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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182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4-09-23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먼저 통합하여 진행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 세출 실적이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하게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3,0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1억 4,999만 7,000원 중 1억 3,931만 9,4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67만 7,540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지도중심의 감사행정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02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 57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감사관제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87만 8,000원이며 구민감사관 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16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0만원이며 사전점검 수당으로 4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35만원이며 공직기강 확립교육 청렴특강 실시 등으로 917만 3,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1만원이며 재산등록 금융거래통보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218만 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86만원이며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으로 22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71만원이며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등으로 210만 2,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52만 2,000원이며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28만 4,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604만 7,000원이며 직원여비 및 급량비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억 1,242만 9,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1만 7,25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67만 7,540원의 사유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207만 6,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860만 1,540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76만원이며 이중 1,534만 4,170원이 징수결정되어 1,534만 4,17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억 6,919만 2,000원으로 이중 10억 5,694만 5,460원을 집행하였고 1,224만 6,54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관련 다매체활용 구정홍보비 1,325만 3,380원, 부서별 우수부서 시상관련 보도자료 인센티브 사업비로 15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1,784만원,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활성화로 6억 3,473만 3,750원, 언론보도 온라인모니터링에 594만원, 구민에게 찾아가는 구정소식 운영으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관련 강북구소식지 발간 2억 663만 5,240원, 상징물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 494만 8,040원, 구보 발행비용으로 734만 1,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 관련 다정다감TV 운영비로 2,903만 1,600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구민VJ 및 구민아나운서 운영비 등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5,133만 9,180원, IPTV 방송 및 송출비로 3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강북구 사이버사진 공모전 비용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에 7,422만 2,670원을 지출하여 총 10억 5,694만 5,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442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782만 1,540원을 포함하여 총 1,224만 6,54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다매체활용 구정홍보 집행잔액 196만 7,620원, 신문구독 등 언론홍보 활성화 집행잔액 201만 250원, 강북구소식지 발간 집행잔액 98만 4,760원, 홍보·상징물 제작유지 및 관리 집행잔액 118만 1,960원, 구보발행 집행잔액 45만 8,400원, 다정다감TV 운영 집행잔액 47만 6,40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집행잔액 292만 9,820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호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통합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홍보담당관 세입결산을 한번 볼까요. 사항별설명서 14쪽을 보시면 예산현액보다 수입이 더 많았어요.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세입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소식지를 연 12회 발행하고 있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 8월달하고 12월달에 시에서 시소식 4면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 시 보조금으로 각각 45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들어와서 세입 900만원이 늘었고, 저희 직원 출장여비가 잘못 지급이 되어서 거기에 또 2만원이.
백균

이백균위원

2만원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 다음에 카드결재 연말에 정산하게 되면 이자수입으로 해서 4,170원 이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잘 해 주세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감사담당관 28쪽을 보면 총예산 1억 4,900만원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860만원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집행을 참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런 식으로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홍보담당관 29쪽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잔액, 보조금이 900만원이 있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서도 한 69만원 정도 잔액이 안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비해서 2013년도가 우리구 재정여건상 상당히 많이 어렵다보니까 저희 부서도 사업별로 예산을 많이 감액시킨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다보니 부득이하게 절감이 좀.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안 들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2012년 대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구재정 여건상 저희 부서도 예산이 상당히 감액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절감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한 달 동안 지난 6대 때 강남연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세밀하게 했던 것을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 28페이지,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구청이 청렴도 서울시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도 좀 받아왔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실시한 것이 한 구를 지정해서 최우수를 하나요? 유형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수구는 한 3개구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구 한 3, 4개구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구가 종합 청렴도에서 최우수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불신이 깊어질 때 수고하셨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각 부서별 업무협조 관계해서 업무내용 중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렇게 감사 업무협조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각 부서에서 행동을 취하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간 협조관계는 민원이라든가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핑퐁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는 연관이 되어 있어도 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부수적으로 맡은 부서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민원이 지연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해당부서 담당자들이나 팀장, 또 좀더 복잡하거나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때에는 과장님까지도 함께 만나서 협의를 거치고 조정을 하게 되고 저희 차원에서도 조정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장님들까지도 함께 부구청장님하고 함께 의견조율을 해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쪽에 부서별 업무 협조현황을 보니까 고시원, 저희구에도 그런 것들이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해 가지고 일명 고시원이라든가 원룸, 여기 맨 마지막에 감사의견 보셨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검토자료.

장동우위원

왜 그것을 안 갖고 오셨지요? 그것을 한번 갖다 드려봐요. 그래야 제가 소통이 되지요. 의견서 감사의견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갖다드리세요.

