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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135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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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심사할 조례안은 진주시청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 전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주시청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조례안 2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동면 사무소 초장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내동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데 내동면 독산리 573의 1에서 독산리 65의 7로 변경합니다. 초장동주민센터소재지를 변경하는데 초전동 849의 3을 초전동 1645의 8로 변경합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하고 뒷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면 중촌리에 진주 진흥 더루벤스 404세대와 내동면 독산리 507번지 일원에 남강휴먼빌 916세대가 신축되어서 행정리가 증설되고 이장 정수를 정함에 따라서 금산면의 행정리 수 및 관할구역과 중촌리의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내동면의 행정 리 수 및 관할구역과 독산리의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산면의 행정 리 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합니다. 행정 리수를 37에서 38로 하고 금산면 관할구역에 진흥 더루벤스를 추가로 합니다. 금산면 중촌리의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합니다. 중촌리 이장 정수를 5에서 6으로 하고 중촌리 관할구역에 진흥 더루벤스를 추가로 합니다. 그리고 내동면의 행정 리 수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합니다. 행정 리 수가 13에서 16으로 하고 내동면 관할 구역에 남강휴먼빌 1, 남강휴먼빌 2, 남강휴먼빌 3을 추가로 합니다. 내동면 독산리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을 변경을 합니다. 독산리의 이장 정수를 2에서 5로 하고 독산리 관할 구역에 남강휴먼빌 1, 2, 3을 추가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진주시청 및 읍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내동면 사무소는 시설의 노후화와 철도 이설 및 국도 확장사업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주소지에 이전 신축하여 2009년 11월 11일 개청하였으며, 초장동 주민센터는 초장지구 토지개발구역사업으로 환지를 받아 이전 신축하여 2009년 12월 8일 개청하였으므로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표기된 사항이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금산면 중촌리 지역에 진흥 더루벤스 아파트가 신축되어 1개 마을이 형성, 입주함에 따라 금산면의 행정 리 수와 관할 구역을 중촌리 이장 정수와 관할 구역을 각각 1개 정수를 추가하려는 것이며 내동면 독산리 지역에 남강휴먼빌 아파트가 신축되어 3개 마을이 형성, 입주함에 따라 내동면의 행정 리 수와 관할 구역은 독산리 이장 정수와 관할 구역을 각각 3개 정수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진주시 통ㆍ반 조례 설치조례 등 다른 조례에 정한 사항과 배치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표기를 하고, 요즘 아파트가 영문으로 다 표기가 되어지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읍면동 표기를 하면서 별도의 한자를 표기하는 사항하고 영문으로 전체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에 있는 지명에는 영문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아파트가 새로 신축되면서는 영문으로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것을 일괄 정리할 수 있는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자 자체를 우리 발음화하려고 했을 때는 글자가 좀 틀리는 발음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차질없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발음 같은 것은 전문가의 …….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영문으로 표기해 가지고 지금 읍ㆍ면ㆍ동 수 이장 조율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한글로 표기된 영문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지금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한글로 하고 있고 …….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세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다문화가정의 형태로 되어지고 다문화사회가 되는데 있어 가지고는 영문의 표기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아파트 요즘 새로 짓는 것은 전체 영자 표기를 하거든요. 진주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여기는 지형의 대명사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명칭이 되어야 되거든요. 고유명사가 되어야 되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차질없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문가도 속히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입주되면 주소지가, 입주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이것은 어차피 되어 있을 때는 몇 세대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입주하면 전체 그 사람들 입주할 때 주소지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재는 발음 되는대로, 아마 여권 같은 것 할 적에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이 내용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영문으로도 여권 발급할 때도 하고 세무서에 발급할 적에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그게 전체 표기 방법이 지금까지는 한자에 유래되어 있는 지명을 쓰고 하다가 현재 새롭게 생기는 아파트마다는 영자로 표기된 아파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소도 우리 진주시가 주소로 되어 있는 그 영자에 한글을 그대로 고유명사로 쓸 수 있게 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되어야 되고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타 시군 사례도 있고, 해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내동면 소재지 구 그 땅, 거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강석중위원장

초장동 앞에 사용하던 땅하고,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안 해 놓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놔 둘 생각입니까,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소관이 아니라서.

