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136회 제1본회의2010-04-15

김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용

김백용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성종범 기획문화국장께서 연가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1일 강민아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에 접수를 하여서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등 안건은 조례안이 2건, 결의안 1건, 기타 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강석중ㆍ김충락ㆍ정대용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병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남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서 진주시의회 의원 1명, 민간인 2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김계자 동료의원과 민간인은 조현식 전직공무원, 성무걸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의 의원으로 양해영 의원과 유계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백용

김백용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현장확인 및 점검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