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자경
구자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진주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 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도시 계획세 세 부담을 완화하고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세 부담 완화를 적용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시세 세목에 지방 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 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나.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이며, 다. 도시 계획세 세율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10년까지로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지방 세법 제3조 제5조 및 제237조이며 지방 소득 소비세 도입 관련 2010년도 지방세 조례개정 행안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니까 이 내용이 행안부 표준안에 우리도 부합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지방 소득세 도입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감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종전의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 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제안설명 들으신 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9년 2월 화왕산 지역 축제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역 축제 등 공연 행사 등 안전 관리 개선 대책에 따라 지역 축제 안전 관리 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 축제 공연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사전 심의 기능강화입니다. 나.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 지역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 사전 심의는 실무위원회에서도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서면 심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중 제4호 제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호 진주시가 주체 또는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 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재해 대처 계획 심의입니다. 제4조 제2항은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신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진주도시 기본 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2025년 진주도시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하는 2025년 진주도시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 사유는 2007년 5월 진주 혁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 계획으로 인해서 판문동의 체육공원 폐지를 위하여 2025년 진주도시기본 계획안에 반영해서 이 부분을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08년 3월에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의 전국적인 과정상 공원 녹지공원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될 때는 기본계획에서 공원 폐지를 안 해 주도록 해서2008년 8월 25일 심의 의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녹지 기본 계획과 맞추어서 이번에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신안동 진주공설 운동장 매각에 따른 생활 체육 공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이번에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의 변경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골격을 이루는 전체내용은 변경이 없고 단지 이 2건의 공원 변경에 대해서만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오늘 녹지공원과에서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저희 시 기 확정 되어 있는 2025년 진주시 도시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서 내용 변경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 계획 변경 안으로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혁신 도시내 종합경기장 건립으로 판문동 체육공원 폐지와 이현동 진주 공설 운동장 매각계획에 따라 생활 체육시설 이전을 위한 비봉 공원 내 체육공원 신설 계획으로 관내 전체공원수는 35개소로 변동이 없고 근린공원인 비봉공원을 9만3,437제곱미터를 축소해서 체육공원으로 변경 신설하고 기존의 판문 체육공원 52만6,057제곱미터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우리시 공원 전체면적이 판문 체육공원 폐지 면적인 52만6,057제곱미터가 축소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당초는 판문 공원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변경에는 판문공원을 삭제를 하고 비봉 공원이 없는데 빨간색으로 비봉공원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시 기본 구상안은 도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문 공원의 고속도로 서측에 보면 지금 황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체 공원에서 폐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 공원 상봉서동 국민 주택 안쪽 골짝 약 9만3,437제곱미터를 비봉공원의 근린공원에서 이 면적 구역 변경 없이 이 면적만큼만 체육공원으로 변경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 사항은 지난 연말까지 변경을 위한 공원 녹지 기본 계획과 같이 공청회를 실시했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오늘의견 청취를 거쳐서 4월경에 우리 시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승인을 받으면 약 7월 정도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진주 도시기본 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참고로 이 절차는 이번에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재정비 차원의 공원을 다시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다고 해서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고 재정비 차원의 폐지를 하는 그 지역이 현재 보전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보전 일부 지역은 자연녹지 용도 지역이 어떻게 변경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시 용도 지역은 재분류를 하는 그런 절차는 이 외에 별도로 다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고 우리 시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마치는 그런 작업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일단 과장님 판문 지구 그 부분이 그동안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해서 불편하다 해서 많은 민원들이 따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최대한 반영시켜서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차후에 조정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용도 지역이 좋은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동안 어떻게 되었든 체육 지구로 그렇게 묶여서 장기간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민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용도지역이 다시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할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의견 개진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개진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진주도시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5년 진주도시 기본 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과 업무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대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진주시 하대동 소재 하대 1지구의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대동 125-4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5만1,100평방미터로 사업시행 목표연도는 2014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노후 불량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을 통해 도시 미관 증진과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의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본 구역은 2016년 진주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상 1단계 주택 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35번 종점에서 서측 방향으로 보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 본 지역에 거주 인구는 1,106명이며, 세대수는 414세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유지가 266필지로 전체의 84.3%인 4만3,092.1평방미터이며, 국공유지는 도로로서 4필지로 전체의 15.7%인 8,007.9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전체 225개동 중 20년 이상의 노후된 건축물이 전체의 80.9%인 182개동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도시 관리 계획 현황으로서는 재개발 추진 예정 지역 내에 현재 도시 관리 계획상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시가지 경관 지구로 지정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 도로는 소로 1류 1개 노선, 소로 2류 1개 노선과 소로 3류 3개 노선으로 총 소로 5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전체다 개설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 계획안입니다. 정비 구역명칭은 하대1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고 현재 도시관리 계획상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시가지 경관 지구로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에 의하면 높이를 33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층수를 상향하고 건폐율을 낮게 계획하여 보다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서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시설 설치 계획은 내외부의 도로중에서 내부의 도로는 전체 다 폐지를 하고외곽도로에는 기존 도로 보다 5에서 12미터까지 노폭을 확장 계획 하였으며 대상지 북측에는 어린이 공원 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면적은 5,850평방미터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종 지구 단위 계획은 기존 도로를 경계로 해서단지를 정형화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종 상향에 따른 건폐율 20%이하, 용적률은 215%이하로 높이는 23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지상 23층, 건폐율 약 17.15% 용적률 209.83%계획하였으며 세대수는 현재 계획되기로 약 717세대로 계획 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계획 주차대수 849대로서 법정주차대수 720대보다도 129대가 많은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주택지 내에서 재개발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좀 양호하게 또 쾌적하게 계획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6일 지역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서 정비 구역 신청을 위한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 협의 및 주민 설명회와 주민 공람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 이후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약 4월경에 경상남도에 정비 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우리 이 지역이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작년 3월 30일입니다.

