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이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공원법이 2005년 10월 1일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개정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 3월 10일자로 공원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05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종합적인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시도시공원위원회의 일차적인 자문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동법 제8조2항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공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용역 수행자인 진주산업대학교 조우현 박사가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과장님 보고 들으신 대로 상세한 내용은 조 박사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조우현진주산업대학교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진주산업대학교 조우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시 의원님들의 고견은 과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쾌적한 진주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공원녹지현황 분석, 공원녹지 수요 분석을 통하여 진주시 공원녹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상, 지표설정, 기본구상, 그리고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각종 개발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 내의 녹지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어 시민 수요 변화에 따른 환경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5년 새롭게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진주시 조성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진주시 전역의 공원 및 녹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25년까지를 장기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현황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은 총 118개소이고 시설녹지는 총 132개소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 4개소, 근린공원 42개소, 어린이공원 59개소, 소공원 8개소, 주제공원 5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전체의 조성율은 총 118개소 중 조성 공원은 100개소, 미조성 공원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수요분석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성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주변에서 느끼는 공원녹지의 양과 질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을 하였지만 문제점으로써 접근성, 테마녹지, 생태공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향후 공원녹지의 조성방향에 대해서 공원녹지 수립시 지속적인 관리방안과 공원녹지의 면적 확보가 우선시 되며 공원녹지계획시 시민참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시민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본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종합해 볼 때 진주시 공원녹지의 문제점은 생활권별 공원 서비스의 불균형, 공원녹지간 단절 및 연계성 부족, 공원 유형간 불균형, 장기 미집행 공원비율 및 소유권 문제 등이 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미래상은 사람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가람 진주라고 정하고 그린펄 시티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살기 좋은 친인간 중심도시, 생태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물의도시, 웰빙도시 만들기를 세부 목표로 잡고 본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인당 공원면적 목표 수준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제외한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목표연도인 2025년에 18㎡로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법정권고 기준인 6㎡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16. 1㎡로 법정 권고기준인 3㎡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진주시의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이라는 목표보다는 도시공원의 질적 향상의 목표가 바람직한 미래상에 부합한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배치구상을 보전체계, 확충체계, 이용체계, 경관체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전체계구상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지자원의 보전 및 복원, 수자원의 보전, 바람통로의 보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충체계에서는 주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과 같은 도시공원 확충체계, 그리고 녹지 및 녹화, 자전거도로, 경관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체계에서는 크게 10가지 이용권역을 설정을 하고 산림, 하천, 저수지 등이 연계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경관체계 구상은 점적경관요소, 선적경관요소, 면적경관요소로 유형을 구분하여 점적경관요소에서는 문화유적지, 관광자원, 도로진입부, 주요결절부 등을 활용을 하고 선적경관요소는 산지경관축, 수변경관축, 도로경관축의 보전 및 특화활용, 그리고 면적경관요소는 8개의 경관지구를 활용한 공간특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기본계획입니다. 확충 변경되는 공원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진주 혁신도시 기본계획, 사봉 산업단지 계획, 정촌 산업단지 계획, 신진주 역세권 계획, 2015 도시관리계획, 2025 도시기본계획의 공원계획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은 현재 118개소에서 177개소로 총 59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도시자연공원은 4개소에서 2개소로 2개소가 감소하였으며 근린공원은 42개소에서 57개소로 15개소가 증가하였고 어린이공원은 59개소에서 59개소로 동일하고 소공원은 8개소에서 42개소 총 34개소가 증가하며, 주제공원은 5개소에서 17개소로 12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판문체육공원은 공원입시성 및 생활권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지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앞서 제시한 도시공원의 종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본계획입니다. 녹지기본계획은 녹지보전계획, 녹지정비 및 확충계획, 녹지복원계획 등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녹지기본계획은 완충녹화, 경관녹화, 연결녹화로 구분하여 계획하였고 완충녹화계획은 중앙분리대녹화, 초등학교 주변녹화, 그리고 경관녹화계획은 중심 상업지 녹화, 역사유적지 녹화, 주요 진입부 녹화 등을 계획하였으며 연결녹화계획은 보행자 전용도로, 생태이동통로, 자전거도로, 경관도로 등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녹화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중점 녹화지구는 도시 상징성 강화의 목표를 가지고 역사문화, 문화예술, 도시랜드마크 중심녹화 등 매력적인 가로 만들기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2중점 녹화지구는 도시 어메니티 강화를 위하여 생활가로의 질적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보시는 도면은 앞의 내용들을 종합한 진주시 공원종합계획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진주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와 연계하여 단기, 중기, 장기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공원, 녹지, 도심녹화 계획에 따른 전략사업의 단계별 사업의 개략적 투자비용은 2008년부터2010년까지 단기적으로 294억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91억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적으로 약 605억원, 그리고 2020년부터 2025년 장기적으로 약 6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지금 2025년을 계획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시의회 의견 청취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과장님?
