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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8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09-23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일정 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중 설명서 55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461억 8,2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448억 2,022만원 중 1,444억 9,331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3억 2,690만원으로 8,113만원은 결손 처리하였고 2억 4,57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 잡수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5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억 6,003만원 중 6억 6,111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억 9,89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643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억 8,374만원 중 8억 2,049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억 6,32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중 설명서 73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현액은 2,016억 2,742만원으로 이중 1,914억 1,325만원을 집행하고, 17억 8,28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억 3,13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63억 741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자원봉사 활성화 9,668만원,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8,922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8억 2,799만원, 마을공동체사업 8,919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7,578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1억 8,02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4억 6,752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전출금 3,000만원, 보전지출인 보조금 반환금 2,428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7,623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9억 752만원으로 총 59억 6,4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552억 5,351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355억 7,342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43억 7,120만원, 장애인회관건립기금 전출금 12억, 보조금 반환금 2억 937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121억 6,975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483만원으로 총 535억 2,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73억 2,840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린이집 지원 577억 7,65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29억 1,568만원, 보육시설 확충 4,750만원,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1억 3,0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억 142만원, 가족복지 향상 106억 6,079만원, 보전지출인 보조금 반환금 7억 9,348만원, 영유아보육료 공공자금 관리기금 반환금 6,63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255만원으로 총 724억 9,4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399억 1,185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노인복지지원 380억 5,504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10억 6,176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47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62만원으로 총 392억 3,8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9억 117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27억 9,144만원, 폐기물 자원화 54억 7,400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5,347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5억 9,429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6,062만원, 보조금 반환금 1,042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73억 5,36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94만원으로 총 163억 4,1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9억 2,505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보전지출인 보조금반환금 6,803만원, 무직자 임시취업지원 5억 4,391만원, 공공일자리 제공 30억 2,177만원, 취업기회 확대 8,646만원, 사회적일자리 제공 1억 1,532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945만원으로 총 38억 4,4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건으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1건으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7억 783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인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06만원, 예산절감 1억 5,522만원, 예산 집행잔액 44억 6,47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8,828만원으로 총 84억 3,13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3,595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5억 2,128만원, 보전지출인 보조금 반환금 5,588만원으로 총 5억 7,7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총 5,878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 23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647만원입니다. 끝으로 84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2,643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으로 3,3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7억 9,315만원으로 예산절감 12만원, 예산 집행잔액 7억 9,3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고한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구청의 세입·세출 실적이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하게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3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결손처리액이 8,100만원인데 생활보장과는 결손이 5,800만원입니다. 5,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자료로 찾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57쪽 결손처리가 2,100만원이지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손처분 내역은 무단투기 과태료 과년도분 중에서 시효결손에 해당됩니다.

박문수위원

2,100만원은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건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소액이라서 압류까지 절차를 밟지 않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결손을 할 때 일단 재산조회를 다 한 번 해야 되고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인 경우와 거주지가 행방불명이었을 때 이런 경우에만 시효결손을 하게 되고, 5년간 채권 확보가 무재산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결손을 하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2,100만원에 대한 개별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시효가 5년이지 않습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귀찮아서 아예 장부상으로 결손처분 하는 것이 편해서 혹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결손처리를 한 것인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결손처리과정에서 재산조회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직 세무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된 5,891만 2,630원은 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자의 생계비를 반환하는 것인데 생계비를 반환받으면 수급사유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될 때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통하여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 또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800만원이면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되는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건수는 79건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조금 말씀해 주시면 더 참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처럼 결손처리를 그냥 5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의지를 가지고 결손처리는 신중히 해야 된다. 결손처리를 해 버리면 그 다음에 재산이 나타나도 추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세입결산안 설명서 58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결손된 금액은 무엇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떠한 예정이 되어 있지 않는 세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세입들, 예를 들어 무단투기 과태료처럼 적발에 따라서 건수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세입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에 부과된 내역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렇게 금액이 많은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보통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율이 현년도에 한 68%로 과년도 쪽에 가서 징수가 되고 20% 이상이 미징수 상태에서 결손되는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5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만원 채권확보가 안 됩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동차 조회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기에는 과잉압류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채권확보가 되면 5년의 시효가 지나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채권확보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10년이고 50년이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채권 확보를 몇 건 했는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채권 확보 건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채권 확보를 해놓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결손처리 건에 속해 있는 부분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채권 확보가 되어 있으면 결손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채권 확보된 결손처리 분은 어디에 있는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과년도 체납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채권확보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만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결손처리를 해버리면 끝나버리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설명서 84쪽을 보시면 집행액이 3,328만원입니다. 집행실적이 낮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생활안정기금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의 성격상 유사한 다른 구청 내의 여성가족과나 생활보장과 기금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기금 자체 대출이 부동산담보 대출이어서 이용하시는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답변도 그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납 결손처리한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세입·세출결산안 427쪽에 보면 결손처리가 된 사유가 나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로 나오는데 이 시효소멸이 무엇이며, 429쪽에 납세태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에요? 시효소멸은 아까 5년이라고 그러셨고 기타와 납세태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세무직을 20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시효결손을 하는 것이고 행방불명은 체납처분이라든가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해도 주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처분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을 하는 것이고, 납세태만이라는 경우는 세무과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안 하는데 아마 다른 기금에서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채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납세태만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효가 경과되었으면 차라리 시효소멸에 넣든가 재산이 없거나 채권을 확보를 못하면 무재산으로 넣든가 해야지 이것을 무재산의 시효소멸에 따로 있는 것 보니까 청소행정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용어를 과장님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희는 이해가 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납세태만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기타에 보면 엄청난 금액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그것도 같이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받았는데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네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며 잔액은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저소득 만2세에서 6세 아동들에게 학습지를 무료 교육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덜 집행된 사유는 원래 등급을 나눠서 보조금을 주는데 1등급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1인당 2만 7,000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와서는 1등급이 2만 5,000원으로 단가가 떨어졌고, 2등급 같은 경우에도 2만원이었는데 1만 5,000원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단가가 내려가다보니 편성된 예산보다 덜 집행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주민들께서 신청해 놓으시고 학습을 안 하는 경우가 생겨서 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주위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많았어요. 현재는 예산이 약간 낮아져서 국비가 지급되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떨어지고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감된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사업효과가 기대 이상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을 국가에서 잠정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김명숙위원

