…….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진주시 관내에 국·공립 유료시설이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국·공립 무료시설…….
민아

강민아위원

유료시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아, 유료시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진주성하고 진양호 동물원하고 청동기박물관, 그리고 전에는 받았는데 태정박물관, 장석하던 곳, 거기는 무료로 되었고, 그 세 가지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세 가지밖에 없나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수목원은 도 소관이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교통교육장 내에 자전거 아이들이 타는 그런 것은…….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전부 무료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무료고요? 더 할래야 할 게 없다, 그죠?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청동기박물관도 1년 동안은 무료고…….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때가 되면 또 같이…….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소장님, 지금 이 설명에 따라서 타지자체에서 국·공유시설을 면제하는 그런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투표확인증과 관련해 가지고요?

정대용위원

예.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중앙선관위에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협조공문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와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직선거법 제6조를 한번 보십시오. 6조2항에,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항을 보시면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 놓고 교통이 불편한 쭉 내려 와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강제규정이 아니지요,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대책을 수립·시행했을 경우, 이 경우에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008년 2월 29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시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진주성 관리 조례나 진양호 입장료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선거법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정당이나 후보자와……. 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정대용위원

예.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가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꼭 정당관계자와 협의를 해야 되다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중앙선관위 자체가 이러한 협조공문을 생산하거나 또는 이런 방침을 정할 적에 정당관계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규정으로,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그게 다 끝나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소장님. 진양호공원사업소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을 적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유권해석이 아니고 공문을 하달 받았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다 받았습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다 받았습니다.

정대용위원

왜 공문을 첨부하지 않았습니까? 첨부를 해 주셔야 이런 조항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하는구나, 질의를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투표율 제고하는데 협조를 좀 해 달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정대용위원

중앙정당 차원에서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다, 그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공문지시로서 지자체에…….

정대용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협의사항이 있어서 개정한다, 이렇게 주셔야 쓸데 없는 질의도 안 하게 되는데…….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음은 진주시 진양호동뭉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한 성지관리사업소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주시 진양호동물원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가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개정안 13항에 신설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양호 동물원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진주성 관리 조례안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던 동일한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이것은 진주성 관리사업소와 같은 맥락의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문화국 소관에 3건의 조례를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산하에 4건의 조례가 제출되었는데 조금 휴식해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제91회 전국체전, 2011년 5월에 제40회 전국소년체전, 10월에 제31회 전국장애인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준비단의 존속기한을 체전 마무리 시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국체전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2009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하는 지방정부의 조직 강화를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안 별표 2에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을 6급을 현행은 3% 이내인데 개정안은 5% 이내로, 7급은 현행 12%에서 개정은 15%로, 8급은 현행 15%에서 개정안은 20%로, 9급은 현행 33% 이내에서 개정은 35% 이내로, 10급은 37%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5%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10급 인원을 조정해서 6, 7, 8, 9급에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조정안입니다. 기관별·직급별 총 정원수, 정원총수는 1,598명, 우리 진주시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에서 3명을 줄여서 사업소에 3명을 증원을 하고, 일반직 8명을 증원하는데 이 부분은 기능직에서 8명을 감원을 해서 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전국체전준비단의 존속기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사항을 전국체전 수행과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수행을 위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배치됨이 없이 개정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시장은 지방공무원을 관리 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정원을 책정하며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조직 간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종류별로 기준에 의거 정원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이 쇠퇴하거나 불필요해진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 정원을 조정함에 따른 개정안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조례와 상위법령에 배치됨이 없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위원

과장님, 지금 체전준비단이 발족해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연도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12월 31일 이후에는 하던 업무를 어느 부서로 이관해야 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당초에 기획부서에 같이 있다가 분리되어서 체전이 별로로 분리되어서 나간 사항인데 그것은 2011년이 되면 업무량을 과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업무량이 적정한 부서에 같이 통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체전 대비해서 시설도 많이 늘어났고 했는데 이런 시설관리라든지 통상적으로 운영해 오던 체육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업무량은 많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게 해체되면 이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소화할 수 있게끔, 시설 부분은 일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업무량이,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원활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시설 부분이 빠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경기장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대용위원

아니, 관리부분……. 건립문제가 아니고 관리부분…….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관리부분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론 낸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탁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전준비단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위탁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위탁 검토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올 초에인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 부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맞물린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용역결과는 지난 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용역결과 보고를 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결과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추진해 보려고…….

