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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2014회 제행정보건위원회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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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총 8일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문을 했지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총평은 오늘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위원입니다. 처음 해보는 행정사무감사를 접해 보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도 없고 본 위원이 전문가인 공무원이 작성한 것들을 서류로 심사한다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니 올해와 다른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아쉽고, 이미 위원들이나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개선되기를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개선도 많이 되고 좋아지겠구나 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시작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2014년 4월 1일 첫 출발하는 규제개혁추진단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은데 어떤 법적인 규제에 의해 합리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지금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꼭 새로 도입된 규제개혁추진단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느냐 하면 몇 가지는 아니었지만 민원들을 해결하다 보니 한 부서에서 종결되는 것이 별로 없고 부서별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국·과장님들이 다 모이신 이 자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서로 협조해 주셔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각 과의 업무도 과중하신 가운데 감사에 성실하여 임해 주신 모든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종합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도시관리공단 규정개정승인건에 대해서 2014년도 승인건이 누락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개정승인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규정개정승인건에 대해서 누락된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 관리·감독사항과 관련해서 공단의 규정이라든가 내용을 작년 사항은 기재 했는데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검토를 제대로 못한 착오로 올해 있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인사규정이라든가 정관 일부개정을 담지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관 개정사항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부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 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원현황표를 개정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제관리규정 일부개정을 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직원의 직종 중 환경미화, 주차관리, 시설경비 등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직을 신설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규정 일부개정을 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직종별 채용자격 기준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상세히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누락된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가 안 됐으면 다시 배포를 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자료에 누락되어 있어 다시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제안제도 시상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바가 있는데, 저한테 답변해 주신 것을 챙겨 보시지요. 뒤에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보시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제안제도 예산현황하고 시상금 내역인데 매년도 제안제도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우리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1에 액수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민제안예산으로 250만원이 들어가 있고, 직원 제안으로 250만원 이렇게 구분이 돼서 편성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250만원, 250만원 하면 500만원이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구민제안으로 250만원 한도를 지켜야 되고, 직원제안도 250만원 한도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드린 자료에 보시면 구민제안도 최우수 1명에 100만원, 우수 2명에 70만원, 장려 2명에 50만원, 노력 3명에 30만원씩 드려야 되지요.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250만원 더 되잖아요. 1인당 70만원 2명이면 140만원이 되는 것이고, 지난번 자료에는 총 합쳐서 800만원으로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구민이든 직원이든 간에 이 제안제도예산이 매년 800만원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800만원으로 생각하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2013년도 집행내역이 구민이 60만원, 직원이 310만원, 그러면 370만원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2012년도는 구민은 없고 직원이 200만원, 2011년도가 구민은 없고 직원이 300만원, 그러면 예산 8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이 조례규칙에 따라서 매년 고정적으로 800만원을 무조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규칙에 다 정해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년도에는 직원들이나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민홍보를 위해서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홍보방법으로 강북소식지 등 지역신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주민제안이 몇 건 더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결과에 두 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기하고자 했던 것은, 일단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800만원인데 실제는 50%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유동적인 것이 있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불용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상황을 고려해서, 현실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체크를 하고 사후에 조금 더 제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님, 제가 서면질문·답변 받은 것 중에 각종 감사결과에 있어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고 각 부서에 대해서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한 바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수용여부를 체크해 달라고 하셔서 쭉 봤는데 그 중에 많은 내용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저한테 주신 자료 제도개선목록 4번,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정보화지원분야 관련돼서 정보사무기기 PC구매방법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 되어 있고, 이 자료상에는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방식으로 구매방식을 변경했고 예산절감에 이렇게 되고 있는지요?