주위에도 보니까 무상보육 때문에 애들을 어린이집에 일찌감치 보내다보니까 이것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는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와 시비만 들어가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라서 25%가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

자꾸 수요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아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 75p 보겠습니다. 아까 김흥수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에 써야 될 잔액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신경 더 많이 써주시고요.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서 지출액이 1억 2,200만원 나가거든요. 1억 2,200만원이면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금액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약 2,000명 정도입니다.

김명숙위원

2,000명 정도요. 건강보험료 지불해 드리는 사람들이 많으시구나. 그러면 이것은 연세에 상관없이 소득만, 그때 보니까 보험료 팔천 얼마에 해당되면 다 도와주시는 것으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그 금액이 되는 사람만큼의 돈을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차라리 잘 되신 거네요. 이런 것이 없으면 의료지원급여로 또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적은 금액으로 여러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실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77쪽을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이라고 해서 1억 3,6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장애인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데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인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장애등급이 1급이나 2급인 장애인 분들 중에서 5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와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 서울시에서 조금 더 얹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주위에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 조금 불편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지금 자료 넘어온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특별한 것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p 봐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지출액이 3,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단체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김장사업과 직업체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하고 있는 여성단체사업으로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하는 힐링여행사업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직업체험하고 김장김치 담그고 그러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새마을부녀회에서 1년에 한 번 김장담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경비는 들어간 것인가요, 안 들어간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쓰는 사람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쓰고 난 금액 올라온 것을 보면 참 많아요. 하여튼 어차피 나간 경비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분 여쭤볼 것이 많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강북 다둥이안심보험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7,200만원이 나갔거든요. 다둥이라는 것은 셋째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셋째부터 나가서 7,200만원 정도 나가면 몇 명한테 들어주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매년 셋째로 태어나는 아이들 해서 2011년부터 매년 이듬해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사하고 보험설계를 해서 매월 2만원 범위 내에서 5년간 보험을 납입해 주고 10년간 보장으로 해주는 사업인데 연간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연간 160여 명 되고, 총 누적된 인원은 5,2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첫째, 둘째는 안 되고 셋째부터 보험혜택이 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셋째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부터 본인 신청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저희가기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신청을 하나요 여기에서 알아서 가입시켜 주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해당 여부를 파악해서 보험가입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간 납입보험금이 7,000여 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해로 인해서 보험혜택을 보는 경우가 적어서 그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영유아에 대해서 계속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봐도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나가는 경비만 많고.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분은 5년 동안까지는 시효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출결산안설명서 73쪽이에요.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복지건강공동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공동체 지원사업은 번2동 주민들한테 지역주민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마을의 공동체사업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오얏골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올해 1억원이나 들어갔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고.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사업은 올해 끝나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말까지 기간인데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끝날 것 같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한 동네에 1억원씩 지원했다는 것은, 상생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효과는 보셨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유·무형적으로 많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더라도 평균치 정도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평균치가 얼마지요? 윤영인 과장님이 기대하는 평균치는 얼마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체사업이 서울시에서 성북구하고 우리구 2개를 시범사업으로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목표해놓은 그런 수치에 많이 만족은 못하지만 평균적으로 이어갔다고 시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올해까지만 끝내고 계속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을 3년 정도 수행해 왔는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것이니까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다른 데로 확산할지 중단할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화합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해서 접을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3년 하신 것입니까? 3년만에 접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매년 1억원씩 들여갔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구민들이 그것을 느끼나 모르겠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직접 한 사업이라서 주민들은 아마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되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콩나물 팔아서 어떤 효과를 봤을까요? 이것 잘 접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 꼭 접어야 될 사업이었고 저는 3년 한 줄도 몰랐어요. 지금 윤 과장님이 3년 했다고 하시는데 3년 동안 1억원씩 3억원을 퍼부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어서 접으세요.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좀 활성화를 시키고 주민들이 기대 이상으로 느껴야 되는데 몇 몇 사람만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잘 접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13개 동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 동네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것 잘 접었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계속 추가질의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숙위원