정대용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리공단 설립을 구체화시킬 계획이 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체전이 끝나고 나면 관리공단으로 민간이전이 다 이전되고 나면 체육회에 관한 통상적인 업무, 운영 이런 부분만 남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 그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를 하셨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먼저 번에 용역결과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최종 보고가 아니라 중간 보고였던 것으로…….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었고…….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은 결론이 났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단계가 되면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때 문제제기 됐던 게 비껴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지만 두 개 시설인가 그대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을 결과에 따르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을 설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가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기억을 하고 계신지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각 주차장이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 분들의 어떤 생존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의회에 그런 얘기가 반영되고 지금 최종결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되어 있고 내년 실시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진주시에 총 정원에 관한 검토를 올해는 해 본 게 없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1,598명으로 그대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본청을 위시로 해서 37개 읍면동에 정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전체적으로 체크해 본 게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수시로 정원하고 현원하고 체킹 해 가지고 업무량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발생되는 읍면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문제가라기보다는 요즘 젊은 직원들이 충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 해 가지고 출산관계 때문에 휴직이나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원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쪽이고요.

김충락위원

그런 경우는 어차피 다른 보조요원이 또…….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대체인력이…….

김충락위원

대체인력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신흥개발지구 같은 데는 상당히 정원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원을.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 부분을, 현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현재 조정없이 묶어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금산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문산읍보다 많고 진주시 전체에서 읍면동 중에서 직원 정원이 제일 많고 현재 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고 업무량이 더 늘어나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충락위원

업무량이 앞으로 늘어난다는 기준이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금산 같은 데는 거의, 현재 인원으로서는 포화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안 그렇다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업무량은 좀 많지만 저희들이 일요일, 토요일 되면 체킹을 해 봅니다. 해 보면 일과, 8 근무시간 안에 거의 다, 열심히만 하면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적정 인원이 금산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금산면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구가 현재 지난 주까지 21,250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현재 거의 망경동 이쪽, 가호동 쪽하고는 약 2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세 번째 인구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휴일에도 나와서 잔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바쁜, 업무 별로는 휴일에 일하는 직원도 더러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보면 다른 업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못 쳐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체크를 해 보셨는지 물어본 것이고, 실제적으로 금산 같은 경우는 인구를 앞으로도 3만까지도 보고 가는 입장에 사전에 이런 부분은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앞으로 계속 정원에 관해서는 읍면동 별로 실과소 별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김충락위원

전반적으로 37개 읍면동에 업무량을 파악해 가지고 인원을 새롭게 한번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면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들한테 그게 안 와 닿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금산 지역은 인사발령을 내도 굉장히 회피하는 지구로 지금 그렇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서로 가려고 그럽니다. 교통비도 작게 들고 가까워 가지고, 안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고 직원이 많을 수록 업무분장량이 작기 때문에…….

김충락위원

과장님, 그게 아마 실무선에서 파악하는 것 하고 제가 사이드에서 직접적으로 듣는 얘기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들이고,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금산에는 더이상 발령나면 안 오고 싶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고생을 하고 하면 다음 인사 때 인센티브도 주고 적극 고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에는 큰 부담없이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충락위원

근본적으로 금산 같은 데 인구 대비해 가지고 정원을 풀로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풀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현재 보고서가 완결이 다 됐다고 그랬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보고서는 용역계에서 납품은 다 받아 놨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납품은 받았는데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반영이 됐는지 납품을 받았으면, 언제 받았어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 즉각 시행할 것 같았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최종, 바로 시행이 안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다음 시행할 적에 보고를 드리려고 현재 유보 중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시행할 것은 내년 6월이 넘어서 시행할 거지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때 돼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강석중위원장

현재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그래도 반영을 시키고 또 6대에 다른 사항이 있어도 반영을 시키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할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위원들도 시설관리공단에 조례를, 다른 시설관리공단 조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자료를 준비를 다 해 놨다라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럼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현 사항을 이야기 나누면서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갖춰야 되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마치고 나서 시설을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13억원의 예산을 편성시켜 놨잖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전국체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다 되어 있다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해 주고 해야지, 용역보고서가 들어온 것을 그대로 사장시켜서 되나요? 언제 보고할 계획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시행준비만 되면…….

