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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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014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14-09-22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총 8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종합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푸른도시과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맨 뒷장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체납현황인데 최초 부과일이 2013년도 작년이네요. 체납되신 분들이 우이공원 내 음식점들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분들이 왜 체납을 하고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단속해서 적발된 사항들인데 일부는 원상복구를 했고, 안 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체납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요, 억울하다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가 너무 많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시점의 건축물이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분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이니까 부과기준을 옛날에 있었던 기준으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에서 부과할 때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부과한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부과한 기준은 단속돼서 적발된 시점이 맞는데 그분들 생각은 또 다르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납부를 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렇게 많아요. 푸른도시과도 체납현황이 참 많은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57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완납된 건수는 몇 건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중에서 11건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고 나머지는 거의 자연공원법 위반,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가 적발돼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부과한 것인데 아직 시기 미도래인 것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납부된 것도 있고 아직 납부 안 된 것도 있는데, 자동차 쪽에 압류를 걸어서 체납을 받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체납된 액수가 많든 적든 받아서 세수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지난 행감 때 몇 가지 질문을 했더니 자료를 보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 보셨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대로 찾아뵙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일단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모 단체에서 납품업자를 모집하는데 연간 납품실적 100억원 이상인 업체로 선정 공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행감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항상 강북구의 기업과 일자리 창출 쪽으로 이야기하시니 그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식당 인원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비해서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박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신 자료가 원본대조필해서 도장까지 찍혔어요. 지원약정서가 1조부터 15조까지 되어 있는데 중간 장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두 군데 다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고, 두 곳을 약정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누락된 것을 다시 요구하고, 추가로 제5조1항에 보면 ‘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확정을 해서 체결이 이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셔야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사과 안 하십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주택과장님, 매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하나가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행감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주택과 집단민원 진정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구자료 및 집단민원 진정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답변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진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다시 온 것도 대동소이해요. 당구장 표시해서 ‘건별처리는 필요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갈음했는데 좀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번 자료제출 한 것이 ‘고충민원 처리내역 주택과’해서 제출했는데 민원 유형도 안 나와 있고, 생략이 많아요. 이것이 어떤 민원인지, 어떤 고충인지, 어떤 진정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디자인건축과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디자인건축과 자료 같은 경우는 똑같은 행감자료인데 민원내용과 답변내용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필요성이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공개행정, 투명행정하시면 안 될까요? 괜히 잘 하시고도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진정서 내용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반복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챙겨볼 것이 많아서 제가 충분하게 못 챙긴 내용이 있습니다.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원본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건축과에서 행감자료를 낸 것을 참조하셔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지난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신규설치 건이 1억 8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사업개요는 1억 800만원을 가지고 오패산로 위치에 CCTV 3대를 설치하는 것인데, 오패산로 강북경찰서 앞에 1대, 덕릉로 오패산터널 입구에 1대, 솔매로 신협 앞에 1대로 되어 있어요. 이번 자료에 1억 800만원, 예산은 똑같은데 위치가 바뀌었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오현로 북서울 꿈의숲 서문 인근으로. 1억 800만원이 새로운 예산인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오패산로, 덕릉로, 솔매로의 3대가 맞는 것인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연초에 보고했던 예산과 동일 예산이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새로 출범하시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변경계획으로 해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변경계획, 업무보고 때 위치 설명했다 이것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방침도 다시 받고 의원님들.

박문수위원

청장 방침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청장 방침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청장 방침은.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녹색주차마을이 그린파킹사업이지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녹색주차마을사업이 구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된 것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계속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을 하다 보면 매년 차액이 남아서 시로 반납을 하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시로부터 골목사업 4억 1,000만원, 개별사업 4억 1,000만원해서 8억 2,0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배정할 때 골목사업이 하기 좋은 구하고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구가 실적이 좋다 해서 상당히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일정량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홍보는.