강석중위원장

소관은 아니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명칭만 변경하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명칭이 두 개 명칭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봉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상대동 80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4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 대상은 상대동 833번지 외 9필지 11,9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까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선학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 2010년도 1월 12일자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결정된 어린이 놀이터, 체력단련장, 편익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배치에 필요한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목록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목록, 그 다음에 토지현황목록, 위치도 및 전경사진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에 있어서 취득재산과 취득사유는 김성봉 회계과장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모덕체육공원조성사업이 당초 관리계획에는 축구장 등 현재 조성된 체육시설 외에 전통놀이마당, 씨름장, 골프연습장이 포함된 69필지 38,405㎡로 승인받았으나 향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으로 시설수요가 증가하고 바뀜에 따라서 장애인 체육관, 배드민턴경기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등이 필요하여 10필지 11,920㎡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업지구와 연접된 지역이며 추가될 시설도 장애인 체육대회 수행과 주민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판단되며 이미 선학근린공원 조성변경계획이 확정된 부분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모덕체육관 조성계획변경을 저희들도 오늘 처음 보고 듣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보고를요. 그런데 지난 번에 족구장하고는 벌써 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앞에 하고 나서 추가로…….

윤선숙위원

우리는 처음 보고를 받는데 장애인체육관 짓는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지금 배드민턴 경기장하고 족구장은 우리가 보고를 한번도 안 받았을 건데요. 다 되고 나서 오늘 처음일건데요.

강석중위원장

먼저 예산은 타당성용역비 예산 했었고…….

윤선숙위원

얼마 전에 족구장은 기공식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여 안 해서 그렇지…….

강석중위원장

기공식은 했고 준공식은 아직 안 했고…….

윤선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답변은 양해가 된다면 단장이 보고하도록…….

강석중위원장

전국체전준비단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체전준비단장 박원석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23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13억원이 족구장 구장 설치공사와 배드민턴장, 장애인체육관의 부지 조성공사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다른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부지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족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관과 배드민턴 체육관은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몇 차례 예산 통과될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장애인체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던 분야인데요, 좀 더 장애인 체육관을 이렇게 속에 넣지 말고 거기에서 차라리 배드민턴 경기장을 줄이더라도 더 낫게, 앞으로 장애인체육관을 더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설을 그 분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잘 해 주자고 제가 건의를 드린 것 같고, 족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몰랐는데 어느 날 상대1동에 가니까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서 기공식도 안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부지조성이기 때문에 13억원 모덕체육공원 안에 각종 체육시설들이 들어섭니다. 거기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윤선숙위원

족구장이 일부분에 해당된다고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이야기한 장애인전용체육관도 기, 사업설명회를 할 겁니다. 장애인을 대상자로, 또 엊그제 배드민턴전용체육관은 배드민턴 동호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공식이나 그런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고 또 동호인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되고 또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장애인 그 분들하고 한번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할 겁니다.