우현
조우현진주산업대학교연구원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4월 30일요? 3월 30일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3월 30일.
우현
조우현진주산업대학교연구원
오늘 시점부터 30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우현
조우현진주산업대학교연구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현
조우현진주산업대학교연구원
주민공청회는 지난번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오늘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에 관한 나온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공원위원회 및 도에 심의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2월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그런데 재산권 문제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현재 공원으로 묶어 놓은 땅을 10년 동안 어떻게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 각종 진양호를 통해 주변에 지금 민원이 우리한테도 들어오고 시청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다시 회신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자기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 분들은 타지에 또 주소를 두고 또는 이런 공청회를 하는가 안한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공고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의견청취를 할 사람, 의견을 제시할 사람을 참석 해라는 이야기는 했겠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언제까지 수렴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우현
조우현진주산업대학교연구원
오늘부터 30일간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오늘부터 30일간?
우현
조우현진주산업대학교연구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회에 이야기를 하든지 개인은 개인대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앞으로 30일? 지난번에도 주민공청회를 했다면 그것은 일단 수렴을 한 것이라 그리 봅니까?
우현
조우현진주산업대학교연구원
주민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그 사람들의 의견 나온 내용 같은 것 참고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의견이 없고 이것처럼 설명처럼 그리 끝났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오픈되어 가지고 공청회를 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인데 그때 수렴된 의견을 몇 가지만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대로 별 말 없이 끝이 났는가…….
우현
조우현진주산업대학교연구원
그 당시 나왔던 주요 의견으로는 저희가 공원 및 녹지에서 녹지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생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는 공원분야, 녹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확충 계획이라든지 주로 생태이동 통로와 관련되어서도 지금 말티고개라든지 녹지가 단절되는 부분, 그리고 내동에 터널로 인해서 도로로 되면서 철도개설로 인해서 단절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고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공원을 해지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 접수된 내용이라든지 회신된 내용 같은 것도 우리가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울 때라든지 반영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회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묻는 겁니다.
우현
조우현진주산업대학교연구원
참고로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장기 미 집행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10년 동안 공원시설로 지정을 하고 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을 해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조성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원을 변경하거나 확충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진주시에서…….
면중
강면중위원
그러면 그게 이때까지 20년, 30년 동안에 되어 있어 가지고 제재도 안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 말입니다. 2010년도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가시권 내에.

이현철위원장
주민공청회할 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없습니까? 주민공청회 할 때 의견이 아무것도 수렴된 것이 없습니까? 그걸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분명히 민원차원에서 제기되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그 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이 공청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계획이 단계별 추진 투자계획에 보면, 물론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도시녹화 추진을 위해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제일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토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단계별 사업의 투자계획에 보면 단기별, 중기별, 장기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라는 게 뭐냐하면 물론 다른 어떤 공원으로 지정해 고 공사를 하는 경우에 어떤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지금 장기미 집행공원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가 예산 때문에 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애로를 겪기 때문에 민원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200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녹지축만 구성을 비롯해 가지고 가로수 정비 확충관리사업까지 사업비가 배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294억, 그 다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쭉 5개년으로 해 가지고 59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우리 자주 재원 가지고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왜냐 하면 예를 들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약 294억이 지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부터 도민체전 준비, 전국체전 준비 쭉 해 보면서 이 사업비 정도는 아마 거의 확보가 되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강면중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부지매입비가 이 내용에 미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그죠? 그러면 이걸 장기적인 과제로 의견을 하나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를 공원화 했을 경우에 그 부지 매입비, 이런 계획이 조금 밀도있게 검토가 되어져야 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양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진수교 다리를 좌우로 놓고 보게 되면 북쪽과 남쪽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 남쪽에 몇 집 안 되는 그것은 꽁꽁 묶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 내지 어떤 집수리도 못하는 그런 정도되어 있고 그 위에는 펜션을 지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 불공정한 그런 관계가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든지 간에 현실적인 현재를 놓고 볼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헌법 소원을 한다든지 서울에 있는 청평 호수 주위에는 거의 다 풀려 가지고, 수도권에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 있을 때 어떻게 해 가지고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풀어 달라는 것이 몇 몇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반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게 되면 두루뭉실 해 가지고 넘어가서 할 것이냐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항 규정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시 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공원기본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원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3년 안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안에 재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조정하면 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공원으로 묶여 있는 그 상태는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기점에 와 가지고 다시 3년 동안에 그렇게 한다 그런…….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3년 안에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안되고 누가 봐도 이것은 공원구역으로 묶어서는 안 될 그런 자리가 묶인다든지…….