예.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2013년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는데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단체에서 1억원을 배정받으신 것인가요? 올해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 정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8,000만원 정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에.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2쪽과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60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하단에 보면 ‘아울러 진료비 부당 이익금 회수금의 경우 현년도의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 - 기타수입으로,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난년도 수입으로 분류 하여야 하나 체납분에 대해서 기타수입으로 분류하였는 바, 앞으로 정확한 기준으로 세입과목 분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납액과 미수납액 사이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2012년도까지는 지난 연도 수입과 현년도 수입을 분리해서 기재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지난 연도 수입과 현년도 수입을 합해서 세입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년 2014년도에 할 때는 정확하게 하도록 수정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13쪽, 저소득주민 교육비 지원 예비비 900만원이지요? 지출결정 일자가 5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지원대상의 증가로 인한 부족예산 지원이에요.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중간에 책정되거나 전입이 오거나 했을 때 조금씩 늘어나고 수급자가 제외되는 숫자보다는 수급자 책정되는 숫자가 조금 많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런 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잖아요. 매년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그런 것도 예상해서 예산을 의결했단 말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연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연초에 예측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은 통상 내부적으로 9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12월에 의회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2014년도에는 내년도 예측을 잘 해서 2015년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노인복지과, 세입결산서 설명안 61쪽이에요.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무엇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2013년 생활안정기금을 통해서 융자 대상 신청하신 분들 중 적합한 분들한테 융자를 해드린 금액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 회수가 가능한 돈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기금을 대출해 줄 때는 기본 조건에 맞는 분들에 대해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검토보고서 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오셨는데 인센티브사업은 그 해 타오면 그 해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까 다음 해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형 희망복지 이런 것.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4,0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년 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서울형 희망복지사업으로 3,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쓰도록 되어 있고, 서울형 희망복지 같은 경우는 1년 지나서 쓰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인센티브사업은 1년 지나서 쓰면 그 해에 다 쓰면 다시는 지원이 안 들어오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해만 평가를 해서 그 해만 나오는 것입니다. 매년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수상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또 내려오고 그러겠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 수상을 하도록 정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시겠지만 저소득의 조건 때문에 안 되는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 어느 한 분이 이것 혜택을 받으셨어요. 너무 좋아하셔서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번에는 청소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p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에서 지출액이 5억 8,100만원이 지불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대행업체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판매를 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종량제봉투 대행판매는 청소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봉투를 제작해서 제작비를 받고 대행업체에 넘겨주면 청소대행업체에서 각 판매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세입결산서 58쪽에 보면 맨 위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억 5,100만원이 있거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5억 8,000만원에 만들어서 3억 5,100만원은 수입이 들어왔는데 2억 3,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청소대행업자들은 우리가 남겨준 금액보다 싸게 팔아요, 높게 팔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내년부터는 바뀝니다만 금년까지는 독립체산제를 하고 있거든요. 독립체산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봉투를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을 가지고 대행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작비용은 5억 9,700만원이 들어갔고 회수한 비용은 3억 5,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작한 비용을 다 회수 못하는 이유가 그것까지 다 회수해버리면 실질적으로 판매에서 수익이 줄기 때문에 저희 세출예산에서 제작비 자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억 5,100만원을 입금시켜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것으로 청소비용 쓰신다면서요. 알아서 이 정도 넣고 나머지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오. 이것은 봉투제작비입니다.

김명숙위원

제작비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제작비 중에 일부만 저희가 회수합니다.

