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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34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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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구자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건축과에 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보고를 위한 프로젝트 및 스크린 설치 문제로 건축과의 안부터 먼저 심사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상대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진주시 하대동 소재 상대주공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 사업에 따른 정비 구역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대동 72번지 상대 주공 아파트가 되겠고 면적은 2만4,000여 평방미터로 사업 시행 목표 연도는 2014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목적은 도심지 내 노후 불량 주택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과 주거 공간의 안전성 확보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한도심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다음 본 구역은 2010년 진주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상 1단계 주택 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지정 되었고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구역의 지정 신청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다음 대상지 전경입니다. 대상지는 1980년 10월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20년 이상이 경과 되었습니다. 사업 예정지 동편에 있는 아파트는 하대 주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거주 인구는 955명이며 세대수는 517세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유지로 2만4,000여평방미터이며 건축물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980년 10월에 준공 되어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재건축 추진 예정 지역은 현재 도시 관리 계획상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시가지 경관 지구로 지정 되어 있고 예정 지역 북쪽 및 동쪽에는 8미터 남쪽에는 15미터 서쪽에는 20미터의 도로가 각각 접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 계획안입니다. 정비 구역은 한 필지로 형성 되어 있으며 현재 도시 관리 계획상 2종 일반 주거 지역 시가지 경관지로 되어 있어 도시 계획 조례에 의하면 33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층수는 상향하고 건폐율은 낮게 계획하여 보다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3종 주거 지역으로 상향 계획 하였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인도로는 정비 구역 예정지인 북쪽 및 동쪽 편에 위치한 기존 8미터도로는 13미터로 각각 포장하고 계획하고 있으며 서측 20미터 도로는 24미터로 확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종 주거 지역 계획은 기존 도로를 경계로하여 정형화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종 상향에 따른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 215%이하로 높이는 26층 이하로 계획 하였습니다. 참고로 용적률은 지역건설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서 5%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기존 용적률210%에서 5%가산한 용적률입니다. 다음 건축계획은 지하 1층 지상 26층 건폐율 15.73%용적률 214.90%로 계획하였으며 전체 세대수는 460세대입니다. 건축물 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주변가로에서 조망과 일조권을 고려하여 탑상형으로 배치하였으며 주동 5개동과 부족동 2개동으로 주 출입구가 부출입구 교차점에 광장을 설치하여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였습니다. 가급적 단지 배치를 남쪽으로 배치하여 기존 주거 지역의 일조 및 조망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부터 정비 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의회 공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진주시 도시 계획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에 정비 구역 신청을 하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대 주공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한 진주시 의회 의견 청취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지금 까지 본 사업을 추진해 오신 도시 업체에서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은 정비 업체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그러니까 답변을 좀 더 소상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업체 쪽에서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하시고 세분한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 업체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계신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실 행정적 절차만 이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다른 것은 민이 주도를 하는 방식이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주택 재건축 2016년에 우리 진주 시에서 아까 보니까 도시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 되어서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비 구역 지정으로 44군데가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많네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추진 연대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 지역은 1단계로 2010년도1단계 사업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리고 아까 8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동서북은 빽을 해 놨는데 공개를 해 놨는데 아까 보니까 남쪽은 빽을 안한 이유가 시설녹지가 있어서 빽을 안 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남쪽은 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고 동쪽은 지금 현재 8미터이고 도로가 폭이 작습니다.

정철규위원

도로가 폭이 작아서 빽을 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 소통을 위해서 후퇴를 시켜놨습니다.

정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당초에 과장님 우리 시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기존 용적률을 도에 올릴 때는 230%로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2종 주거 지역이 도시 계획 조례에 보면 230%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리 되었는데 도에서 210%이하로 그리 되어진 것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는 시가지 경관 지구로 해서 34미터 밖에 못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1종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정비 구역 신청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5%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건폐률은 완화되고 용적률은 층수를 높이 올린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지금 현재 33미터 밖에 안 되어 있는데 1종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높이는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이현 아파트 부분하고 똑 같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똑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도에서 20%가 용적률 부분에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현행은 건폐률이 60%로 되어 있는데 용적률이 230%로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니까 용적률은 230%인데 우리는 지금 210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 업체에 참여하는 부분에 인센티브 5% 더 해서 215%되었는데 20%가 용적률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 되어 졌느냐 그 말입니다. 230%인데 기본이…….
그러니까 210%했을 경우에 딱 깨놓고 이야기 했을 때 사업성이 있어야만 이 업체는…….