장동우위원

30쪽에 저는 업무협조 관련해서 맨 마지막 장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준 것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 위원들도 지금 지역에서, 특히 전철 주변을 위한 지금 현행 허가로 인해서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원룸이라고 그러지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법적사항들이 감사의견도 줬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유를 하시겠지만 감사담당관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책무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말하자면 해당부서끼리의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은 일일이 다 확인은 되지 않고 일단 문제가 돼서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민원제기가 되거나 그럴 때 비로소 저희한테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부서들끼리 자체적으로 업무협의를 거치고 또 그렇게 안될 때는 국장까지도 함께 의견들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부구청장님까지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까지 조정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저희 민원조사팀이 나서서 정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권고를 하고 또 제도가 잘못돼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당연한 원리이고, 제 얘기는 여기 지적됐듯이 준공시에 건축주가, 지금 준공 전에는 원룸이니까 불 켜고 하는 시설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지적사항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서 감사담당관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 만약에 그런 시설에서 우리구에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라도 업무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파악이 되거나 저희하고 연결이 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부서들끼리 업무협조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적극 나서서 무난하게 업무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여쭈어 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미아8동에 392-11인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망가진 것은 보수하면 되는데 기구가 하나 있어요. 배 앞모양을 잘라가지고 그때 디자인 그쪽으로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키운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정말로 쓸 데가 없어요. 배 맨 앞에만 잘라서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올라가서 장난하다가 떨어져서 팔 부러진 놈, 다리 부러진 놈들이 많아서 민원인들이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없애야 되겠다”, 물론 제작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사용하다보니까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없애야 된다고 그것을 건의했는데 그것을 과감히 못 없애더라고요. 푸른도시과이니 무슨 과이니 서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정말 필요 없으면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왜 못 없애고 있는지, 몇 분이 상의하셔서 “아무리 봐도 그때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정말로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데, 그것도 한 개과가 아니라 몇 개과가 겹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 생각으로는 몇 개과 주무국장이나 구청장이 같이해서 이것이 정말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진행 중이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접적인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시설이 들어서거나 만들어지게 되면 공공재가 되지 않습니까? 공공재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거나 폐기처분할 정도의 상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위험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세한 법적내용은 들여다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 순찰팀이 가서 현장을 보고 시설의 여러 가지 기능, 용도,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정말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백해무익하다 하면 그런 것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의견을 보내서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메모를 하십시오. 송천동 빗물펌프장 뒤에 솔샘놀이터이고 구 주소는 미아8동 391-11, 되셨지요?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을 보시면 세부사업에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301만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액 218만 650원이고 집행잔액이 82만 9,350원인데 남은 잔액이 예산액의 27%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실 때 예산책정을 조금 많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절감하셔서 27% 정도가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사업에는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또 금융정보, 거래정보 통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금액이 좀 남은 이유는 윤리위원회 수당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윤리위원회 회의를 3회 예정했다가 2회만 하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3회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해에 해보니까 3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2회만 열다보니까 1회에 걸친 위원님들 수당이 절감됐고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 통보비용은 인원수를 계산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2,000원꼴로 해서 900명을 대상으로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이 경우는 다소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있게 잡아놓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다소 남게 됩니다.