김명숙위원

일부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5억 7,000만원을 다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용역업체에게 제작비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재고가 있어서 금액 차이, 어느 정도 보존이 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정도 차이는 청소대행업자에게 보존을 해주고 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차피 구에서 돈 남기자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기는 한데 많은 금액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13쪽을 보시면 역명 개정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역명 개정하기 위한 예산을 전혀 책정을 안 했나 본데 계획이 없었다가 갑자기 진행한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명 개정은 위원님께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이용균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73p를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2,719만 767원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예산편성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긴급복지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국가에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로 편성해라 서울시까지 해서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한동진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시액이 나오면 저희가 구비만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긴급지원 대상자라든가 적정한 분들이 신청하시면 하시는 만큼 다 드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격이 미달되거나 요건이 안 맞는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돼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반회보나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건하고 자격이 안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경우가 자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는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3쪽에 긴급의료지원비 같은 경우에 암환자나 희귀성질환 환자는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받을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할 경우 긴급지원 복지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암 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덜 지원된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와 협조사항이 되겠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74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6,456만 75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니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면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하려고 현재 1억원 단위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지출이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간단히 체크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75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2억 3,150여 만원이 현재 남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자나 자활특례자들에게 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연계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순수 강북구비로 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7억원을 확보해서 잔액이 4,600만원이 남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연계된 사업은 잔액이 1억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7억원 중에 4,000만원 정도 남겼고, 기초생활보장법과 관계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자가 줄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자활사업, 노동부에서 하는 자활사업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자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법과 연계된 사업 중에 똑같은 자활사업이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자활사업으로 해서 희망리본사업을 2013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희망리본사업이 5월달 정도에 중간에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자활사업으로 우리에게 배정된 예산에 맞춰놓았는데 5월달에 사업이 신규로 시작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간 만큼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77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해서 1억 3,271만 9,760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구비 100%로 해서 직장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영아간식비 지원, 친환경 쌀이나 냉·난방비, 어린이집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중에서 작년도 전면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이 많을 것으로 추계를 잡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3년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추계보다는 재원 아동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친환경 쌀을 원아당 1만원씩 주는 지원사업하고 영아간식비 월 1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재원아동이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비용은 국비로 들어가게 됩니까?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전체 구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다시 반납 조치되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시비하고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78쪽 뒷장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비로 들어가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13억 9,919만 610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 지원사업은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보육교사 중식비, 보수교육에 대한 중식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시비, 구비 50 : 50 매칭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시에서 영아반 운영비라든가 원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예산액을 대폭 편성하였지만 실제로는 늘어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80쪽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서 1억 2,257만 880원의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는 3억 7,500만원, 시비는 2억 7,400만원, 구비는 1억 8,500만원 편성된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8,100만원, 집행잔액으로 인한 구비 잔액이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유는 노인돌봄서비스 중에서 종합서비스에서 바우처사업인데 신청자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서비스를 받는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기존서비스를 받던 대상자 중에서도 이용 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분들이 생겨서 서비스실적이 저조해서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81쪽에 보시면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당초 예산 5억 9,500만원에서 전용해서 5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집앵잔액이 1억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량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이 청소차량 고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평년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많은 쪽을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중에 정비가 조금 적게 되면 예산이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기름값은 포함이 안 됩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기름값은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데, 차량 고장 부분은 예측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장과 83쪽,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은 의료급여관리사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의료급여를 하는데 TV에도 자주 소개되지만 과잉진료, 의료쇼핑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구 지원 이런 쪽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두 가지만 묻고 그만 할게요. 생활보장과, 세출결산서 75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잔액이 남았네요. 차상위계층 발굴을 못 하셨나요? 12월에 불우이웃돕기로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쌀을 사주실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은 한 포에 4만 4,040원입니다. 그중 본인부담은 2만 1,5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이 쌀을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데 신청하는 분이 홍보는 많이 하지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예측을 잘했으면 이렇게 많이 안 남았을 텐데 남게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 질적인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양곡은 당해 연도 시중에서 나오는 양곡과 똑같은 시기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연도의 양곡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남은 돈은 내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 예산은 반납하고 올해 예산은 2014년도 예산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희망통장키움은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몇 구좌나 개설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대상 명수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명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희망키움적립통장에 돈을 넣어 적립이 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급자가 제외되었을 때, 판단이 되었을 때 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사유가 있을 때 학자금, 임차료라든지 이러한 정확한 용처가 나왔을 때 돈을 지원해 주는데, 수급자가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용처가 확정이 안 되었을 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키움통장에 들지도 않고 들어도 용처가 나오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그 통장을 해약해서 현행 예산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활할 수 있는 꿈을 키워줄 수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도 홍보하고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탈 수급을 해서 그 돈을 받는 조건이 쉽지 않아서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 생각에는 기초수급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생활을 바꿔서 탈 수급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계속 수급자들에게 도움을 보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조금 더 독려하셔서 탈 수급할 수 있는, 자활을 키워줄 수 있는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주민생활국 노인복지과에 여성가족과나 각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산이 1억원 이상 남는 것은 2, 3개월이 남아서 그런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1억 2,782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번에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남은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은 약 850만원, 구비 집행잔액은 1억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유는 저희가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을 보시면 운영비라든지 냉방비, 난방비, 쌀 지원비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데 특히 냉방비나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내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 구비로 잡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한시 지원이라고 해서 냉방비하고 난방비가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때 국·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냉방비하고 난방비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가 적게 남고 구비가 잔액으로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영심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네요. 국·시비를 한시적으로 주면 우리가 이 예산을 책정을 안 하고 다른 데에 쓸 텐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이번에 전기제품 구입이나 이런 것도 시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한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체계가 분리가 되어서 국비는 국비, 시비는 시비 이렇게 구비해야 할 텐데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저도 작년 것을 하다보니 냉방비나 난방비 등이 지원이 되긴 하는데 그 해에 특별히 아주 춥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특별 한시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이 언제쯤 됐었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짜는 것은 보통 전년도 9월에서 10월 정도에 짜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이영심위원

전반기 3, 4월에 나오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개월은 모르겠지만 1/4분기 안에는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예비비 사용횟수는 조금 줄었고 이월건수는 14건에 금액도 많이 늘었는데 여성가족과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공립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총 84억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국·공립을 확충하면서 현재 번2동 어린이집하고 수유 새싹어린이집을 추진을 했었는데 2012년도 하반기에 하다보니 그 사업비가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 승인을 받고나니 사업비가 2013년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개원을 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와 의견이 안 맞아서 서울시에 재차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어차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면 다음 연도에 잡아야 하는 것이니까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사고이월된 것은 올해 안에 집행을 해서 번2동에 어린이집 개원을 했고 명시이월 한 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집행을 해서 수유 새싹어린이집도 개원을 했고 우이동은 현재 추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개원할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저소득주민 교복 지원비가 작년에 총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시고 썼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5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은 1억 3,36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0만원입니다.

