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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13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0-03-17

김충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가 구성되고 벌써 2010년 5대 의회 막바지에 접어드는 시기가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접어 들었습니다만 찬바람이 한 번씩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이며 안건으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조례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과, 단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획문화국, 공보감사담당관 두 국에만 받고, 총무국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종섭

노종섭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작성 및 사무분장 규정 숙지 지적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감사자료 작성은 비교적 충실했으나 부서 간 업무와 관련되는 감사부서 감사수행 자료가 각 부서 감사자료에 누락이 좀 있었고, 사무분장 규정은 부서업무영역과 부서목표가 있는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감사부서와 각 부서가 협의해 가지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월 6일자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 감사지적사항 처분요구 시 증빙서류 첨부토록 하여 추진 중이거나 미처리 건에 대하여는 집행전말에 대한 확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지원 보조단체 검사 실시를 지원부서장 책임 하에 수시 실시 지적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예산지원 보조단체 검사 실시에 대하여 예산지원 보조단체 중 1,500만원 이상 지원 단체에 대해 격년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 보조단체 전체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명확히 하고 지원 예산의 허비가 되지 않도록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지원 부서장 책임 하에 검사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예산지원 보조단체 검사 시 1,500만원 이상 지원한 12개 단체만 정산검사를 했으나 감사파트에서는 2010년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지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그 다음 보조금 지원단체 해당 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모든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하여 자체 정산검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난 1월 8일자 공문으로 시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사업에 있어 장래적 상황을 고려한 심도있는 설계심사 실시 지적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사업의 경중을 막론하고 심도있는 설계심사로 사업을 구상 초기단계부터 소요예산의 효율적 판단과 사업의 경제성을 우선 고려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일상감사는 진주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일상감사 시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합목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행정착오와 예산낭비 등의 예방효과를 기하기 위한 사전 지도점검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주요사업의 발주 방침결정 일상감사 시 행정착오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47페이지 시정공고료 배분의 적정성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2008년도와 2009년도 대비 공고료 지출과 공고실적을 비교할 때 공고료 배분이 편중되고 있다, 발행부수, 시장점유율 조사 등을 활용해 가지고 공고료를 적이 배분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로는 올해부터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이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한국 ABC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 ABC협회에서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에 한해서만 광고를 배정토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정공고료 배분할 때 언론사에 신문발행부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고료 배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담당 계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 등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에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위원회 기능이 선진화 민주화 경향에 따라서 민간위촉 위원의 임기도 3년 기간 제한에 단임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 당연직 위원의 축소 부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의 혼선 등으로 연말에 단 1회 개최 활동 사례 등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2에 따라서 지난 해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이 시달되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일괄적으로 3년을 넘지 아니하는데 따라서 임기 부분을 개정을 검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 규정이 일괄적으로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문의가 쇄도해서 법제처 해석을 경상남도에서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1회 임기가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볼 것이며, 다만 위원 임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회 임기를 최대 3년으로 확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 또 위 조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임기만료 후의 재위촉이나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위원의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1회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부분하고 법제처 해석이 달라 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만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개념으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위촉이나 연임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유사 중복위원회 통폐합 등 지속적인 위원회 정비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내실화 향상에 지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이 공무원이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권고하는데 따른 지적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금년에도 위원회 정비를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므로 위원회 정비 일정에 따라 권고사항에 따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및 민간단체 위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은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지자체에 설치된 위원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지방의회 의원님의 경우에도 법령과 조례에 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조례상 당연직 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즉 임의로 위촉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적립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기금, 의료급여기금 등 주요 특정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수입원이나 지출원에 따라 동일한 기금을 수 개의 통장에 분리 관리함으로써 금융기관 예치적립금의 예금이자 수입금 관리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급적 기금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 분야에 혁신을 기해 나가기 바란다는 부분에 있어서 처리결과로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기본법 규정과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4조의 규정에 의거 각 기금별로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8개 기금에 179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 중인 기금 중 만기가 도래된 기금은 최소한의 운용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을 기금별로 계좌를 통합 관리하여 이자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각 개별기금 별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규모와 수익성을 분석하고 타 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 운용사례, 금고운영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통합관리기금 설치를 포함해 효율적인 기금관리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난 연말까지 8개 계좌로 관리를 해 본 부분을 금년 1월부터 통합을 해서 4개 계좌로 변경관리를 해 옵니다. 적립기금 2개 계좌, 운용기금 1개 계좌, 정기예금 3개 계좌가 되고 보통예금이 1개 계좌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관리 계좌 수가 많았는데 통합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시 건설과 관리전담 부서 등 개선사항으로서 진주시는 자전거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담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고 대여소 등 양분화되어 있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고 대여소 설치 장소가 공원이나 하천이고 임시적 건축이라고는 하나 시 스스로 시민이용시설임을 빌미로 제규정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비춰지며, 대여소의 위탁도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정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는지도 분명치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서 우리 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구축 위주로 담당을 하고, 기획예산과에 자전거도시 담당을 설치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을 담당해서 자전거 명품도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원화되어 있다는 부분은 향후 조직진단 시 장단점을 분석하여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는 지난 연말 정기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련법규 및 검토 및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현 위치에 설치를 한 것이고 현재 시민들의 이용율이 아주 높고 반응이 좋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위탁운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1항제7호에 따른 시장의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근로제공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우리 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있어 보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 위탁한 것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 채무현황 홍보에 따른 오해소지 해소입니다. 시가 가급적이면 기채발행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채무부담을 더 이상 적게 하겠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시의 채무가 24억원밖에 없다고 시민사회에 홍보 내지 알리고 있는데 그동안의 노력에 앞서서 빌려온 돈을 상환해 왔다는 사실과 농공단지, 실크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하면서 이율이 적은, 또한 그 부담은 특별사용자 부담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홍보하거나 알려야 함에도 마치 특별회계 채무는 채무 자체가 아닌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들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 우리 시는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고 또 기존채무를 상환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채무가 24억원밖에 없다고 한 부분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지난 해 연말 기준으로 24억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 24억원은 지난, 시청사 신축 14억원 부분하고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10억원, 24억원은 금년 1월에 갚았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금년 2월에 실크전문농공단지에 18억원을 상환했고 지난 연말에도 하수도와 실크농공단지 부분에 기채를 상환하였습니다. 현재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및 예산전용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은 한 해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이며 예산승인 전 4개월 전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의회 승인을 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녹지공원과의 시가지공원창출 사업으로 비봉산 도시숲조성 예산 6억원을 추경에 가로경관조성사업비로 전용을 하여 결과적으로 비봉산도시숲조성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말씀이고, 동일한 사업시설비로서 전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애초부터 비봉산숲가꾸기는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이거나 도시가로경관조성사업비를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 편성 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 목이나 다른 편성 목에 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녹지공원과 도시숲조성 6억원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쭉 살펴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 편성기준에 정하는 전용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전용을 한 것도 아닙니다. 2008년 6월 3일자로 경상남도에 비봉산도시숲조성사업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여서 2008년 11월 10일자 경상남도로부터 대상지 명기없이 공유지 도시숲조성사업으로 가내시됨에 따라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경상남도로부터 대상지가 가로경관조성 북부파출소에서 수정우체국 간으로 확정내시가 되어서 2009년 제1회 추경 시 도시숲조성비봉산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고 도시숲조성가로경관사업비 6억원으로 편성해서 시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지적하신 예산전용을 한 부분과는 내용이 다르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예산심의 철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 말씀과 함께 그 예로서 남강수상레저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나타나 있는데 남강수상레저시설이 시의 가장 중요한 사적인 진주성과는 거리가 500m 이내로서 문화재청의 승인이 관건인데도 타당성조사와 설계공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구에 이르므로써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타당성조사용역비 등을 심의 시보다 신중히 검토를 하라는 지적이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2009년도 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관련법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확보를 좀 더, 예산확보 부분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신규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예산편성은 사전절차인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을 거쳐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예산편성 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우리 지역 거주외국인 원어민강사 채용 권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원어민강사 채용을 두고 교육보조사업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채용 시 이들의 신원이나 평소의 됨됨이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인격이나 소양, 잘못된 생활태도로 인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허다하다고 보도되기도 한다. 따라서 원어민도 시에 외국인 등록절차가 있고 우리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 중에서 일부도 원어민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권장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 저희들이 현황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및 경상남도 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의 처리지침에 따라서 본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 자격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로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자를 채용하고 대졸자 중 TESOL연수자, 석사학위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 오고 있습니다. 수급방법은 원어민 강사를 전문적으로 수급하는 채용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채용하고 있고 이 경우에 6개월 미만 근무 시 항공료반환과 동시에 새로운 강사를 소개해 주며 1년간 신원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거주 외국인 채용 시 문제점은 외국인 입국 시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을 하므로 시내 거주외국인 중에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등으로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 중 강사수준의 인적 자원이 있으나 대개는 원어구사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수준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 관내 5개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서 활용을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거주 정착 외국인 채용 타당성 적극 검토를 교육청에도 요청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문제점 등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위원회 위촉 등 전반에 대한 개선에,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가 해석을 해 놓은 것 하고 위원회에 3년 임기를 하면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몇 개 했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일부는 했습니다. 3년 이내기 때문에 3년 이내라는 조항을 넣어서 개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3년간 보고 3년에 연임할 수 있는 사항도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앞에까지는 3년에 1회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었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앞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한 부분은 3년 이내로,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3년 이내로 한다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1회에, 문제가 또 따르잖아요, 연임할 수 있었을 때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1회가 되어 있는, 1회에 한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비를, 그것은 각 자치단체 별로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지난 해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부분으로 공문을 시달하면서 조례정비를 지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정비를 해 오다가 1회에 3년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용 할 때에 꼭 필요한 전문직 위원님들이라든지 위원회의 당초 목적을 달성없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인력 풀의 한계 문제 등을 지적을 함으로 해서 도에서 또 질의를 해 가지고 법제처 해석이 재위촉을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문도 시달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를 보면 250개 정도 되는 조례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부서에 전체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폭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특수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전 부서에 동일한 사항으로 갖추어져야 되겠다 이런……. 지금 타 부서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질의회시 내려온 부분들은 그대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타 부서도?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당초에 공문 내려온 것도 이렇게 3년을 넘을 수 없다로 정비하라는 것을 보냈고 그 이후에 질의회시 내려온 부분도 또 시달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전체 기간을 보고 2010년도에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게 크게 달라진 것은 종전에는 대부분 2년을 임기로 해서 1회 연임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만 폭을 2년이 아니고 3년 이내로 했다는 것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은 변동이 없고 각 조례마다 사안이 틀리겠습니다만 이 지침을 참고로 해서 조례의 성격에 맞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결국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 내려온 지침을 하면 전체위원회 임기를 다 개정하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두 번째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체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크게 조정할 필요가 없다,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현재 개정하지 않는 위원회는 그대로 …….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놔 둬도 관계 없다 …….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특별하게 3년으로 꼭 조정해야 되거나, 2년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꼭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아니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년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연임이 안 되는 것을 연임이 안 된다고 처음에 그렇게 판단이 되었었는데, 지침이 내려 왔는데 연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하고 내려온 지침하고 별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