강선경위원

아까 윤리위원회가 3회로 잡혀 있는데 2회로 줄이셨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작년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올해는 2회로 책정했습니다. 3회로 했던 것은 임시회가 더러 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해서 했던 것인데, 일단 그런 일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을 보니까 더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54%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은 의원발의로 통과가 돼서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을 공개모집 했는데 공개모집에 응한 위원님들 숫자가 적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을 모집하다보니까 한 5월경에 위원모집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사업실적이 애초 1월달이나 2월달부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연됨으로써 위원님들 수당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의가 몇 회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들 회의가 꼭 횟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평가, 감시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추려서 횟수에 따라서 다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딱 몇 번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충민원 같은 것도 들어오는 건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이분들 수당도 나갈 텐데 그것이 적게 되면 그만큼 수당이 적게 나가게 됩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던 것 같은데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작년에는 딱 한 번 열렸습니다. 올해가 한 번도 열리지 못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이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떻든 예산은 기본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고충민원 같은 경우도 민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적극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위원회까지 소집하지 않아도 저희 차원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갈수록 고충민원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서 300쪽을 봐 주세요. 예산전용 관련해서 두 번째 사안인데,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예산에서 인터넷방송 운영으로 390만원이 전용됐는데 에어컨 구입이 어떤 상황에서 왜 필요했던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에어컨 하나가 설치돼 있는데 인터넷방송국 안의 장비관리를 위해서 여름에 에어컨을 부득이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전에 있던 것이 노후가 돼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전용승인일자가 2013년 12월 2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구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혹시 인터넷방송국에 위원장님이 와 보셨는지 모르지만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열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겨울에도 틀어야 된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겨울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2014년도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13년도 예산잔액으로 저희가 먼저 선구매를 했습니다. 2014년 장비관리를 위해서 여름대비 먼저 에어컨을 구입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2013년 12월 2일이면 그 다음해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때잖아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때 각 과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이 넘어간 상태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은 그 상황이지만 전용자체가 그 다음해의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것인데 이런 사유로 해서 전용을 한다는 것이 맞는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물론 그런 절차상의 하자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판단 하에 2014년도 예산반영이 어렵다고 보고 2014년도 장비관리를 위해서, 사실 인터넷방송국 장비들이 봄부터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미반영 돼서 이렇게 전용을 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용승인날짜 시점이 2014년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이고, 이제 심의가 막 들어갈 시기인데 확정되고 나서 발생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전용해서 에어컨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심의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것을 임의적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절차상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에어컨이 필요한 시기가, 이때도 겨울이고 여름부터 필요한 것이고.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러나 요즘 계절적으로 한 3, 4월이면 벌써 상당히 더워집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내의 장비들이 1억원 이상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구매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이 전용승인과 관련해서 승인결재문서 같은 것이 있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18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실제수납액은 200억 2,134만 2,51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89억 3,545만 5,000원 대비 5.7%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62억 5,796만 4,420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8,814만 6,840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억 600만원, 국·시비보조금 98억 6,923만 1,250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7,044만 3,920원은 과태료 수입 28만 8,900원과 노래연습장, 게임장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과징금 수입 3,840만원, 기타 잡수입 514만 2,130원, 지난년도 수입 1억 2,661만 2,8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에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1,114억 7,784만 5,000원으로 이중 972억 3,382만 2,745원을 집행하였고 73억 106만 6,57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9억 4,295만 5,685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609억 4,380만 2,120원, 기본경비 42억 8,781만 126원을 집행하여 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집행액은 총 652억 3,161만 2,246원이며, 또한 행정관리국 6개 부서의 분야별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업예산은 총 320억 221만 49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방범용CCTV 설치비 7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5,200만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비 28억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1억 900만원 등 4개 사업에 36억 6,1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4,695만 9,000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비 28억 9,310만 7,570원, 구청사 안전확보 공사비 7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36억 4,006만 6,57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69억 4,295만 5,685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46만 3,396원, 예산절감 5,303만 310원, 예산 집행잔액 65억 8,597만 1,101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149만 878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를 보시면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에 4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출액은 259만 1,000원이고 잔액이 140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37% 정도 남았는데 당초 예산편성이 과다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함에 있어서 부진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31쪽 중앙에 있는 ‘주민참여희망’ 중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마을공동체운영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보다 위원회 개최가 적게 소집이 돼서 위원회의 수당이 남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것인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위원회의 위원은 총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수당은 7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심의할 내용이 있고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몇 회라고 이렇게 딱해서 잡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보고회 개최’가 있어요. 거기에도 잔액이 한 54%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예산액의 절반이 더 넘게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체사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책자발간의 계획을 변경해서 2013년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여기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2억 8,149만원 정도가 있어요.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전체 집행잔액이 지금 2억 8,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은 행정관리국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매칭비율에 맞추어서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업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50 정도를 집행해서 나머지를 반환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보조금이 일단 발생이 됐습니다. 강선경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일단,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비, 구비, 시비 그런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국비, 시비를 쓰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못한 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에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처리한 것이 총 22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나머지 시비잔액분이 있고 또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 중에 국·시비, 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받습니다. 동에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 남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전통사찰 그런 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거기는 필히 낙찰차액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문화재 보수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도서관 지원 집행잔액,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잔액 하다보면 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도 있고, 또한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민원여권과는 특별히 가족관계등록사항 외에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에 따른 이자발생 등 해 가지고 총 22건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승용차요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셔서 반환을 한 것인지, 사업이 좀 덜 됐으니까 반환한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2,000만원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전자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태그자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전자태그를 2013년도에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업체자체가 그때 당시에 공급을 못하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을 못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것을 잘 하셨으면 반납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업체 쪽에서 저희한테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항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또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 업체로 인해서 그랬다는 것이 본 위원은 너무 아쉽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37쪽을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27%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결식아동이 줄어서 예산집행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은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 미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매년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연중 지급하는 연중대상자가 있고 방학중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대상자를 전년도에 한 10% 정도 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책정하는데 이것이 2013년도에는 일단 연중대상자를 한 140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잘못했고, 방학중도 한 400명 정도 저희들이 오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3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급식을 제공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13년도는 지역아동센터 대상아동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100여명을 248일 정도로 해 가지고 1일 4,000원씩 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서울시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이것을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못한 예산불용액이 있고요, 또 2013년도에 이러한 상황이 반영이 돼서 감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2013년도에 감추경이 없어서 감추경을 못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또 하나는 지금 결산서상에 6억 2,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집행잔액이 남은 1억 3,500만원이 작년도에 과오납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시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억 2,400만원이 아닌 4억 8,9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결식아동들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밥을 많이 못 먹었던 거네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집행금액이 남은 것이 주어야 될 아이들한테 못준 것이 아니라 주어야 될 아이들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주어야 될 아이들 다 주고서도 집행을 못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아동수가 전년도하고 동일한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7월말 현재로 예산편성액을 보니까 60% 이상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겁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공무원 출산장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도 47%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과편성된 것은 아닌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출산장려 지원은 만 6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보육료를 지원, 원래 예산편성은 2012년에 했고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주는 보육료하고 이중으로 지원된다고 해서 중단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중단을 하고 그 일부를 저희가 보육료로 지급을 못해서 출산장려로 매월 10만원, 해당자녀 1월부터 3월까지는 첫째아한테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씩 지원하다가 그것이 이중지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재능개발비라는 명목으로 8월까지 1인당 직원 6세미만 자녀들에게 10만원씩 주다가 그것도 역시 이중지원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때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강선경위원