정철규위원

우리 조례로 해 놨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상향 조정 210%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 실적으로 230%까지 나올 수 있는 블록이없다 이 말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여건이 절대 안 되면 230을 찾아 먹으려고 해도 못 찾아 먹는다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리 결정했다면 도시 계획 심의위원이 법을 바꿀 정도로 그리 권한이 크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건폐율 60%까지 하더라도 20%도 못찾아 먹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230%해 놔도 230%찾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 공지 같은 것 해 주어 놓으면 인센티브를 5%주니 해도 찾아 먹으라 해도 못 찾아 먹습니다. 이것은…….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우리 시민에게 공람을 시키고 시에서 공고를 하고 할 때는 기본 230으로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공고하고 할 때 210으로…….
결정되어서 하는 것은 도에 그렇게 올려서 도에서 처음부터 210이었습니까?
아까 말씀 한 대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30으로 용적률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현재,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법적으로는…….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리된 것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되어서 다시 내려 오는 과정에 20이 삭감된 210으로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요. 왜 20%가 삭감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위원장님 도시 및 주거 환경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기본 계획 승인 자체가 210으로 결정난 것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이 230이라는 것은 그렇게 용적률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면 지역 업체 참여하면 5% 인센티브를 해서 더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것은 기본 계획 수립 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들어 있는데, 그것은 명문화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5%더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말만 주는 것처럼 되어서 나중에 안 줄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고시해서 정말 5%를 더 줄 수 있게끔 확실히 명문화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괜히 말만 지역 업체 5%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지금 210%, 215% 이렇게 되어도 실제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상대동하고 이현동하고 같이 이렇게 브리핑을 받고 질의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똑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그래서 보면 사업성이 제대로 있을지 없을지 그리 싶은 사항인데 5% 이것마저도 말은 괜히 해 놓고 나중에 실제 그대로 시행이 안 되어져 버리면 엄청 난 차이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210하고 215하고는,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5%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재건축 결정된 부분이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증명 사진을 보니까 옆에 또 하대 주공 아파트가 있고 앞 쪽으로는 단독 주택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하대 주공 아파트하고 단독 주택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건에 의해서 관계 부서 15개 부서하고 5개 기관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소방서 외 5개 기관에 받았고 15개 부서 도시과, 하수과 등등 해서 환경까지 15개 받았는데 그 중에서 동장 의견은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이 없고 사업이 구체화 되면 민원이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옆에 하대 주공에서는 특별히 어떤 말이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민원은 그렇고 그 밑에 하대주공 아파트는 건축 연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하대 주공 아파트는 재 건축은?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앞쪽에 단독 주택 편에 사시는 분들은?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앞쪽이 아니고 북측 편입니다. 남쪽은 도로이고 북측 편에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단독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재건축 이야기가 없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민원이 아니고 이 분들도 재건축을 원하는 그런 의견은 없나 그 말입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기본 계획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만약 하대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건축 연도가 비슷하다 하면 그 분들 의견도 재건축을 원한다. 하면 나는 규모를 더 확대해서 할 때 이렇게 같이 시행했으면 안 좋겠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아마 거기에 대해서 주공 아파트에서 소유자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 상대주공은 2004년도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용적률도 그렇고 지금 보면 세대수가 줄어드네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세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 현재 규모가 작은입니다. 작은 것인데 평수를 크게 함으로서 세대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사업성적인 측면에서는 세대수가 줄어 들어서 그렇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의견 제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업체 참여하시는 측에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

정철규위원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완충녹지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러면 이 뒤 쪽에서 이 쪽으로 가면…….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뒤쪽이 주 출입구입니다. 북쪽으로,

정철규위원

이 북쪽으로 하면 여기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북쪽은 교통량이 없죠.

정철규위원

지금 여기 전부 주거 밀집 지역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여기가 보시면 오후 되면 차가 가는데만 해도 상당히…….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런데 진출입 하기 위해서는 남쪽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남쪽으로는 대도로라서 불가능 하고 그러니까 북쪽으로 밖에 그런데 북쪽도 당초 8미터에서 14미터로 확포장 한다. 아닙니까. 그리해서 2차선 해서 진출입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정철규위원

간선도로변 쪽으로 그리되어있는데 이것이 큰도로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한 마디로 큰 도로 변에 한다면 큰 도로변에는…….