강석중위원장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꼭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은 그대로 또 존속시켜도 가능하지만 그 외의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지금 조례대로 가도 별 문제가 없다…….

강석중위원장

그대로 2회면 2회, 1회면 1회에서 연임할 수 없다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기금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만 여기 해 놨는데 다른 타 부서도 보면 통장을 7개, 8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장을 일원화 시키고 여기에 보면 현재 8개 계좌를 4개 계좌로 운영하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택해주라는 이런 측면이었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다른 데 그러니까 특별회계 사항도 상당히 기금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한 통장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또 보통, 정기예금을 한 개 하고 그 외에 것은 일반적으로 돈을 지출해서 쓸 수 있게끔, 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타 부서에, 전체 실시가 다 되게끔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그렇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금은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8개로서 숫자가 가장 많았고 다른 부분들은 자활기금이 3개고 나머지는 1개 아니면 2개 통장으로서 관리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양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파악을 했고 우리 시에 기금 관계부서에서도 파악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의 입출금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다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개별기금 내에서 분산되어 관리하는 부분들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기금의 효율을 높이도록 운영에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각 부서에 말씀하신대로 통보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5페이지에 보면 편성 목에 대해서는 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목에 따라서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업명이 가로경관조성사업이냐, 비봉산조성사업에 목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가지고 가로경관조성사업비다, 여기에 사항 같으면 다른 이유를 댈 사항은 아니지만 비봉산조성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 가로경관정비사업으로서 이렇게 돈이 전용되니까 이런 사항이거든요. 사업명을 정확하게 적어놓은 사항대로, 그러니까 큰 타이틀을 봤을 때는 이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사업명을 봤을 때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동일한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방법은 앞으로 사업명이 확실히 정해진 사업이거든요. 비봉산은 비봉산으로 정해진 것이고 망진산은 망진산으로 정해졌던 사업을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보고를 하고 정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주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장관항목에 따라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 편성되어 있는 목별로 전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각 부서 별로 보면 일단 민간자본이전을 시켜 가지고 그 민간단체가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가감을 하면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해도 그 사항이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협찬으로 인해 가지고 협찬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을 때 세입을 잡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찬하는 부서에 권한으로 넘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민간행사부분에요?

강석중위원장

민간행사든지 다른 사업에 따라서 협찬이 들어왔을 때 협찬금을 세입으로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입에 잡지 않고 행사라든지 사업에 그대로 보조를 받아서 협찬금을 예산에다 쓸 수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으로 또는 잡수입으로 정식으로 들어온 부분은 예산으로 잡고 그 외에 협찬한 부분은 안 잡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처리하는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협찬 부분들은 각 부서의 업무규정에 각 사업마다 안 틀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일률적으로 협찬을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협찬 부분들을 통지하거나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세외수입이든지 전체 수입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입에 되어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소관 부서 별로 사업을 할 때는 그 예산의 범위,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3억이다, 1억이다, 줬을 때 그 예산의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협찬을 받아 가지고 했던 사업을 우리 진주시가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진주시가 집행을 하는데 세입 부분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총괄적인 결산이 보고가 나왔읠 때 사실 보면 현재 세무과에서도 세입에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협찬금을 한 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사업명이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 외의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사항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현재 결국은 기획문화국에 기획예산과 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집행부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로 협찬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의 편성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한번 더 물어본 사항입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 문제는 오늘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 말이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위원회 위원 위촉, 여기에 대해서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위원회 위원 위촉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여성위원 비율이 29% 정도 우리 시에…….
갑술

이갑술위원

의무적으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의무적이기보다는 여성 위원이나 또 시민단체 이런 위원님들을 각계 전문가들을 확대하도록 그런 방침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여성들이 과반수가 넘는데 여성을 대표해서 여성위원이 의무적으로 몇 프로가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안 좋겠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의무적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여성위원님을 확대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렇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찬 문제는 어떤 행사 시에 그 행사에 준해서 어떤 물품이나 현금을 기탁했을 때는 그 행사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시 발전기금이라든지 시에 좋은데 써라 이렇게 해서 기탁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기탁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답변이…….

정대용위원

사례를 한번 들어 볼까요. 농협에서 시 발전기금 1억원을 냈다, 어떤 단체에서 기금을 협찬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하고 사진찍을 때 1,000만원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 발전기금을 냈을 적에 그게 어디 부서에서 기금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사회보장 부분들에 협찬하는 것들로 더러 있는데 관련 기금에 넣어서 하거나 아니면 그 기금의 관리규정들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거기에 따라서 대장에 등재도 하고 지급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 기금이 기탁이 되면, 시로 기탁이 되면 어떤 부서에서 우리 목적이 있으니까 좀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나누어 줍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로 기금이 오는 것은 아니고 …….

정대용위원

어디로 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보통 기탁하는 게 지정기탁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정기탁이 어디에서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없고, 기탁받은 목적과 맞는 부서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답변은 거기까지 …….

정대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농협에서 시 발전기금을 낸 것은 어디에서 기금을 받았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좀 있다 알아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지금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세입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행사에 목적에 맞게 써라 이렇게 한 것은 그 목적에 쓰면 되는데, 이렇게 시 발전기금으로 기탁한다, 이랬을 적에 그 세입 부분을 잡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 줘도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세입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무부서에…….

정대용위원

그렇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답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하는 부서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14페이지에 채무현황 홍보에 따른 오해소지 해소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반회계 채무를 다 상환한 것은 시민과 함께 기뻐해야 될 일임에는 분명하나 지나치면 안 되겠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회와 특별히 상관없는 내용의 시정보고를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꼭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 오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이 시기에 홍보를 하면, 보고를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한정된 시간에 여러 명이 참여를 하는 회의기 때문에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이 좀 힘듭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자리에서 시정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면 조금 회의진행에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를 하시는 김에 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여했던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예를 들면 부시장님께서 예전에 쭉 해 오던대로가 아니라 이례적으로 시정에 대한 보고를 좀 하셨습니다. 약간 이렇게 긴 시간으로,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뜻을 참고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위원

참고인 불렀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지금 세무과장 오라고 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홍과장님, 세무과장 옵니까?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예, 사무실에 연락해 놨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조금 있다가 세무과장 질의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협의를 하고자 세무과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관계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이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력사업으로 시 금고에서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세입이, 현재 예산에 세입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단위사업을 시행하는데 협찬을 한 금액을 처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원칙론을 따지면 예산 편성이 모든 자금은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통상적인데 민간단체에서는 사업의 단위별로 수시로 발생하는 세입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고 또는 간편하게 그냥 민간단체에서 정산 시에 어디에서 세입이 들어왔다고 공개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그에 준하는 기관 단체에서는 일단 예비비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세입을 잡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또 진주논개제 지원사업에 2,000만원, 이 상황은 알고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저희들은 실과와 농협과의 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알 수가 없고요. 연초에 저희들이 연간 협력사업을 각 실과별로 취합을 받습니다.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규모나 예산확보력과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또 주민이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 또는 행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 부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8년도, 9년도, 2010년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아마 정리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지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처리내역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 있습니까? 세입 부분을 잡아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정산처리를…….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것은 농협이면 농협에서 자체 처리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에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협에서 시로 줄 때는 기부금 형식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세부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단위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단위사업의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고 진주시가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협력기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것은 시 금고에서 저희들에게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농업인의 안전공제를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시비가 부담을 몇 프로 하고 기금으로 부담을 몇 프로 하고 협력사업으로, 그래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시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에서 몇 프로는 부담하고 농협에서 부담하고, 그럼 농협에서는 농협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에게 세입을 잡으면 저희들이 농협에서 세금을 그만큼 떼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에게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기부금이 아니고, 기부금도 아니잖아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기부금 처리가 됩니다, 방식이, 시로 주면.

