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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181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4-07-23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이용실태와 관련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면 구세에 포함되는 것이 얼마 있습니까? 시유지 같은 경우 매각했을 때 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일 경우 매매했을 때 75대 25로 시에서 75%, 구에서는 25% 비율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100%입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다 수입으로?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발굴해서 매각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전년도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금년도까지 총 8건이 있습니다. 시유지 1건, 구유지 7건이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구유지 같은 경우 385필지를 점유하거나 발굴해서 방치한 상태이겠네요? 현장에 가보면.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유지나 구유지의 대지에 대해서 가보면 현황은 도로나 공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부서를 재지정해서 돌린다는 뜻이고, 대지는 있는데 불가분하게 쓸 필요가 없고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매각을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장동우위원

매각을 추진하는데 점용했거나 살 사람이 있어야지 추진한다고.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한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385필지가 주로 도로에 점용됐거나 그런 땅들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로 된 것을 도로로 해놓지 않고 그냥 구유지로 있는 것인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새로운 필지의 양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점령해서 쓰는 것은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 외의 필지가 많겠네요? 도로 같은 것이나 작은 평수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대부분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저희들이 대부료하고 변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우리구하고 협의해서 하면 대부계약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고 그 다음 무단점용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해서 변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는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의 점유하지 않은 작은 땅들은 비점유라고 해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구유지 땅도 많겠네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지금 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06필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그 필지를 다 돌아다닙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건설관리과하고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도로나 하천은 건설관리과, 공원부지는 푸른도시과, 대지에 관해서는.

장동우위원

자기 담당과에서 하고 수합은 재무과에서 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거기는 자기들 것을 하고 저희들은 순수한 대지에 대해서만.

장동우위원

그런데 이 구유지 필지가 다 재무과에 관련된 것이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하천부지는 그 관리과에서 현장을 나갑니다.

장동우위원

구세도 없는데 100% 구세되면 빨리 팔아서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엉뚱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아까 국장님 설명에도, 위원들 이해 좀 시켜주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눠집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행정재산을 치면 행정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898필지에 92만 5,344㎡가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재산인 고정재산이 있는데 공용재산은 청사, 관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공용재산은 도로, 하천, 항만 이렇게 되는데 이런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도로가 행정재산으로 많이 있고 현재 일반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인 여기 나와 있는 406필지 이것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생각하시는 것은 일반도로처럼 많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화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화 하는 그 절차는 좀 더 어렵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구유지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사용료 부과를 이 건수에100% 다하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점유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인 땅이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가 개인 땅을 점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구도로 같은 경우에 현황이 도로인데 개인 땅을 점용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구유지는 구세를 받는데 반대로 일반현황은 도로로 쓰는데 공부상의 현황은 개인소유로 돼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런 것들은 일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지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비난을 사고 있는데 부자인 구인 다른 구청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것 때문에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소송까지 가면 안 되지요. 당연히 줄 돈은 줘야지요.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것이지 점용한 것은 도로세를 받아먹으면서 개인사유를 점용한 것을 돈을 안 준다는 것은, 뒤의 공무원들 생각해 봐요. 그것은 공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민원을 가끔 받게 되는데 그것은 기획재정국 자체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고, 소송까지 가려면 서민들이 힘들거든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을 행정재산화 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돼서,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번.

장동우위원

지금 강북구가 구도시라서 적어도 4m도로 이하, 6m도로 이하는 그런 땅들이 거의 많아요. 심지어는 도로로 주차구획을 잡아놓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비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의정하면서 비일비재하게 들어오는 민원인데 그것은 꼭 한번 이런 기회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조사해서 그런 방향을 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부담이 될 테니까 국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나중에 고민해 주세요. 답변은 됐습니다. 어차피 질의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구예산과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어요. 1월부터 9월까지인가 10월까지 예산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건수가 나와요? 그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자랑만 하려고 붙여놨는지, 형식에 불가피한 것인지 예산이 정말 반영이 되는 것이에요? 주민들 예산을 받아가지고.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주민참여예산.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4월부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상정해서 올리고 있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거 말고 자체적으로.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9월달에 할 텐데 접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들어오면 반영이 되느냐 이거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우리 주민참여위원들이 계십니다. 한 48명이.