이영심위원

이것 타구도 다 하는 사업인가요?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시비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그런데 왜 예비비를 썼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구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우리구 자체 사업이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몇 년도부터 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2011년 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새로 시작한 사업도 아닌데 왜 예비비를 1,000만원 가까이 쓰게 됐지요? 갑자기 지원이 늘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조금 전에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최초에 예측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수급자가 책정되거나 전입 오는 경우에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교복비가 십 몇 만원일 텐데 많은 차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산정은 잘 하실 수 있겠어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주민생활국장님, 주민생활국 내에서 여성가족과의 예산규모가 제일 크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출산양육지원금 잔액 1,350만원 적은 액수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구 자체사업으로 구비 100%사업이고, 저희가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2014년 4억 2,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작년에 비해서 출산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200여 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몇% 정도 줄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몇%라고 말하기에는 어렵고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200여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올해는 약 197명입니다. 신생아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심위원

청소차량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 하나 물을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장비 유지관리 차원에서 차량 고장 부분이 예측이 안 되어서 1억 4,1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2, 3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고장이 나면 쓸 수 있나요? 보통 고장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사안에 따라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량 고장이 부품에 따라서 몇 십 만원부터 몇 백 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장을 예측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은 하겠지만, 크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예산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동안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해도 있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해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영심위원

과다 계상된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다 구비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다 구비입니다.

이영심위원

특히 청소차량은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예비비를 되도록 쓰지 않고 잘 예측해야 되겠지만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에는 더 적게 잡으실 것인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근 수리사항들을 보고 차량 정수를 4대로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오셨는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을 보면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이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형이라고 하면 거의 고용노동부, 서울시 그래서 저희들도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형은 거의 서울시에서 지원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주로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거의 사회적기업은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무엇인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주관이 주로 어디인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거의 국·시비는 시에서 사업승인을 하는 것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2개 다 지역형은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이고 사회적기업도 고용문화노동지원부인데 사업 시작 시기가 달라서 명칭이 다른 것인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가닥에서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또 강조하고 싶으셨나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1,200만원이 잡혔는데 21만원밖에 지불이 안 됐거든요. 이것은 왜 지불이 안 됐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기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1차 연도에는 5,000만원까지, 2차 연도에는 3,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마을기업이 세 군데 있지만 새로운 마을기업이 선정되면, 이것은 구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개 기업이 선정되면 들어가는 최소 액수를 여기에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개 기업을 예상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네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우리구에서 1개 기업을 올렸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공모는 많이 하셔서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넣었는데 안 되신 거예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런 공고가 나왔다는 홍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승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것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신청해서 받아서 활동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면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자체 지역적으로도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그쪽 단체에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키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돈을 하나도 못 썼다는 것은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잘 해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취약계층들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4p 세부내용에 보면 이웃돕기 활성화,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지역복지사업평가, 자치단체 경상보조해서 참 사업 세부 내용 명칭들이 다양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이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항목이 달라서 이렇게 표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활성화는 이웃돕기를 추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적어놓은 것이고.

김명숙위원

주로 인건비로 나가나요?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비도 들어가고 업무추진비도 들어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사업평가,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사업비로 타 와서 집행한 것이거든요. 내려올 때마다.

