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이정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문·답변을 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구의회 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의회사무국)
17시12분

이정식위원장대리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선 서 인 의회사무국장 김희동 ㅇ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17시14분

이정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저에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신 구의회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용역 제윤 주식회사와 소액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이런 소액수의계약은 관내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으로는 이런 수준의 용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제윤하고 많이 하는 중에 있고요. 만약에 다른 업체와 용역을 하려면 이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의 관내업체들은 약간 비싸다는 말씀입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강북구는 없고요. 기술성이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한데 여기 제윤이 그나마 싸서 거기에다가 하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여기 제윤하고 처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작년부터 용역을 줘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 이유가 있으셨군요.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 강북구의 큰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의회 3개월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구의회 공무원들께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내업체를 찾아서 해 주시면, 세금이라도 우리 강북에 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강북구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돼서 여쭈어봤습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의회 비교시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여위원님들이 다섯 분 참여하셨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서요. 사실 함께 비교시찰을 해서 배울 점은 배우기 위해서 비교시찰을 하는 것인데 참여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구장 김희동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제가 잘 모르고요, 작년에 가셨던 분들을 따라서 제가 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왜 그러는지는 저도.

이용균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스케줄을 분명히 맞췄을 거라고요. 그런데 열네 분 중에 다섯 분이 가면 너무 저조하잖아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저조합니다.

이용균위원
그 얘기는 지금 업무를 도와주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참여인원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면 계획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제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대부분 가셨고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박문수의원님만 가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요.

이용균위원
특별하게 스케줄을 다 맞추기는 맞췄는데 전체적으로 의사불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함께 그런 불참사유가 발생했다 이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앞으로도 지방 비교시찰, 해외 비교시찰 여러 시찰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으셔서 함께 하는 그리고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8쪽을 봐주십시오. 8쪽에 보면 ‘의정홍보광고료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언론사 현황이 강북구에 중앙신문 외에 유선방송 티브로드까지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금액이 1,599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을 보니까 지역신문은 50만원×15회 해서 750만원, 광역신문은 50만원×15회×49만 5,000원×2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50만원이고 어디를 49만 5,000원을 지불했습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사법률신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구 들어온 것이 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에만 1년에 두 번을 지불하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 구의회 광고를 내셨다고 그러는데 주로 구의회 광고를 내시면 어떤 것을 내십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원이라든가 주 행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창간이나.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자료 중에 1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보면 ‘지역 및 광역 신문광고’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것을 먼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구독신문이 11종에 지역신문이 5종이고 광역신문이 6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행감에는 지역신문이 7개소이고 광역신문이 1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강북구에서 예산을 지불하는 언론사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광역신문 6종에 지역연합하고 문화신문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저희가 예산상으로 지역연합하고 문화신문은 광역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구분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광역으로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편의상으로 포함이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역연합하고 문화신문이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이 7종이 맞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는 조금 착오가 있으신 거네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광역신문도 여기 보면 총 10개소인데 여기는 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역연합하고 문화신문도 다 들어간 상태에서 6개인데 이것도 이 행감자료가 맞는 건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신문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광역 6종이고, 원래 예산 지원하는 데는 지역연합하고 문화신문을 빼면 4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광역신문은 4군데가 예산지원 되고요? 위에 보고서에는 6군데로 되어 있고 여기는 12군데로 되어 있고 또 예산 지불하는 데는 4군데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헷갈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예산되는 데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일단 이 행감자료를 보겠습니다. 지역신문에 750만원, 광역신문에 849만원 하면 1,599만원 맞습니다. 맞지요? 이것은 맞는데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는 201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광고실적이 5회에 25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4년 광고실적이 1,2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2014년 1,249만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3년은 같은 6월부터 12월까지 포함된 금액이 행감자료에는 1,500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고서에는 25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상의 금액이 틀리는데 보고서가 무엇을 빼먹고 적으신 것인지, 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0만원이 나온 것은 1년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250만원은 감사기간에만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6월달에서 2014년도 7월달이니까 감사기간 동안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행감자료 옆 칸에 보면 감사기간의 집행금액 45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또 어떤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2013년도 6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2013년도 1,500만원도 2013년도 1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여기 예산집행기간도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14년 것은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명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보고서도 그러한데 금액이 틀려서요. 한번 정확하게 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보고서에 보면 신년광고 5회가 되어 있고 창간기념 1회, 개원광고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신문에 몇 번씩 할당이 됐는지 이것도 같이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9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분담금 지출내역’에 보면 400만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나가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장단협의회에서 내는 돈이 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400만원은 전국 지자체로 나가는 돈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서울시에다가 내는 돈입니다.

김명숙위원
주로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인다고 돈을 거둬가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400만원이 전국으로 가면 전국에서 서울시에다가 50%를 또 반납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저희가 또 100만원을 서울시에다 내면 서울시에서 반을 또 서울시의장단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김명숙위원
지금 무슨 쪽지가 하나 왔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주로 체육대회 때 이렇게.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연일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자료 때문에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기자분들 사무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없는 것이 주 이유입니다.

김영준위원
전혀 없는 건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분들 중에 누군가가 접견실을 빌려달라고 해서 잠시 사용을 했지만, 티브로드에서 잠시 사용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접견실은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데가 돼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요청되면 저희가 수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설적으로는 어렵고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직원 직제표를 보면 혹시 직원 수가 업무량에 비해서 적지 않나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17시42분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아까 김명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홍보비 집행내역과 지역신문 몇 군데, 광역신문 몇 군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정확히 서술이 안 되어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위원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다섯 분이 다 초선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지면을 한 면 더 늘리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정보수집으로 의욕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보좌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대 의회를 시작하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많으신 의원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자세하게 검토하시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나온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도 자기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희동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자들이 오면 방이 없어서 방황하고 겉도시니까, 저희가 접견실을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자실’이라고 푯말이라도 달아주시면 그분들이 접견실이 비어있을 때는 떳떳하게 들어가서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푯말을 달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접견실에 기자실이라고 달아두면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기자들도 자기네 방인데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나오면.

김명숙위원
그래도 조건을 달아서 취재 있을 때나 회기 있을 때만 사용한다든가.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저희 홍보팀에 자리가 큽니다.

김명숙위원
있어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셔서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이번에 저희들 의회 배지가 새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용균위원님 배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탈색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3개월 됐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지 탈색된 배지를 달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배지 단가가 얼마짜리입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00원인데 더 좋은 것으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꾸 경비만 나가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면 하자로 해서, 우리가 금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변하지는, 먼저 분들 것을 보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자들은 배려해 주신다고 이번에 핀으로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빠집니다. 제가 하나 잃어버려서 두 개를 더 받았는데 지금 또 빠지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잃어버려서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은 기준미달이고 솜씨가 모자라지 않나.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요구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의회는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속기하시는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복장에 신경을 써드려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라고 보시면 속기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저희 구의회 얼굴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같은 가운을 입지 않더라도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바지라든지 그런 것을 신경써 주셔서, 그것은 개인한테 하라고 하기보다 와이셔츠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은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특히 초선의원님들은 가서 많이 느끼셨는데 여기에서는 식구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막상 구청에 가서 의회에 계신 분들을 뵈니까 정말 가족 같이 든든하고 옆에 두 분이 계시니까 정말 든든한 힘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갑자기 준비 못 한 것이 있거나 필요할 때 살짝 이야기하면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