장동우위원

이럴 것이 아니고 작년에 실제로 실적이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건이나 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참여 구예산으로 받아가지고 들어온 것이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구재정 여건을 파악해서 그것을 순위를 정해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순위를 정해 주십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작년에 4건에 6,100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장동우위원

그 건 제목이 무엇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인수동에 어린이놀이터 방범CCTV 설치하고 미끄럼틀 투명재질로 변경해 달라는 것하고 번3동 관내에 도로가 주변에 가로수 추가 식재하는 부분하고 오얏나무 숲해설가 양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부분하고 우수차단시설 설치 내용이 들어와서 그 4건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셔서 그 4건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014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접수를 받아 심의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결정한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장동우위원

저는 새로운 것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현황, 지역사업들을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안 해 주면서 자기들이 또 새로이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추가로 말씀을 올리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구의회에다 저희들이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의회 의원님들이 각 분야 행정보건위, 그 다음에 복지건설위에서.

장동우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현황은 누구든지 자동으로 의회에 들어오는데 제 얘기는 의회가 있고 또 의회라는 기구가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굳이 그런 통로를 해서 하느니, 지역의 출신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배제해 버리고 따로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봐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광고를 해서 의원들이 그런 예산을 가져와서 의원 입법으로 해야 마땅하지, 제가 플래카드를 보고 제가 메모를 한 것을 질문해 본 것이에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하라는 제도가 법제화가 되어 있고 서울시에도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도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 구의회라는 것이 지역의 대표기관인 주민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6대 때 그것을 홍보했어요? 우선 주민대표기관인 우리가 알고 있지를 못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우리의 할 일을 앞서간다는 얘기에요. 주민대표기관이 우리인데 주민들 상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또 거기 나름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그전에 예산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사업예산을 따오면 집행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이 좀 갈등이 있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 좀 한번 고민해 주세요. 제가 평소에 의정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무과에서 하나요? 이것은 주차관리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습체납 추정이 세무과에 있나요? 상습체납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체납은 지방세에 관련한 체납도 있고 과태료라든지.

장동우위원

주차?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인데 체납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차량세금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부과하는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체납이 됐을 경우에.

장동우위원

세금 받는 것만 세무과에서 관리하겠지요. 자동차 영치하고 넘버 떼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저희가 과태료 위반차량도 질서행위규제위반법 제55조하고.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강북구에 등록차량이 총 몇 대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아야 세금을 받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등록차량은 등록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동우위원

그래도 세무부서에서 몇 건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저희들은 체납된 차량만.

장동우위원

체납차량만 관리하고?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체납한 것은 세무과에서 관리 안 해요? 세무과장 앞으로 다 세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방세.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자동차세는 물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건은 관리가 안 되나요, 세금부서에서 관리가 될 텐데 왜 안 돼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자동차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약 8만여 건으로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8만건 중에 세금이 몇 % 걷히는 것이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요즘 생업활동용 생계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여타 세목에 비해서 납기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대략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해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부과를 했을 때 납기내 징수율이 한 70%를 상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동우위원

타구에 비해서 덜 걷히는 것이에요?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넘버를 떼어가잖아요. 영치시키잖아요. 그랬다가 세금 내면 또 풀어주고, 그러면 그 넘버 떼가도 안 낼 때에 차량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것은 계속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영치를 계속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여기 저기 넘버 뗀 차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 세금이 많이 붙어오를 것 아니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도로상 운행을 한다고 하면 일정기간 아주 방치된 차량이지 않는 한 저희한테 와서 체납된 세금을 내고 과태료를.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른 조치할 수 있는 상위법 그런 것이 없나요? 그냥 방치로 끝나는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교통통행에 장애가 있다고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별도로 장애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장동우위원

세무과에서는 그냥 영치만 하고 풀어주고 그런 업무만 하는군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과에서는 그 조치를 하지 다른 방법은 없겠네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공매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장동우위원

공매도 거기에서 하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공매는 우리가 합니다.

장동우위원

공매건수가 많아요? 1년에 30%의 공매가 되는 건이 많나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매년 실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장동우위원

뒤에서 팀장들 보조 좀 해 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통상.

장동우위원

몇 건인가 그 자료가 없으면.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참고로 2013년의 경우 저희가 오토마트에다가 공매를 의뢰해서 처리한 것이 총 55건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70%에서 30%에 55건이면 저조하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넘버 영치한 상태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고 지역에 그냥 어디에 있겠네요. 앞 넘버가 없으니까 차 운행을 못하잖아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상태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꽤 많은 거네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저희가 공매 의뢰하는 경우는 규정이 있어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차량자체를 인천 소재에 있는 오토마트에다가 인계를 해서 일정한 공시절차를 거쳐서 공매처리를 해서 환가처분해서 저희가 충당처리를 하고 종료를 시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차량 소유했던 사람은 예를 들어 100만원 세금이 밀렸다면 공매에서 80만원 했다면 세금 20만원을 못 받는 거네요? 우리 구세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든다면 그런 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80%밖에 차 가격이 안 나온다면 그렇게도 안 나오겠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환가하고 그렇게 해서.