박문수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녹색주차마을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들어 우리 강북구 내에 주차장 하나를 새로 만들려면 옛날에는 3,500만원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한 면을 설치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소액을 가지고 100만원에서 몇 백 소액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좋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속사업이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확대사업을 해야 되는데 매년 시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강북구 내에 홍보가 덜 돼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홍보 강화 차원, 전에는 일명 각 동에 권장을 해서 실적이 높은 동은 포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어느 순간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포상 개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신규로 만들어서 확대해라. 그래서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예를 들면 주차장 1면을 설치하면 포상금 10만원,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질문하신 박문수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번동 지역에도 네 가구인가 추천을 해주셔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하신 숫자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든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각 구에 그린파킹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 예산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우리 강북구에 풍족하게, 그 내용은 알고 계신데,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실적을 고양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검토 결과를 따로 알려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로관리과장님, 강북구 내에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 제13조에 보면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1항에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착공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련 부서라는 것은 도로관리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도로에 관한 허가조건 6번에 보면 ‘보도공사 시 현장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 없이 평탄성 확보 후 가복구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부직포는 사용 금지)로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은 허가조건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북구에는 두 분의 감리위원이 계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방금 업무일지를 받아봤는데 감리위원은 두 분인데 감리위원이 한 분만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한 곳을 가지 않고 각기 다른 곳을 갈 텐데, 예를 들면 13개동이니까 나눠서 하실 텐데 어떻게 한 분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무일지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의 자료인데 적출사항이 1건도 없어요. 다 ‘적출내용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강북구 내 몇 곳을 돌아봤는데 이 허가조건과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의 기재내용은 하나도 없다.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대부분이 현장에 가면 즉시 시정조치를 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지금 2인 1조로 하고 있거든요.

박문수위원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두 사람 복명으로 할 수 있도록.

박문수위원

감사중단하고 현장 가보실까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부 하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유 배수분구는 안전치수과에서 별도로 감리를 하고 있고, 시도인 경우에는 북부사업소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만 우리 굴착감리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중단하고 전 위원님들하고 이면도로 현장을 가보실까요? 이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대로 업무일지도 쓰지도 않고 있고.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거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됐고 도로굴착 관련해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은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수유시장 입구에 아주 형편없이 하고 있어요. 민원도 여러 번 들어갔을 텐데 묵살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거든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하고 푸른도시과장님, 간단한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한가한 곳에 있는 화장실에 여성들이 가기 두려우니까 공원 여자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했답니다. 예산은 소액이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은 극대화 된다는 것이지요. 화장실이 청소행정과도 있고 푸른도시과도 있기 때문에 같이 모신 것이거든요. 각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화장실은 야간에 위험하고 노숙자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비상벨이 설치되면 안전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어디랑 연결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고 안에서 누르면 바깥에서 비상벨이 울리면서 전광등이 돌아가도록 해서 안의 위험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온 공문인데 여성복지과에서 지금 공원 내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앞서가시네요.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 잘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번3단지 경로당 주방시설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후에 답변한다고 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살펴봤더니 주방 확장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꽤 오래 된 것인데 이찬우씨가 주민생활국장으로 계실 때 본 위원이 받은 구정질문·답변서 내용입니다. ‘경로당의 증축에 따른 시설물 보수는 LH공사와의 관리운영협약서에 따르면 건물 등의 구조변경, 위치 원외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LH공사 사전협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후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경로당 증축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답변했거든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때만 넘어가면 끝난다는 사고방식들이 전체적인 집행공무원들의 뇌리에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2010년도 것이거든요. 2010년도 구정질문에서 LH와 협의해서 해보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지금까지도 추진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진행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이면 너무 오래 전 일이라서.