출산장려금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돈이 남아서 재능개발하는 것으로 줬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재능개발하고 출산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나요? 출산장려하고 재능개발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조금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했는데 그것도 이중지원대상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겁니다.

강선경위원

그것은 말씀 그대로 후생복지에 관련이 있는 것이지 출산장려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거가 어디에 있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조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조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을 보시면 ‘질 높은 인터넷강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38%에 대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인지요? 제가 좀 생소해서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2010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최초 협약을 맺어서 실시한 사업이고요. 저희들 자체 인터넷 말고 강남구에 인터넷을 협약체결을 2년 단위로 해서 저희 강북구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내용은 일단 연회비가 3만원입니다. 3만원인데 저희구에서 2만원을 지원해 주고 학생이 1만원을 내면 1년 연회원권을 발급받아서 무료로 각종 여기에 나와 있는 내신, 수능, 수학 등 1,100여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면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상인원을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1,000명으로 잡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2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2,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이때 EBS에서 수능과 연계한다는 것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메가스터디나 스터디애드 그런 유명한 인강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아 617명 정도만 수강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용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 인터넷강의라 하면 회원수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회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대상자가 617명이라고 하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하여간 현행유지로 보고요. 증가는 어렵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예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증가, 감소는 모르겠는데 예년수준에 맞춘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증가할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700명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년에 617명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셨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많이 남았으니까 예산이 더 감소되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어차피 다른 좋은 매체가 많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따로 할 수 없는 것은 없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학교단위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최대한 해서 기존에 듣는 수강생들이 계속 이어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소식지에 하고 각급 학교에 저희들이 학교장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학교장한테만 맡기시고 학교장이, 제가 이것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장한테 수시로 가정통신문이나 학생들 종례, 조회때나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수강기간이나 1년 내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단 매달 하는 소식지에 연초에 정기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셨지만 거기에서 다시 넘겨주는 것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각 학교로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줬기 때문에 저희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됐다는 부분은 중간에서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학교를 대상으로 할 때 좀 더 내실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운데쯤 보면 ‘통·반장 지원’이 액수는 크지 않지만 3,000만원 가량이 남았고, 사업별로 다른 것은 낙찰가액 차액이 있을 수도 있고 교육 같은 경우 인원수가 변동 될 수 있어서 차액이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통·반장 지원’ 하면 통·반장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틀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급여가 얼마라든지 반장급여가 얼마라든지 교육을 1년에 2번 시키면 1회 하는데 1인당 얼마 들고 이렇게 틀에 짜여져 있 을 것 같은데 이 금액은, 물론 집행액을 98%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100% 가깝기 때문에 사업을 잘 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적어도 이 금액 정도는 예산이 남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지원은 맨 처음에 15억 2,100만원 정도로 편성됐는데 저희가 2,900만원이 남은 것은 당초에 이분들을 모시고 난 다음에 어느 특정한 장소까지 가서 워크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워크숍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전체 금액이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 388명을 다 데리고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장소를 잡는다든지 하면 약간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이 워크숍을 취소시키고 10월경에 저희가 전체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통장보수교육을 시켰습니다. 보수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워크숍이 안 되지요. 아시다시피 제가 초선이고 경험도 없는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잘 사용을 하셔서 지금 많이 남으셨어요. 그리고 딱 정확하게 쓰신 데도 있는데 모자란 것은 없었습니까? 모자란 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는 거예요? 모자랄 수도 있을 텐데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을 하다보면 모자라지요. 다만,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달라서 외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시면 전용 또 이용 몇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들이 많고, 좀 전에 강선경위원님께서도 보조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한 보조금사업, 또 인건비성 사업 그러다보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목간에 전용을 해서 쓰고, 또 여기 보시면 타 부서 같은 경우 이월해서 쓰는 것도 있고 또 예비비도 활용을 합니다만 작년에 저희 행정관리국은 예비비로는 쓰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아까 통·반장 이런 것은 행사를 하시려고 보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하니까 차라리 안 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은 결정을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아서 예산이 늘 부족한데, 그러면 이것이 마이너스가 돼야 다음에 좀 올려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라고 좀 하시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정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짜게 주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의 사업 다 부족합니다.