정철규위원

업체 측에서 이야기를 한 번해 보세요.
소장님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네요. 부지 효율성 면에서는 이것이 맞습니다. 이 배치가 맞는데 지금 여기 5시나 되면 여기는 사실갈 수 없는 길이 되어 버립니다.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자주가보기 때문에 교통량이 얼마나 많다는 것도 압니다. 빽을 해서 했다는 것도 도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 일대에 관한 교통량들이 거의 이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이 길하고 이동쪽 편하고 길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현재 뒤에 8미터 소방 도로에 양쪽에 거의 주차를 해서 실제 통행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6미터를 더 확보 해서 차량 진입을 출입을 해야 되고……. (도면을 가리키면서) 지금 이 길도 왜 그러냐 하면 학교하고 같이 연결 되어 있는 길인데 이 길도 사실 갈수 없는 길이 저녁 되면 이 일대는 교통대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주출입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효율성 면에서는 이 계획이 맞습니다.
저녁에 가 보지도 않고 안에 도면 보고 맞추어서 할 바에야, 한 번가 보십시오. 저녁에 한 번 가 보면 하루에 몇 번씩은 주차 때문에 싸우는 곳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셋백을 해서 6미터씩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개 차선이거든요. 그 정도면 이 한 차선 정도는 이쪽 아파트진출입 전용 노선으로 써도 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쪽의 주출입구하고 저쪽의 부출입구쪽하고 그렇게 있으면…….

정철규위원

조감도상에는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경도 하고……. (도면을 가리킴) 여기 조경할 수도 없는데 멋지게 해 놓고…….
옛날에 약 90년도에 그 일대가 집을 다 지은 집들이 되어 놓으니까 단독주택도 주차장이 한 군데도 자기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주차장 대란이 옵니다. 저녁만 되면 오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정위원님, 그 부분에 일단 의견을 요약해서 의견을 내어 주십시오. 반영을 시키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 의회 안은 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교통 부분에 안을 내어주십시오.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나 의견 내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과장님, 주민 공람을 10월 22일했다는데 특별한 다른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510세대가 466세대로 줄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가가 140이고 세입자가 377인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죠? 집을 비워야 되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언제든지 사업이 시작 되면 집을 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집, 그런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 주차대수가 542대인데요. 새 아파트 가격이 결정 되는 것이 주차 면수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이 좌우가 됩니다. 한 세대에 보통 차 두 대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 대수를 좀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현재 466세대인데 542대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평균 1대하고 조금 더 있는데…….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외곽 지역에 도시 근교에는 보통 세대당 2대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여 집니다. 466세대인데 계획이 지금 542세대입니다. 약 1. 몇 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1.3대 정도 되는데…….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것만 하면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니까…….

김구섭위원

과장님, 지금 2대씩 해도 모자라는데…….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제가 재 작년에는 금산 흥한 살 때는 1.5대차가 2대 되는 사람이 많았는데 청구사니까 아침에 주차 빈 대가 많고 그렇던데요. 주차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렇던데 아마 이것도 충분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현 주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대 지구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김구섭위원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주차 대수에 있어서는 조금 더 늘렸으면 최소한 1.5배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정철규 위원.

정철규위원

도시과 한번……. 이것이 우리가 맨 처음 했을 때 재개발했을 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죠?
지정받고 난 후에…….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절차가 먼저 저희들이…….

정철규위원

부서가 저기 부서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아니 지금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우리가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재개발은 여기서 합니다. 그러나 사업 기본 계획 수립을 우리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예, 그러면 절차를 한 번 이야기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이 작년 3월 30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설명회하고 주민 공람이 끝났습니다. 10월 22일 끝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진주시 도시 계획 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거치고 나면 저희들이 시장이 도지사에게 정비 구역 신청을 합니다. 정비 구역 신청입니다. 그러면 도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정비 구역 지정이 됩니다. 정비 구역 도지사가 해주면 주민 주최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에 인가를 해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서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면 청산, 조합 해산을 합니다.

정철규위원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 구역을 지정해야만 추진 위원회를…….

정철규위원

그러면 설계 도면은 어떻게나왔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계속 2004년도부터 주민들하고…….

정철규위원

아니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계약은 어떻게 했을 뿐더러 이것이 안 맞다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사실은 주민들이 이것을 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전문가 협조를 받은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이 도시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지고 도시정비 구역이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법적인 지위가 인정을 받는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이 비공식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비용을 염출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법적인 지위는 없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정철규위원

비공식 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지위는 없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정비 구역 지정을 받고 나면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고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 위원님 아까…….