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결과 수용하겠다고 답변이 와서 저희는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난번 제가 정보화지원과 질문할 때 이것을 제가 구두로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는 난감함을 표명했고 해당부서도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고 정보화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개선사항이 제기가 됐고 협의가 됐는지를 질문했을 때 난감함을 표명했잖아요. 두 부서 이야기가 틀린 것 같아서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답변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차이가 약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난색을 표했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5,000만원 이상과 금액 차이에서 소량을 구입할 때 그러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희가 PC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 직원 1,140명이 5년에 한 번씩 계속 교체가 되는데 교체가 될 때 조달구매가 아닌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다보면 저희가 A/S부분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해의 차이가 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제기했던 개선방안으로 제3자 단가계약에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방식으로 구매방법을 바꾸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을 감사담당관에서 건의를 했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제3자 구매방식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드린 것인데, 사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문서야 같은 것이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을 텐데 수용됐다고 이야기 하시고, 정보화지원과장님은 무엇인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하시거나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추후에 답변을 들을 테니까요, 정보화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것은 두 분이 말씀을 나누셔서 추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난 시간에 제가 삼각산동 현장을 다녀와서 거기에 따른 계약서를 받아봤는데 2011년 8구역 쪽의 복합상가는 계약 당시에 재개발조합하고 계약하셨나요, 아니면 부동산이 끼었나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조합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부동산비 없이 갑과 을이 그냥.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제6조에 배상책임을 보니까 갑과 을의 계약에 따른 행위자체에 이전하는데 이상이 없었나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나오는데 일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금액을 과연 지금 현재 있는 금액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재개발조합과 관련됐을 때 있던 금액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액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왜냐 하면 돈이 100억 이상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달랑 계약서만 오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전에 계약서에 계약을 하기 전에 갑과 을이 교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안 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했을 당시에 저희가 갑과 을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갑측에서 감정평가사 한 명이 선정을 했고 을측인 저희 측에서도 감정평가사 한 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감정평가를 한 것을 N분의 1로 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계약 당시 그런 절차를 밝아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는 달랑 계약서만 와 있고 협약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안할 수 없고,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우리가 현장도 봤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날 현장에서도 답변하셨는데 벌써 금년도 다 가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 주변분들이나 그 쪽에 사는 구민 다수가, 노른자 땅 아닙니까? 제가 현장도 몇 번 확인했지만 다른 데도 아니고 구청의 신뢰감이 떨어지고, 지금 벌써 5년째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날 현장의 답변대로 130억 가까이 투자된 땅에 우리 구청이 아직 계획도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구청을 불신임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른 회보나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을 그런 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보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에 일단 공공청사 대지매입에 대한 계약은 체결을 했고 2011년도에 계약금, 중도금을 거쳐서 2013년도 6월달에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떠한 건물을 짓겠다는 청사진을 빨리 발표를 해야 주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건물이 들어가야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것, 또 어떤 건물을 짓는데 저희 구비가 얼마만큼 들어가서 구비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비가 모자랄 경우에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에서 시설물들을 직접 지어서 유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건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평수가 크고 그 쪽의 주민들이 관심있는 만큼 빨리 진행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혹시 매매 같은 것은 이루어지기 힘들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매매 같은 것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꾸 호화청사 큰 것을 짓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원하지 않는다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매매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또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6지역은 삼각동청사로?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도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2016년까지 완공을 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저번에 4·19혁명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난번에는 2013년도 자료만 왔는데 금년 2014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왔네요. 지난 2013년도에 국민문화제 4·19혁명 국·시비 포함해서 4억 6,500만원 이렇게 딱 떨어져서 지출이 됐는데 국·시비 딱 맞춘 거예요? 아래위로 딱 맞았네요, 1원 한 장 안 남은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잔금은 없습니다. 전부 집행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금년도는 세월호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했더니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봐야만 참고가 될 텐데 왜 안 가져오고 이것만 가져왔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여쭤봤을 때 금년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으니 작년도 것만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작년도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데 더 세부적인 것이 필요한 것인가요?