정철규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주민중에 하상대씨라고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그분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민원 접수된 것이 총 9건이 접수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 설명회하고 주민 공청회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것이 총 9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아까 그 분이 9명 중에 한 분인데 주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반대 한다. 나는 재 개발 재 건축사업을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정철규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 중에서 대부분 112번지 녹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거기에는 한 2사람 정도 전체 구역 전체 5만 제곱미터 안에 약 9명 정도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정 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정 지구할 때 반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사업 어느 한 단계가 넘어간 상태에 와서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정철규위원
조금 전에 하상대 주민 보고 우리가 지역 재 개발 지역으로 지정 해 놓고 그때 우리가 승인해 주었다 해 놓고 나서 지금 한다고 하길래 상당히 우리도 입장이 난처하다 내가 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와서 이야기한 것이 그 지역에 112번지 지역에 사실 평당 단가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원가 계산을 하면 이윤이 발생 안 될 것인데 한다고 이야기를 그리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어느 개인 업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들의 구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지내에 조합원들이 구성해서 조합원들의 의결에 의해서 나중에 그리 되면 각 필지 별로 어느 하나하나의 감정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겨서 돈을 더 놓아야 될 사람 더 받아갈 사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를 들어 한 부분에 국소적으로 어느 부분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 전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과연 내가 필지 별로 했을 때 내가 이윤이 돌아올 이윤이 얼마 될 것인지 이것을 가장 궁금해 하거든요. 재 개발 사업하는 자체가, 그러면 사전에 업체에서 실제 이것을 우리 의회 청취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5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다 완공이 되고 분배를 했을 때 지금 팔면 1억인데 나중에 팔면 3억이다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합의 보기가 수월합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이 지역이 한 5년 전부터 추진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떤 이해가 맞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만약에 여기에서 나는 여기 아파트에 못 살겠다 나는 보상비 받고 나갈란다 하면 내어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집행 단계에서 추진이 되어야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하면서 그것도 염두 해 두지 않으면 안 되지만 지금 그 정도까지 우리가 검토해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맨 처음 계획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 외부는 지가가 비쌀 것이고 또 안에는 엄청나게 싸다는 소리를 듣고 또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상쇄를 하면 어느 적정 이윤에 맞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도 종을 변경해서지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33미터 같으면 13층 밖에 안 되는데 23층까지 올려 주려고 하고 있고 필지수는 지금 266필지입니다만 717세대 정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그 수지 타산은 저희들은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새로운 아파트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분양을 안고 가기 때문에 일부는 여기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새로운 신생 사업 보다는 유리할 것 같고 또 이렇게 법적 안전장치를 해 주어서 개발하는 이 사업과 지금 현재 이런 것 없이 우리 이 앞에 GS입니까, 하다가 부도난 것 토지 수용이 안 되어서 집한 채에 20몇 억씩 주고 사는 것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서 어떤 절차를 해 나가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 지원이라든지 또 어떤 저희들이 도나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가면 또 다른 등등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자료를 제공해서 일단은 최대한 수익률이 낮으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평동도 주택 재개발을 하려고 조합원 구성도하고 했는데 하나 같이 동의서 받는데 이야기하는 부분이 과연 내가 이윤이 얼마 정도 돌아오겠느냐 집을 팔았을 때 이윤이 얼마 정도 발생 되겠나 하나 같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 실제 계획을 잘해서 원가 계산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면 사실 더 민원도 없이 더 협의를 잘 해 주지 않겠느냐…….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세가 자꾸 변동이 되어지고 또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내어 놓으라고 한다면 대상 주민들이 답을 내 놓으라고 한다면 하느님이나 산신령이나 와서 답을 내 놓으면 하까 이 답을 내어 놓을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분양이 기존 주민들 외에는 일부 분양하는 것도 있고 할 것인데 분양이 얼마나 될 지에 따라서 또 이윤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가령 예를 들면 너는 1억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 된다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 너 먼저 번에 1억 남는 다 안 했냐 그런데 왜 지금 3,000만원 밖에 안 남느냐 이런 시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시공자도 왜냐 하면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할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공자 선정하기 전에 조합에서 대기업에서 이 부지 전체를 우리는 팔겠다하면 팔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조합원들의 의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이것이 내가 한 번 해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이것을 공사해서 원가해서 이윤 내어서 하기 하는 것은 수월하더라고요. 하는데 대부분하는 것이 이윤이 얼마 되겠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90%라고 해도요. 그리고 여기 23층 밖에 까지 못 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진짜 이 지역은 고층으로 해서 동부에 포인트 있는 건물로 했으면 싶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정비 구역이 이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 전체 44개 정도 해 놨기 때문에 시 전체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3층 같으면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정철규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 지으면 23층 안 짓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도 신시가지에 그 외는 그 주변에 개발 안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 예정지구 지정하면서 건폐률, 용적률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싸움까지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받아내 왔습니다. 마산, 창원 보다 많이 받아 왔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주민 의견 청취하고 설명회할 때 약 9건 전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9건입니다.