정철규위원

소장님 이것을 좀 검토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 배치를 이쪽으로 돌려 버리면 왜냐 하면 여기는 20층짜리이니까 여기는 6층이 마이너스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 출입구를 이리 돌릴 의향은 없는지…….
그러니까 크다 하니까 여기가 주차대란이 오는데 여기가 주차대란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될 바에야 의회 의견 청취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간선도로 변에는 주출입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통 영향 평가를 받은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우리 의회 와서 의견 청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역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의견 청취를 하든지 간에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가서 이 일대를 보세요.
이것은 주 출입구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미터도로를 6미터 넓혀서 13미터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차선 정도는 진출입 전용 차선으로 써도 되거든요.

정철규위원

나중에 여기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도로도 안 될 것입니다. 워낙 많아서…….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6미터면 2개 차선이 더 늘어 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일단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 의견 청취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대규모 공동 주택을 이렇게 재건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은 연립 주택들은 현재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4개 정도를 했습니다만 대규모는 처음인데 이것이 첫 사례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 착오를 겪은 부분들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이렇게 재건축한 부분에 많이 가서 벤치마킹하고 배워 오면서 우리도 준비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모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심도있게 하셔야 되고 또 아까 사업성 부분도 이야기 했는데 이런 노후화된 대규모 공동 주택들이 계속 우리 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달아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처음으로 하니만큼 더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실 것은 주셔 가지고 그리 해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뒤 쪽에 주택가 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아파트 단지로는 3.5미터 인도가 되어 있네요? 아파트 쪽으로…….
도로 14미터 도로 놔 두고 3.5미터 인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 주택가 쪽에는 지금 인도를 설치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첫째는 시각적으로 도 모양도 안 좋고 두 번째는 아까 교통 대란 관계 이야기 나왔는데 이쪽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쪽으로 당겨주고 저쪽으로도 예를 들어 1.5미터 정도 인도를 해 주면 그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교통 문제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향을 지금 받습니까? 지금 이쪽 3.5미터 인도가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철규위원

이 일대가 지금 상가가 죽었지만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한 번 가 봤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조그마한 상가가 들어서면 거의 다 차를 낮에도 자기 점포 앞에 재개발하는 강 쪽에 차를 댑니다.
그러면 주 출입을 이렇게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냐 하면 동쪽 편에 대부분 차량들이 저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북쪽으로 이 노선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 선로로……. (도면을 가리킴) 재 검토를 한 번하세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 하실 위원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상대주공아파트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철규위원

