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국전문위원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중에도 개정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상수도 사용료 연도별 인상 개정안은 밀양시가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을 갖추고 원수를 확보하여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생산원가가 2016년도 현재 1567원 9전으로 경상남도 내 시부에서 가장 높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톤당 847원 2전으로 현실화율이 54.0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내 현황을 보면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8페이지에 상수도 사용료 현황 및 조정안에 보면 경상남도 내 평균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2015년도 상수도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여 인상하였으나 사실상 2003년도, 2009년도 이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공기업 운영에 따른 매년 경영손실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연도별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를 설정하여 현행 조례상 주민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줄이고 연도별 인상계획을 조례에 공포함으로써 이행력을 담보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상수도 사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도 사용요금 현실화율은 75.9% 인상할 것을 행정자치부로부터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2016년도 현재 54.03%로 21.9%를 일시에 인상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인상이므로 사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6개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2022년까지 매년 평균 4.4% 씩 인상 75.9%까지 인상하는 안은 사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매년 일률적인 요금인상으로 주민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에서 사용자부담은 물론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검토보고서 개정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2015년도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나 이전 장기간 매년 동결해왔고 하수 처리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율 때문에 운영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연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인상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장기간 동결되면서 밀양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2016년도 10.8%로 경남평균 28.9%, 경상남도 시부평균 35.5%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현황 및 조정 참고자료는 도내 전체 분석자료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신규투자비, 운영비 등은 증가하고 있어 현실화율은 매년 더 악화되고 있으며 하수처리 수준향상과 하수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며, 안정적 공기업 경영을 위하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반영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평부담을 실현하며, 연차별 인상요율을 조례에 명시하여 안정적 재원확보를 담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종별 인상요율 조정안을 보면 가정용은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인상폭을 하향조정하고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은 가정용보다 인상폭을 상향 조정하여 적절한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매년 요금인상으로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인상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정적 재정운영 기반마련을 위해 상‧하수도공기업 경영여건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인상안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인상률 부담 가중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대시민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공기업 경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