장동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4·19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얼마나 잡혀 있던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5억 5,0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1억 정도 늘어난 것이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4·19혁명 문화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4·19혁명 문화제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5억 5,000만원이고, 기존에 내려왔던 소귀골음악회도 4·19혁명 관련해서 구비 2,000만원 해서 총 5억 7,0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도 불용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1억 5,4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얼마를 썼다는 이야기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4·19행사는 모든 행사가 집행됐고 단지 전야제행사만 취소된 것입니다. 총 24개 프로그램 중에서 전야제행사 한 가지만 못한 것이고 23가지 프로그램은 다 집행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전야제행사만 취소되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된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월호하고 딱 물린 시점이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틀 전에 세월호가 터져서.

장동우위원

그러면 홍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했는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다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무렵에 세월호가 터져서 취소됐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전야제행사 같은 경우는 취소홍보까지 나가는 바람에 홍보비가 더 들어갔지요.

장동우위원

내년에도 이것을 또 하실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행사 프로그램은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일단 포괄적인 4·19국민문화제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선 6기인 지금은 아직 사업이 초창기라 자료가 안 왔고 지난 5기 공약사업 이행에서 총 공약수 47개 중에 추진완료 37개, 정상추진 10개 쭉 봤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것들이 많아요. 구청이 신뢰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볼 적에도, 이것은 앞으로 6기에서도 그렇게 될 텐데,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우이동지역을 관광특구로 개발하는데 추진완료 됐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주민들이 이 자료 보면 혼동이 안 오겠어요? 추진완료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이 추진완료 됐다는 이야기에요? 그 때 답변도 케이블카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약집에 보니까 그것이 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추진완료 됐다고 하면 누가 볼 때는 마치 우이동이 관광특구로 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저한테 온 자료도 추진완료 돼서 37쪽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우이동의 변화가 무엇이 왔는지, 민선 5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무엇이 바뀌어졌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집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우이동 관광특구 관련해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장동우위원

지난번에는 관광특구로 개발하는데 케이블카 이것저것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왜 공공연하게 관에서 이런 공문을 날리는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주민공약이행평가단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전에 방침을 받아서 그 부분이 환경단체라든가 케이블카 들어오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종결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어서.

장동우위원

그러면 미진한 부분은 추진완료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재개발·재건축 추진 중에 북한산주변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그래놓고 추진완료라고 또 했어요. 완화된 것이 있어요, 건축법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최고고도완화는 5층 20m에서 층수를 없애고 20m로 완화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행정부의 공문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컴퓨터에 들어가도 다 그렇게 나오고, 제 이야기는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완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한 가지 말씀 올리면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하는 내용 중에 추진완료, 계속추진, 미추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니페스토 평가대상의 결과로.

장동우위원

강북구청이 매니페스토에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아세요? 매니페스토 평가도 47개 사업 중에 그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는 것은 마치 추진완료가 추진됐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왜냐 하면 저희도 답답합니다. 위원들한테 준 공문 가지고 계시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한 계획은 용역사업 부분이 완료됐다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것을 따로 용역사업이 완료됐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표현을 하다보니까 추진완료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용어가 틀리고 추진완료하고 용역사업에서 의견 나온 것은 구분이 틀리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래서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통일시키다보니까 ‘추진완료’ 이렇게 표현됐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구청의 수장이신 구청장이 하는 공약사업이니만큼 명확하게 해서 발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민선 6기에 와서도 이런 공약들이 많을 텐데 차라리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해 놓으면 신뢰도 떨어지고, 참고해 주십시오. 그것을 다시 명확히 해서 민선 6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보고서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그때 지적한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중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지원의 형평성 문제 제기한 것 아시지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조치사항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중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강북구지부에 매년 35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유사업무를 띄고 있고 경정비업체 협회가 있어 한 쪽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모르시는 것이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지금 말씀하신 밑에 경정비업체와는 같은 거예요. 둘 다 카센터에요. 과장님이 이것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즉 경정비업체에 350만원씩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정비업체 말고 서울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1급 공업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강북구에 4개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와 경정비업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겠지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하고 경정비업체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 곳이에요.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 경정비업체에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때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똑같은, 그러니까 주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은 그 업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용어를 잘 아시니까 그러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정식위원