아까 그 의견은 어떻게 합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아까 그 의견은 제출되었고 이 기본 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상대주공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현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진주시 이현동 소재 이현 주공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이현동 10-1번지 일원 이현 주공 아파트가 되겠고 면적은 5만3,000여 평방미터로 사업 시행 목표연도는 2014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도심지내 노후 불량 주택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과 주거 공간의 안정성 등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한 도심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본 구역은 2016년 진주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상 1단계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고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구역의 지정 신청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대상지 전경입니다. 대상지는 1983년 12월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20년 이상 경과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 현황입니다. 거주 인구는 2,036명이며 세대수는 674세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유지로 5만1,000여 평방미터 이며 건축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1983년 12월에 준공되어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재건축 추진 예정 지역은 현재도시 관리 계획상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 되어 있고 예정지역 동측 및 서측에는 6미터 남측에는 25미터의 도시계획도로에 각각 접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대상 구역은 이현동 10-1번지 일원으로 토지 이용 계획은 공동 주택지가 89.7% 기반 시설인 도로가 5.3%, 어린이 공원이 5%의 구성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관리 계획상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시가지 경관 지구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10층 이하 높이를 33미터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층수를 상향하고 건폐률을 낮게 계획하여 보다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3종 주거 지역으로 상향 계획 하였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인 도로는 정비 예정 구역의 동측 6미터를 12미터로 서측 6미터를 8미터로 확폭 계획하고 있으며 주간선도로인 남측 25미터 도로는 30미터로 확폭 계획하였습니다. 제1종 지구 단위 계획은 기존 도로를 경계로 정형화되도록 설정 하였으며 종상향에 따른 건폐률 20%이하 용적률 215% 이하 높이는 81미터 이하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용적률은 지역 건 설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5%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기준 용적률 210%에 5%를 가산한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은 지하 2층, 지상 27층, 건폐률 16.59%, 용적률 214.97%로 계획 하였으며 전체 세대수는 866세대입니다. 건축물 배치 계획을 살펴 보면 단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일조권 프라이버시 및 개방감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높이 계획에 있어서는 대상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동 주택 주 동의 높이는 층수를 달리하여 변화와 리듬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하였습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부터 정비 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의 협의와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마쳤으며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진주시 도시 계획 위원회 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에 정비 구역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현 주공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의한 진주시 의회 의견 청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예, 지하 2층인데 2층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주차장하고 기계실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이 몇 면이 됩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주차 대수가 1,028대가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전부 지하로 되어 있습니까?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아까 상대동에서는 1.3정도 되면 주차 비율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여기는 조금 변두리라고 볼 수 있고 나름대로 한 번 검토 해 봐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평균 1.5는 되어야 주차가……. 그래도 모자라는 편입니다. 1.5는 되어야 그래도 저녁 되면 주차 전쟁이 안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 1.5가 되려면 약1,500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는데…….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법적으로는 이상이니까…….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 30년 정도 건물을 지으면 갈 것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30년 후 되면 한 집에 차가 2대 이상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좀 투자를 해서 좀 잘 해 놓으면 아파트 가격도 올라 가고 들어 가는 사람도 다 좋은데 그런 것은 30년 후를 보고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단계가 정비 구역 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아파트 계획 승인 신청 들어오고 우리 건축 심의도 다시 받게 되면 한 번 나름대로 제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것은 우리 의회 의견으로 해서 아파트 대수는 많이 늘리도록 그리 해 주세요. 적어도 1.5배는 되어야 됩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주차 대수 문제는 쉽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여기 누구나 다 주차 면수가 부족 하다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거의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과 같이 1.5배로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할 경우에는 어쩔 도리 없이 해야 되겠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법적인 대수를 공동 주택의 경우에 예를 들면 1.5배 이상 해야 된다고 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법적인 대수는 927대인데 계획 대수가 1,028대로 되어 있는 것은 101대 더 법적인 개수 보다 늘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재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건축 비용이, 조기 건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분양가도 높아지게 되어지고 분양가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입주민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 난다는 그런 것하고 관계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대수 보다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법적인 대수보다도 101대를 초과해서 계획한 것이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구섭위원

지금 674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이분들한테 우선권 이 주어집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김구섭위원

여기는 총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아까처럼 44세대가 모자란다 아닙니까? 세입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것은 상대 주공 말씀입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상대 주공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것은 전부 조합에서 해결할 부분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금전 청산을 하기 때문에 입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 받고 다른데로 이주를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그리되어있는데 그것이 주민들 공람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늘려 달라 이런 의견은 없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이것이 안 자체가 주민들안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김구섭위원

주민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동의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아파트를 다시 지으면서 주차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정철규 위원님 의견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 추세가 탑상형으로 하는 추세인데 왜 판상형을 했는지…….
탑상형보다 판상형이 세대수가 많이 나오죠? 계획을 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 존경하는구자경 위원이나 저나 사실 건축심의위원회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심의 할 때 전부 탑상형입니다. 판상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 판상형을 배치해서 지금 7동 이것을 탑상형으로 하면 이것이 세대수가 이렇게 안 나오죠? 그렇죠?
세대수 때문에 그런 것이지……. 판상형으로 계획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 배치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 라인 여기 3개 라인이 여기 동이 하나 있으면 이 주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지금 우리 문산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파란채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여기 동이 한 개 더 있으면, 법적인 것은 다 정리가 되었지만 실제 가서 보면 진짜 빡빡할 정도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이 동을 돌려서 개방형이 될 수 있도록 탁 트인 맛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탑상형으로 계획할 때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재건축을 앞으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부분하고 건폐률 부분하고 이렇게 나와지는데 그 부분에 우리의 어떤 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요즘 중앙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축 폐자재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구조로 건축하는 것이라 든지 그 다음에 빗물 재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 전열 기구 사용 하는 것이라든지 친환경 건축물 이용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통 없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것은 공개 공지를 확보하면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2%, 3% 이렇게 됩니다. 그 외는 지금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런데 여기 이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따지고 보면 공개 공지의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정비 기반 시설하는 부분이 10.3%들어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 부분도 따지고 보면 건축 면적을 같고 논하면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지난 번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할 때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용적률을 인센티브 좀 해 달라하는데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누차 되풀이된 말씀인데 이것이 첫 우리가 케이스인데 계속 시에 요즘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규모 전체 공동 주택들이 어느 세월 지나고 나면 재 건축으로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흉물스럽게 남지 않고 제대로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도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이나 지침들이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저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로 부분에 이쪽에 부출입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6미터짜리를 12미터로 하겠다라고 한 부분 이게 말하는 우리 촉석 사거리에서 이현 아파트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제일 앞에 소양탕이라는 목욕탕 나오면서 그 골목쪽 거기 말씀인데 그것도 끝나 지는 지점, 그러니까 삼성교통 주차장 있는 방향 쪽에 거기에 끝나 지는 지점인데 거기처럼 8미터 정도 도로로만 해도 안 됩니까? 여기 12미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도로를 너무 많이 했다 싶은데 이 부분이 실제 크게 사용이 안 되는 도로 거든요. 현재도, 부 출입구 6미터짜리 말입니다.
너무 12미터면 과잉 확보 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들어 가 있습니까? 그 속에?