이정식위원

그것 좀 많이 올리세요. 건강이 최고이지, 뭐니 뭐니 해도 문화체육과 업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민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좀 잘해서 많이 올리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4,558만원이 수납되었는데 그외수입의 세부적인 내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증기수입이 2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등 초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26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대한적십자회 강북구지회에 사회단체보조금 환수금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 써가지고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돼서 환수금을 받은 것이 22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삼각산동청사건물이 그때 당시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저희가 배당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배당금이 한 3,600만원 정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매년 지원을 해 줬었는데 여기에서도 자기네들이 항목별로 쓰지 못해서 저희가 환수시킨 것이 한 4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해 4,5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김영준위원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3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중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지원’에서 예산현액이 4,212만원인데 이중에서 3,001만원만 지출되고 1,2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구청장님께서, 동을 볼 것 같으면 올해도 시행하고 있는데 1일동장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1일동장제를 하다보면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청장님께서 점심을 한 끼 사주면서 대화를 나누고 쌍방간에 대화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작년도에는 하지를 못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연말에 동직원들이 1년 동안 고생했다고 해서 청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도에 선거일 180일 전에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1,200만원 정도 불용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예산이 500만원 중 230만원만 지출이 됐거든요. 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사람들한테 원고라든지 기타 등등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책자를 발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책자의 원고가 많이 모이지 않는 바람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불용을 시켜서 올해 이번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발간을 해 보려고 추경에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50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마이너스 12만 6,000원, 미수납액이 514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이한 경우인데 스포츠바우처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한테 1개월에 7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 카드를 지급해서 지출된 내용을 저희가 대납해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체육관 같은 데 태권도가 제일 많은데 학생들이 사용을 하면 지급을 하는데 이중지급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구민체육쪽에 신청을 하고 저희구에도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감사에 이것이 적발되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잡기는 잡았는데 그 이듬해에 시에서 그 금액을 반납하라고 해서 부득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해에 우리가 환수를 해서 그해에 반납하면 되는데 2012년도에 환수를 해서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2013년도에 그 비용 중에 시비 해당되는 부분 12만 5,000원을 시에다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1만 5,410원이 들어간 그 수입은 우리가 한마음콘서트 난치병, 그 당시에 청소년지원사업 중에서 적립금 잔액이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송달료 저희가 승소하면서 받은 환급 건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김영준위원

환급 건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영준위원

예, 미수납액 514만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소송을 4건 해서 그 소송 중에서 4건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면 소송비를 저희가 환수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아직 체납된, 아직 수납이 안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계속 저희가 징수토록 할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 중 ‘문화원 육성지원’에서 1,58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미집행한 사유는 어떤 겁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에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작년 사무국장이 4월말까지만 근무하시고 5월달부터 공석이었습니다. 저희가 3/4분기는 시에다 신청을 안했지만 2/4분기를 시에 신청한 비용 중에 잔액 1,000만원하고 나머지 구비비용입니다.

김영준위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2/4분기 5, 6월분 잔액입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당초 예산현액에는 없이 3,757만원을 징수수납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 정도인데 개별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기반교육복지협력사업 집행잔액이 56만원, 삼양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잔액이 한 5만 1,000원, 혜화여고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240만원이 들어왔고, 스쿨존 CCTV 구매설치 준공대금에 대한 착오금 환수가 한 3만 4,000원, 교육지원과 보통예금 휴면계좌가 한 1만 1,000원, 교육지원과 휴면계좌가 30원 가량 있고, 희망우유사업 집행잔액이 3,4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연중 결식아동에게 희망우유를 지급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모계좌로 해서 총 예상금액을 거기에다 넣어놓고 갖고 있으면 각 동별로 신청을 해서 대상 아이들에게 충전을 시켜주는데 이것이 후불제이다보니까 아이들이 사용을 하면 돈이 빠져나가는데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해도 결재가 지체되면 금액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우유사업에 대해서는 3,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기타 잡수입으로 15만 7,000원 정도로 총 3,700만원 정도가 그외수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 수입 5,50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에 있는 250만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0만원에 해당되는 내역은 2011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반환금을 받은 금액이 한 169만원, 이자 원천세금 정산반환금이 한 15만 2,000원, 직원들 출장여비에서 환수금액이 8만원, 저희가 예산 집행한 데에서 정산 환수금액 2만 3,000원, 또 특정감사할 때 과오로 지급한 여비 급량비를 회수한 것이 한 55만 7,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산한 것이 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37쪽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에서 106만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는데 어떤 것이고 왜 미집행 되었는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7월달에 당선되셔서 들어오셨을 때 조례 개정한다고 제출했었지 않습니까?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하고 사무관리비를 미집행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미집행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9억 6,146만원이 수납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 보증금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수유동에 있던 별관으로 보증금 9억 1,9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임차청사 들어가면서 장기수선충당금 800만원을 환불받았고, 그 다음에 미아동복합청사 공공요금 수입으로 1,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과년도 보험료 과납한 것이 460만원.