장동우위원

그것은 뻔한 거지요. 차량 운행하는 차가 고철 값이지 공매한다고 그래도 차 나오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부분에 있어서 보면 2015년도 책자는 아직 안 나왔을 것이고, 이런 것이나 희망강북 4개년계획 책자를 보면 다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어 있다, 잘 운영을 안 한다 말이에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미리 4, 5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2014년도 계획했다, 내년도 것을 계획했다고 하면 내년도 것은 한 1, 2년 전의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인 2년부터 3, 4년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 수립할 때 계획을 세밀하게 해서 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희망강북 4개년계획은 민선5기 들어서 2010년도에 4개년계획을 발간해서 세운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민선6기에 들어서서 내년 연말까지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달에 돼서 4개년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다시피 매년 하반기에 5년치를 추정해서, 예산 투자사업 그것들을 추정해서 예산상황에 따라서 매년 한 번씩 변동돼서 계획을 세우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면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내용을 보면 도로확장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나머지 이런 것은 시비나 국비를 받아와서 교부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을 우리 순수한 구비로 할 때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짤 때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짜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도로부분을 잠깐 말씀 올리면 장기미집행 도로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나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면도로 보수정비공사나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잘 정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유재산 9쪽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유지, 구유지 면적을 보면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또 맹지로 있는 곳도 많잖아요. 그런데 맹지로 있는 것을 왜 그대로 방치해 두느냐, 사실 동아운수 84번 종점 맞은편이나 주택가 골목들을 보면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지만 10평에서 20평 내외로 이런 자투리땅들이 많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것을 매각하면 주위에 한 3, 4집 곳이 되겠지요. 그분들이 공개경쟁입찰에서 높은 가격을 써내면 당연히 입찰이 되겠지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맹지나 자투리땅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꼭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그것이 필요 없는 땅이고 맹지이라면 그 낙찰을 할 때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점유자하고 최인근에 있는 사람 이것이 겹칠 때는 세 사람 중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투리땅이라든가 점유자들한테 불필요한 것을 매각할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점검해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매각을 통해서 구수입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은 그분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분이 우선순위로 되겠지만 맹지 그냥 방치해 둔 것들을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래서 지금은 나대지나 맹지는 항상 저희들이 도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필요한.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책자를 만들어서 무슨 홍보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그 부근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그것을 뭐 하러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리스트를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아운수 건너편에 보면 그냥 도로변인데도 불구하고 한 17평 정도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주위사람들이 텃밭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담으로 쌓아져 있어가지고 그냥 보기 싫게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이 문제는 현장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아동쪽도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한다는데 수시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하게 되면 그 전수조사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곳, 어느 곳 가면 이렇게 나대지로 되어 있다 보면 되지 부지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골목도로들은 옛날에 많은 땅들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도로부지를 기부체납 하지 않습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부체납 했을 때 그 도로들을 다 우리 구청으로 명의이전을 하나도 안 해 놨다 말이에요. 하나도 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사유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것을 자기 사유지이면서도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 길이 너무 파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무슨 아스콘, 시멘트 포장을 해 달라 그러면 못해 주잖아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들이 동의를 해줄 일이 없어요. 왜 내땅 사용료도 못 받는데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줘요. 열이면 열, 한명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명의이전을 우리구로 안 해 놨느냐 이 말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도 원래, 제가 정확한 기억은 할 수 없지만 ’75년도 이전에는 기부체납이라든가 후퇴성이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선을 그어서 지적분할을 해서 기부체납 한 것에 대한 것은 명의이전을 했는데 그 후에 그것이 사유재산 침해라 해서, 대법원 판례인가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그것을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 후로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명의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제가 한번, 그렇게 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더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아무리 알아보셔도 그것은 지금 우리 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저도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인가 거기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부체납을 해서 집을 지을 때 후퇴선을 적용하면 그 후퇴선에 대해서는 원래는 지적분할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고유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때 지적분할을 하더라도 구청 소유로 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땅주인들은 가만히 있다가 포장만 해라, 소송하면 100% 이기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번에 장동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사유지가 침입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해야만 아스콘이나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세대가 바뀌다보니까 아버지세대도 승인을 했는데 아들세대에 와서 ‘아, 이거 우리 땅이다’ 하는 것이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수중학교 뒤쪽에 자기 할아버지때 그것을 기부체납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증거가 없다 이거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보상비를 달라하니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료라도 줘라, 내 땅인데 왜 사람들이 길로 다니는데 왜 사용료를 안 주느냐” 그래 가지고 소송을 해서 그분들이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용료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원래는 지목도 보면 주택지라든가 대지나 이런 것은 좀 높은데 도로에 대해서는 원래 고시가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용료는 적은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노원구는 몇 년 전부터 그런 골목길 도로땅들을 매입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조금씩 단계적으로 우리구 재정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구에서도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면 이것을 보상해 주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없느냐 이 말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그것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도시가스나 수도, 하수도 이런 공사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라 할지라도 땅주인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데 그 외에 포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소송에서 우리구에서 100% 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그 계획을 좀 세워 보십시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역경제과 12쪽을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융자를 업체당 2억원 이내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담보 없이 불가능하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보가 필요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명칭이 참 좋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이자 2%이니까 굉장히 저렴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사용하려면 담보가 있어야만 사용을 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담보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을 대체할 만한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무슨 보증을 해 준다거나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없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업에서 3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현 해 가지고 3억원의 10배인 30억원까지 5,000만원 이내에서 신용으로 해 가지고 융자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순수한 신용으로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신용평가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3억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5,000만원.
백균