김명숙위원

평가결과가 나왔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4,000만원 타 와서 장애인복지관에 컴퓨터 사주고 이런 인센티브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조금씩 달리해서 내려옵니다. 그 명칭대로 집행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 4,000만원은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장애인단체 컴퓨터를 사주신 거예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을 탔는데 그 상금이 내려올 때 이런 사업항목으로 내려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을 하셔서 받은 상금을 그쪽에다가?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항목으로 내려오면 또 우리가 예산에 간주처리해서 올려놓고 집행하게 되니까 비슷한 사업인데 명칭이 다 다르게 내려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요. 그것이 효율적일 것 같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오히려 경비들이 이중삼중 나가서 낭비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짜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전문화 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소행정과 81p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해서 9,100만원 쓰셨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근절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지난에 행감 때 무단투기 자치행정과와 2인 1조로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도 예산사항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포상금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포상금 몇 건이나 줬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포상금 200만원이 잡혀서 28명에 대해서 66만원이 나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셨어요? 청소과가 이런 것이 있었군요. 지난번에는 없다고 그래서 자치행정과.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CCTV로 단속된 실적이 없었던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셨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무단투기를 근절시켜야 되니까 이것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활성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013년 인센티브사업에서 우리구의 18개 부서가 수상을 했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6개 부서가 수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더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p,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3,700만원으로 예산액의 33% 정도 남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높은 식자재 구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한 예산이 33%가 남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죄송합니다. 3.3%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지원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33%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노인무료급식사업은 예산이 11억 3,300만원이고 시비가 11억 1,700만원, 구비가 1,600만원으로 구성된 거의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약 3.3%인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3,700만원 중에서 3,600만원은 시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되겠고 구비로는 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무료급식 수행기관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2개소 정도에서 어르신들의 잦은 결석으로 인해서 수행기관에서 무료급식 인원을 축소한 2개의 기관이 있어서 급식인원에 공실률이 발생하다보니까 수행기관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1p 주민생활지원과 밑에 자원봉사 보험금 잔액이 50% 남은 것이 맞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을 들어서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보험제도인데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에서 자원봉사센터마다 얼마를 배정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매칭사업으로 50 : 50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보험회사를 선정할 때 공통적으로 우리 시가 같은 지역보험에 가입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차후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집행액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국가하고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매칭이 다른 구하고 다 똑같습니다. 매칭비율도 그렇고 금액도 거의 비슷해서 이 정도는 해놔야지 나중에 보험 공개모집하고 그럴 때 보험수가가 달라지면 부족한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주민생활국 174p 강북보훈회관 관리,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늘 나가던 일반운영비라고 생각되는데 45% 맞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45%가 남았습니다. 예측이 안 되던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관리비는 통상적으로 보훈회관이 굉장히 낡아서 수리비를 편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긴급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생기면 저희들이 수리해 주고 그러는데 마침 일반운영비는 다 드렸는데 긴급하게 수리할 곳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미리 수리할 것을 의견수렴 후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계속해서 188p 여성가족과입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설치 지원 1,000만원 예산책정을 하고 지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지원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강북구가 50 : 50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그 사항은 알고 있고 여기에 자세하게 장애아통합시설이라고 써주셔야지 저희가 판단하기 쉬운데 그냥 설치 지원 이렇게 하시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계속해서 198p, 노인복지과 가운데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운영비를 1,040만원 책정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1,720만원을 책정했고 그 중에 사무관리비 680만원, 공공운영비 1,04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사용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인데,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준공지연을 예상해서 도시가스료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같은 것 2개월 치를 책정했습니다. 생각보다 준공이 빨리 났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위탁기간을 상반기 중에 선정했기 때문에 그쪽 위탁기관에서 공공요금 등을 자부담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것은 충분히 예상이 됐던 운영비예요. 이것을 책정하기 전에 위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이미 예측되어 있었던 것이고, 위탁기관에서 모두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그 위에 일반운영비 또한 1,720만원인데 잔액이 1,250만원 기타 등등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책정을 해놓고 운영이 안 되어 진다는 것은 예측이 치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차후에 이런 운영비에 관련해서 시급할 때는 일반운영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고 공공운영비에 별도로 몫을 잡아서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201p 맨 마지막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1,264만 2,000원의 인건비를 책정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도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지부 업무보조 인력비로 책정이 됐었는데 환경미화원 중에 한 분이 이 업무를 대신하고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에서 노력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산 책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을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력 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으로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11쪽이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인데 하단에 보면 여성가족과 무상보육 확대 실시로 인한 부족분 확보에서 2억 380만원 11월 14일 날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351쪽에 보면 예산의 이용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칸에 보면 정책사업은 위법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세부내역에 보면 집행부 재량사항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총칙에서 보면 같은 부서 내에서 있는 사업은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항에 의해서 이용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훌륭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주민생활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45억 1,800만원에서 2.39%인 51억 2,200만원이 증액된 2,19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51쪽에서 15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2억 8,100만원에서 12억 4,100만원이 증액된 65억 2,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2,278만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22만원,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120만원,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 215만원, 강북구 푸드뱅크 운영 104만원,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 개최 350만원, 보훈회관건립기금 전출금 10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5쪽부터 159쪽,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4억 900만원에서 13억 8,700만원이 증액된 587억 9,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7,39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59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828만원, 장애인셔틀버스 운영 91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억 6,519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4,342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8,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0쪽부터 163쪽,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46억 4,200만원에서 22억 100만원이 증액된 768억 4,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6,3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7,568만원,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 3,908만원, 일시보육 시간제 시범사업 1,017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825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 500만원,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7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9,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4쪽부터 166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6억 100만원에서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558억 3,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84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288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2,57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000만원, 강북노인회관 시설개선 1,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7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9억 8,300만원에서 380만원이 증액된 179억 8,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 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8쪽에서 169쪽,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억 100만원에서 5,300만원이 증액된 36억 5,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217만원,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4,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112쪽에서 11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8,394만원이 증액된 총 6억 9,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087만원이 증액된 총 9억 2,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9쪽부터 20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394만원이 증액된 6억 9,106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1억 3,087만원이 증액된 9억 2,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고한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자료의 쪽수를 먼저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여기는 증액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두 번째 총사업비가 7억 6,300만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는데 밑에 추경 소요예산액이 예산요구에 6억 5,900만원이에요. 총사업비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서에 보면 긴급지원으로 해서 7억 6,371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긴급지원 사업비와 위기가정 발굴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 다시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7억 6,300만원 예산 속에 6억 5,900만원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억 418만원 정도가 위기가정 발굴 특별 지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국·시·구비가 매칭이 제대로 된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 부분만 구비 25%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밑에 국비가 3억 1,8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5,900만원인데 예산 요구액을 보면 구비가 1억 8,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구비가 25%가 넘는 것 아닌가요. 1억 5,900만원이 예산의 25%가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증액은 30만 1,000원만 하면 되는데 2,278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요구액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 총사업비가 7억 6,3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자료 다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9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던 것인데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상으로 10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할 텐데 3개월 분은 감액해도 되겠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경을 6월달에 해서.

박문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결론은 조기에 추경하려다가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상보다 늦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10월 1일 통과된다고 봤을 때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감액해도 되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3쪽 보훈회관 건립기금 전출금이에요. 이것 또한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시급성이 있는지 추경의 의의하고 이 예산하고 맞지 않지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2011년도부터 조례로 제정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구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박문수위원

잠깐 죄송하지만 구청장 공약사항은 여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구청장의 하수인도 아니고 그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구비 투자액이 너무 적어서 보훈회관 건설이 지연되고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시에 특별지원까지 10억원을 요청했었는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렵다고 하여 저희들이 구비라도 편성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보훈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현대사기념사업비라든가 이런 보훈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계신 보훈 대상자 분들한테는 보훈회관이 열악해서 다 입주도 못하고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보훈회관을 가능한 빨리 건립해서 보훈 대상자 분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39억원입니다.