면중
강면중위원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것만 조정할 수 있도록…….
면중
강면중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때까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되어 있을 때 수정을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라는 것이 민원인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그런 사항의 내용이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원 이 자체가 도시기본계획 하위법령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지정된 공원지역에 한해서 공원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걸 지정해 놓고 3년 안에 불합리한 지정은 다시 거론을 해 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면중
강면중위원
일단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이니까 녹지과로 그 민원인들을 보내 보면 되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
이해를 시키고 장기계획, 단기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상세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것이고 1차적으로는 주민공청회는 법적으로 끝났고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만 듣는 오늘 절차거든요.
면중
강면중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해 가지고 20분 만에 뭐를 하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사항을 의견청취에 대한 관계를 청취는 했습니다만 한번 더 이야기를 걸러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면중
강면중위원
이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것이 있게 되게 되면 일단 어느 시기로 보류를 해 놓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부의장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면중
강면중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이런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3년간 또 새로 검토를 한다 안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시내 지역이라든지 또 공원지역, 이 계획들을 본 위원이 검토 했을 때 공원 숫자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숫자들이. 지금 공원지역이라든지 묶여 가지고 사유재산이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경동에 있는, 거기는 시내지역인데도 망경동 그런데도 사유재산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망경산이 안있습니까, 소망진상. 그것은 지금 무슨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테마공원으로 이 쪽에는 천수교 쪽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에는, 종전에는 지번이 한 지번이었습니다. 그렇는데 요즘은 분리되어 가지고 내동 가는 쪽에 조그마한 산이, 망경산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무슨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근린공원으로 이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지금 변호사를 사니 건의서를 넣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계속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번에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원을 점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성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계자위원
우리가 진주지역으로 봤을 때는 진주 시내에 거주하고 있고 평거와 망경지구라든지 서로 연계성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시야에 뜨이는 그런 장소인데 그래 가지고 몇 십년 동안 사유재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도시계획에 넣어서 계획을 짠다 할 때는 모든 사업이 선과 후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헤아려 줬으면 합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24페이지에 녹지중심 시가지 공원 경관 및 상태 연결성 강화, 이 그림을 계획을 하고, 이 지역에는 이런 설치를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이런 그림이 되어 있습니까? 그림에 24되어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런 사진은 조성을, 다른 사진을 넣어놓았는데 꼭 이런 식은 아니라도 쉽게 말해서 가로경관을 멋있게 저희들이 조성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심가는 이런 형태로 할 것이다, 또 외곽지는 이런 형태로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얼추 이런 패턴으로 나간다는 그런…….

김계자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중심거리, 이런 그림으로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러면 중심가에는 이 그림 3개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중심 시가지 특화거리가 있네요?
우현
조우현진주산업대학교연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림 셈플 3개 중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질의는 끝이 났고…….

이현철위원장
또 좋은 의견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면중 위원님.
면중
강면중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진양호 주위에 40년 동안 묶어놓았던 공원지구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집을 짓고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대지 위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일반민원사항을 청취하셔 가지고 이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우리가 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녹지공원 조성도 하는데 모든 사업은 전후가 있듯이 우리 진주시내와 가장 가까운 소망진산이 안있습니까? 그 사업으로 봤을 때는 천수교 쪽에는 도시공원을 테마공원이라든지 조성을 해서 아주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운동하기라든지 걷기운동이라든지 좋은데 내동 가는 쪽에 소망진산도 우리 시내하고 인접하고 도시녹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좀 사업의 선후를 따져서 시민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지역에 같이 연계성으로 해서 시민 걷기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녹화사업을 한다든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우선적으로…….

김계자위원
주위의 시민들이 아주 건의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평거지역 사람들도 그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인 제가 의견개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계적 투자계획을 쭉 보면 2010년도까지 294억, 또 15년도까지 591억, 또 2020년도까지 605억, 2025년까지 618억 쭉 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비가 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 보면 투자계획에 보면 부지 매입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지금 공원법에 보면 개인 사생활, 개인 사유지가 보면 공원법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은 시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 예산을 이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공원법에 묶이고 나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시 부지 매입비이 부분에 예산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안되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을 다시 넣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 민원 오시면 과에서 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에서 현장을 직접 나가셔 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5년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