김종갑위원
저쪽 112번지 2명 포함해서 9건 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러면 주로 주 내용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반대입니다.

김종갑위원
반대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자기는 이 사업 안 하고 단독 주택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분처럼 여기 1,700만원 정도 되니까 사업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도면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이 이렇게 전체했을 때 5내지 12미터 정도의 도로 폭을…….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확장을 합니다.

김종갑위원
앞에는 확장이고 안에 이 부분은 다시 신설할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안에 도로는 아파트가 들어 가기 때문에 전부 폐지를 하고 안에 기존 있는 5개 노선은 도로를 다 없애고 밖에를 샛빽을 해서 도로를 확장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맨 좌측에 도로 보면……. (도면을 가리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도면 쪽으로 이동해서 도면을 가리키면서 설명) 노폭을 더 넓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쪽에도 지금 현재 8미터에서 15미터로 넓힙니다. 여기도 지금 8미터에서 20미터로 지금 12미터를 더 하고 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갑위원
전부 다면, 이 도로가 전부 접해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기존 도로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김종갑위원
그리 한다면 최소가 5미터인데 연접에 주택이 거의 단독 주택도 많고 그렇는데 일조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3층까지 올라갔을 때 대부분 지어 놓으면 민원이 전부 그런 상태가 발생할 여지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층수를 일조권이라 든지…….

김종갑위원
23층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 5미터나 12미터 정도 되었을 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일조권에는 나중에 관계없이 건축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법적 규정 내에서 하기 때문에…….

김종갑위원
법적은 되는데…….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러면 그것은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 시내 고층 건물 지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것이 다 집이 울려서 금이 간다 그 다음에 또 전에는 하루 종일 볕이 들었는데 지금은 하루 한 두 시간 정도는 그늘이 든다 이런 것이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한 두 시간 그늘이 진다고 해서 그것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조권을 침해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법적으로는 민원 상태가 보면 다발 민원이, 법적으로는 우리가 해당은 안 되지만 방금 이야기한대로 한 두 시간 되어도 이야기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성 싶고 아까 조합 형성 되어서 예를 들어 개인한테 제 생각인데 동의서를 받고 하는데 이것은 계약 중도 잔금은 어떻게 주로 합니까? 여기에서 행정상 논 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피해를 볼 거기에 포함 되는 이 개발 지구에 들어갈 개개인들이 거기에 많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은…….

김종갑위원
아니 동의서 받을 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은 지금 하는 지구 지정만 해 주면 그 나머지는 조합원들의 의결 조합원들의 결의, 조합원들의 정관 모든 것이 조합에서 하고 저희들은 행정 절차만 해 주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원 결성이 되려면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동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갑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옆에 지가가 1,500상당하는데 수지 계산은 행정에서 생각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행정에서 하고 여기에서 할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결의를 하면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그런 자료를 안 만들어 내겠습니까?

김종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 했을 때 옆에 도로 5내지 10미터 냈을 때 옆에 공사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건축이 높이가 23층을 들어설 때 연접 단독 주택이나 주택의 일조권 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이것은 지어 놓으면 전혀 다시 보완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심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것을 나중에 별도의 사업 계획 건축 허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할 때 일단 또 하고 저희들은 최고 층수를 23층으로 해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뒤쪽으로 가면 좀 낮아져서 최대한 일조권의 장해가 적게 하도록 이렇게 최고 층수를 23층으로 해 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하여튼 민원인의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또 의견 계시면…….

정철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빽을 해서 놓은 곁 면적은 제외 되는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당연히 저희 시가 기부 채납 다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또 의견 개진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개진 질의 다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대 1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대 1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