즉 같은 말이에요. 여기 준 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여기 주겠다가 아니라 똑같은 말이니까 그것을 좀, 잘 모르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내역에서 지난번 보건소 건강증진과 얘기 나오다가 연막소독을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동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로 나가는 2,000만원 중에 일선조직 사업비 지원으로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일을 하는 동자율방역단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방역비로 지출하는 돈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아무리 봉사이지만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동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일선조직 사업비 지원은 어떤 데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방역에 쓰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약품비, 차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유나 그런 유류비 거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선사업 조직비는 동으로 배부되는 겁니다. 동으로 한 달에 5만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비용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없으세요?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있다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준비를 하신다니까 제가 질문 하나 또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조례상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주체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청자는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학교별로 쭉 있는데 맨 마지막 정도에 교육청으로 해서 3개인가 4개 정도가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문처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공문인데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수신 강북구청장, 제목 성북초등 2014년도 강북구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청구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쭉 나와 있고, 밑에 교육장 직인까지 찍혀 있고,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실행계획서, 독서토론캠프 하나 있고 사업실행계획서, 교사공부방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강북중학교, 삼각산중학교에서 신청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으로 분리됐던 몇 개가 지금 되어 있고, 학교별로 신청한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공문처리상으로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이 우리 조례에 따르면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문으로 이렇게 신청접수를 받았고 분명히 심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어떤 경위이고 무슨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성북교육지원청의 4개 그 사업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강북중학교와 삼각산중학교는 각급 학교장이 신청주체가 돼서 올바르게 공문상으로 시행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2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강북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대신 그것을 생략하고 바로 성북교육지원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성북교육지원청에서 두 학교 것을 함께 신청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조례상에는 각급 학교장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됐고 해서 이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약간 실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후에 내년도 교육경비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각급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저의 의견은 뒤에 강북중학교, 삼각산중학교에서도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것은 학교단위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참여하는 교사들도 각 성북교육지원청이 포괄하는 강북구에 있는 소재되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관련된 이런 교육이고 이런 등등이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형식만 학교장이 신청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에서는 교육경비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학교단위로 하는 교육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청을 통해서 강북구 전체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든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학교장만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도 저는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례가 개정돼야 되고, 그래서 감사 끝나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것 같고, 교육청을 통한 교육지원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개정 사유니까 학교장 이외에 교육청 교육장도 신청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한테 회신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교육장까지 신청주체로 인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이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을 우리구가 많이 받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추후에 심의하거나 협의할 때 그런 유의사항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심사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제기한 것은 조례개정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행감 이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질문 마치겠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2% 정도 각 과에서 올라온 것 삭감을 한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약 3% 가까이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기획재정국장님 그때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한 5% 정도 재무과에서 삭감을 해서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약 6%에서 7% 정도, 많게는 8%까지 삭감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예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과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품질의 적정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 답변드린 것처럼 “삭감도 하지만 또 증액도 합니다.”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3% 가까이 삭감이 된 이유는 특별히 금액을 많이 깎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0.8%대의 목표로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개선품셈 및 표준품셈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3% 가까이 삭감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우리만 이렇게 삭감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유지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규정을 앞으로도 그대로 지키는 한은 해당부서에서 이 품셈을 적용해 가지고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또 이렇게까지 많이 삭감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계약을 할 때 5% 삭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을 함에 있어서 꼭 5%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5% 내외에서 삭감을 하다보면 일관성이 없게 되고 다른 데에서도 다른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냥 5%로 딱 규정을 해서 5%로 해서 모든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5%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각 과에서나 업체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물론 그에 맞게끔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품질 위주로 해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적정예산을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정규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퇴직자명단이 올라왔는데 퇴직하신 분들은 나중에 정규직은 뽑지를 않고 기간제만 뽑게 되는 겁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정식직원은 안 뽑고 기간제만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아니고 정규직은 앞으로 뽑지 않고 기간제만 뽑느냐 이 말씀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이 소요될 수 있다면 정규직도 경우에 따라서는 뽑게 되겠지요. 꼭 그렇게 안 뽑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사업 지금 현재 7개 공영주차장 위탁을 줬는데, 앞으로 갈수록 공영주차장도 위탁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위탁을 주다보면 우리 직원들을 뽑을 일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40명 정도 되는 우리 공단 직원분들 나중에 가서는 정말 젊은 사람들일자리가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인력감축을 근간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공단이 설립 된지가 한 16년 됐기 때문에 인력이 거의 고령화됐다고 할까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년이 돼서 나가시게 되면 다시 정식직원은 좀 줄어드는 성향이 있을 것 같고 기간제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 일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다 하지 못하는 방역을 새마을에서 구석구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년에 1,5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00만원도 굉장히 부족하다, 한 2,000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방역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새마을협의회지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1,5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전에 1,000만원이었다가 연차적으로 계속 200, 300, 150 이런 식으로 올라서 지금 1,500만원을 저희가 작년, 올해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오른 금액은 보건소의 방역비를 줄여서 올려준 것입니다. 저희 각종 사업비가 계속 순수한 구비사업비는 줄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매칭사업이 늘면서 이것은 줄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지회에 가는 방역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지원하느냐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사실 25개구 다 보면 보건소가 따로 새마을지회 방역비를 책정해서 하는 곳이 반도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형식으로 대부분 지원하고 있고 이런 형식으로 별도의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보건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 전에는 200만원 더 증액시켜서 1,700만원도 지원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방역을 하다가 약품이 없어서 방역을 못할 지경이다, 10월까지는 방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약품만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마을지회는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봉사단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봉사단체가 고유의 목적도 있고 지역사회봉사하는 측면에서 새마을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 보조적인 지원인데 그것을 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하는 것은 저희로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강북구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전체 보조금 규모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억입니다. 6억에서 저희들도 계속 지금 증액을 못하고 작년도, 금년도에 전부 다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나 활동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 방역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청결 강북구와 관련해서 청소하는 것을 제가 지적사항을 줬는데,게 김영춘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저번에 청결강북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없나요? 자꾸 비난이 많은데 청소가 말만 청소한다고 그러지 되지를 않고 있는데 다른 시정사항이 있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의 주민들이나 단체, 통·반장 이런 분들의 불평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도 역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실 하기 전과 한 후는 확실하게 지역이 청결해졌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일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몇 년 동안 계속되다보니까 그러한 애로나 불평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보다 내실 있고 진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일에 대해서 해당부서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저희들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기왕 시작한 운동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주민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선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되고 해서 자발적으로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보다 부족한 부분이나 그러한 불평이 있는 부분의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에도 위원님의 생각과 지적을 충분하게 전달을 해서 보다 내실있는 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지역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의 통장님들이 불만들이 많아요. 말씀들은 안 하지요. 동장한테도 얘기 않고 저희 선거직들한테 무수하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청소가 되지도 않고 있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 상황의 판단이 필요하고 어느 데에서는 구청의 과가 지원도 나오는데 동네에서 참여 안하는 분들이 말씀은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이 전시행정이라는 얘기이지요. 결국은 수장인 박겸수 구청장을 욕 먹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청소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감사담당관이 지적해서 다른 형태로 지금 같이 무단투기나 이런 것을 색출하든가 각 동에 감시단을 파견해서 한다든가 새로운 틀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거에요. 결국은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지난번 제가 감사 지적사항에서 녹지지대의 크레인 장비하는 것을 치웠습니까? 제가 그때 지적했는데.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치웠습니다.