강석중위원장

시로 주면 기부금 처리가 되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자기들이 사업명으로 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것은 세금이 없어집니다.

강석중위원장

자기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진주시 요청에 의해서 진주 단위사업별로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원 들어가는 사업을 예산을 안을 잡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데 농협에서 시금고에서 협력을 한 사항이 돈을 금액도 작지 않은 금액을 거기에 협력을 해야 될, 비공식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진주시 금고로서 정확한 세입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금으로 하든지 전체적인 예산 편성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행사에 보조하는 형태가 되어지고 정산 처리를 할 때는 진주시가 보조금으로 정산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 형태는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산도 자기네들 것은 자기들이 정산을 하고 우리 것은 우리가 정산을 합니다. 다만 실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량이 나오면 예를 들면 온풍기를 지원해 줬다면 온풍기가 총 몇 대가 나갔다는 총량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집행은 시에서 지원분은 시의 지원분이고 농협의 지원분은 농협의 지원분입니다. 그것은 구분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농협에서도 돈 나가는 그게 있고 한데, 될 수가 없습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것 같네요. 나도 오늘 처음 들어 보니까 그 돈을 일괄적으로 10억이면 10억, 1억이면 1억을 진주시에 포괄적으로 자, 이 돈을 가지고 진주시가 알아서 쓰시오, 하고 그렇게 돈을 준다면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가 계획된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쓰는 것이 맞는데 아마 농협에서 돈을 줄 적에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포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용도나 이런 것을 너희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세정과에 금고 관리하는 부서에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각 부서에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 달라, 쉽게 말하면 다리역할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실과에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면 그것을 어느 사업에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마 농협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선정을하고 선정을 해 가지고 집행결과도 자기들이 책임지고 다 집행을, 정산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다면 예산에 편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석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이번에 논개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거기에 국장님도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설명할 때도 시에서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시에서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추가적으로 이 3,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추가 설명을 문화관광과장이 부연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농협에서 돈을 시로 받아 가지고 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부기상에 나와 주고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전부 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이 이렇게 다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연설명 없었으면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 자체도 우리 시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승인할 때는 분명히 3억밖에 안 되는데 총 금액이 3억3,000으로 부기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획서 자체가 3억3,000으로 나오면서 3,000만원, 예산은 3,000만원데, 나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시의 예산은 3억인데 세입이 3억3,000만원 된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부분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장이 나중에 세입 내역을 설명하겠다, 그렇게 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김충락위원

논개제 같으면 많은 금액을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그 자리에서, 위원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심의 들어 가니까 그 내용을 알은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제기되는 겁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질문은 아니고 의견인데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 우리가 이렇게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데 따른 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그런 거죠? 농협이 협찬을 하는 이유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농협은 우리 시민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자기네들이 일정 부분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환원을 하는 이유가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세금을 농협에 맡기는 것에 따라서 이익이 돌아오는 거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100%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 전체 여수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는데 전체 여수신 규모가 우리 시 금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파악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여수신 규모하고 우리 진주시가 예치하는 금액하고의 비율을 따졌을 적에 예를 들면 우리가 50% 훨씬 상회한다든지 그 정도 된다면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금고의 자금을 예치 내지는 관리하는데 따른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의 일부를 결국은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민아

강민아위원

예.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부분도 시민의 세금의 일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아

강민아위원

예.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여수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따져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금고만, 금고를 예치한 농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협도 다 같이 우리 금고와 상관없는 농협도, 단위농협이나 다른 농협도 다 일정한 부분의 수익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다면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저도 자료를 받아 본 바가 있는데 금액은 생각이 나지 않고요. 전체 금액 협력사업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고 어떠한 예산, 어떤 행사에 얼마만큼 지원하는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원칙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참에 드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논개제로 따지면 3,000만원이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아, 탈춤한마당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작지 않은 금액이다 보면 의회의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시 금고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농협에서 판단하고 어떤 담당공무원이 이 사업이 중요하다, 협찬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전체 협력사업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런데 처음에 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주로, 농협이다 보니까 농업인을 주축으로 하는 지원사업, 그것을 쭉 꾸준히 해 왔습니다, 사실은. 농업기금이라든지 안전공제라든지 시설하우스 온풍기라든지 그런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노인의 보철이라든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무 도시민에게는 시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요구한 바에 의해서 행사 부분도 일정 부분, 또 하다 보면 앞앞이 말 못하고 돈이 쓰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성 지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 전체의 혜택으로 넓혀지는 방향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농협에서 협력사업 기금을 농협에서 협력사업 기금을 시에다가 일정 금액을 기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의 협력기금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해 주는 시점은 언제 쯤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금액을 확정지은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대용위원

없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자기네들이 불부합하면 이것은 시정을 해 주라고 저희들에게 건의를 했으면 했지 이 부분을 안 됩니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없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이게 시에다가 협력기금을 낼 때에는 아마 자기들도 어떤 내부규정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어떤 용도에 기금을 협력해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근 10억씩 들어 왔는데 거의 농협에 관련된 분야만 했는데 2009년도에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이 약간 좀 벗어난 게 있고 이게 문제가 된 게 2010년 올해 아까 김충락 간사가 언급을 하셨는데 논개제에 돈이 협력사업으로 들어간 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세무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그죠? 자기들 어떤 내부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는지 그것은 모를 것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협력사업을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농협에서 협력기금이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해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농협과 협력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취합을 합니다.

정대용위원

신청서를 내라 이럽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래서 취합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확정 결심을 받아서 농협에 통보를 해 줍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러다 보면 금액은…….

정대용위원

과장님은 저희들 소관에, 소관은 아닌데요. 경제건설위 소관이지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거기에다가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보고드린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대용위원

자료 요구한 위원님도 안 계시고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이게 돈이 작은 액수가 아닌데 각 부서에서 틀림없이 돈이 필요할 건데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세정과에서 기금이 있는데도 농협 협력기금이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신청하지 않았다,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농업관련 분야만 지원을 받다가 2010년도에 갑작스럽게 농업 비부서인 협력요청이 들어 왔다 …….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2009년부터 저소득층이 들어 갔습니다.

정대용위원

3건이 있네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올해는 지금…….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2010년에도 저소득층이 있고요.

정대용위원

아니, 아니 올해는 몇 건 정도 지금 받아 두고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지금요?

정대용위원

예.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11건입니다.

정대용위원

11건에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약 11억원 정도 됩니다.

정대용위원

그럼 이 정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아직까지 안 된다고 통보가 없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아, 통보가 없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결국은 시 금고가 지정되어지고 타 시와 연관을 해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내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봤을 때 진주시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1년에 약 10억원에 준하는 이러한 사항을 진주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적의 세입이 사실상 정확한 이율로 계산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자기가 기금을 내 줘야 되든지 이러한 사항인데, 이게 세입에 안 되어지는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에 협력기금으로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의회에서 짚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와 정확한 세입을 잡아서 해야 될 사항인지, 그리고 타 기업체 같으면 10억이란 사항을 내 놓겠느냐, 그래서 금리 부분에 정확한 금리를 계산해 가지고 시금고로서 세입이 정확하게 된다면 지금 약 70억원 정도 되잖아요? 1년 세입이, 시 금고로부터 얻어지는 세입이 약 70억원 되는데 70억에 10억 정도 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단계다, 그 정도로 참고로 해 주시고 다른 또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제가 부언해서 한마디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농협에서 자체사업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재해안전이라든지 온풍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농협 자체사업으로도 사실상은 일부를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거의 100% 우리에게 세입을 줘 가지고 다 완료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우리가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해야 되면 15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이것을 시로 세입을 다 줘 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협력입니다, 이것은.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진주시가 하는 사업에 같이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으로 자기가 하는 사업 같으면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진주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자기들이 협력을 하는 목적 자체가 돈을 10억원을 내 놓은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걱정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김충락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설명은 행정입장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그런 농협 자체사업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농협 자체사업도 그 금액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런 종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김충락위원

종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이런 부분이 부연해 가지고 사실상 이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성이 첫째는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3억이라는 돈이 결정이 난 사항에서에서 만약에 추가로 2,000만원이 더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타당성 있게, 안 그러면 2,000만원 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했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런 것이고, 또 그 편성된 예산 중에서 10억원 정도 되는 부분에 농협에 관련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다면 지금 면부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열풍기라든지 부직포 사업 이런 게 신청자는 약 6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해 해 줄 수 있는 수량은 굉장히 극소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시가 더 권장해서 돌려줄 수 있는 농협하고 연관성이 있는 이렇게 되는 게 타당하지, 여기 행사성에 이렇게 의회 협의도 없이 결정된 금액 이상으로 올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첫째는 이렇게 어떤 협찬금이든간에 모든 게 투명성이 되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되어서 경제건설 소관에서도 아무도 짚지 않았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과장님께서도 보고한 적도 없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약 29억3,700만원, 2007, 8, 9, 3개년도에 이런 정도의 금액인데 지금 이게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전혀……. 세무과에서 …….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아니, 행정에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집행은 농협에서 자기들이 좋아서 줬든지 어쨌든지간에 이게 우리 예산서에 전혀 안 잡혀 있는 금액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세무과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협력사업의 선정하고 협력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협에 요구하는 다리 역할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
병욱