이백균위원

2억원을 쓰고 싶다 했을 때는 5,000만원 신용으로 되고 나머지는 또 담보가 있어야 되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증인 이런 것은 필요 없고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창업자금 이런 것은 지금 없어졌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창업자금이 5,000만원까지 얼마 전까지 가능했었는데 그것이 왜 없어진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소자본 창업강좌를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분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소자본 창업강좌를 이수했을 때 이분들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후에 창업자본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까지 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5,000만원까지입니다.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있다 이 말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마을시장의 주차장 건립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이라고 발행을 해서 팔고 있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어느 분들한테 많이 팔고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 등록된 업체에서 판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판매자체는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는 보급을 위해서 홍보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생일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때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급도 되고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지방의 전통시장을 봤을 때도 똑같이 통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입장료 1만원을 주면 1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상가에서 물품도 구매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 가면 콩나물 몇 천원어치 산다 했을 때 카드로 됩니까?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품권으로 대체를 할 수 있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은행 가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카드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카드로 구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은 카드로 구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카드로 구입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현금으로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백화점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간에 상품권으로 콩나물 한 3,000원어치 산다면 상품권이 훨씬 낫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차원에서 상품권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전통시장 살리는데 큰 몫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위원님, 좀 쉬었다고 하시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끝내겠습니다. 1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사업’에서 개인주택도 태양광 설치 지원이 가능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설치비는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전달해 주고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개인주택도 전액 다 설치비가 가능하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어디든지 전액 보조는 없습니다. 일정비율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원금액은 ㎾당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850만원에서 900만원이 들면 30 내지 40%를 개별주택에 따라 심사를 해서 산정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도 안 되네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 18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린데 지금 현재 올 1년 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고 있는 것 아시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금년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 17일까지입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되고 합법화가 되면 건물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건물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납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건축과에서 별도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주고 그것에 의해 소유주의 상황에 따라서 신축건물 보존등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현황과세에 의해서 2012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했던 이번의 양성화대상하고는 무관하게 주택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위반건축물이 이행강제금을 처분하고 넘어오면 저희가 현황과세 측면에서 전부 과세를 관철시켜 개별공시지가에 그 부분을 반영해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역시 모든 것들,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번의 양성화하고는 무관하게 종전부터 계속 재산세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올 1년 딱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어쨌든 등기상 이 건물이 한 20평이었는데 옥탑방 3평 정도를 양성화해서 합법화를 시켰다면 23평 아닙니까? 건축면적이 3평 늘어나서 23평이면 그에 대한 재산세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것이 주택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종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성화되는 그런 건물들은 2012년 12월 30일 훨씬 이전부터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걸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조치법하고는 관계없이 이미 20평에 플러스 3평해서 양성화대상이 3평이지만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개별주택가격을 책정해서 과세를 해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대로 별도로 내야 하고 양성화 되면 늘어난 만큼 재산세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과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당연히 늘어납니다.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부과를 왜 시키고 있어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옛날부터 항측에 나와서 문제가 된다면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는 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끝나야지 이것이 무슨.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리고 저희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이 양성화가 됐든, 안 됐든 무관하게 현황과세에 의해 개별주택가격에 반영을 시켜서 재산세 과세에 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철거가 되지 않는 한 등기등록하고는 무관하게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에 포함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근거를 하나 줘보세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샘플을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후인 11시 15분에 다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5쪽,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분에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전기료 절감이 가능한 좋은 사업인데 이 상기 경제성 검토를 통해 투자비가 전부 회수되는 예상기간을 구에서는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영구보존될 지적 종이기록물 전산화 용역은 동이씨엔씨하고 9,000만원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용역의 대상사업양이 1만 4,759매에요. 1매당 계산을 해보니까 6,100원 정도 달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용역사업은 이미지스캔하고 지번만 입력하는 단순한 업무 같은데 1매당 6,100원에 달하는 비용의 산출근거는 무엇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측량원도를 DB로 구축을 하는데 측량원도가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평판측량으로 했던 연필 7H에서 9H 얇아서 간신히 보이는 것을 하다보니까 고성능 스캐너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작업하는 업체도 선정하기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입력을 하면서 단순히 스캐너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어떤 폴리건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생각보다 높아졌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6쪽, LED 조명기구 교체에 대해서 전력수요 절감 및 사용료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계신데 구비가 지원되는 경로당 및 국·공립어린이집에는 LED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13쪽 재래시장인데 수유시장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제가 선거기간 때 돌아다니면서 주민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올라가는 길옆의 왼쪽집인데 창문이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침해 때문에 말을 했더니 그것은 가려줬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구청에서 거의 들은 척도 안 한다. 주민을 위해서 만든다고 그러면서 주민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대책도 없이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 현장 나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올라가다 왼쪽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창문이 있는 집이라고요.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시간 나시면 가셔서 주민을 설득시키고 진정시켜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유시장을 보면 한 4년 정도 걸려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강북구에는 미아리에 숭인시장이라고 있는데 그쪽에는 계획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LED조명 교체문제는 저희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에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시겠지만 경로당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차후에 발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주차장 건설현장 민원문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숭인시장 주차장 건설문제는 숭인시장 자체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사업시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선 선결이 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금영헌 재무과장님께 먼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 ‘공유재산(토지) 이용실태’, 2014년도 전반기까지 220필지의 조사를 다 완료하셨다고 하셨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조사한 지역과 내용을 서류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다음은 정찬모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서 2014년도 전반기에 융자 나간 곳이 11곳이라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가있는 그분들이 소상공인은 아니고 중소기업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구분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저희가 융자신청을 받는데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 도·소매가 있고 음식, 숙박, 서비스업 이런 업종을 5인 미만이었을 때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기금융자를 받으려 오시는 분들이 대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영준위원

