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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백균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2운영위원회2014-09-01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4년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번,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협의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선경의원님, 김영준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유인애의원님, 한동진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2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발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의한 서면동의의 안건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정식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10월 30일 목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18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4년 8월 21일 이백균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문제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개선과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이백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은 의석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는 조망권 및 북한산 주변 자연경관 보호 등을 목적으로 총 2.39㎢에 해당하는 지역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개별 최고고도지구마다 지정목적에 비추어 높이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최고고도지구내 토지주간 형평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가 하면 최고고도지구 밖 인접지역이 일부 고층으로 개발된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한 대상지내 주거환경 낙후는 물론 불균형 발전도 더욱 심화될 것임은 자명해 보이므로 최고고도지구내 재산권자가 재산권행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섬세한 도시관리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4년 8월 26일 김명숙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를 포괄하는 우리구의 교육지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선진교육구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김명숙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님은 의석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등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학생들이 자살하는 등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및 교육청의 학교폭력의 인식이 아직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심리상담에만 그치는 등 더 이상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불평등 및 양극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산적한 교육문제를 우리구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교육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정비하여 우리 강북구가 교육선진구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서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실태파악과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4년 8월 26일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구민불편사항 수렴, 조사 및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진행할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