전병욱위원

세무과에서?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세무과에서 그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금고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고계약에 보면 시와 협력사업 내용이 나옵니다. 협력사업 내용에 협력사업을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농협과의 협력사업을 어떤 종류를 했으면 좋을지를 신청받아서 이런 사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통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협력사업은 농협에서 농업과 관련된 사업만 협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딱 그 명시는 농협만, 농협과 농민만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협력사업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협이니까 농협을 주축으로 하는 사업을 하자, 그래서 주가 농협 계통으로 흘러갔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농협이 협력사업을 할 때는 농협 설립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 관련된 사업을 세무과에서 굳이 신청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각 과에 농협에 그런 그런 사업들을 신청해서 지원받아라 라고 해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총괄적인 숫자를 농협에 받아야 안 됩니까,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하는 것은 협력사업이 자기네들도 요구가 있겠지만 기탁해 가지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금액이 명시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농협 관련 업무를 보는 과에서 협력요청을 한다면 단순히 농협이니까 이런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세무과에서 이것을 받아서 취합을 할 때는 금고계약에 따른 지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사실은 대가성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만약에 농협이 금고를, 시금고를 유치하지 않았다면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라도 지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에 전혀 안 잡혀 있다, 협력사업이라 이렇게 했는데 지난 번에는 우리가 듣기로는 진주시 발전기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진주시 발전기금을 주고 있다 농협에서, 그런 얘기를 농협 직원으로부터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진주시 농업기금이 2007년도에도 1억5,000, 8년도에도 1억5,000, 9년도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농업기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세입으로 잡히는 예산이지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협력사업을 어떻게 예산으로 받아들입니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전혀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기금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자체 수입을 잡기 때문에 나머지의 농약 지원이라든지 온풍기 지원은 직접 집행을 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기금은 저희들로 들어오는…….
병욱

전병욱위원

들어오지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예산 잡힙니까? 세입에 잡았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건 특별회계라서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좀 전에 예산에 없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협력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이것은 예산에 지금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일단 안 잡힌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일단 돈이 들어와야 잡는 사항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세입이라는 것이 돈이 들어오고 나서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런데 그게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획담당관,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계시고, 기획담당관 묻겠습니다. 농업기금이 예산으로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부분에 해당 부서 사항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으로서 모르고 있습니까?

강석중위원장

특별회계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기금을 다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금을 적립하는 기금의 내용상으로는 농협에서 냈으면 기금에 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기금관리는 기금에 대한 모든 취합은 기획예산과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 왔는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확인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으로서 이게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금도 우리가 세입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기금의 기준으로 적립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총괄 재정 상태에서 재무제표 할 때 기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나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셔야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세부적으로 기금이 일반 세입으로 들어와서 가는 것인지 기금 특별회계로서 가는 것인지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기금 특별회계라도 예산에는 분명히 잡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총괄적으로 기금예산에 잡히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답변 됐고, 세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은 예산에 안 잡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건 안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왜, 협력사업으로서 했기 때문에 ……. 있을 것 같습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병욱

전병욱위원

예.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2007년도에 협력사업이 있었고요. 2008년도에 있었고 2009년도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1억5,000이 아니고 1억5,000이면 1억5,000을 얼마를 주고 나면 또 안 잡기 때문에 무조건 세입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입이 들어와야 잡힐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병욱

전병욱위원

자,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만 예산으로 잡고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예산을 안 잡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제가 이 표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그 답변해 주시라니까……. 2007년도, 8년도 들어 왔는데 9년도는 안 들어왔으니까 잡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예산은 단위연도입니다. 7년도면 7년도 예산, 8년에는 8년도입니다. 이게 9년도에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니고 그해 그해 들어올 걸 잡아서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죠?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2007년도는 들어 오고 8년도에 들어 왔는데 9년도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으로 안 잡혔을 것이다는 얘기는 곤란하지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그것은 아니, 예를 들어서 당초에 잡았다가도 변경이 있을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정답을 …….
병욱

전병욱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사실은 논개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가 필요하느냐, 4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4억을 줬어요. 4억입니까, 3억입니까. (“3억원” 하는 위원 있음) 3억을 필요하다고 해서 3억을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논개제위원회에 가 보니까 3,000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었더랍니다. 그러면 협력사업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이건 기획담당관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돈만큼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잡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사실 진주시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것을 왜 외부에 협력사업으로 잡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시각은, 아까 강민아 위원은 골고루 혜택이 가니까 좋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시 금고에, 농협에다 시 금고를 맡김으로써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는다, 이런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정확하게 농협에서의 얘기처럼 발전기금을 줬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그대로 지출을 해야 돼요. 진주시에 모든 금액은 다 예산에 잡아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돈이 1년에 근 10억입니다. 이게 협력사업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진주시에서 사실은 세무과에서도 파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 즉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에 이 정도 필요하니까 협조해 달라 해서 협조받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처럼 기부금 성격도 띨 수 있고 대가성도 띨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것을 피해가고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오랫동안 시의원을 했습니다만 발전기금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왜, 단 한 번도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거든요. 정말 떳떳하게 협력해서 협조받아서 썼다면 당연히 쓰고 이렇게 농협에서 고맙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라고 시민 사회에 알려 줘야 돼요, 이것을. 그런데 한 번도 이 얘기를 어느 곳에서도 보고한 적도 없고 예산에 잡아본 적도 없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위원들로서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묻게 된 겁니다. 작은 사업들을 필요하니까 썼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내용을 제가 듣고는 기획담당관에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농협뿐만 아니고 진주시에 모든 발전기금,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마 금고가 농협도 있었고 중소기업은행도 과거에 있었고, 경남은행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부분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니까 지원금액만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언제 돈이 입금되어서 언제 지출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내역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진해시장 고 이재복 진해시장이 이 문제로 인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유사한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세무과장님도 여러 가지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사항, 협력사업이 좀 애매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시 채무현황 홍보에 따른 오해의 소지 해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 연도말 현재 채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2009년도에 287억이 있었습니다. 연도 말에요.
병욱

전병욱위원

287억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뭡니까, 287억이라는 게?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나누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때까지는 일반회계에 24억이 있었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특별회계가 얼마 됩니까, 이러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263억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63억?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자, 좀 전에 이백 팔십 몇 억이라고 한꺼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부채액이 정확하게 맞지요? 진주시에 부채, 그러면 얼마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답변에, 처리결과에 나왔다시피 2009년 말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채무가 24억원이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진주시에 부채다 그러면 어떻게,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보고할 때, 중앙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연도말 부채액을 이야기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87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특별회계도 부채는 부채지요? 부채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하지요, 부채라고, 결산서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부채는 특별회계대로 …….
병욱