박문수위원

10억원이 포함되어도 목표액은 미달인 것이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10억원을 넣으면 24억원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해서 목표액을 맞출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시에 요청하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국비로 5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하면 앞으로 구비는 한 3억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 충분히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9억원 정도로 목표에 맞는 성금을 걷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행정감사 때의 부지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시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7쪽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7쪽 하단에 보면 운영비에 잔디언덕 잔디공사가 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간판 교체 2,000만원 그 다음에 보육전문코디네이터 인건비가 1,200만원입니다. 간판 교체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잔디공사와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명칭이 바뀔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쪽에 보면 경사로 되어 있는 155㎡ 정도의 공간이 현재는 거의 잡풀에 가까운 일반잔디로 되어 있고 흙이 마사토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비가 올 때 흘러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1만 4,700여 명의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 전면에 보이는 얼굴격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밑이 공연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잔디는 일반 잡풀에 가까운 잔디인데 비가 오면 마사토가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유지보수가 힘들고 잔디가 죽는 현상이 있어서 특허를 받은 ‘디딤잔디’라는 제품을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잔디로 교체해서 미관상도 좋고 밑의 공연장에 대한 단열효과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잔디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그 상태를 어떠한 활용계획은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원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박문수위원

겨울에 그 장소를 썰매장으로 쓴다는 말도 있던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겨울철만 이용하면 그렇고 ‘디딤잔디’로 하게 되면 ‘디딤잔디’가 격자로 된 모양으로 고정틀에 의해 잔디가 심어지다 보니까 흘러내려오는 일이 없고 밟아도 죽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의 안전문제만 보완해서 겨울철에는 눈썰매를 타도 잔디가 죽지 않도록 유지보수라든가 내구성에 좋은 제품이라는 판단 하에 ‘디딤잔디’로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사용할 계획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동네 인근의 아이들이 작년 겨울에도 타는 것을 봤는데 눈썰매장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기에 큰 장소는 아니지만, 일단 지금의 잔디는 아이들이 눈썰매를 타고 그러면 흙이 같이 쓸려내려오거나 잔디가 죽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특허제품인 ‘디딤잔디’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코디네이터 인건비는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서울시와 저희가 50 : 50으로 하는 시범사업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기존의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시설로 ‘보육정보센터’라는 명칭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총 망라하는 센터로 하면서 명칭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나 보육시설에 있는 영유아든 보육에 대한 정보 또는 보육에 관련된 집에서 양육하는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박문수위원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것이 구비분담금이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인건비니까 월로 계산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몇 개월로 계산이 된 것인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총인건비로 해서 포괄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교부받은 50%의 인건비하고 포괄로 잡혀 있는 인건비로 해서 나가고 있고 앞으로 잡은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할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9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있지요? 기능보강비에 3,000만원, 장비비가 400만원, 간판 교체비가 2,730만원 이것은 세부내역서를 주십시오. 이 예산을 요구할 때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간판비는 조금 복잡해서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비비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구비 25%씩 해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했던 것인데 시설 개보수 한 군데와 장비비 두 군데를 애초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올해 예기치 않게 수유1동 구립어린이집의 담장 붕괴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신청했던 참빛어린이집 개보수비 3,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수유1동 구립어린이집이 더 급하니까 응급상황이라서 거기를 먼저 지원을 해서 3,0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면서 다시 추가 장비비를 조사해 보니까 기존에 두 군데 200만원씩 외에 까리타스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장비비가 300만원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구비 부담분과 참빛어린이집의 시설비를 수유1동 구립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썼기 때문에 참빛어린이집에 대한 기존에 해주기로 되어 있었던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판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 3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개요에서 총사업비가 구비 부담이 조금 많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억 7,570여 만원인데 이것이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20%이고 구비가 50%인 국비보조사업이 되겠고, 다만 여기에서 비율이 엄격하게 맞지 않는 사유는 이중에 세부사업별로 보면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복지후생비로 나가는데 건강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의 수당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종사자 수당을 인상해 주자고 하면서 운영비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당 인상분 중에 구비 부담분 17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소화기를 교체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에 넣었네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반영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어른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39쪽 경로당 건물 개보수 및 시설개선 공사에 추경예산 2,000만원에 대한 개보수 경로당 현황 가지고 있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배정사업으로 2억 3,500만원이 배정되어서 시비를 통해서 원활한 시설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본예산이 1억원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한 이유는 겨울철이 다가오니 동절기 한파를 대비해서 보일러 교체나 바닥난방 설비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고 추경사업안으로 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6쪽 어린이집 1인당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근무환경개선비 인상근거가 근무환경 개선비인가요, 수당 성격인가요? 보육교사 보수교육비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교사에게 주어지는 복리후생적인 수당으로서 근무환경개선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30: 49: 21의 비율로 월정액을 주는 수당 지원사업인데 근무환경개선비는 당초 2012년도에는 5만원씩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 12만원으로 증액했다가 금년도에 들어서 저희 예산편성 이후에 15만원으로 단가를 조정하면서 저희가 구비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500만원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5쪽 신규 개원한 구립 예림, 구립 오동, 구립 수유새싹, 구립 우이동 어린이집이 있네요. 그중 구립 우이동 어린이집은 11월에 개원예정이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규 개원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근무하시는 원장 인건비와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지원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지만 각 호봉수, 근무경력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장의 경우에는 기본급 기준으로 1호봉이 월 178만 3,320원이고 최고 30호봉까지 가면 359여 만원 정도까지 가고,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이 1호봉의 경우 147만 7,000여원 됩니다. 급여기준표에 따라서 각 구립어린이집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21p 강북장애종합복지관 총 사업비 40억원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지요. 시비 확보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시비 통보가 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억 6,500만원이요. 대형버스 교체할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버스교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애인용 버스가 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한다고 그러던데.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버스를 조달 구매하는 가격을 잡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금액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가사방문도우미 지원 있지요? 여기도 또 올랐군요. 우리 강북구 내에 간병가사방문도우미는 몇 명이나 돼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경로당 건물 개보수 및 시설개선 공사인데 지원대상이 54개소로 구립 45개, 사립 단독 2개소인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계상된 것인지 실제적으로 시급성이 있어서 시행할 것이 2,000만원인 것인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다 수요조사를 해서 계상한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몇 년 간 저희가 추경이 계속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워낙 개보수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몇 년 간에 공사 집행 정도를 감안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시급성에 따라서 올린 것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올린 것이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의례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로당이 노후되고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5년째 계속 구 예산상황이 좋지 않다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늘 겨울에 하던 기본적인 보일러 난방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잡은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순위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없고?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아직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담당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놓고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소마다 구체적으로 공사비까지 책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린 내용은 겨울에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증액하면 더 좋은 것이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 장 40쪽 강북노인회관 시설개선공사 지원 건입니다.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샷시설치공사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느 부분에 샷시를 할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회관을 보면 가마솥 희망 두부는 4층에서 하고 있지만 3층에 샷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비가 들이칩니다. 그 부분은 사무실로 써야 되는데 서고식으로, 용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3층에 샷시를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통과가 되게 되면 관내업자는 하는 것으로 아시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에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4,342만원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시·구비 법정분담금이 50: 40: 10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구비분담금을 10%로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을 증가시키는 예산입니다.