김영준위원

잠깐만요. 어디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보험료 과납액이 466만원쯤 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913만원 정도,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계좌 미처리 금액이 한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9억 6,000만원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가 있는데 예산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의 경우에는 부서 간에 예산금액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구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결산서 299쪽에 예산이용을 보면 2013년 12월 12일날 ‘직원 승진(4명)에 따른 기본급, 수당 부족분 확보’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승인받았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이용승인일자라고 해서 2013년도 12월 12일자로.
백균

이백균위원

12월 12일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부족분 확보인데 전에 책정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에 사유가 발생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직원들에 대한, 여기는 구의회 직원 4명이 승진을 함에 따라서 그 옆에 보시면.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승진을 그 전에 미처 몰랐느냐는 말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승진될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과연 그 직원이 구의회에서 승진이 될지, 또 본청에서 될지, 보건소에서 될지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채용도 아니고 승진인데 승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청에 있다면 전체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보건소나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용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3쪽,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 예산액은 520만원인데 징수결정이 121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1만 5,000원은 구 수유5동주민센터 지하에 보면 탁구동아리가 있고 강당에는 체조회가 있는데 강당사용료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당사용료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사항별설명서 15쪽 결손처분액이라고 자치행정과 50만원, 민원여권과 12만원, 교육지원과 10만원해서 72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지난연도 수입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결산처리액이 72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지난연도의 수입에 대해서 50만원을 결손처리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에 대해서 5년 동안의 납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다 결손처분 하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5년이 지나더라도 어떤 내용에 있어서.
백균

이백균위원

사항에 따라서.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왜냐 하면 주소지가 없거나 물건지가 없어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불 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차량체납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그렇지 못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불 하게 결손처분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구 수유2동주민센터에 강북구장애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는데 법정단체는 저희가 무상으로 주지만 장애인복지관에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0쪽,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사의 안전확보 공사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2월말에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시켜놓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올해 다 집행돼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해서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에 낙찰이 됐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분야별로 7억을 한꺼번에 계약한 것이 아니고, 현재 계약한 것은 상반기에 옥상방수공사를 6,2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고.
백균