박문수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을 했고 답변에서, 지금 바로 당사자께서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제가 2010년에 그렇게 구정질문이 나온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내부적으로 그동안 경과된 것과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곤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 2010년에 그런 답변이 나왔고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되었던 것이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문제가 많은 수유역 주변의 자전거 무단주차에 대해서.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 5월 19일 날 지정공고를 했는데 2010년 6월 21일 날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단속을 보류시켰습니다. 저도 도로법 38조, 65조, 101조를 봤는데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공고를 취소하든지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며칠 사이에 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도로법이니까 국통해양부에 질의를 한 번 해보시고 이 공고가 실효성이 있다 판단되면 지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수유역이 너무나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특히 바로 뒤에 자전거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권고내용이 실효성을 지켜줄 수 있다면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법률근거가 미약하여 어떤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만약에 패소할 경우 더 큰 망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상급기관에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답변이 오고 종합이 되면 개별로 알려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취소 건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내용은 우리구 의견에 ‘②부과예고 후 처분당사자가 부과유예를 유선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유예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부과유예라는 법적 근거와 ‘부과유예를 유선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의 착오’, 업무담당이 착오를 했을 때 부과유예를 할 수 있는지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내용이 또 나와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민원인과의 약속이행을 위반한 행위로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명백한 행정착오 및 부당한 행정처분’, 행정착오 또한 부과유예 사유가 되는지요? 그 다음에 ‘부당한 행정처분’ 이것은 조금 틀린 말 같고, 부과를 한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고 합당한 거였지요.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합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부당한’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③ 2차 시정 기한 연장요청을 수락한 것은 민원인 동절기, 장마철, 명도소송 등에 따른 철거 유예를 요청할 경우 최대한 건축주가 자진 시정하도록 시정기한을 연기해 준 평소의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이는 주민의 입장에서 일한 적극적인 행정행위이다.’ 멋진 말이네요. 묻겠습니다. 강북구가 도봉구에서 ’95년도에 분구 이후 이러한 건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부과유예를 한 건수현황을 연·월·일, 소재지 또한 소재지 주인, 부과당한 사람명, 금액, 부과 연·월·일과 부과를 취소한 연·월·일 자료 요구합니다. 그 다음 장 두 번째란에 ‘따라서 수유동 몇 번지 몇 호 누구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는 위에서 판단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판단할 때 정상처분이라 할 것이고, 행정착오에 의하여 부과취소된’ ‘행정착오’, ‘착오’란 언어를 찾아봤더니 ‘착각을 하여 잘못한 것 또는 그러한 잘못’ 이 뜻은 부과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과한 것을 ‘행정착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부과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착오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공무원의 행정행위 중 금품수수, 무사안일, 직무태만, 부조리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나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현지시정 및 면책한다.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어 몇 번지 몇 호의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건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것은 권한남용이고 직권남용이에요. 법규도 없는 것을 갖다가 임의대로. 집행부 공무원은 사기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은 법규에 따라 행동하고 집행하는 것이지요. 법규를 주세요. 근거. 자꾸 문제를 확대시켜요. 지방세 기본법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견해 밝혀주십시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처럼 조만간에 서면으로 보완해서 서면답변하실 것인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과 같은 견해입니다.

박문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제3조제6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의 이름, 소속, 직업 등을 명기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3월 9일날 신설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연번 있고, 성명 있고 분야 그 다음에 비고가 있는데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 조례 제3조의 6항을 신설한 이유는 특히 도시계획 건축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어긴 것 같아서 견해 밝혀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의 내용하고 홈페이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보세요. 부족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드렸으니까 조례에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조례에 맞춰서 공개된 내용인데 빠졌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빅토리아호텔 증축 추진 경위를 보겠습니다. 