강석중위원장

시행하기 전에 우리 의회가, 다음 의회 개원 이전에, 오늘은 어차피 2009년도 의회는 의사일정에 의해서 끝나는데 2010년도 첫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용역보고를 용역한 회사로부터 보고를 들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당시에 회사에서 와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당시에 지적하거나 제시한 내용들을 수정을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강석중위원장

수정을 했든지 어찌됐든지 용역보고서가 완결되어 가지고 들어 왔으니까 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전체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라는 이 말입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2010년도 6월 넘어가서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10월에 전국체전 마치고 나면 전체 시설을 메인스타디움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벌써 예산을 13억원을 잡아 놨거든요.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비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도 전국체전준비단에 할 때도 이런 사항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켜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2010년도 초에 그러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1월에 보고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최대한 보고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 항 진주환경독성 연구센터 시설부지 무상임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환경독성 연구센터 시설부지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봉입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보전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바꾸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4조와 17조, 4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연구 시설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31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가운데 부분에 “행정재산·보전재산” 또는 “행정·보전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일괄적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국유재산법 뿐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까지도 변경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영 17조제6항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대부료를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령의 3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상한선인 3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일괄보고…….

강석중위원장

예.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다음 사항 진주환경독성 연구센터 시설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진주환경독성 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854번지, 아직 가지번입니다만 부지 43,937㎡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에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부지를 진주환경독성 연구센터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화학연구원에 20년간 무상대부코자 합니다. 무상대부 재산현황은 위치가 문산읍 삼곡리 854번지입니다. 면적은 43,937㎡, 대부기간은 20년간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재산대부목록은 별첨과 같습니다. 대부사유는 2008년 5월 9일 진주시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단법인 바이오21센터 간에 진주환경독성연구소 유치협약서를 협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건립되는 진주환경독성 연구센터 유치에 필요한 시설 부지를 20년간 무상대부하고자 하며 본 연구소 유치로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환경독성 연구센터 건립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개요와 그 간의 추진상황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무상대부 공유재산 목록입니다. 목록은 합계 47필지, 편입면적은 43,937㎡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금년도 마지막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첨부물에 환경독성연구소에 대해서는 유치협약서, EU-REACH 제도, 공유재산 관련법,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간담회 서류가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환경독성 연구센터 시설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봉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고 이법 시행령이 2009년 4월 24일 개정되면서 재산의 분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생산연구시설의 사용허가, 대부료 감면규정이 신설되어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내용이 개정조례의 내용에 잘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진주환경독성 연구센터 시설부지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에 EU회의와 EU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EU-REACH입니다. 관리제도가 2007년 6월 1일자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까지 무게 1톤 이상 추정비용 5,000만원 이상의 화확제품, 페인트, 전자제품, 자동차 등 제품이 안정성검사를 거쳐 사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출이 제한되는 국제협약으로서 수출주도형 산업의 한국에 있어서는 이에 대비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대비한 안전성평가연구소 (KIT)산하 환경독성연구소의 진주 유치는 매우 괄목할만한 시정성과이며 연구소 시설부지 무상대여 동의안은 2008년 5월 8일 안전성평가연구소와의 협약내용 중 주요사항으로서 연구소가 입지할 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에 의거 대부기간은 동법 제31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20년간을 대부해 주고 대부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2호에 의거 무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진주환경독성연구소는 환경과 독성 등 관할 분야가 넓을 뿐만 아니라 연구센터의 기능 자체가 중요 산업관련 부분이자 최첨단 발전분야로 사료되며, 관련 고급인력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커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성평가 연구소는 2002년 1월에 설치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농림수산부 인증과 일본의 농림수산성 인증, OECD 상호사찰과 미국 FDA 사찰 수검을 통하여 국제적 안전성평가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회의자료 49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 중에 일부인데 31조 3항이 신설이 되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을 말하는 겁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원래 이렇게 조문에 영 이렇게 표현를 합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 뒤에 띄어쓰기를 해야겠고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17조6항이 뭐죠? 한번, 제가 참고자료에서 찾을 수 없어 가지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17조1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6항은 30조2항의 생산연구 시설에 대해서 법제24조2항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은 35조 아닌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17조가 6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조에 따른 사항은 대부에 관한 사항이고, 17조에 관한 사항은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에 관한 사항이고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17조6항을 그대로 지금 읽으신 겁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17조6항이 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제24조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감경할 수 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앞에 말한 30조2항은 법을 말합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읽으신 부분…….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두 개 다, 17조도 그렇고 35조도 그렇고 30%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네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생산연구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따로 규정함이 없이 조례가 정한다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법은 모법인데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제조업, 건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연구시설이라 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조에, 시행령 30조에.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전기 및 수도 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생산시설, 그리고 과학기술산업 등 조사연구시설물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연구시설, 이런 사항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시행령 30조는 참고자료에 있나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데…….
민아