장동우위원

가보셨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그런 것들이 방치된 데가 거의 1∼2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양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쪽 산이 가까운 지역에는 그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큰 도로는 가로정비 청소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청소가 잘 되고 있는데 어둡고 그늘진 곳은 무단투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감사담당관님께서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 강북구가 청결하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음은 소식지 관련해서 제가 감사 지적사항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 소식지에 다르게 바뀌어질 그런 계획은 없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답변드렸듯이 지금 현재로는 종이소식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보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향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검토가 아니라 제가 지적한 것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격월로 한다든가 그런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없나요? 왜냐 하면 자꾸 바뀌는 세대라.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방법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온라인이 보완적 홍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해야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지요. 다음은 민원실 창구의 친절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가보니까 입구에 가운을 다 입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좀 힘든가요? 실무적으로 하는 민원여권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저도 아까 들어오다 봤는데, 다른 단체가 해서가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우리도 한 적도 있는데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깨띠를 두르고 한 적도 있습니다. 앞에 안내도우미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는.

장동우위원

어깨띠가 아니라 민원창구에 직원들 가운.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직원들 근무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장동우위원

예산에 올려야 반영을 하지요. 예산을 올리세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이왕 해주시는 것 좋은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왕 해주시는 것 좋은 것으로 입혀서 민원인들한테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장동우위원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좋은 것 해드릴 테니까 예산 좀 올리세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님, 진로체험관은 지금 추진 중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 2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구의회에 의견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3개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되고 시험까지 없어져서 강북구가 제일 꼴찌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학교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진행된 사항을 홍보 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학교를 대상으로 직업진료체험센터에 대한 홍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1학년 학부모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화계중학교를 빼놓고 12개 학교는 한 2,000명이 2학기로 밀려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2개 학교에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공문이라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교장뿐만 아니라 담당교사는 아주 발을 동동, 왜냐 하면 성북구나 도봉구나 이런 데로 가야 될 입장인데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구청에서도 한다고 무엇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장동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단 구의회에서 본회의가 통과되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일정을 잡은 다음에 각 학교를 대상으로 철저히 홍보를 해서 타구에 비해서 늦은 만큼 더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도 철저히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언제쯤이 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0월 1일 본회의 통과되면 중순이나 10월안으로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늦어도 12월 초쯤에는 센터를 개설해서 바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늦은 만큼 빨리 진행을 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지적사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보조금 관련해서 자체 심사에서 30억에서 15억으로 깎인 것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깎인 거예요? 3, 4년 전에는 30억이었는데 지금은 15억으로 반이 깎였거든요. 내후년도는 자체심사에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15억으로 하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30억 기준을 유지한 것이 2010년도이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부터 2011년도에는 28억대로 가다가 2012년도에는 20억이고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은 15억으로 줄어지게 됐고요. 내년에도 통상적으로 경기회복지수라든지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교육경비가 15억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에 보면 인근 구를 봐도 우리가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이 항시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타구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2014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한 것이 있는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 같은 경우 한 18억 8,000만원, 도봉구는 12억, 노원구는 32억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를 상대비교 했을 경우에는 인근 구보다 오히려 강북구가 학생 1인당 지원액이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액은 노원구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30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 학교도 많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지원액이 3만 7,000원 정도 되면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는 1인당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지원액이 4만 9,000원,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이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학교 수나 학생 수를 비례해서 볼 때는 타구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학생 수 곱하기 한 것이 얼마라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이 2014년에는 15억이고 학생 수는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학생 1인당 지원액이 4만 9,900원이고요. 노원구 교육경비보조금은 32억 8,600만원이고 학생 1인당 지원액이 3만 7,800원입니다.