전병욱위원

결산서에 부채라고 표기하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답변을 기존채무를 상환하는데 주력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그건 억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채무가 24억원이었으나 2010년에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1년도 총 부채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모르겠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2001년도에 1,038억이였어요. 그 중에 일반회계가 435억, 특별회계가 603억,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이렇게 빚을 낼 때는 상환계획을 내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상환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상환을 해야 되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할 부분들은 해 오고 지방채라는 것은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미리 갚아도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그것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안 갚으면 그에 따른 이율을 부담하든지 해야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안 갚을 수가 없지요, 사실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상환계획에 의해서 약속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빚을, 살림을 잘 살아서 갚고, 못 살아서 갚기보다는 그 상환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갚아 나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2001년도에 빚이 1,000억이 넘었는데 지금은 24억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방채를 시 재정살림을 하면서 다른 여타 시군들은 쭉 보면 지방채를 갚는 부분도 있고 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쭉 지방채를 내지 않고 갚아 나왔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그런 걸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아껴서 지방채를 갚고 나머지 시 재정운영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이해가 아니고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도 다 알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2001년도 1,000억이 넘는 빚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갚고 올해는 하나도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보면 이래 놨어요. 2009년 말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채무액은 24억이었으나 2010년도는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은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가 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특별회계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많다고 보다는, 다른 시에 비해서는…….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그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 24억밖에 없습니까, 전체 채무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있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건 사용자 부담 부분으로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이 참, 과장님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여기도 24억원이라고 표시를 해 놨거든요. 24…….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질문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24억원을 언급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우리 시의 채무가 24억밖에 없다고 시민사회에 홍보 내지 알리고 있는 데 대해, 이렇게 됐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질문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적사항은 그때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채무액이 24억원이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채무가 24억밖에 없다, 이렇게 물었는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적을 그렇게 하셨는데 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2009년도 말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24억으로서 나머지는 사용자 부담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는 보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시정처리한 게 우리 시의 채무가 24억원밖에 없다고 사회에 홍보되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정례회 때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할 때도 정확하게 우리 채무가 287억이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왜 너희 못 살았니’ 뭐라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01년에는 1,000억이 넘었는데 그때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말씀하셔 놓고 이때 이때 얘기할 때는 특별회계 빼 버리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여기도 그래 놨네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24억원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했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말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읍면동장들이 홍보할 때 그렇게 했어요? 내 귀가 잘못됐습니까, 귀가?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전 위원님,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이게 끝난 문제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도 아니고요. 홍보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답변을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돌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 할 때에, 그때는 일반회계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아니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아니라고 답변한 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자꾸 24억밖에 없다고……. 채무라는 것은 반드시 남아 있어요. 1,000억 이상이 될 때라고 얘기할 때는 특별회계를 포함했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부분 포함을 해서 287억 연말에 있었고, 순수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가 24억원이 있었는데 금년 초에 24억원도 다 갚고 없다,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는,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다, 그런데 그 중 일반회계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에 자꾸 시민의 세금으로, 빚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 당시에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빚이 435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2001년도에 435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얘기했고 지금은 특별회계를 빼 버리고 얘기하니까 원칙에 안 맞다는 얘기죠, 저는.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림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원칙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이나 다른 직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내가 직접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분명히 홍보자료를 내거나 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적에는 적어도 제가 이야기하거나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할 때 정도는 우리 시가 현재 빚이, 일반 시민들은 특별회계 빚인지 일반회계 빚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빚 있다, 진주시가 빚이 얼마 있다……. 그러나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결산서나 예산서나 기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당연히 특별회계 빚이, 그것도 빚이기 때문에 빚으로 표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이 느끼는 빚에 대한 개념 자체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이 잘 안 되고 특별회계 빚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직접 세금이나 또는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나갈 돈이 아니고 국고를 받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상환을 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빚이라고 설명을 해도 사실 이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 전국체전 준비를 한다 등등 하는 루머도, 유언비어도 떠돌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부담해야 될 세금은,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빚은 다 갚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빚이 이런 성질의 빚이고 일반회계는 이런 성질의 빚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확실하게, 그냥 빚 한푼도 없다, 이게 아니고 적어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빚은 없다, 그 정도는 명확하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실장님, 제가 이 문제를 시민으로부터 두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설명을 해 줬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렇고 일반회계는 이런데 이 특별회계는 우리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건 타 사업에서 받아서 갚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실질적으로 갚아야 될 것은 일반회계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저도 앉아 있었어요, 현장에. 그래도 읍면동장들이 진주시청에 5급 사무관 이상 아닙니까? 5급 아닙니까. 사무관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나 통장회의나 전부 모아 놓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2001년도에 우리 빚이 1,000억이 넘었는데 지금은 24억밖에 없다, 살림을 잘 살아서……. 올해 되면 한 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이해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빚이 없다는 걸 강조하려면, 특별회계는 제가 그래요, 빚은 걱정하지 마라, 저도 얘기해요. 그러면 2001년도에 435억원 있던 빚이 그동안 435억원 다 갚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앉아 있는데도 대 놓고 거짓말 해 버려요, 읍면동장들이. 이것은 잘못된 홍보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시민들은 잘 몰라요. 빚 하면 얼마 하는데, 그러나 여기 있는 위원들은 다 압니다. 그럼 여기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시정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꾸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것은 24억밖에 없습니다, 라는…….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세금이 얼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내가 물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할 것은 24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답을 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1,000억 이상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없다고 얘기할 때는, 그러면 287억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1,000억 이상이었는데 800억 갚았다고 하면 되고, 그러면 올해는 24억밖에 안 남았고 올해는 한 푼도 없을 것이다 할 때는 그때는 빚이 435억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오해를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자꾸 24억밖에 없다, 이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도 그래요. 그러면 저도 시민들이 물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요. 특별회계는 있지만 이것은 걱정할 빚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두렵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있는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지적한 것도 우리 시의 채무가 24억밖에 없다 라고 한 게, 물었기 때문에 물었다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시정을.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자꾸 더이상 말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빚이 있다고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에 우리 시정조치와 건의한 사항은 완료를 다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빠짐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건축 당초설계 시 면밀한 검토 후 설계로 예산낭비 방지 건의 사항은 도동어린이 도서관 신축공사, 진양교-금산교간 야간조명공사 등 설계변경 사유가 단순한 도로와 경계 불분명, 2층 난간 위험성 보완, 토지지주 미승낙 등 변경설계 사유가 대체로 경미하고 당초설계 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조기발주 사업성과만 강조하는 형태로 1, 2차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가와 준공지연 등 예산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서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함으로써 당초 설계에 대한 시공으로 사업완료토록 하여 예산 및 행정력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진양교와 금산교 구간 야간경관조명 공사는 현상공모를 거쳐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상평교 IC옆 수목조명 설치위치가 토지소유자의 미승낙으로 인하여 설치 장소가 산능선에서 절벽으로 변경됨으로써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당초에 이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비비로 변호사선임비 지급사실 건은 진주문화원 건이 되어지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직전 문화원장으로부터 회원간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 선임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부당하다는 항간의 여론에 대해서 직전 문화원장의 증언과 또 현 문화원장도 당시 부원장과 B부원장 간의 쟁송에 변호사비 지급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히 그렇지 않으며 B부원장이 문화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빚어진 변호사비용이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급된 변호사 선임비 지출 건은 문화원 자체 기금으로 확인되어졌다고 보이며 단지 문화원 부원장 직에 있는 사람이 불미스럽게도 문화원을 상대로 쟁송하고 점잖은 노령의 지도층 집단이 내부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난, 소중한 문화원 자체 기금이 지출된 사안으로 문화원장을 비롯한 부원장, 5소장, 이사 등 주요 책임자의 깊은 반성이 촉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 건은 개인간 쟁송이 아니라 진주문화원을 상대로 한 쟁송으로 문화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은 예비비에서 지급하였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주문화원에 저희들이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발해대학 심양아리랑 출장비 이중지출 비난 관련 부분에 있어서 중국 심양아리랑예술단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초청자로서 왕복항공티켓을 받았음에도 40여만원의 중국방문 여비를 지급받아 출국한 사실에 대하여 항공권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여비를 다시 지출해 간 사항에 대해서는 직전 문화원장은 2004년도 요령 발해대학 후원회에 심양방문 시 회장에게 항공료를 받은 40만원을 기탁하였다, 그리고 2007년 1월 30일 발행된 요령 발해대학 후원회에 결산서에 2006년 3월 20일 협찬금,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반환이 이○○ 40만원으로 명기되었다고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항공티켓을 전달받고 중국 출장비를 지출하여 갔으므로 사실을 아는 이들로부터 의혹을 가질만한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여론은 비난이 일자 후원금을 기탁한 것이라는 점과 후원금을 낼 계획이었다면 후원금으로 집행하였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증인 진술에서 이미 중국방문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출장된 지출하여 갔다고 보여져 당시 원장이나 실무담당자인 간사, 사무국장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단순히 기 책정된대로만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야기된 문제로 보여지며 앞으로 금전의 지출은 그 용처와 지급선, 전달자를 분명히 하고 그 사유를 품의서에 명기하도록 개선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단체의 경비지출은 공공기관에 준하여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료되며, 본 건과 같이 항공료가 지원될 경우 항공료는 여비지출에서 제외하고 필요하다면 협찬금 명목하고 정상적 절차를 밟아 지출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는 계획된 금전의 지출은 그 용도와 지급선을 분명히 하여 지출토록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주문화원에 저희들이 지시를 하였으며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함양아리랑 예술단 공연시 받은 40만원 수수 비난, 이 건은 직전 문화원장이 함양에 아리랑예술단방문 및 관람차 갔을 때 40만원을 차비조로 받은 사실과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비난에 대하여 40만원을 받아 입금되기까지의 사항은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실무 담당 간사는 단순히 자기 통장으로 입금받아 뒤에 잡수입으로 계산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여지고 또한 실무자로서 수입결의를 받고 난 후 정산처리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확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진주문화원에 서면으로 지시하고 구두로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

