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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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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소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아직까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항시 건강에, 감기 조심에 유의하시고 새삼스럽게 외람되게 세월유수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느 듯 저희 5대 의회가 마무리, 오늘이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많은 부족한 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강면중 부의장님, 김계자 위원님, 이병수 간사님, 조현신 위원님, 이인기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소관 문병민 사회환경국장님, 정광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병인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 김병성 보건소 소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를 보좌하신 박찬일 전문위원님, 노정희 사무직원, 이향숙 속기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5대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5대 의원님들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차기 6대가 구성될 겁니다. 저희들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향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소원성취하셔 가지고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지만 위원장 인사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3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의 의결에 앞서 지금 안건상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마지막이지만 앞에 위원장실에 계셨다가 우리 위원님들 마치고 나면 악수라도 한번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이병수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통영. 거제 시민 모임에서 3월 16일 일본 위안부와 관련한 결의안 채택을 바라는 건의서를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이 건의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결의안을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5주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 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편으로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등 올바른 해결과 유 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는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체 등록자 234명중 86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모두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앞으로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진주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정부와 국회가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진주시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반인권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갖도록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지지 격려하고,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미국 하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일본정부에 권고하였음에도 일본정부는 이에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일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ㆍ일간의 과거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가 하루 속히 국제사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35만 진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1930년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진실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의회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법적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 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일본정부에게 법적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하여 국회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진주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인륜성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교육과 기념사업을 통하여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0년 4월.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정화조 오니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위탁처리업체의 수수료는 2004년 인상 후 현재까지 5년여 동안 경제난과 물가인상 등의 사유로 인상을 보류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시작된 우리시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계속적인 물량감소와 유가 및 임금 상승 등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고 안 27조 별표 6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진주시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주시 물가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별표 6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별표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은 기존 수거식 화장실은 10리터에 수수료가 15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되고 수집운반은 13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있어서는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고 정화조는 750리터 기본요금은 1만3,4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인상시켜 2만원이 되겠고 초과요금은 944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시켜서 1,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조정을 현실화하여 주민 서비스 향상과 위탁업체의 책임 있는 청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인상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과 조례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27조 제1항의 별표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에 의거 2010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수집운반업체하고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차량은 정확한 숫자가 2개 업체에 1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2개 업체에 차량이 14대나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14대는 톤수에 따라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조현신위원

하여튼 14대다 그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게 BTL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감소되는 그런 사실이다, 그죠? 향후 감소가 될 건데 그런데 이 차량은 14대가 아니더라도 몇 대 정도는 향후 계속적으로 유지 되어야 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조현신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BTL사업을 하고 있는 것, 즉 말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이 아마 완료 시점이 2014년일 겁니다. 2014년 3월 되면 완료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BTL사업은 사실 수거운반 차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판문동이라든지 일부 강남동 지역, 그 다음에 칠암동 지역은 하수관거, 즉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물론 분류식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그대로 놔두고 분류식 하수관거를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BTL사업은 설계상 정화조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분류식 차집관거에 오수가 유입이 되게 되어 있고 2007년도 이전에 한 분류식 하수관거, 대단위로 치자면 칠암동이라든지 판문동 지구는 정화조를 통과해 가지고 오수관으로 처리가 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향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BTL이 아니더라도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장으로 유입되게끔 되겠지만 그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정화조를 오니라든지 즉 말해서 슬러지를 청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별 간수오수처리장도 년 2, 3회 정도 슬러지를 청소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걸 물량이 감소하면서 업체가 경영악화라든지 경영에 애로가 있다고 할지언정, 있을 겁니다. 있는데 어차피 차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처리비는 그대로 두고 수집운반 청소비만 몇 프로 지금 인상된 겁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33%.

조현신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조례를 33% 인상안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향후에 2년 있다가 다시 인상이 되어야만 업체로서는 수지가 맞든지 안맞든지, 경영을 하든지 안하든지 판단기로에 서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30%를 올린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 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그게 참 고심입니다. 앞으로 2044년 이후에 BTL사업이 완성되면 기존 물량 80%가 줄어들고 그 외 분뇨수집 20%정도만 운영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 실무부서에서 많이 검토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물가인상폭이 우리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과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좀 정리해 나가야 될 입장인데 하지만 공공성의 어떤 요금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려줄 수 없고 실제적으로 현재 33%지만 이 인상요인으로 가지고서는 업체가 굉장히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조만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물량이 없을 때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그 물량에 대해서 어떤 인상 요인을 주고 이런 요인들은 차후에 한번 더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

본 위원은 이 요금인상안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입니까, 지침입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열외의 어떤 사안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적절한 아마 대응책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5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제5대 사회산업위원회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