11개 업체에 11억 정도가 나갔으면 지금 이것은 소상공인한테 나간 것이 아니고, 도·소매업자들은 2,000만원∼3,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이백균위원님 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융자를 할 때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담보수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반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나간 11개 업체를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재무과장님, 9쪽 공유재산에서 시유지, 구유지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곳은 공매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지금 개요를 보면 점유하고 있는 형태가 우리와 계약해서 하는 대부계약일 때는 당연히 100% 내야 하고, 매매일 경우에는 현찰을 다 받기 때문에 연부체납인 경우는 있어도 아주 안 내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구유지나 국유지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체납하고 내지를 않고 있으면.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럴 때는 변상금인데 그런 고질적인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명 있어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100만원 이상 체납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매도 할 수 있습니다. 백 단위 이상 체납하면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는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매매하는 것은 돈을 안내면 재산이전을 안 해주니까 안 되는 것이고, 또 대부했을 경우에는 돈을 냈을 때만 대부계약이 되는 것이고 안내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3%씩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해약되고 다시 변상금 쪽으로 해서 3%씩 체납되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지방세체납에 관련해서 재산압류, 그래서 공매까지도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점용료를 계속 체납해서 몇 억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공매를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백균

이백균위원

하천부지 말고 주택 말이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지금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변상금 체납자가 한 15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의 재산이 또 다른 데 있는지 봐서 재산을 압류해 공매나 예금압류 그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건물은 그분 것이고 땅은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일 때 그 건물을 공매처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한 곳이 많은데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납숫자가 한 15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다 압류시켰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결을 안 하고 있는데 압류시키면 뭐합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일단은 압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을 때는 압류하고 압류해서 공매에 들어갔을 때는 후순위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여튼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경매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우리구에서 전혀 손을 놔버렸다고 표현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국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만 넘어간 것이고 그 외의 하천, 도로, 공원 이런 것은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만 자산공사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천이나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부분을 자산관리공사에서만 다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그 부분이 우리 강북구에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일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관리권한이 모두 다 넘어갔습니다.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와서 자기들이 해결합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말로 그래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재무과장님께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에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구분하셨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에 방법론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일반재산으로 편입된 공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시유지와 구유지를 구분하셔서 리스트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료 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돼서 그 전에도 제기했던 바가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올해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 하반기에 반영을 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참여예산 범위로 보면 예산범위가 가용재산 범위 내이고 권한범위는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발생했던 것이 우선순위는 선순위였는데 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선순위이지만 몇 억원이 돼서 탈락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결정하실 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올렸던 것이 저희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주민참여위원들도 이해를 많이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용재원범위가 지난번에 예산재정운영 말씀드리고 보고드릴 때도 보조사업 때문에 저희 가용재원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보니까 사업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승인을 결정해 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예산이 많은 부분은 순위가 뒤로 들어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처음에 결정해 주셨을 때 이런 사업까지는 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는데 많은 예산이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또 질문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순위 결정하기 이전에, 순위 결정하는 회의 전에 우리가 참여예산으로 반영할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돼서 참여예산위원회 회의에 이것을 제시할 수 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참여위원들한테 예산을 받아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재정현황이 여유가 있는 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몇 개구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우리구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우리구는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1억 범위 내에서 했었거든요, 2012년 지침에.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1억이 훨씬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후순위.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그 1억원이라는 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1억원이라는 금액을 심의위원회 회의 때 제시를 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012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기술적으로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그 회의 직전에 기술적으로 예산을 내년도 것 편성할 때 회의 직전에 참여예산으로 반영한 예산액이 어느 정도이다, 몇 천만원이든지 1억원이든지 간에 이것이 예측이 가능한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재정현황을 우선 분석하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여예산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 회의 직전에 참여예산에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이다라는 것이 나오느냐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것은 검토를 봐야 되겠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흐름상 시기적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때는 9월경에 시작을 해 가지고 예산하기 전에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2012년도에 시작할 때 1억 6,000만원 정도 가지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모뎀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답변을 주시고요. 여기 계획에 따르면 11월에 주민참여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하면 11월 초순이든 간에 그쯤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참여예산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할 것이에요. 