빅토리아호텔이 2013년 3월 26일 신청서기 접수되었어요. 그런데 여러 상황이 벌어지면서 최종 심의는 2013년 12월 19일날 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10개월 만에 심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통상 도시계획위원회가 1달, 2달, 3개월 내에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심의를 해달라고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심의대상에 못 올라갔어요. 이 내용은 3월 26일날 신청접수해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지구 조합 의견 조회를 하였고, 4월 8일날 조합의견 제출 촉구를 하였고 4월 20일 도시계획 심의에 미비하여 보완 통보, 심의 도서 재검토 등, 한 달이 지나서 서류가 미비되니까 다시 서류를 보완해라. 통상 서류를 그 즉시 보고 자료보완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한 달이 지나서 자료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어요. 4월 23일날 조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월 1일 조합의견을 재검토 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5월 30일날 조합에서 조건부동의로 해서 회신이 왔어요. 그 다음에 6월 3일 보완했고요. 6월달에 보니까 7월 1일 도시계획 심의 상정 준비를 했는데 7월 11일날 심의 상정 현장조사 중 기 무단증축 사항 발생 확인했다. 그래서 7월 11일 무단증축 관련부서 조치를 요청했고 건축주에 보완요청을 했고, 도서와 현장 불일치 무단증축 원상복구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7월 16일 현장 확인결과에 따라 위원회 상정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3월 26일 접수를 하고 그러면 통상 4월 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면 통과될 줄 알고 4월 중순 즈음에 착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항으로 이것저것 하다가 상정하지 않고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건물이 올라가니까 건물 올라가서 안 된다고 막은 거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심의상정위원회 현장조사 중 기 무단증축상황 발생 확인” 그래서 그날 곧바로 무단증축 관련부서 조치의뢰를 요청했고 건축주에게 보완요청을 했고, 건축보완요청이 뭐냐? 건물을 부셔야 심의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의 견해가 맞는 것인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라는 것은 원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을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 철거하라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일관되어야 해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에게는 법에도 없는 잣대를 들이대서 권리를 제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 또한 어떤 특징인에게는 예쁘니까 법규에도 없는 것을 끄집어내서 편의를 봐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법규가 만인에게 공통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위법건물이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위법건물이 있는 것을 심의 상정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아요.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위법건물이 있으면서도 심의위원회 상정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상정 자체를 거부했습니까? 거부사항이 뭐예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신발생으로 내부수리를 해서 면적을 확장했기 때문에 외부에 도출된 부분이 없고 내부에서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어차피 상정을 해야 되는데 위법건물이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외부에 새로 증축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수리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증축 건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엄청난 숫자가 올라 왔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은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이 특정한 건은 계속 트집 잡고 미루다가 몇 개월만에 상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장조사를 했더니 위법건물이 있다. 또 다시 미뤄졌어요. 이 사유는 뭐냐 이거예요.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상정 자체를 안 했냐 이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방자치법 사무처리 기본원칙 제8조제3항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근거없이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1항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제3항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심의요청한 측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명령서를 보냈는데 여기에 하단을 보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7월 16일 도시계획심의 요청자에게 보낸 공문내용이 이것인데 “우리구 미아동 42-8 외 -필지 건축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심의신청 내용과 달리 이미 공사 완료된 무단증축건축물로 확인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부적합하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 원상복구 통보하오니 2013년 8월 16일까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냈어요. 여기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보완이란 것이 없습니다. 보완요구를 하시려면 왜 보완을 하는지 그 법규를 여기에 명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 2 처분의 이의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규에 없는 것을 보낸 거예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무허가건물, 기존무허가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들은 이미 무허가 건물의 일부가 있는 것을 가지고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정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 빅토리아호텔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해서 이것을 보완하고 하는 중간에 임의로 증축을 그 기간 내에 했기 때문에 현장조사 시 발견되어서 아마 행정에 대한.