이백균위원

사업별로 다 다르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7억에 대해서는 우선 돈이 내려왔으니까 불용을 시킬 수 없어서 그 돈을 사고이월 시켜놓고 그 내역에, 분야가 좀 틀립니다. 천장 뜯어서하는 보강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7억에 대해서 계속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체육과 32쪽, 지역문화 육성에 있어서 예술단체지원금 지출을 1억 정도 했습니다. 예술단체하면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실버합창단, 사진작가, 미술협회, 우리시 낭송회도 있지만 예술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여기에 보면 3·1독립운동 재현행사라든가 4·19희생 등 모든 것이 총망라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혹시 연극도 포함되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연극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 서울시에서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 적이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구에서 한 500만원 정도 해서 연 2,000만원 정도.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해마다 서울시 문화재단에다 신청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강북구연극협회가 작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사업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술단체지원금에 연극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 지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실적이라든가 검토를 해봐서,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심사하시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연극단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억 400만원이 다 우리 구비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다 구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예산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 마을북카페 지원사업 이것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지원을 다 해줍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북카페사업은 시로 직접 신청해서 시에서 바로 직접 지급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은 저희가 공단에다 자본이전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내역도 영수증 처리로 다 받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정산 받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영수증 처리로 다 받으면 거기에 1원짜리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원을 해줬다, 잔액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전액지급을 하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마을북카페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단체에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딱 맞아 떨어지느냐는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쪽을 보시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운영에 있어서 3,480만원 지원하셨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수련관 안쪽 마당에 있는 인공암벽장을 말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시에서 직접 청소년수련관에 지원을.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구비이고, 청소년수련관 난나에 민간위탁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암벽지도사 강사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금액 전체 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사 선정은 어디에서 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강사, 등산학교를 통해서 그쪽에서 선정하고 운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 1억 1,52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31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입찰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청사 주차장 입구의 그분들도 같은 회사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구청 안내데스크에 4명, 그 다음에 별관에 2명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층 로비에 가면.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정문에도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같은 회사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같은 회사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친절도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1층 건물 로비 안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입구에 주차장 안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분들이 한 곳에 계속 서 있지를 않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문에 섰던 사람이 안내데스크도 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마 올해 초까지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가 해당되는 차는 저희가 통제를 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했는데 올해 6월달인가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바뀌었습니다. 현재 민간인들은 승용차요일제 적용을 안 받고 그냥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민원이 없었는데 과거에는 왜 못 들어오느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만료를 하고 11월쯤에 공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계약업체는 지난연도도 똑같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다 틀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매년 다 틀립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입찰하는 회사가 틀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매년 계약을 하다보니까 교육을 매년 시켜야 되겠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시키고 또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정말 불친절한 직원이 있으면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야기했을 때 정말 마지 못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면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지양해 줄 것을 부탁하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공무원출산장려지원금, 집행잔액이 1억 7,500만원으로 거의 40% 정도 남았어요. 2012년 예산도 이 정도 책정했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 정도 집행이 아니라 예산액대로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보육료 무상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논란이 있어서 지원을 하다가 중단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중으로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이것은 물론 세무과에 해당되는데 세입증대에 있어서 체납징수 제고를 위한 자체추진반 구성으로 영치실적 서울시 1위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수입을 증대시켰다 했거든요. 국장님, 이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영치는 아마 저희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1위를 하고 종합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행정관리국의 체납금액에 대해서도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체납정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인센티브사업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구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우리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인센티브사업 또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직원들께서 노력을 더 하셔서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지난 2013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행정관리국 소관 69억 4,295만원인데 전년도 2012년도 그때에는 얼마나 불용이 됐나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너무 과다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예산이 많은 편에서 69억, 한 70억쯤 되는데 금년도 예산 짤 때 참고를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의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자세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불용액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절감은 5,000만원 되는데, 물론 국에서도 참고를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적에 이 장부를 보면, 물론 앞서 예산결산위원들이 가서 한 달 동안 심도 있게 한 그런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국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참고가 되겠지요. 2015년도 예산 짤 때 자꾸 지방예산은 줄어들고 복지예산은 높아가는 추세 아닙니까? 제가 볼 때 10년 전보다 한 15% 복지예산이 올라가고 사업비는 줄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국은 아닙니다만 건설안전교통국 같은 데 도로포장이나 기본도시시설을 정비함에 있어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그것을, 아무래도 너무 잠자는 예산이 70억 돈이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은 돈인데 너무 잠재우고 있지 않나 싶어서, 또 예산결산위원들 검사위원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발생된 것도 또 연속돼서 2014년도 예산도 내년에 또 볼 때 이런 것들이 편차가 많이 생길수록 살림이 잠정예산이 될지 안 될지 염려가 돼 가지고, 하여튼 국장님께서 각별히 참고 좀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지만 문화체육과 34페이지에 우리구 문화재 보수와 관련한 것들이 고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월된 것이, 불용된 것이 아니고 이월된 것이지요. 금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겠네요? 이 이월된 금액 문화재 예산. 어떤 것이지요? 어느 곳에 몇 건이 있나요? 34쪽에 9,800만원이 이월됐는데, 아마 공사공기로 인해서 지출이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화계사 동종 보존처리하고 신개념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에 집행액은 어떻게 됐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돈이 그렇게 많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돈이 9,800만원이 되는데 아니겠지요. 보수비나 이런 것이겠지요. 1억이 다 되는데 모니터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한번 자세히 보고 답변해 보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화계사 모니터링 보존처리하고 대웅전, 명부전, 보화루 조실체 주변하고 그 다음에 봉황각 창호공사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이 사업비로 지금 이월된 것 아니에요? 금년도 집행이 됐느냐 이거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 집행됐습니다.

장동우위원

다 됐어요?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다 집행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좀 확실하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즉답을 안 해도 되니까 확인하고요. 우리구에 문화재 쪽에 있는 사찰 명단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사찰 말씀이신가요?

장동우위원

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사항별설명서 15쪽에 ‘213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300만원 정도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0만원은 지난번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치르다보면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세대주명부를 저희한테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돈을 명당 얼마씩 받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돈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안전행정부에서 저희 주민등록상 들어와서 저희 세대명부를 열람할 때가 있습니다. 열람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구 비례해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저희한테 돈을 줍니다. 그 비용이 이 비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2012년도 결산에서도 같은 항목이 4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제가 요청드릴게요. 최근 5년 기타수수료 연도별 수입현황하고 산출현황을 한번 제가 보고, 실제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안전.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나중에 보고 고정적 수입이 있으면 예산서에 그 금액만큼 예산수입이 돼야 되는데 수입은 없이 지출되니까 그 현황만 5년간,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밑에 보면 ‘228 기타수입’에 과태료가 있는데 제가 20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등록과태료인데 주민등록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옛날로 말씀드리면 말소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부과금이고요. 주민등록과태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과태료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은 금액이 적으니까 빼고, 그것은 18만원이니까 빼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돈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주민등록과태료가 20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4만원×125건×12월해서 6,000만원이 산출된 것인데 실제 그렇게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추정을 했을 뿐이지 예산을 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말소자가.
본승