그렇다 보면 그 회의하기 이전에 참여예산에 배정할 수 있는 예산 어떤 금액이 잡힌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참여예산심의위원회 회의직전에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선순위였던 사업이 탈락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순위를 정할 수 있게끔 그 금액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항상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별표 내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을 현행법령에 맞게 일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근거법령명 등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직종 개편,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바뀐 사무명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근거법령명과 조항을 추가, 수정해 위임사무 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고, 그 밖에 조문과 별표는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위탁사무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높이고,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와 제6조의2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외부위원 수의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탁사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협약서 명시사항을 추가하고 위탁기간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안 제9조의2와 제9조의3에서 재계약 시 위원회의 심의 규정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 위탁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의 존속기한 규정에 따라 적용이 제한됐던 안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를 전문 개정하고, 복잡하고 어색한 문어체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종이수입증지와 사용 중인 전자수입증지 관련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전면 정비함으로써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전자수입증지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이수입증지를 대체하는 인증기 등 기계의 사용으로 2013년 초부터 수입증지를 전혀 사용치 않게 되어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조항과 수입증지의 소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이수입증지 판매처였던 구청 1층 여행사에서 더 이상 수입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수입증지의 판매인에 관한 조항, 판매수수료, 감독 등에 관한 조항 및 교환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30일부터 2014년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수·전복 사고로 경기도 안산시 및 전남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정부 각 부처와 경기도 안산시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안전행정부와 서울특별시의 권고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2014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본 감면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면안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과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감면대상자로 하였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중 서울시 거주자는 총 4명으로 금천구 1명, 양천구 1명, 강서구 1명, 은평구 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구 관내 세월호 희생자 및 가족은 없으나 차후에 감면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가 보유한 우리구 관내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며 재산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향후에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해당규정을 개선 보완하며,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중 별지서식이 변경되어 별지서식 제8호를 제14호로 변경 하였고, 제3항은 건물번호판의 제작에 따른 비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에 인증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사항으로 입법경제상 상위조문을 그대로 기재한 조문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이할 경우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수를 5명에서 8명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은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장기연임에 따른 특혜 등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수당에 구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수당지급 대상을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외에 복잡하거나 중복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 어색한 문어체 문장 또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각의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재무과장, 세무과장,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이석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 ‘위임사무’를 보면 변경 전에는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부시책에 따라 기능직, 계약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뀐 겁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이 변경되고 우리구 행정지원과에 있는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직과 계약직이 임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거기에 맞게끔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나번도 마찬가지이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보니까 보건소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에서 나번이 삭제됐고, 또 ‘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에서도 ‘의원 등의 변경사항 신고’, ‘의료기관의 업무개시명령’ 이런 것들이 삭제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삭제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권한위임 조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구청장이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위임되는 업무를 정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꿀 때에는 해당 관련법이 바뀌어서 그 내용이 삭제되거나 지금 말씀올린 대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명시를 변경해 주는 그런 의견을 각 과에서 다 제출을 받아서 그 법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 관련 법조항도 삭제가 되는 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구 전체에 청장님 권한 위임사무를 보건소장이나 동장한테 위임된 사무를 상위법에서 정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들이 변경됐거나 조항이 삭제되고 조항이 변경된 것을 같은 해당과에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행정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대로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는 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침사로 바뀐 겁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침·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법이 바뀌어서 침사, 구사 따로 분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같은 법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 문구를 개정해 준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6번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마’를 보면 예전보다 좀 더 강화가 된 것 같아요. 행정처분 등 이것이 추가됐는데 이것도 강화를 더 시킨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같은 법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만 있고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도 가능하게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바뀐 내용을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떤 처분을 하게 됩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각 개별법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면서, 다른 법도 보면 행정처분에는 예를 들어 영업정지 며칠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전에는 전염병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감염병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감염병이나 전염병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부부터 먼저 바뀌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부터 바뀐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해당부서에서 요청 들어온 공문을 제가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국민들 사이에 전염병이라고 하면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감염병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3번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마’에 보면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추가됐어요. 예전 것은 없었는데 이것이 추가됐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이런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각 부서, 그 다음 동주민센터는 행정지원과에서 같은 법령을 가지고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것들이 상위법에서 바뀐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같이 해서 저희들이 정해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이 우리 보건소 업무에는 위임사무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에서 위임사무로 내려와서 위임사무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위임사무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예전에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검사는 삭제가 돼 버렸고요. 이것은 왜 삭제가 됐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제가 내용을 정리만 해서 갖고 왔지 공문 올라온 것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만 기생충이라고 하면 그것이 지금 다른 것으로 전용이 돼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에서 삭제요청이 들어와서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업명은 조금씩 추가나 삭제되고 있는데 근거법령은 하나도 안 바뀐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상위법이 바뀌어서 저희구에서도 이것을 변경시켜줘야 되고 위임사무를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맞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근거법령은 안 바뀌었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과 조문의 내용을 일치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해서,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 외에 강북구로 제한하는 조례가 우리구에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수탁기관을 제한하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개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해 있으면 그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르는 것이고 조례나 상위법령에 없을 경우에.