박문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건물을 어떻게 지어달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증축할 때 가능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이 사람 싸가지 없다. 이미 올려놓고 증축해 버렸네? 싸가지 없으니까 해주지 맙시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부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심의를 올릴 것을 어떤 법규에 근거해서 심의 자체를 보류 내지 거절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명확하게 법규에 나와 있는 근거를 대야 된다는 것이지요. 법규의 근거 없이 단지 왜 미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미워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밉다고 해서 심의가 안 되게 미루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단 올라오면 거기에서 가결할지, 부결할지, 조건부 달지는 는 그 다음 이야기이고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법규를 찾아야 되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다시 답변 해 주십시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잠시 휴식 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답변서 내용과 지금도 의견은 똑같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사인하신 것 의견서 2쪽에 보면 “2차 시정 기한 연장요청을 수락한 것은 민원인이 동절기, 장마철, 명도소송 등에 따른 철거유예를 요청할 경우 최대한 건축주가 자진 시정하도록 시한을 연계하여 준 평소의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이는 주민의 입장에서 일한 적극적인 행정행위이다.”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야기했던 거기에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했지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부과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여기는 2013년 3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이 증축으로 접수가 되었어요. 이 당시에는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용 똑같은 것이잖아요. 조금 전에 감액해 준 것이나 이미 부과해서 감액해 준 것이나,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신청을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연이 됐던 것이에요. 이 사람도 상정 신청을 아예 안 하고 무단으로 지었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겠지만 상정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정 중에, 상정되기 전에 개인사정이나 집행부와 서로의 뜻이 안 맞아서 결국 질질 끌다가 위법사항이 적발되었고 결국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금 전에 부과한 것이 법에 의한 합법이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부과한 것을 취소시켜 줘야지요. 이것도 부과유예를 시켜줘야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유예를 한, 부과취소를 한 사항이 법규를 찾는다면 문제는 더 커져요. 금액이 이것이 더 크니까. 판단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견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니까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정한 다음에 가든 부든 조건부든, 그 내용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상정을 안 시켜주고 임의대로 하냐는 것이지요. 계속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켜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러면 조금 전 것과 안 맞다는 것이지요.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부과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최종 결정 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출석요구 시킵니다. 국장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김도연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의 출석요구 건은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질문 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께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측에서 반대함에도 신고 및 허가를 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과장께서는 반대한 것에 대해서 신고 및 허가한 사항은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통상 구의원이 서면질문을 하면 담당 국장이 봅니까, 안 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부동의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행감 때 우이동 모 번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미진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국립공원 공원 지정 전에 기준 적법한 건축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증축, 개축만 가능함을 회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물건 소재지의 건축물 대장에는 2012년 9월 24일 사용 승인되어 신규작성, 신축으로 되어 있고 그밖에 기재사항에 그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추인한 사항이 되어 있고, 다시 12월 17일 날 그밖에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추인한 사항임을 등재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추인이 무엇이냐? 추인은 건설교통부 지침이지요. 지침내용을 보면 추인은 현재 건축법에 적법한 행위를 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각 과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오케이를 해야지 건축허가가 나오고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건축법에 맞추려면 거기는 국립공원이니까 국립공원에 협의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국립공원 측의 답변서 내용은 반대예요. 이것도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국립공원 측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반대라는 거예요 아니면 긍정적이라는 겁니까? 만약에 반대를 했다면 조금 전에 한 내용이 위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국립공원에서 반대한 것을 허가해 준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변서가 왔고 거기에 또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다시 드린 서류에 그것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하신다면 조금 전에 하신 답변은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까 관련 협의부서에서 협의 왔을 때 오케이를 해야만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고 하셨던 그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건축행위를 할 때는 건축과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 안전치수과 또한 여기 도시계획사업에 국립공원이 되어 있으니까 관리공단에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협의해서 이상 없다고 했을 때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구도 국립공원에 협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협의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 푸른도시과, 치수방재과 협의했다. 협의에 특이사항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고, 다시 읽어볼게요.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축신고 및 허가와 관련하여 국립공원 측에서 반대하는 신고 및 허가를 한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내용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축신고 및 허가와 관련하여 국립공원 측에서 반대하는 신고 및 허가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축신고 및 허가와 관련하여 국립공원 측에서 반대하는 신고 및 허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반대해도 허가해 준 적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답변서는 허위 답변서였네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국장님께 질문했습니다. “통상 위원이 서면질문을 하면 국장이 봅니까, 안 봅니까?” 그랬더니 조금 전에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봤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 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질문했더니 “맞다”고 답변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는 서면답변 내용이 맞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뭐예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하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과장님한테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 요구자료 100번으로 주신 2012년 강북구 석면지도 작성 공공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2012년하고 2013년도에 석면지도 작성한 공공건축물이 총 몇 개 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51개소, 2013년도에 20개소로 총 7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중에 조치가 다 취해진 것이 몇 건이고 아직 조치를 못한 것이 몇 건입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것은 2013년 5월자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현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석면건축물로 남아있는 것이 27개소가 있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2009년 1월 1일부터는 건축물에 석면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대부분 천장재 같은 데 다 석면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과에서는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석면을 해체한다든가 공사를 할 때 석면가루가 떨어지면 비산먼지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작성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관리인도 선임하고 교육도 받고 공사를 할 때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우선 가까운 데부터 보면 강북구청도 아직 석면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방조치가 다 되어 있어서 해체를 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고 믿고 계시는데 정말 석면이 공중에 안 돌아다닐까요? 석면이 눈에 보입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석면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고,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지요. 공기 중에 어느 정도 떠 있을 때 안 되고 그것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석면을 건드려서 먼지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김명숙위원

