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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81회 제2본회의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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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8일 박문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에 따라 강북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서식의 한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번,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개편(2013. 12. 12) 및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더불어「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급 행정기관 및 그 외 단체, 개인에게 위임 위탁하는 사무명, 근거법령 등을 현재에 맞게 일괄 수정하고 직종 개편,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사무명과 그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추가, 수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위법과 조문의 내용을 일치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위탁사무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높이고,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아 전자수입증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번,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권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해당규정을 개선 보완하며, 더불어「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명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치를 주소에서 강북구 관내로 변경하며 그밖에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3번,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미아동(삼양동) 776-68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1.서울특별시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서울특별시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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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미아동(삼양동) 776-68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도연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미아동(삼양동) 776-68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의견청취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번, 미아동(삼양동) 776-68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19일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오던 삼양동 776번지 68호 일대 주민들이 2013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자진 해산함에 따라 이 지역의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 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민의견을 모아 작성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번, 서울특별시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더불어「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3조에서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이 제12조제2항으로 이동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제31조에서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공무원인 위원의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조 외에서는 복잡하거나 중복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 어색한 문어체 문장 또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11호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상위법령에 맞게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였고, 제16조제2항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12월말에서 1월 31일로, 이행결과보고서는 3월말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외에 복잡하거나 중복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 어색한 문어체 문장 또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제9조에서는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제2호에서 제4호 내용을 환환경부에서 제시된 조례표준안과 서울시 조례 및 타 구 조례 등을 참고하여 일부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근거가 되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2009년 전면 개정 된 후 「하수도법」 일부 개정 사항과 2011년 4월 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반영하지 못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과태료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하수도법」제73조에 따라 수수료의 가산금에 대한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함과 동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등으로 하여 포상 관련 법을 명확하게 하고,「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을 반영하여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주차장법」,「도로교통법」,「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의 세입 항목에서 세원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하나로 묶은 주차장법 조항을 인용함으로서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였고, 제9조는「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으로 법명 및 조항이 전부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변경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관계 법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아동(삼양동) 776-68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6번, 미아동(삼양동) 776-68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7번, 서울특별시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9.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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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내용이므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34번,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35번,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36번, 2014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식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지역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출신 이정식의원니다. 우리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초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이번 회기가 사실상 첫 회기로 7월 18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민생현안을 찾아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강북구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구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어제 민원문제로 현장 확인을 다녀온 송천빗물펌프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9월에 준공된 송천 빗물펌프장은 송천동 330번지 일대 상습침수지역의 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상 3층, 지하 집수정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 직전 빗물펌프장의 악취시험결과가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지하 집수정 악취가 별도의 정화시설 없이 환풍기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현장에 갔을 때도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시험결과가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지만 주변주민들은 그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데 향후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송천 빗물펌프장 공사를 담당했던 당시 강북구 치수담당 이모 과장 현재는 7월 20일자로 노원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그 공사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대표에게 4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또한 직위를 이용해 공사업체에게 이중삼중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내사를 받다가 7월 4일 기소되고 오늘 7월 25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2012년은 박겸수 청장님께서 재임시절이라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결과 청렴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중삼중으로 하도급을 강요하여 주었다면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데 원전부품 비리에서 보듯이 빗물펌프장에 들어가는 부품 등이 규격 또는 설계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등과 관련하여 송천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기계결함 등으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정식의원님 5분 발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ㅇ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ㅇ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예.) 집행부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당장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이정식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섬세한 검토 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81회 1차 본회의때 세월호특별법 결의안 직권 상정으로 새누리당 5명 불참시키고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하는 의정, 강북구 구민의 중심으로 펼쳐간다는 우리 14명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소통과 배려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34만의 대표로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세워주신 우리 강북구 14명의 일꾼들은 무엇보다 우리 강북구 민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을 지방의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초선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 제7대 강북구의회가 좀 더 배려와 존중으로 또한 이해와 서로의 용납을 통해서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수의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첫 회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고요. 또한 김동식 의장님 34만의 대표의 의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의장님의 중립적인 위치를 확고히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서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제7대 강북구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인 제가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을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될 안건이나 기타 우리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내용은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열세 분이 서로 상호간에 협의해서 상정되고 본회의에 부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의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의원님들이 그러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리라 믿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