장동우위원

검토를 해보셨냐는 것이에요. 상위법령에 구로 제한하는 조례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검토가 됐느냐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장동우위원

제5조1항 개정이 2014년 11월달 됐는데, 하여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구에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선정된 수탁기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은 있는데 그것은 개별법령이나 우리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이 돼서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정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상위법령이 우선 되는데 이쪽 법령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강북구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수탁기관을 강북구로 제한한다고요?

장동우위원

예, 제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수탁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우리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동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강북구로 제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4쪽, ‘제2조제1호 중 ““민간위탁”이라 함은’이라고 돼 있는데, 민간위탁 앞에 따옴표를 2개를 해놨고 6쪽 9조의 현행 개정된 것을 보면 여기는 따옴표가 하나씩이에요. 앞에 4쪽에 있는 것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옴표 2개 들어간 것은,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개씩 돼 있는 것은 혹시 큰 따옴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따옴표가 있었으니까 한 문장으로 봐서.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예전 것은 따옴표 2개가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것은 하나만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예전 것은 2개가 있었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전 것에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현재 조례 제1항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따옴표까지 한 문장으로 보고 수정한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양쪽에 별도로 해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3쪽 제8조 ‘위원 수당’, 여기에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규정이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참석수당하고 여비를 같이 드릴 수 있는데 여비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안 드려도 되기 때문에 회의수당만 참석하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회의수당은 주고 여비는 안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면 참석수당은 여비가 포함 안됐으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바꿀 수도 있는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제9조 ‘협약체결 등’ 해서 신설된 것이 제3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을 하였는데 이것을 굳이 3년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5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은 사실 3년도 좀 길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3년 이내로 하면 1년이나 2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년으로 굳이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은 사회복지법으로 정해진 사회복지시설이나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해져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을 줄 때는 법으로 5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 조례가 5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조례는 개별법령이나 우리구의 조례가 없는 시설이 새로 생겨서 민간한테 줬을 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데 그 조례는 3년으로 정한다고 정해진 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각 25개구가 3년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이내로 한다는 심의위원회가 구성 돼서 이것은 1년은 해볼 수도 있다, 2년은 해볼 수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3년의 기간을 정해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3년 동안 계약을 했다가 그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협약체결 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 위탁기관을 공개 공모했을 때 이 시설에 대한 운영기준이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3년이 너무 길다, 이것은 위험하니까 1년으로 하자’ 그러면 위탁기간이 1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만약 그것이 아니더라도 강북구청하고 그쪽 기관하고의 협약체결 내용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는 3년으로 했지만 위탁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점으로 해서 위탁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는 협약내용이 들어가면 보완사항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위탁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보완사항들이 추가로 들어가면 5년, 3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여기에 3년이기 때문에 5년은 안 되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5년이나 3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 민간위탁 조례는 최고기간이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처음 위탁시설은 3년이고, 지금 위원님이 5년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영·유아보호법으로 정해진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은 법에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5년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별도로?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이것하고는 따로입니다. 이것은 강북구에서 시설을 하나 지어서 민간위탁을 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년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25개구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5조제3항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됨”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삭제한다. 안 제6조의2제1항제3호 중 “이해관계가”를 “이해관계가 있다고”로 한다. 안 제9조의2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안 제2조의3제2항 중 “하는 때에는”을 “할 때에는”으로 한다. 안 제12조 조문명 중 “지휘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지휘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종이수입증지는 전량 폐기를 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바뀌는데 지금 현재 104만 2,136매가 발행이 돼 있어요.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주로 우리가 등·초본을 비롯해서 토지대장 이런 것이 전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37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보면 6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인데 37종에 37군데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2013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됐는데 1년 반이 넘게 안 했어요. 