최임식위원

여기도 상당히 긴 거리인데 여기까지 부 출입구인데 여기도 실질적으로는 인도 2미터 해 주어야죠.
12미터 포함된 것입니까?
조감도에는 안 나와 있어도?
조감도에 안 나와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옆에 도로가 이렇게 2차선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사람이 인도를 걸어서 나와서 버스 타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가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미터가 예를 들어 도로가 10미터 되고 그러면 한 2미터는 인도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차도하고 합해서 12미터입니까?
그리하면 적정하죠. 그런데 여기 표시가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아니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12미터로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부 출입구 쪽에는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차가 나와서 지금 중앙선을 횡단할 수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과 주 출입구 해 봤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데…….
주출입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 출입하고 현재…….
부 출입구에도 그렇게 하게끔 동시 신호를 전부 주어서 그 짧은 거리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부 출입구로 되어 있는 이 골목은 전혀 큰 대로에서는 그 쪽으로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촉석 사거리에서 오다 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외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아요. 그 쪽에는 나오려고 해도 중앙선을 넘어서 나와야 되고 안 그러면 나오는 것도 거기에서 시내버스 종점으로 해서 서진주로 나가려고 하면 그것 한 가지는 되는데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그 골목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6미터 짜리 되어 있는 것에서 12미터 같으면 너무과잉 확보를 해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좀 확보된 부분에서 나중에 아파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것입니다. 12미터 쪽으로 전체 도로로 가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그리 된다 손 치더라도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 했지만 거기는 내가 볼 때는 10미터 정도만 되어도 나는 충분하다고 보죠. 그 쪽은, 그러면 2미터 정도는 인도로 하든지 다른 쪽으로 활용하든지 간에 12미터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잉 확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한 차선 이쪽으로 가야 되는 차선이 한차선 필요하고 그러면 용역 업체 답변하기로는 이쪽으로 나와 가지고 과연 이쪽으로 좌회전 하려면 대기 차선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차선이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2개 차선이라야 된다. 그러면 각각 한 차선이 3미터 씩 보더라도 9미터하고 그 다음에 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보도를 하나 놓으려면 12미터 정도 되어야 적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도를 하시더라도……. 하여튼 좀 우리 시에서 용적률 관계하고 이 관계는 조금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는 부분에 이루어지고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지역 업체 참여 그 5%는 확실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답을 하셨으니까 인센티브 5%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못을 박고 더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쭉 말씀드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이현동 주공 아파트 재건축 관계는 대도로로 주 출입구로 만들었네요? 그렇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30미터 폭으로 해서…….

김종갑위원

25미터 내지 30미터 폭을…….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셋백을 조금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도로는 주도로를, 주 출입구를 못 막는다 여러 가지 교통 안전상,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저는 설명을 시설 녹지 그것이 도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리 되었는데 보니까 일방형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상대 주공 설명하면서…….

김종갑위원

법상은?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법상은 보통 간선도로 변에 주 진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런데 이현동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런데 교통영향 평가를 받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이 2개 재건축에 안 맞지 않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좀 상반된 것 같습니다.