예방은 하시고 있지만 전혀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강북구청만 해도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그러거든요. 강북구청은 몇 년도에 건축하셨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74년 12월에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김명숙위원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40년.

김명숙위원

주로 천장에 석면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천장에도 있기는 있는데 예방조치를 하신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2009년 이후에 이곳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면 여기에는 사용을 안 했을 것입니다. 현재 복도 천장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석면 제거하고 보수·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을 전체적으로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정해서 석면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명숙위원

건축명에 보면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북문화예술회관, 웰빙스포츠센터 이 웰빙스포츠센터는 사실 지은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요? 강북구 보건소, 우리가 항상 있는 강북구의회도 있고.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경로당도 굉장히 많아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경로당에도 석면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건강이 심히 걱정되는데,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이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런 것인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그런 예산을 모아놨다가, 전체 과에 속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안전 부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도 사전에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총괄하고 있고 석면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공건축물은 제일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한테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건축물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27개 공공건축물이 석면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점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석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환경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2011년부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최대한 빨리 석면을 제거해서 안전하게 공공건축물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여개의 공공건축물만 봐도 관리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쪽에 석면에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석면을 빨리 제거해 주십사하고.

김명숙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당장 이곳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근무하시잖아요. 민원들은 왔다갔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장기적으로 이곳에 계신데, 혹시 산재로 이런 건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없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우리구 관내에서 아직까지 공공건축물에서 근무를 하면서 석면으로 인한 산재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나마 다행이지만 잠복기가 10년 내지 30년이라고 하고 우리 공무원이 건강해야 구민들도 건강한 것이니까 앞으로 급하지 않은 전시성 행사를 줄이더라도 석면건축물은 점차 고쳐나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차원에서 석면건축물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ㅇ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석 순서에 따라 이용균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안녕하세요? 이용균위원입니다. 오늘까지 6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강북구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산하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각 국장님들과 이하 과장, 팀장 직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은 34만 구민의 대표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많은 구민과 대화 소통으로 구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대안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매우 좋은 사업인 만큼 일부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강북의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하게 사업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과 약자인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지원사업들이 교육 일환으로 산적하는 자료로 인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속 있는 사업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게릴라성 폭우나 폭설로 인해, 특히 겨울철에는 폭설로 인해서 낙상사고 등 많은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 언덕이나 경사가 심한 지역이 많은 만큼 재난피해 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지역의 경우 기상예보가 있기 전 염화칼슘과 소금을 미리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선행정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구에서는 매년 노면표시 및 안전표시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노면표시가 흐릿하거나 불량한 안전시설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전반적으로 일제 점검하여 주민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내 수목을 제거하여 CCTV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안등의 기능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국별로 국 안에 있는 부서별로 통합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검토를 해본 결과 부서 간에 각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서류를 보는 입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일관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나 답변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여러 공무원님들이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뿌듯하면서 열심히 하면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제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야기했던 청결강북을 한 달에 3번에서 2번으로 줄여달라는 것과 자전거대여소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는 것도 신경 써주시고, 여러 공무원님들 다 고생하시지만 일단 우리 구민들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고용창출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강북구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현재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승계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북구민한테 가산점을 주셔서 될 수 있으면 강북구 사람이 강북구로 다닐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번에 감사하다 보니까 전문건설업이 351개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난방하고 가스가 270개소 전문건설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양하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공무원님들 힘드시겠지만 계속 신경 써줘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국비·시비도 다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아껴서 어려운 이웃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산책정하고 사업계획 세우시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모든 사업이 여러분들이 얼마 만큼 하시느냐에 따라서 더 효율적이고 구민이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보람을 안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마운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하루 종일 여기에서 행정감사 하셨는데도 직원들 데리고 현장 나가서 직접 보시고 답변을 주신, 이름을 밝혀도 될까? 김수인 과장님, 진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 주민들이 감동받고 뭔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살아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다들 수고하셨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소액사업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반드시 관내업자와 계약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열악한 우리구의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세수확보를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과태료 및 변상금 등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도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아직 답변이 완결되지 않아서 강평은 보류하고 다만 강평시간을 통해서 집행공무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공무원님들의 권한은 법규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법규를 어기는 집행은 처벌이 꼭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한 주일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진지하시다 보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열의만큼은 따라와 주지 못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또 공무원님들 노력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안전교통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전부 격무부서인데 당부만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207개 어린이집을 반드시 연 1회는 최소한 모두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관리 측면에서 보훈단체들의 자원봉사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간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긴밀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면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양쪽 민원들을 세세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빨리 조율해서 고통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예산이 많은데 선출직들 또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만들어 놓은 일들이기 때문에 무상복지,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각종 새는 세금이 있지요. 수급자 선정, 유공자·장애인 등급 선정이라든가 각종 연금들을 지급하실 때 새는 세금이 없도록 주민생활국에서는 최선을 다 하셔서 그런 예산들을 줄여서 출산장려를 위한 구립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삼각산동의 커다란 부지에 대한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4급 이상 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특히 5급 이상 과장님들은 내게 주어진 일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찾으시고 또 각 부서 간의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셔서 강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각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50여 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안건에 대한 질문은 성실한 답변과 그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서 주셔야 됩니다. 제시하지 못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답변뿐입니다. 앞으로 질문·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법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다함께 노력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합시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연구·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제안뿐 아니라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주신 것에 따르시고 또한 위원님들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업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각종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찾고 제도개선과 구민이 원하는 바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종합행정을 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관련해서는 불충분한 자료나 오타 및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 위원님들이 사업내용과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액사업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1인 특허기업, 1인 독점기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관내업체와 계약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검토하여 실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이경전철 지반 균열 및 공사로 인한 복공판 소음 민원에 대하여 우리구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서울시 관계자와 소통하여 해결방안과 대안마련을 고민하여 주시고 강북구 관내의 무료급식소, 식자재의 경우 구내식당 식자재단가표와 비교하여 볼 때에 같은 종류의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므로 해당부서에서는 향후 관내 무료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자료를 보고하거나 제출할 시에는 신주소와 구주소 모두 병기하여 구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 8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8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실시 결과를 수합·정리하여 제6차 상임위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