왜 그렇게 늦은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혹시 시행착오나 이런 것이 있을까 해서 서울시에서는 작년 8월 1일자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25개 구청 중 6개 구청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뜻에서 조금 보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면 수입증지 1,00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모든 수입증지가 종이로 안하고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종류에 대해서 몇 번을 누르면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딱 찍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과 대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자동차 명의이전할 때 수입증지 1,000원짜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수입증지에 대해서 종이는 다 없어지고, 인지가 있습니다. 인지는 국가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증지는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증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구청은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증지에 대해서는, 종이증지는 다 회수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동차도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인지도 증지처럼 할 수 없느냐는 말이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인지에 관한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고 중앙정부부터 바꿔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차츰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렇지요. 사실 제 소견으로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증지같이 인지도 그렇게 바꾸리라 생각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세월호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그나마도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이나 사망자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없지만 혹시 우리 강북구에 이사를 오면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취득세에서 희생자 가족의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실상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했는데 2년 이내이면 지금부터해서 내년까지 가능하겠네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시세에 관한 부분인데 시세는 6월 30일자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규정 그대로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머지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올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은 재산세에 대한 감면안인데 2014년도 분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3번,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수정되고 제22조 ‘수당 등’ 이 부분이 삭제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이 지금 시행을 하지 않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당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위원들 중 당연직으로 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서 단서조항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당연직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12명 위원 중에서 네 분입니다

장동우위원

.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도 당연직은 다 수당 지급하지 않잖아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당연직이라는 것이 구청직원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사항이 명확히 안 나와서 이번에 그 규정을 넣은 것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가 계속 살아 있었지요? 기존에 당연직 12명 중에 당연직은 구청 국장이나 이런 분들 아니에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일반위원들은 할 수 있고 당연직에 대해서만 뺀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있으나 마나한, 그 전에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수당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금년 예산을 계상할 때도 8명에 대해서만 계상되어 있겠네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불필요하게 있으니까 삭제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8조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제1조2항을 보니까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했는데 실적이 없는 것은 안될 것이고 지금 현재 어느 업체에 위탁이 되어 있는가 좀 알고 싶거든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탁한 업체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시행이 언제 됐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2010년에 도로명주소법이 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건물 안에 작업했던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한 겁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2010년도에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면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고, 그것에 관해서 매년 설치 유지보수비를 예산으로 책정해서 망실됐다거나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현재 제16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서 5명에서 8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8명이상 15명 이내로.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의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구의원들은 넣을 수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구정업무 관련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의원도 있고 참석 안하시는 의원도 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라는 규정은 없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하면서 아무래도 민간전문가들을 위주로 또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을 위촉했는데 도로명주소법이 금년부터 전면 시행하니까 차후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이 훨씬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대표로 해 가지고 2명 정도 위촉을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도로명주소법이 아마 도로명 명칭을 바꾸는 그런 문제가 주 의안인데 향후 도로명주소위원회 새로 임기가 만료돼서 해촉되는 분들이 나오실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의원님들을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구의원님들이 도로명주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들이 총 12명인데 아직도 3명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해촉이 된 다음에 언제한다 말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데 그것을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8명에서 15명이고 현재 세 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구청장은 건물번호판 설치 후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5조 중 “경우는”을 “경우”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제5호 중 “도로명주소시설의”를 “도로명주소시설이”로 한다. 안 제22조 중 “기타”를 삭제한다.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 제16조제2항 중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