정대용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정대용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 감사 지적사항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감사 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강석중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목만 이야기하고 처리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우리춤 한마당 행사에 있어서 계약과는 달리 행사비지급은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경위 건에 대해서는 향후 모든 사업은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인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토록 지시하였고 5소 분산 집행문제는 관련 회계규정에 의거 진주문화원 사무국에서 직접 회계처리토록 지시하였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춤 한마당 행사추진과 관련한 섭외비 부당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매년 우리춤 한마당 공연행사 추진하면서 일부 소장과 이사에게 섭외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토록 해라, 그렇게 조치를 하였고 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 외국인여성 예절교육관련 예산 일부를 원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각종 예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예산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원에 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진주성전투 국제학술세미나 행사추진 및 대비미흡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사업이 되어집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이런 대형사업을 문화원에서 추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민간단체 위탁사업 수행 시 수행능력 등을 감안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계획과 집행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산서 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6년도 진주문화원 정산서에 대한 시정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보조금 및 사업비지출은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진주문화원에 그렇게 저희들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때 문제된 자부담 문제 부분과 출납장부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초보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와 경비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별적으로 불러서 저희들이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지도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정보이용센터 설치에 따른 시보조금 사업 관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보조금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사업 계획서의 면밀한 검토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사업추진 중에 당초 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여부를 판단하고 보조사업의 목적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해서 승인하는 등 사업변경 절차를 명확하게 이행하고 정산은 사업완료 후에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맞도록 집행하고 사업변경 시 반드시 우리 시에 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진주문화원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한시백일장 연례 개최 시 시상금 책정 등 행사 무계획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시백일장 대회에 있어서 시상금 등의 행사규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한시백일장 개최 요강을 전국한시협회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준비하고 행사 시 시상금 등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였으며 또 한시백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의 문화원 단체 등에 홍보하여 문화의 도시에 걸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또 같이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부분으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특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공교롭게도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신종플루로 취소되었는데 서울등축제가 지난 해 열리게 됨으로써 유사성과 모방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유등축제의 아이디어 전문제작 인력 등 특수하면서도 특수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특허적인 사항이므로 특정한 부문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건의사항과 유등축제 등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하여 전담 계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도 강구하여 문화관광과가 격무부서이기는 하나 잦은 인사교체는 개선되어야 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5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남강유등축제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청계천에서 개최된 세계등축제는 행사의 주요 컨셉과 전시내용이 우리 유등축제를 모방한 흔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축제의 위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로 작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에 지방축제를 모방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서로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를 하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상표법 제9조에 의해서 2006년 8월 14일 6종류에 942건의 상표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로고가 등록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유등축제 전담 계 설치 등 유등축제를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죽곡삼베테마마을 개선점과 활로개척 노력 건이 되겠습니다. 죽곡삼베마을은 조성 초기 그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고 호응도도 보였으나 현재는 주민 간 화합문제도 있는 것 같이 비춰지고 문화관광과의 답변은 전체적인 것은 운영을 더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관광공사도 MOU 체결사항이기 때문에 죽곡마을을 계속 소개하고 있고 관건은 죽곡마을에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테마마을 조성 시작해서 완전하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조성과정에서 맥없이 주저앉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관건은 삼베의 판로도 문제지만 15세대의 재배농가가 적극 권장하고 당초목적대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지난 해 2008년 10월 29일 개장을 한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특히 봉대산에 연계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개발하고 또 여행기자 초청팸투어, 한국관광공사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와 더불어서 각종 팜플렛 제작 등 각종 관광활성화에 저희들이 적극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농촌관광테마마을로서 인지도가 좀 낮고 운영주체가 대부분 노년층으로 나이 많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경험 미숙 등으로 활성화하는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5농가의 삼베재배 농가를 계속 재배토록 지도 권장을 하고 있고,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유브랜드인 휘랑을 활용한 그런 외부 마케팅을 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3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혁신도시 지원 이주업체도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 주민들에게 친절서비스 교육도 좀 시키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하고, 특히 출향인사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 일본인기업도 있고 해서 외래에 나와 있는 출향인사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광테마마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도도 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강유등축제 특화사업에 따른 말씀인데 지금 상표등록된 것 말고요. 그 유형 말고 규모가 작다든지 소형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서 하게 되면 상표법 저촉을 받지 않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정대용위원

예.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등록된 그것 때문에 제가, 상표법에 의한 등록이 6종류에942건을 해 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로고가 됩니다. 로고는 뭐냐 하면 남강유등축제의 심볼, 등록상표 이게 로고입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런 로고인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등을 제작하고 유등 하나를 만드는 모형 자체를 특허를 내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집니다. 그게 지난 번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현재 한 개에 디자인 해 놓으면 79만5,000원이 드는데 그 유사한 것 예를 들어서 등을 하나를 이만한 부분에 이 등을 상표등록 특허를 내려면 79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하나 내는데. 그래서 그것 내고 나면 조금 변형만 시키고 나면 그 특허에 대해서 제재를 안 받는 사항이 되어집니다. 1년에 우리 시가 주로 하고 있는 게 600 내지 700개의 등이 제작되는데 660개 정도 수상등 하고 볼 때 만약에 전체적인 한 번이라도 내려고 보니까 약 5억2,000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특허만 내는데. 그래서 현재 남강유등축제에서는 로고 관련 부분만 등록이 되어 있다, 그때 로고 등록될 때 126만원이 돈이 들었습니다, 앞에 제가 보고드린 이게 2006년 8월 14일에 등록되어졌는데. 그래서 그러한 예산 상의 문제, 관리 상의 문제기 때문에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다, 굉장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심을 많이 해서 지금 만드는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상정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상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대용위원

실질적으로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등을 상표등록이 되어도 곤란한 점이 많다,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앞으로 우리 유등을 본받아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각 지자체마다 행사 때마다 많이 할 것 같아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야간에 볼 수 있는 것은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막을 길도 없고 그죠, 서울시하고는 이게 우리 시로서는 특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문화를 주도하는 중앙 부처에서, 어떻게 협력을 요청할 그런 길은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문광부와 문서도 요청하고 또 제가 실무사무관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별시에도 보냈는데 회시온 것이 참 묘하게 회시가 왔습니다. 지방문화축제를 위축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세계등축제 각국의 나라에 있는 등을 출연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개최한 것이고 규모면에는 진주남강유등축제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 진다, 이런 부분이었고 문광부에 보고는 저희들이 문서도 요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한 부분에 자, 남이 보면 전부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해 버리면 사람 많고, 지역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 서울시에 그런 부분은 문서를 요청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문광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지역축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지침이 내려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도 내년에는 개최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작년도 보냈는데 명확한 회시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대용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서울시에서는 서울방문의 해, 한국방문의 해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등축제를 했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했는데 한국방문의 해가 끝이 나도 과연 계속할 것인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은 금년도까지는 2회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다, 2009년, 2010년. 그 외의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다, 그렇게 전화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아무래도 서울은 수도권에 또 인구도 많지만 청계천에 가서 보게 되면 수도권,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보게 되면 내국인 관광에는 우리 진주를 찾을 확률이 적어지거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이 잘 발달되고 교류가 많은 수도권에 가서 보지, 교통이 불편한 진주에 오기 힘들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컨셉은 같이 가는데 규모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다녀오고 비교도 해 봤는데 저희 부분도 올해 전국체전에 문화체전이기 때문에 지난 번 의회에서 승인도 해 주시고 해서 축제를 확대시키고 뭔가 특색있는,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특색있고 변화된 축제를 살려 나가면서 진주남강유등축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부분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특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2월에 열렸던 대만세계 등축제, 거기에 위원님들이 자비를 들여서 가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자비를 들이고 문화관광과 직원, 또 유등축제제전위원회도 같이 가자고 협조를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일정이 안 맞고 해서 못 가고 말았는데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시간이 되면 좀 많이 내 보내 가지고 특화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이제는 한국 1등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세계 1등이 되어야 관광객유치도 되고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민아 위원, 질의 없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문화관광과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점에 조치결과는 동일한 문화원으로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감독을 잘 하겠다고 다 되어 있는데 감독을 확실히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자기들 하고 싶은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시켜서 하겠지만 더 필요없는 논쟁의 소지는 안 되게끔, 그 다음에 앞으로 문화원도 사실상 문화원의 기능을 갖출 수 있게끔, 안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사항을 담당직원이 가셔서 한번 철저하게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문화원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안동에 가면 거기는 문화재 자체부터 해 가지고 전체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문화재에 밀집된 상태기 때문에 그 쪽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나 안동, 잘 하고 있는 그 지역에 그러한 문화원의 운영방법을 잘 숙지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는 체계적인 문화원의 활동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지도를 해 주시고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우리가 문화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점에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로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게끔, 그 다음에 더 확대되지 않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부분에는 제가 직원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문화원 관련 운영방안 부분에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련 부분에는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불필요한 사항, 의원을 협박한다든지 그 외에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치에 참여 안 되는 사항도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대용 위원께서 발의를 해서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가서 우리 진주 축제도 홍보하고 그 축제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진청자축제하고 화천에 산천어축제를 몇 몇 위원들은 가서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보고 온 사항이 전시의 축제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 특산물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실속있는 축제로 가고 있다는 사안을 우리 진주시 전반적인 축제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유등축제, 그 다음에 축제의 전체 예산의 범위 안에 보면 시와 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에는 축제가 생산하는 모든 특산물, 그 다음에 제조한 청자까지, 지역에 오시는 관광객이라든지 다 팔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실속있는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내소란)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이원화 개선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시민봉사과와 협의를 해서 제증명발급수수료 관리는 시민봉사과에서 일원 관리하고 그 외에 장비의 유지보수는 저희 과에서 수리 및 유지보수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 조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전산이용센터 점검 및 개선대책입니다. 전체 읍면동에 97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97대 중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쭉 했고 그 다음에 이용실적이라든지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사용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쭉 점검해 봤습니다만 현재 명석이나 대평면 같은 경우는 농촌정보이용활성화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망경동 같은 경우도 주부들이나 일반인들이 주민센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동은 중앙시장이라든지 상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야간이라든지 찾아가는 주민센터라든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현동이나 가호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74대가 되겠습니다만 74대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이 교체하는 컴퓨터를 최고로 양호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설치하고 그 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명석, 대평, 망경, 중앙, 이현, 가호 여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새 컴퓨터를 지원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없이 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3페이지에 무인발급기 설치 및 관리 이원화 개선인데 일단 시민봉사과 하고는 합의가 다 끝났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아까 보고할 때는 합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합의 다 됐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합의 됐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위원장님이 잘 못 들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적어 놨는데, 합의해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저는 합의를 해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합의 다 되었잖아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입니다. 저희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및 대회지원금 등 형평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내용은 체육단 …….

