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백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백용
김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영석 시장님께서 연가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해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해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서식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9년 4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농업인의 경우 이를 보완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서식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 의결 정족수를 상향 조정하고, 연수 및 출장보고서의 제출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입니다. 의회 내에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정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해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기획총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내동면사무소는 시설의 노후화와 국도 확장사업 등으로 독산리 65-7번지에서 사무소를 신축하여 2009년 11월 1일 개청하였으며, 초장동 주민센터는 초장지구 토지개발구역 사업으로 환지를 받아 초전동 1645-8번지에서 이전 신축하여 2009년 12월 8일 개청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면 중천리 지역에는 진흥더루벤스아파트가 신축, 입주함에 따라 1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내동면 독산리 지역에는 남강 휴먼빌아파트가 신축, 입주함에 따라 3개 마을이 형성되었으므로 금산면과 내동면의 행정리 수와 이장 정수를 추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덕체육공원이 당초 관리계획에는 축구장 등 현재 조성된 체육시설 외 전통놀이마당, 씨름장, 골프연습장이 포함된 69필지 83,405㎡로 승인 받았으나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유치 및 다양한 경기단체의 체육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체육관, 배드민턴경기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등이 필요하여 공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기존의 사업지구와 연접된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진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2025년 진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청취 건은 2025년 인구 50만을 대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 장기계획 수립으로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진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진주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하대1지구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4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체계의 개편과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해당 지방세의 감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내 실무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혁신도시 내 종합경기장 건립에 따른 판문체육공원 폐지와 진주공설운동장 매각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비봉근린공원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체육공원의 결정 계획에 대한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을 위하여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하대1지구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16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1단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하대동 125-4번지 일원, 일명 구 35번 종점 주변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대체로 불량하고 건립한지 오래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진주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대1지구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점검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