김종갑위원

이것은 어떻게 아까 상대동 주공 아파트에 동료 위원님들이 교통 안전 관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볼…….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까 이야기 했지만 정비 구역 지정이니까 나중에 실시 상세 설계가 들어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때 검토를 한번 하세요. 상반 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우리가 보통 공람이나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한 것입니까?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주민 의견 청취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알려 주어서 동에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리해서 10월 22일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 결과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용적률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모색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안전 진단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종갑위원

인근 주택지 주문이죠? 주민 설명회가?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주민설명회는 전부 다 입니다. 단지 내 그렇고 밖에 그렇고…….

김종갑위원

그래서 이것은 직접 우리가 주민들 모아 놓고 설명하니까 그렇고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대동 주공아파트에 저쪽 교통난이 심하다고 보면 흰표시를 도로가에 해 놨는데 이것이 아까 녹지공간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이 표시는 무엇입니까? (도면을 가리킴) 상대에 아까 설명에 이것을 조경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화단이나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무슨 표시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구역표시를 이해하기 좋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갑위원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아까 어떤 화단 설치나 조경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조경은 단지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는…….

김종갑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도면을 보고 우리가 주민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도면에 의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을 볼 때 오해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보통 건축하고 나서 또 건축 과정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사실 주민설명회 때 보다는,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뒤에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처음 재 건축이기 때문에 조금 선도적으로 남겨 놔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충분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민원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인근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자체적으로 좀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아직 첫 재건축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자경

구자경위원장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열거한 여러 가지 그런 토대 위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 놓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런데 꼭 용적률 증가만이 아파트가 쾌적하고 그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적률이 증가하면 한 마디로 입주민들한테는 조금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단지 무엇이냐 하면 사업비가 조합원들한테 줄어 든다는 이점이 있으니까 용적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실은 입주민한테는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 질 수도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선은 입주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는데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래서 인근 자치 단체 쪽에도 꼭 좀 잘 살펴 주셔서 우리 첫 케이스만큼 좋은 그런 안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상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이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차 부분 그 다음 제일 문제는 용적률 더 인센티브를 주어서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안에 주도로 관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 의회 의견으로 그렇게 제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도 안 계시면 토론도 종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적률 부분을 비롯해서 몇 가지 의견 주신 부분은 우리 의회 의견으로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지금 안 잡은 것에 대해서만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현 주공 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현 주공 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도 해야 되겠고 또 조금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능과 역할이 유사 중복 자문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도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납세 고지서의 우편 송달시 그 방법을 과세 금액 서류 종류 등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 절감과 우편 송달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사 위원회의 기능 통합 및 민간 위원 임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과세 전 적부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려는 것이며 민간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편 송달의 경우 등기 우편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경우 그 송달 방법은 교부, 편 또는 전자 송달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진주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단체 건의로 통해 개정된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여 재산세 부분에 반영하는 것이며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의 공무원 임대 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한 지방세법과 중복 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폐지 및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7내지 10인승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한이 종료 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제 변경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리하려는 것이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화물 자동차 중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동종 차량간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한국 농촌 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운영하는 자로 되어 있던 것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하는 것이며 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 세법 중 중복 적용 되는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택 법상의 임대 주택용 주택에는 재산세를 면제 해 주고 공무원 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농어촌 특산품 생산 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폐지 및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정에 따른 감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이 사항은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로 일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7인승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일몰이 도래한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 및 전방 조종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형 일반 버스에 세율을 2007년 이전 등록한 차량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약 우리 관내에 128대가 있습니다. 마, 종전의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화물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으로서 주로 화물자동차로서 분류 되어 있던 것이 단종이 되고 이로 인한 부담이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가 약5,285대가 있습니다. 차종은 주로 갤로퍼, 다마스, 로스타, 무소, 밴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개정에 따라 감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종전에 1,000분의 1.5에 있던 것을 6,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는 1,000분의 1.5로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 농업 기반 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50% 감면했습니다만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와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혹시 용어에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전방 조종 자동차는 자동차의 가장 앞 부분과 조향 운전대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를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주로 차종은 봉고, 그레이스, 프레지오, 이스타나, 베스타 등이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일몰이 도래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일몰이라는 것은 법이 종료가 되는 시점, 전년 12월 31일로서 끝이 나는 것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설치와 설치 운영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한 사람을 설치 운영…….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설치 운영은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다른 사람이하고 운영하는 사람한테 있다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람한테만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을 준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강화된 것이네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런데 시설물을 설치만 하고 운영은 안하고 타인에게 위탁 했을 경우에는 감면이 안 된다…….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된 부분이네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