강석중위원장

처리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처리결과는 체육단체 창단지원금에 대한 진주시 지원규정은 별도 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주산업대 배구부 창단지원금은 진주시 체육회와 경남도 체육회, 진주시 산업대학의 삼자 공동협약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청 육상부는 진주시청 소속 운동부로서 별도로 창단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 관계는 강남동에 1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그 당시에 강남동에서 100만원만 하면 이 행사가 되겠다 해서 100만원만 지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실내수영장 위탁 운영에 따른 계약 재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에 실내수영장 2009년 실내수영장 운영내역을 보면 지출액이 8억5,800만원 대비 수익금이 8억7,379만8,000원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실제로서는 관리운영비가, 전체 수익금이 관리 운영비보다 더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실내수영장 시설 내 매점은 1992년 5월 당시 진주시와 초전주민과의 초전동쓰레기매립장 민원해결을 위한 협의사항의 약속이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51페이지 종합경기장 건립공사비 지급 신중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 공정 86%로서 전체 공사비 지급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적정하게 잘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장래적 주요 체육시설 4대강사업 남강지류 사업에 반영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1년까지 4대강사업 본류사업이 진행되고 2012년부터 현재 지류사업이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사업은 2012년 지류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잘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종합경기장 사후관리 방안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전국체전 이후에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회계과에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용역이 계약이 되는대로 전체적으로 종합경기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준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기는 다가오고 분위기는 잡히지 않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메인스타디움 공정율을 84%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6월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공정을 다 완료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현재 86%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체육회나 도체육회 도관계자 올 때 저희들도 같이 나가 보고 합니다만 현재 공정대로라면 5월말까지는 완공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비가 좀 자주 오기 때문에 눈, 비가 조금, 당초에 적어도 4월말까지 했다가 좀 늦춰 가지고 5월말까지 지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비를 감안했을 때 5월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지금 선거 때문에 분위기를 업시키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건데 준공기념식 때는 어떤 체전 분위기를 돋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국가대표급에 준하는 A매치 정도 축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축구에 대한 것도 알리고 종합경기장의 준공에 따른 축하분위기와 전국체전에 따른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켜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이벤트 행사 중에 하나가 대중가수 초청, 음악회 행사가 가장 어필하기 쉬운 행사인데 어떤 공연매체를 통한 대규모 음악행사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저희들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보통 라이트시설이 잘 갖추어진 운동장이니까 경기도 경기지만 부대행사도 가짐으로 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이런 운동장을 갖고 있다, 자부심도 갖고 체전 때는 우리가 해야겠다는 긍지심도 갖고 그럴 수 있도록 분위기를, 행사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저희들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준공 후에 시설관리 문제에 따른 보고가 있었는데 7월에 용역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것은 보고를 당연히 하시겠지만 하시고 난 후에라도 의회라든지 시청 직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꼭 용역결과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다방면의 여론을,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결과 나오는 중간보고도 의회에 드리도록 하고 최종 결과보고도 의회에 드리고 또 우리 청내 의견도 수렴해서 최적의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10년도 전국체전 대비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정해진 날짜 속에 맞추려니까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맞춰내야 될 사항이니까 봄비도 작게 오게 기원도 해야 되고……. 지금 이현공원도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요?

웃음소리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메인스타디움 자체도 봄비가 상당히 잦은 편인데 지금 작업은 그대로 진행하는데 아까 계획된 것보다 벌써 1개월이 딜레이되어지거든요. 앞으로 더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 큰 그러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원래 이현체육공원이 5월 6일이 준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한달 정도 당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정상 공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한편으로는 그게 땅을 많이 돋운 부분이 있었는데 봄비가 자주 옴으로 해서 지반은 더 튼튼해지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여하튼 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비가 오는데 정해진 시간 속에 맞춰야 되니까 상당히 힘이 들겁니다. 그래서 비가 계속 오면 위에 비닐을 씌우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최대한 빈틈없이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금 유인물을 한 가지 나눠 드렸습니다. 이현체육공원 명칭공모 추진상황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현재 이현체육공원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써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논의를 거친 적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준공이 다 되어 가니까 정상적인 명칭을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민제안도 공모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 안들이 나왔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현체육공원을 남가람, 진주남가람체육공원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또 여타 의견으로 서진주 스포츠파크를 하자, 또 서진주 체육공원으로 하자, 촉석체육공원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진주남가람체육공원이 많은 공무원들이 나 시민들이 선호하는 안으로 이렇게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 진주시조정위원회에서 본래 명칭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도 저희들이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모덕체육공원이 되어 있잖아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모덕체육공원은 옛날에 저도 쭉 살펴 보니까 세 군데가 그렇게 그런 게 정해지는데 진주스포츠파크, 모덕체육공원, 이현체육공원 이렇게 있었는데 모덕체육공원은 이게 언젠가 정해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체육관이라든지 현재 기타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고 나면 저기에도 정식으로 명칭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지금 쓰고 있던 것을 갑자기 바꾼다하는 것은 뭐 하고 지금 이현체육공원은 이번에 이렇게 시설이 새로 갖춰져 가니까 저희들이 명칭을 별도로 정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연관을 해서 지어들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모덕을 할 때는 제 기억상 그때는 이런 절차를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하지를 않고 그냥 처음에 모덕골이니까 모덕체육공원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정착이 되어버려서 지금은 새롭게 바꾸기도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현체육공원 하고 이현동에 있으니까 이현체육공원 처음에 가칭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이 거기 테니스협회도 많이 있고 기타 뭐 관련되는 게이트볼 하시는 어른들도 있고 또 체육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늘 이야기가 이현, 하면 이현동에 국한된 것 같은 게 있다, 하나의 모덕 하는 것은 상대1동보다는 좁은 개념이지만, 이현동에 국한되는 것 같은 그런 좁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은 명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다음에 비봉산 뒤쪽에 올해 용역에 들어갈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봉산을 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비봉체육공원으로 한다든지 비봉스포츠파크로 한다든지 비봉이 앞에 붙으면 상당히 진주로서는 상징적인 산이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현은 하필이면 공원이름으로 이현공원으로 되어 있어 요. 되어 있긴한데 너무 국한된 이름이다, 그래서 남가람체육공원도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어필하지 않겠느냐…….
갑술

이갑술위원

차라리 이현보다는 서진주가 더 낫겠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서진주 하는 의견도 좀 나오기는 하는데요. 서진주 하는 것은 그것도 한 쪽에 치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의견도 좀 나오고…….

정대용위원

지역을 가르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가능하면 동진주, 서진주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 진주의 시민들에게 많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명칭, 진주하면 남강, 또 비봉산 이런 상징적인 그런 이름들이 좀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문산 스포츠파크 되어 있잖아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진주 스포츠파크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이쪽에 체육관하고 진주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앞으로 공설 메인스타디움은…….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진주종합경기장…….

강석중위원장

전체 다 붙어 가지고 진주스포츠파크, 진주종합경기장…….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진주실내체육관…….

강석중위원장

전체 타이틀이 다 붙어 있는데 남가람만 했을 때는 남가람 자체가 진주남강에 대한 상징을 표기를 해 놨는데 진주남가람체육공원, 진주라는 이름을 빼고 차라리 남가람체육공원으로 하든지…….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앞에 진주를 붙이고, 그것은 늘 붙이고 …….

강석중위원장

진주는 다 들어 있는데 결국은 타이틀 자체가 진주로 다 들어 있으니까 남가람체육공원을 한다든지 사실상 지역을 갈 때 체육공원이 어디고, 거기가 전체 공원이 아닌 상태거든요. 현재 그 지형이 공원이지…….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스포츠에도 여기는 테니스전용구장이라고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또 곤란합니다. 정구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으니까…….

강석중위원장

테니스, 게이트볼하고 나중에 하는데 결국은 정구도 나중에 비봉산 밑에 하면 정구는 그 쪽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테니스가 그리 가든지 종목별로 다 가게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봐 가지고는 차라리 한 개 상징적인 것을 만드는 게, 지금 이현공원이거든요, 거기가. 지명이 이현공원이라고요. 공원에서 체육시설이 들어 가니까 체육공원의 사항인데 차라리 이현스포츠파크, 찾아가는 것도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데…….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 문제가…….

강석중위원장

지명을 이야기하니까 좀 더 크게 하면 서진주,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했듯이 진주성이라든지 남강이라든지 진주를 총괄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이러한 이름 속에 들어 간다면 진주의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데 한 지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한 지역의 공원 같이 느낀다, 이것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보자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찾아갈 때 여기 와서 어디 가자고 하면 모덕 하면 벌써 모덕은 되어 있거든요. 모덕하면 거기 들어갈 줄 아는 겁니다, 거기 골 이름이 모덕골이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 저희들도 그래서 시민제안도 받고 공무원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는데 어느 지역을 붙이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활체육을 하다 보니까 이현체육 하면 이현동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리주장을 하는, 혹시 또 그렇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은 빼고 지명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면 괜찮은데 모덕골이라든지,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동 이름이 또 이현동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실제 평거, 신안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다 같이 이용할건데 이현동에 있다고 해서 이현체육공원은 좀 이상하다, 그런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도 그게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안 괜찮을까 싶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진주가 진주남가람체육공원 하니까 남가람하면 남강 해 가지고 진주로 글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주하는 것은 이름을 빼고, 그렇게 하려면 남가람체육공원으로 해 가지고 …….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부르기는 그렇게 부릅니다. 공식표기는 진주남가람으로 하고 우리가 부를 때는 남가람체육공원으로 이렇게…….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진주스포츠파크도 굳이, 그냥 스포츠파크라고 하지 진주 이름 붙입니까. 별로 안 붙이거든요.