강민아위원

잠시만요. 공장 또는 연구시설, 이 부분이 해당됩니까? 1항3조…….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1항, 2항, 시행령30조 1항, 2항, 1호, 2호…….
민아

강민아위원

아, 2항 1호…….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2항 1호와 2호…….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17조6항이 참고자료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민아

강민아위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신설하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독성연구소 관련해서는 참고자료를 잘 작성을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상에서 어느 항목을 기준해서 현재 이것을 시행하게 된 겁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 조례 말씀입니까?

김충락위원

예.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것은 시행령이, 시행령에서 아까 나와 있습니다만 시행령 16조6항과 그다음에 영35조제3항 여기에서 지방자치 조례로서 30% 감경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자치단체조례로 이렇게 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을 규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무상대여 하겠다는 협약체결은 2008년도에 했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것은 무관합니다. 그 조항하고는…….

김충락위원

그러니까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환경독성연구소 조항하고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김충락위원

두 개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것은요, 특별한 조항이고, 뒤에 환경독성연구소는 특별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것은 일반사항에서 30%를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입니다.

김충락위원

독성연구소 특별한 조항이 있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릴까요. 지금 설명드릴까요, 같이 해 가지고?

김충락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환경연구소에 대부료 감면 조항은 법34조입니다. 법34조에 나와 있거든요. 법34조1항2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이 경우가 감면, 100% 감면할 수 있는…….

김충락위원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100% 감면…….

김충락위원

명시가 되어있는 거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체결을 2008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임시협약을, 예,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당시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 조항은 들어 있었습니다. 바뀐 조항은 아닙니다. 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충락위원

법이 있었어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법34조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시행령은 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아니요. 이 법하고…….

김충락위원

시행령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아니, 협약체결은 2008년도에 하고 그때 당시에 조례 상에도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 감경하는 것 하고 여기에서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조항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2008년도 5월 8일자로 협약한 것 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충락위원

무관하다고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렇게 치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볼 때 현재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부분 같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내국인에 관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현재 국비 사업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300억 정도…….

김충락위원

300억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건축비가 300억 정도 됩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는 현재 외국인에 관해서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조항은 다릅니다.

김충락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협약을 2008년도 5월 9일에 했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렇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할 경우는 이것은 투자 유치 쪽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것은 국비 사업인데 국비가 저희들에게 오는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연구원으로 바로 나갑니다. 저희들 시로 잡혀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지원비가 바로 나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부지만, 무상대부만 해 주면 건립비용은 환경독성연구원에서 독성연구원에서 바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충락위원

사전에 이런 협약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지금 조건을 무상대부라는 조건을 걸은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김충락위원

지원한다고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충락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데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게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협약으로서…….

김충락위원

그때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조례는 아니지만 법상으로,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혼돈하시는 모양인데 위원님이, 지금 30% 개정하는 것은 일반사항에 있어서 30%까지 조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모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지원하든지 대부를 하든지 무상대여를 하든지 하면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래도 정읍시라든지 타 시에도 다 시행을 해 가지고…….

김충락위원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그 기준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양해가 된다면 기업통상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해 볼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충락위원

아니, 회계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는 모법이 있는데 그런 모법에 있는 것은 원래 세부사항을 조례로 안 정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범위로 정해라 라고 했을 때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모법을 다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충락위원

결국 독성연구소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요…….

김충락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아닙니다. 부지의 대부는 아닙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 관계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취득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그것은 안 받아도 됩니다.

김충락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가 헷갈리는데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김충락위원

아니, 사업을 대부로,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대여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절차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저희들은 세우는데 그것을 의회에 동의를, 의회에 취득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취득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만 받도록 되어 있지…….