윤선숙위원

아직까지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내일 합니다. 내일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시설물은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기공식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사항, 사실상 보면 전반적인 사항은 의결을 하고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라든지 새롭게 있으면서 위원회에 최소한 전체 위원한테 힘들면 이런 사항에 기공식을 한다, 하면 전문위원한테 통지를 하면 전문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오실 분은 오시고, 못 오실분은 못 오신다 해도 이런 것은 필히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은 안 빠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야 어떻게 변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냥 하면 기공식하면 몇이 해서 기공식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는 사실 지금 그런 것으로 하려면 이 변경안도 제동도 걸면 싶은 그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조금만 일찍 이야기만하면 되거든요. 일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 해 가지고 기공식을 몇 일에 하려고 하니까 의회 의장님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 의장님에게 통보하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이나 장애인체육관에는 저희들이 착공식을 안 하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쪽에 동호인들을 불러서 여기에 따른 사업에 따른 의견을 자문을 구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게 착공식이이다, 기공식이다,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그날 타월하고 갈라주고 했잖아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아니, 타월 갈라주는 것은 설계했던 사람들이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사업설명회를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참석하면 그 설계를 맡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오기 미안하니까 보통 자기들이 설계했던 팀들이 자문을 구할 때도 어디 가면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 갖고 가서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현장에서 설명회를 했으니까 아마 그 분들이 수건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그 내용은, 기공식을 하든지 무슨 식을 하든지 옆에 우리 시민들 사회에 비춰진 사항은 기공식으로 다 비춰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행사에 대한 것은 사전에 주무과에서, 다른 것은 놔 두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떤 사항인지 보고를 좀 하시고 해 주십사, 이제는 거의 다 했잖아요. 이제는 보고할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국체전유치단장 들어가 주시고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24억원인데 24억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그냥 동의만 받으면 할 겁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산 확보사항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단에서 요청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심사는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공유재산 매입 동의를 받는데 돈이 24억인데 현재 24억원을 할 때는 추경예산안이 있어야 되고 성립 전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일단 추경에 한번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은 24억원이 되었을 때 최소한 경비는 어떻게 소요될 거라는 준비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체전준비단에서 설명하도록 양해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강석중위원장

회계과장님이 공유재산 매입 동의를 할 때는 무엇 때문에 하는데 예산 …….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제가 사업부서 하고 의논해 보니까 일단 추경에 요구를 해 보겠다, 꼭 나중에 예산 재원이 없어서 어려우면 본예산까지 가더라도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 추경이 지금 2010년도 전반기에는 추경의 형태는 띠기 어렵잖아요? 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하면 연말 되어서 하든지, 결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급한 것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올해 당장 다 매입해서 할 사항은 아니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현재 승인만 해 주신다 그러면 올해 일단 작년에 우리가 확보된 금액이 있으니까 예산액이, 그것을 토지를 먼저 구입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이번에 승인해 주신 토지를 차근차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27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하고 지난 번에 미매입된 토지를 일단 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여가 있으면 이번에 승인해 주시는 토지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결국은 다른 목에서 전용하겠다 이 말이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목 변경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예산 자체는 여기서 필요한 사항인데…….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나머지 설명은 체전준비단에서…….

강석중위원장

전국체전준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아까 공원계획을 변경할 당시에 69필지였습니다. 69필지였는데 변경을 하고 나면 10필지가 늘어나서 79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69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미매입한 금액이 37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0필지가 2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도시계획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 놓더라도 약 61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2필지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아 놓고 그 앞으로 예산은 차근차근 저희들이 확보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도 추경 때 20억원을 확보하든지 급히 공사에 필요한 부지부터 매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총괄적인 예산 자체는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사전에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일단 공유재산 매입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앞에 69필지에 대한 기 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서 그 돈을 지금 사실상 이 쪽 필지 저 쪽 필지 유동적인 사항이니까 빨리 허락하는대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남아 있는 것은 뒤에 하고 그 다음에 24억원을 다시 추가로 확보한 상태대로 해서 전체 계획된 대로 매입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원래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재원이 어찌되었든간에 현재 계획된 69필지가 다 매입이 된다면 새로운 10필지를 사기 위해서 24억원이 돈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협의가 되었느냐, 이 사항을 묻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공유재산 매입동의만 해 주면 예산은 추경에 올라와도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절차상?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전체 좀 매끄럽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쪽 지역에 매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되는대로 …….

강석중위원장

아니 현재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는 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에서…….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대로 다 하고…….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강석중위원장

추경만 되어져서 24억원 주면 전체 계획하고 있는 79필지는 다 매입할 수 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막상 공사들어 가고 하면 참 힘들 건데…….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그건 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2차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