강석중위원장

전체 보면 지명마다 하니까, 일단 의회에서 이것은 참고자료일거고…….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하고자 하는 것은 벌써 진주남가람체육공원으로 안은 잡힌 것 같고,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하는 사항이잖아요?

웃음소리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이것은 내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저도 신문지상에서 공고를 보고 모덕하고 비봉하고 이현공원 이렇게 있길래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모덕공원도 같이 공모를 했으면 싶었는데, 오늘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됐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비봉은 좋은 이름으로 …….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모덕은 묶어져 버렸어요. 지금 공모해서 바꾼다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비봉할 때나 비봉되면 거기도 명칭을 절차는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용위원

비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주를 상징하는 게 되어서, 또 남강은 진주를 대표하는, 진주 하면 남강 이렇게 떠오르니까 이미지에 박혀 있으니까 남가람, 차라리 이현체육공원보다는 모덕체육공원이 규모면이나 시설이 많으니까 규모도 크고 하니까 이런 게 진주를 대표하는 체육공원으로, 이현은 좀 적으니까 좀 떨어져서……. 춘천은 타운화된 데가 호반지역이고 이렇게 되어서, 그 지역은 춘천하면 호반의 도시니까 상징성이 들어간 명칭이 좋기는 좋은데, 나중에 국장님 말씀대로 차후에라도 모덕체육공원은 이름 명칭 공모하게 되면 남가람은 이제 못 쓰는 거니까 …….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촉석을 쓴다든지 …….

정대용위원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떠오르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남아 있는 공원이 이현공원이거든요. 이현공원인데 체육공원 했을 때는 체육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이 되어진다고요. 남가람체육공원했을 때는 표기는 이현공원으로 전체, 남아있는 산이 이현공원이란 말이에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체육공원 됐을 때는 그 전체 산을 진주시가 사 가지고 전 체육시설을 갖춰 놓은 공원을 갖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의 이름을 빼야 돼요. 남가람체육센터로 하든지…….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남가람스포츠파크로…….

강석중위원장

스포츠파크로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거기다 공원을 집어 넣으면 이현공원하고 혼동사항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현공원은 산 이름은 이현공원으로 그대로 하고, 남아 있는 표기가 이현공원 되어 있거든요, 남아있는 산이. 남가람스포츠센터를 하든지 파크를 하든지 지명은 촉석스포츠파크를 하든지 진주를 상징하는 큰 이름으로 하고 공원의 이름은 빼는 게 좋겠다……. 그 안을 생각해 보세요. 이현공원 체육공원 하면 위에 시설이지 밑에 것은 체육공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안에 테니스, 연식, 게이트볼 이래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체육공원 하는 것은 좀 하니까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이름은 남가람으로 하든지 촉석으로 하든지 상징적인 것, 남가람보다는 촉석이 안 낫겠나 싶어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 부분은…….

강석중위원장

앞에 보면 이름도 촉석이고…….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스포츠파크도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공원으로 하면 체육공원으로 했을 때는 의미 자체가 틀려지니까 한번 참고해 가지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되면 연락을 한번 주세요.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강영길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창렬사 위토답 용도변경 지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창렬사 위토답으로 관리하던 상봉동 739번지 위토답이 진주시 재난재해안전체험장 건립지로 관리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창렬사 위토답은 대토 등 방법으로 계속 보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창렬사 위토답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동 739번지 위토답은 94년 10월 4일 특별법에 의거 진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전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원의 자산가치가 있어 대토 시에는 3~4억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며 그 토지는 다시 소액의 금액으로 임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창렬사 제례비는 진주성사적특별회계에서 전액 지원되므로 현실적으로 위토답의 명분과 소액의 대부를 위하여 많은 예산으로 대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향후 유족측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창렬사 위토답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은 지금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창렬사에 제사를 지내는데 진주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 왔을 때 그 제사를 모시고 할 때는 답을,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재산을 갖추어 있으면서 꼭 필요한 것을 옛날에는 무조건 논밭을 가지고 지낼 수 있게끔 준비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창렬사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위패가 몇 개나 됩니까?
영길

강영길진주성관리사무소장

40개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씨족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들어있는 분들이 그 사항을 지금 모르고 모든 것은 진주시가 관리 잘 할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을 지을 때는 다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현재 건물을 짓는 것하고 대지를 매입하는 것, 대지 중에서도 이러한 사항이니까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는데 향후 3~4억 정도 대토가 된다고 봤을 때 그 지역에서는 현재 3~4억을 가지고 다른 데 대토답을 구입할 그런, 앞으로 생각은 없습니까?
영길

강영길진주성관리사무소장

사실상 지금 상봉동의 경우에는 연 대부료가 170만원입니다. 대토를 했을 경우 3 내지 4억원을 토지매입을 했을 경우에 170만원 가지고 3~4억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환수하려면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토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석중위원장

아니, 대토의 의미 자체는 거기에서 소득을,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창렬사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매입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진주시에 조치법에 의해서 진주시로 오고 진주시는 현재 민방위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건물비만 현재 예산을 지급하고 사실상 원래의 목적은 건물비도, 대지비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돈을 들여서 전체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대지비가 들어 가는 것을 현재 성지관리사업소가 총괄 관리하는 땅을 3~4억원치를 필요한 만큼 해서 앞으로 다른 데 사 놓고 창렬사 위토답이다, 상징적인 게 있어야 안 되겠냐 이 말이지요.
영길

강영길진주성관리사무소장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난안전체험장으로 건립되더라도 사실상 그 토지는 살아있거든요, 토지는. 토지는 살아 있고 다만 연 대부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강석중위원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진주시가 그렇게 한다는 사항도 되어 지는데 창렬사에 원래 위토답의 형태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도 진주성 소장을 하면서 유족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건의사항도 들어 보고 했는데 위토답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사액서원 아닙니까. 사액사당이거든요. 임금이 해마다 충신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모셔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아마 고을원이 지냈을 겁니다, 틀림없이. 제사를 모시다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해방이 되고 난 이후 혼란기 때 그때는 아마 쉽게 봉건주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새로운 행정체제가 갖추어지기까지는 유족들이 주축이 되어서 제사를 당분간 모셨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위토답이 마련되었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전이었고 그래 오다가 몇 필지가 도로공사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편입되어서 보상을 수령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당시에 세입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위토답 자체가 창렬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창렬회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그냥 법에 규정이 없이 자기들 돈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정식단체로 등록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등기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옛날 무슨 면, 무슨 리 하는 마을사람들이 조성한 재산, 이것도 전부 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군으로 편입이 되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시군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상징적인 면에서는 위토답도 필요하다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별도의 돈을 마련해서 위토답을 따로 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상징적인 면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면에서는 어차피 현재 유족들이 대부분 연세도 많고 후손들도 물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제향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관리 안 해 주면 각양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족들이 제사 때 한번 모일똥 말똥 한데 사실은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굳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위토답을 다시 대토를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면에서는 조금,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시의 입장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제를 지낼 때 위토답으로서 제를 지냈고 우리 창렬사 위토답은 사실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 등기는 진주시로 되어있는 사항인데 그 부지는 살아 있다, 살아 있어도 위에 건물은 지상권하고 대지는 구분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상징적인 측면에도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예산이 현재 전국체전 마치고 나면 다소 예산의 폭도 있을 겁니다. 그때 성지관리사무소장으로서 창렬사에 대한 것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으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목적은 창렬사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영길

강영길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소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질의하기 뭐 합니다만 처리결과 현황에 보면 3필지에 지적 상에는 11,906.3㎡가 되어 있는데 대부 면적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영길

강영길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현재 4필지가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개발이 되고 나면 환지를 받아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아, 환지를 받을 겁니까?
영길

강영길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거기에 5,000평, 5,700평방미터 정도에 …….
영길

강영길진주성관리사무소장

4필지입니다.

정대용위원

환지 받을, 공급받을 게 있다, 그죠?
영길

강영길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제례비용 자체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그죠?
종범

성종범기획문화국장

제례 비용은 어차피 시가…….

정대용위원

시가 모자라는 부분은 댈 수 있는데 환지받으면 저기 임대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임대를 하더라도 어차피 그 임대금은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정대용위원

유족 측에서는 뭐라 그럴까, 조상님한테 제사를 모시는 토지가 있어야 후손들의 큰영향을 받지 않고 시에서 계속적인 제향을 올려줄 것이 아닌가 생각 하에서 대토답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크게 필요치 않는 대토답이거든요. 어차피 시로 귀속되었으니까, 진주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어르신들 제사를 안 모시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크게 대토답에 연연해서, 어찌보면 대토답을 매입한다는 자체가 예산낭비성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실효성도 없는데, 유족측에게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길

강영길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무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소관 과, 기획문화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목욕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