한동진위원

구비로 전부 충당하는 금액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50: 40: 10으로 우리 법정분담금 10%입니다.

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5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6,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립 확충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예림어린이집과 오동어린이집 그리고 수유새싹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이동어린이집이 11월에 개원 예정으로 있는데, 원장과 교직원 인건비를 어린이집별로 월 평균 지출액을 인원수에 맞춰서 해보니까 구립 예림어린이집은 월 평균 1,200만원, 오동어린이집이 900만원, 수유새싹어린이집이 900만원, 우이동 소재가 900만원인데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개원한 월을 포함해서 개원한 월 이후 12월까지 지출할 것을 개월 수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다 더해서 2억 6,4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동진위원

노인복지과장님, 38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소요예산 2,574만원이 있습니다. 재가급여 구비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사업은 지난 행감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어서 66: 34로 구비부담금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그 전년도에 짜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통보되지 않은 가내시인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구비 추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동진위원

뒷장에 보면 노인회관 시설개선공사가 있는데 1,200만원 중에서 어느 경로당을 지원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가스공사와 샷시공사 두 가지만 합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 아까 질의를 하셔서 겨울을 대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개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지어서 보일러다 난방이다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 낙후된 정도와 위급성 정도를 봐서 시설이 위험한 순서대로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장님, 43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노임 및 부대경비로 성으로 1,217만원에 대한 증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구비 사업인데 7: 3으로 매칭사업이라서 작년에 가내시액부터 시에서 확정액이 증가해서 1,217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 예산은 추경 때 하시려고 본예산에 안 되어 있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축제는 예산할 때마다 계속 구에서 행사비를 탈락시켜서 저희들이 꼭 추경을 하게 됩니다. 3년째 계속 이렇게 돼서.

이영심위원

이제 거의 뭐 굳어진 행사라 안 할 수도 없고 이분들도 이 시간 아니면 격려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p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2014년도에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컨설팅 결과 반영해서 환경개선공사비가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대형버스 교체, 식기세척기, 배수펌프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을 시에서 먼저 예산이 잡혀서 확정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나머지 50% 구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50: 50이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시비 50, 구비 50.

이영심위원

총 4억원인데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올해 말까지 다 완료가 되겠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노인복지과, 국장님께 물을게요. 워낙 어려우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었고. 지금 이 예산에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경로당 어르신들 식사대접 하루에 날 잡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줄인 것 같은데 증액할 여지는 없는지요? 워낙 예산사정이 갈수록 어려우니까 거의 뭐 예산 폭탄이다 할 만큼 마음자세를 단단히 하고들 계신다고 하는데 하지만 혹시 여지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여지는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없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예,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혹시 동별로 더 애로사항이 있나 없나 한번 알아봐주세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도 상황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노인회관 시설개선공사 지원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비 1,200만원 구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비 확보 내용입니다.

이영심위원

도시가스공사를 하실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급성에 대해서 시설현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회관은 4층짜리 건물 4층에 본 작업장이 있고 5층에 가마솥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PG가스로 사용하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도시가스라서 어르신들이 작업을 하시기에 위험성도 충분히 잠재되어 있어서 시급하다고 봐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영심위원

두부 만드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이 수입은 강북구 노인회로 가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입은 일단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되다보니까 기본급 외에 수익률의 일부는 어르신들에 대한 임금으로 지출되고 있고 나머지는 노인회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노인회 운영비로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