김충락위원

무상대부라는 근거를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법에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인용을 해서 그 사항을 다 적시하지는 않습니다. (강석장 기업통상과장, 김충락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김충락위원

무상대여라는 것도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절차상 다 맞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 갔을 때는 2008년도에 미리 이렇게 협약을 만들어 버렸다면 실제 의회에 어떤 자문도 구하는 것도 없고 동의 구한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 버렸다면 이런 유사건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다 신청다면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것은 당시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지 꼭 이렇게…….

김충락위원

과장님, 말로 무상대여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협약서에는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치를 하니까 지원한다, 무상, 부지를 건립하도록 지원한다고 그렇게…….

김충락위원

결국 이게 무상대여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지금은 무상 대부안을…….

김충락위원

20년간 무상대여한다는 조건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고.

김충락위원

본 위원은 당연히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럼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조례가 필요없지…….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1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치를 할 수 있는 진주시 조례 상에는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에 의해서는 지금 그 법 제34조 대부료의 감면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2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지방의회 동의를 구했을 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나 진주시 조례에는 현재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법에 있는데, 김충락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도 뭐냐면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을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를 할 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조례에 명시시켜 놓는 게 진주시 조례의 규정에 맞게 한다는 거예요. 물품관리법이나 상위법에는 맞다는 거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예.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면하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을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법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행을 하고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범위를 정해서 30%에서 50%까지 감면하라고 위임했을 때 그 위임사항을 조례에 넣는 것이지, 안 그러면 법에 있는 그대로 인용할 바에야, 조례가 엄청 커지고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리고 이 부분은 무상대부를 일반적인 대부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정부의 출연금에 대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상, 공유재산법에 대한 무상대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공유재산법 하고 물품관리법 34조2항에 보니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자체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감면 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우리 조례에서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견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법으로서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위임사항으로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역량에 따라서 하라는 위임사항이다, 이 말이잖아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우리 시 조례에는 없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 제30조 대부기간, 35조 대부료감면 이 조항에 따라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정대용위원

법적 근거는 여기에서 마련된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제가 MOU체결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는 토지를 무상임대할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그 토지 위에 시설물축조 금지조항을 보셨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있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독성연구소가 시설물을 건축할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습니까?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게 조항이 나와 있는데 대부가 끝나면 매수하는 조건으로 영구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MOU 체결한데?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아니, 거기는 없지만…….

정대용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MOU 체결도 안 됐는데?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법상에…….

정대용위원

법상에, 우리가 조항에 넣어야지요. MOU 체결할 때 20년 내에는 무상,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것은 앞으로 계약할 때 그렇게…….

정대용위원

계약을 할 때 넣을 겁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MOU는 당시는 유치협약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 놨고 앞으로 대부계약을 할 때 그 사항을 넣을 겁니다.

정대용위원

그 사항을 넣을 겁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빠뜨리지 않고 넣어야 됩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또 매입에 동의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무상임대가 가능하거든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꼭 챙겨 주시고…….

강석중위원장

우리는 매각을 하는데 그 시설을 해 놓고, 안에 연구시설 전체를 재산을 인정해 가지고 우리가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야지요.

정대용위원

그래서 계약하실 적에 그것을 빠뜨리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고, 원칙은 그게 그런 동의서를 받든지 사전에 받아 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행정절차에 빠트리고 나면 20년 후에 누가 알 겁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지 안 살아 있을지 모르고……. 웃을 일이 아니고요.

웃음소리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독성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금 얼마 정도라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당시에 협약할 당시에 지원계획서에 의하면 300억원 이상의 시험비, 이런 것들이 유출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인력이 약 150명인데 거기에서 지역인력과 경남지역 대학 출신들을 70% 고용한다, 라는 그런 협약 하에서 협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대용위원

잘 맺으셨는데 이런 협약을 시행되지 않았을 적에 어떤 패널티를 가할 수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에 대해서는 양해가…….

정대용위원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기업통상과장님이 답변을…….

정대용위원

예, 주무과장님이 해 보세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약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70% 이상 고용을 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대용위원

계약하실 적에 MOU 체결 협약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마련할 겁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계약서를 그렇게 넣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계약서를 넣어도 이행 안 하면 어떤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데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것은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대용위원

아니, 어떤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법으로 정해 놓은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로 협약을 해서, 정부출연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패널티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치는, 될 거라고 마련합니다.