장동우위원

5만원 돈 되는 것이 유치원 포함해서 그런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일단 빼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안 나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잘 아시겠지만 일정액 500만원을.

장동우위원

500만원이면 그것도 1억인데, 그러면 그 숫자가 안 나오는 것이지요. 어떻게 계산법이 그래요? 유치원 포함해서 국·공립 말고 20개 유치원인데 500만원씩 하면 1억 아닙니까? 그것을 포함하면 숫자가 그렇게 안 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을 포함하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장동우위원

1억이 빠지니까 1인당 4만 9,000원 돈이 돌아가지가 않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인근 구 교육경비보조금 비교를.

장동우위원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 15억에서 유치원도 포함한 것이 아니에요. 15억 돈에서 유치원 포함하면 4만 9,000원 돈이 안돌아 가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유치원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자료를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야지요. 지금 다 속기가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학생 수가 나왔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맞춰서 답변을 해야지 여기가 지금, 그러면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료에는 유치원도 누락된 것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개 유치원이 포함돼서, 그것이 제 기억으로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20개 유치원에 주면 1억인데 자료가 안 맞지요. 답변이 안 되는 것이지요.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일단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공영주차장의 인력관리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강북지회로 위탁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분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7개 개소에 대해서 채용인력 인원수하고 근무시간 그리고 월급, 기타 처우에 대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위반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검토한 답변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제가.
본승

구본승위원장

계약서는 받아 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요. 질문사항은 위탁을 주시면서 최저임금법 관련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노인회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력이 몇 명 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 정도하면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계약만해서 수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력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 질문사항은 공영주차장은 공공시설이라는 것이지요? 공영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위탁에 재위탁이 되더라도 공공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우리 현행법 여러 노동관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탁을 주고 나서도 실제 각 개소마나 몇 명이 몇 시간 일하고 시간급으로 따져서 최저임금법상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시간급 얼마인지는 당연히 보고를 받거나 확인을 하셔서 저촉이 된다면 빨리 시정을 하게끔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실질적인 계약주체는 따지고 보면 우리 구청이잖아요.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아직까지는 못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번에 자료 답변하시면서 거기까지 확인도 할 겸 그 내용을 담아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도 하시고 자료도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별도로 나중에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5일부터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1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 8일 동안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현장을 직접 다니시며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여 행정감사자료로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구검토를 통해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김호식 홍보담당관님,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이인영 보건소장님,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국의 과장님과 공단 상임이사님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동장님들께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의 내용 중에는 매번 반복되어 제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관련 문제입니다. 금번 감사결과 각 부서의 노력으로 사업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내업체의 계약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조금 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수의계약 명목으로 특정 관내업체와의 장기간 반복적인 계약은 자칫 관련업체 종사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각종 보조금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들의 수요에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보조금의 분배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한편으로 감시기구로서 집행부 본연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적사항이 몇 번에 걸쳐서 지적될 경우에 그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재발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는 방법까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약품재고 및 구매내역을 접하고 나서 우리 위원회는 큰 충격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약품의 구매, 사용이력, 재고관리 등이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맞지 않았으며, 이 같은 부실관리는 자칫 외부유출 및 약물남용으로까지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뿐더러 이러한 관리 속에 추가구매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역시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더불어 철저한 조사 및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금년도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총 2회의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그 중 삼각산동 청사예정부지 현장방문을 통해 주변 권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에서는 직원교육과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사전에 통보하여 작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의 일부내용이 부실하거나 오기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감사에 많은 방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방대한 자료를 한 장에 담으려다 보니 감사위원들이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기되거나 부실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각 부서장께서 충분한 검토 후에 충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전적 변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질책이라기보다는 구정이 발전되어 결국에는 구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구정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8일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본 위원장 강평 중에 제가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다시 또 협의를 했었는데요, 강평내용 중에 있었던 것처럼 보건소 소관의약과 약품 재고관리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수합정리 후에 9월 30일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