정대용위원

정부에서는 어떤 패널티를 할 수도 없고요. 자기들 연구기관인데 어떻게 패널티를 줍니까? 줄 수 없고, 당사자 우리하고 연구소와의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만큼 혜택을 줬으니까 그걸 시행하지 않았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제 말씀은.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 분들이 시행 안 하는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정대용위원

고용창출이라든지…….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고용창출은 위원님, 틀림없이 계약서에 넣고 안 하면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재방법이 나와 줘야 되는데, 물론 그 사람의 도덕성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많거든요. 이 연구소가 정부출연 기관이다 보면 위에 CEO가 자꾸 바뀔 수도 있고 이러면 그것을 그때 한 사람은 지키려고 하겠지만 10년, 20년 흐른 후에 그 분이 있습니까. 자꾸 위에 경영진이 바뀌다 보면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려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 둬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지역 학생들이 화학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공부한 학생들이 기대를 갖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위원님,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연구인력 중에서 석학들 중에서 아주 우수한 인력은 서울이나 외국에 많이 거주를 하지만 주요 인력들은 그 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석학들, 그런 사람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그러한 인력들이 서울에서 진주까지 내려와서 근무하고 그렇게는 잘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이 6개 대학이 있고 순천이라든지 부산까지 치면 상당한 대학이 있고 그런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진주지역에서 지방에서 근무할 인력은 여기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도 여기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70%에 선뜻 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70%는 좋은데 장치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잘 연구를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되는지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분야를 잘 연구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취직도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이겁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바이오센터 부지를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할 때 조성을 하고 매각수익을 어떤 식으로 절차를 하겠다는 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바이오센터를요?

강석중위원장

바이오 전체 센터 부지 안 있습니까. 현재 독극물연구소도 바이오 연구소하고 전체 일괄적으로 바이오센터 공장 부지 안 있어요. 그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당초 우리가 조성비용하고 다 들어 가고 매각을 하면서 전체를 맞추기로 했잖아요? 당초계획이…….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바이오센터를 크러스터를…….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에 있는 것, 독극물연구소가 면적이 43,937㎡를 무상으로 해 줬을 때 당초 계획에서 차질이 생기잖아요? 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원 계획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CRO를 유치하려고 진주시가 매입한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CRO 유치에 실패를 했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정부출연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결과 현재 KIT를 유치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가 처음 계획했던 클러스터 조성된 부지 안에 매입을 하고 조성비용을 하고 나중에 그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전체 손익기점을 처음에 준비했던 게 현재 독극물 연구소가 CRO 연구소에 대체를 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런데 매각을 하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부지를.

강석중위원장

아니, 전체가 우리가 우리 부지 자체를 조성하고 나면 거기 특별회계로 전체 정리를 했잖아요, 돈을 가지고. 공란 부지에 일단 현재…….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바이오밸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 부지에 우리가 그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만들 때 시비를 들여 가지고 원래 연구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CRO도 당시에…….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CRO도 내나 연구소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지를 원래 계획에 차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냐 이 말입니다. 당초 계획이 되어있던 사항을, 생각해 본 적은 없냐 이 말이에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당초에는 CRO를 유치해서 투자를 받아서 민간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집은 우리가 짓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어떤 순수한 CRO의 역할만 해 가지고는 채산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응모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실패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출연기관에서 EU-REACH에 대응한 강력한 화학신물질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어떤 역할을 할기관이 없다, 이래 가지고 차별화된 기구를 이번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일부를 우리 CRO 역할을 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들어오는데 부지 이야기입니다, 부지. 처음에 무상으로 다 주려고 조성한 거예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당초에 무상으로가 아니고 진주시 부지였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진주시 부지인데, 샀으니까 우리 부지지요. 조성을 하고 매각하면서…….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매각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매각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국책연구소가 들어오므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꿩먹고 알먹고 됐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저희들이 집지어서 주면서 관리를 하는데 엄청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당초계획은 우리가 출자를 한 것은 또 출자연구기관으로서도 했고 부지를 조성할 때는 원래 부지조성하고 매각을 함으로 해서 손익기점을 맞추기로 한 사항인데 그 부지를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MOU 체결한 사항을 보면 독극물연구소가 들어 오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채용 인력 70% 이상을 경남지역을 해 놨는데 사실상 바이오 전체 클러스터라든지 바이오센터 운영하는데, 경상남도가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미약하잖아요, 지원이라든지 지금 하는 사항이? 그래서 경남지역 이런 건 세부적으로 진주지역, 우리 땅이지 현재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너무 포괄적이다, 고용창출을 정확하게 하려면 경남지역에 다른 데 넘어가서 창원이나 김해대학을 와 가지고 양산이나 이런 대학을 폭넓게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 진주시가 투자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기관과 역할분담 제4조3항에 보면 채용인력 70% 이상을 진주지역 출신, 지역대학 졸업예정자로 한다, 이런 것 자체는 명문화시키고 만약에…….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게 안 이루어질 때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해 준다, 이런 게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지……. 한다, 이런 것 가지고는 사실상 강제조항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찾아 오고, 우리 땅 주잖아요? 그 위에 것도 국가가 와 있지만 우리 고용창출을 지역대학 출신을 그만큼 채용할 수 있는 것은 강제조항을 삽입시켜야 되겠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지금 저희들 협약 당시에는, 현재도 마찬가지고 계약할 때도 그 조항을 반드시 넣습니다. 넣는데 진주 지역이 지금 경상대 생물학과 분야…….

강석중위원장

산업대학교하고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몇 백명 들어 가는 인원은 아니잖아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현재는 그렇게 안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아니, 다 와도…….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다 와도 150명 내지 300명…….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경상대학교, 지역대학으로 하라 이 얘기예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지역 대학 하고…….

강석중위원장

진주 지역으로 하라는 거지요. 경남지역 할 필요없이 진주지역 출신 대학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대학하고 나머지 모자라면 가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석중위원장

30% 안에서 서울에서 데리고 오든지 다른 데 데리고 오든지 거창에서 데리고 오든지 하는데 진주지역에서 땅까지 주고 무상으로 하는데…….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꼭 정리를 해 가지고 MOU는 체결된 사항은 경남 지역인데 다시 계약을 체결할 거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대부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대부계약 체결할 때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지금 70%를 넣어 놨습니다, 초안을.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경남지역을 하지 말고 진주지역으로 하라고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동의가 되어지면 대부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대부계약서는 진주지역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가서 하니까 의회 위원들이 자체에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서 꼭 강제 주문했던 사항이라면서 독극물 연구소에 제시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도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되잖아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하고 계약한 것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을 해 주자 말자가 아니고요, 이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우리 지역에는 처음입니다.

김충락위원

우리 시에서 처음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 취지고,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공유재산 대부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 생산연구시설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대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조항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여기에 근거해 두지 않는다면 이런 조항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관련 규정이 뭐였습니까?

김충락위원

이 조항을 공유재산 관련 조례, 개정조례안으로 넣었다는 자체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김충락위원

그 내용하고 일맥 상통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방금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이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20년간 무상대부를 한다 그러면 여기도 55페이지 유인물을 보면 반드시 20년 후에 매입조건,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놨습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구두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방금도 우려 사항에서 지적했지만 MOU관계라든지 전반적인, 부지에 대한 지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조건을 반드시 첨부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호, 그것은 계약은 민법상 상호 협의에 있어야 되고 우리 규칙에 보면 대부계약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따로 하고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20년 후에 매입 조건을 넣도록 하고 70% 이상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 고용하도록 하고 그것은 반드시 들어…….

강석중위원장

우리 지역, 진주 지역…….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을 문서화해서 첨부서류로 첨부시켜서…….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초안을 카피를 해 드려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충락위원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경우 처음 하다보니까, 우려 사항이 되다보니까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필히 구비조건을 첨부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회계과장 나와 주십시오. 무상대부 공유재산 목록에 보면 목록이 47필지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47필지를 준공이 다 되고 나면 지번 일괄 합병을 할 거잖아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확정측량하면…….

강석중위원장

합병을 할 거잖아요? 새로운 지번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현재 854번지로 가지번이 나와 있는데 그 지번이 한 번지가 될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새지번을 만들어 가지고 합병할 거잖아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공유재산 목록 47필지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전체 블록별로 정리해서…….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분양이 되면 전체 합병해서 새로운 지번을 만들어 가지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준비를 하고 있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시설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2009년도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1월 23일부터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또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소 미비했던 사항은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2010년에는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항은 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