구본승위원장

추계를 해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입안이 됐으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제가 같은 항목에 대해서 이것이 2012년도 결산 설명서이거든요. 이것은 2013년도이고요. 2012년도에도 과태료가 예산은 6,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700만원이고 징수액이 3,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 결산을 보면 6,000만원에 결정액이 3,20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정액과 실제수납액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예산이 6,000만원 정도가 2012년도, 2013년도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으로 6,000만원 정도가 똑같이 편성됐지만 실제 3,000여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초과해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떠신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방위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민방위과태료는 이 예산서에 18만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또 나중에 더 들어가다 보면 불용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방위 빼고 주민등록과태료가 여기 예산서에 6,000만원 잡혀 있는데 2개년도를 같이 봤을 때 6,000만원씩 해 가지고 3,000만원밖에 못 걷으면 6,000만원이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거잖아요. 인정하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과하게 잡았다고 저희가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과태료가 그만큼 추정치가 되니까 저희가 잡은 것이지 임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잖아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최근 5개년도.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근거없이 제기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16쪽에 이자수입이 96만원이지요? 2012년도에도 같은 이자수입이 한 13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 이자수입이 어떤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자수입이 공단 세출예산 이자수입하고 보조금 발생이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보조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쨌든 뭉칫돈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자이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많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것도 예산서에는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지 않아요. 이것 또한 5개년도 이자수입, 5개년 각 연도별로 이자수입 금액 현황하고 세부로 어떻게 이자수입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것이 연도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예산서에 이자수입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잡혀 있거든요. 세무과에 7만원밖에 없어요. 어떠신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집행이 아무래도 늦을수록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시행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자수입을 처음에 잡기에는 조금.
본승

구본승위원장

공단지출 그런 금액도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5개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자수입 발생현황하고 세부산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을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2013년도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사업 중 소식지 인쇄비용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69만 3,3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호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82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64억 4,729만 7,000원에서 6억 9,850만 8,000원이 증액된 1,071억 4,5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31쪽에서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3억 7,358만 1,000원에서 2억 3,826만 7,000원이 증액된 216억 1,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 1억 9,665만원,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400만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부족분 1,080만원, 행정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672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 440만원, 동주민센터 공구도서관 장비구입 390만원, 동주민센터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9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34쪽에서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3억 3,015만 4,000원에서 1억 7,494만 9,000원이 증액된 95억 5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비 6,0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분 104만 2,000원, 강북문화대학 운영비 부족분 2,653만 2,000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비 55만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비 구비분담금으로 2,500만원, 축구(풋살)교실 운영비 부족분 1,270만원,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완공사비 563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1,462만 5,000원에서 9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1,472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6억 3,709만 7,000원에서 9,803만 9,000원이 증액된 87억 3,513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8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40쪽에서 141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 8,826만 4,000원에서 1억 8,715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7,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계실의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에 1,500만원, 홈페이지 DB서버 접근제어 안전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성능개선사업비 296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617만 2,000원, 정보사무기기 PC 구매보급 1억 4,300만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구비가 6,000만원, 자부담 6억 800만원인데 우리구에서 지금 이것을 꼭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물이 되는데 지금까지 11개의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5·18과 4·19 중 5·18은 등재가 됐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등재가 되면 국가에서 관리에 대한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해야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광주5·18민주화는 광주이지만 4·19는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이 기록물을 보면 거의 80%가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요청했고요. 어쨌든 우리 강북구에서 국민문화재가 됐고 또 민주국립묘지가 4·19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강북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자부담이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은 등재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국고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국고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 4월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4·19기록물 유네스코등재추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설립위원회에서 6억 800만원은 모금형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약 3개년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자체에 착수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나머지는 등재추진위원회에서 모금형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이 너무 커서 그 중에서 6,000만원은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을 꼭 추경으로 해야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일단 금년 4월에 법인설립이 됐고요, 여기도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800만원은 일단 모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수금이 필요하고, 향후 내년에는 순수하게 3억 1,900만원이 자부담으로 들어가고 2016년에는 2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1억 7,800만원 중에서 5,800만원은 추진위원회에서 모금형식으로 모아서 하고 1억 2,000만원은 요청을 해왔고요, 그 중에서 시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해서 저희가 6,000만원을 하고 서울시에 6,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은 올해 추경에 이것을 꼭 넣어야 된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쨌든 4·19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저희가 6,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같이 보조를 나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후년도는 모금이 들어오고요, 4·19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그 지역이 주목을 받게 되고요. 광주5·18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아웅산 수지여사도 다녀갔고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요. 물론 차후의 일이지만 파리유네스코본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봤을 때 5·18이 가능했기 때문에 4·19도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물론 그동안에 학술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때쯤이면 지금 짓고 있는 기념관이라든가 청자가마터 그리고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도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2017년 6월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여러 가지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아울러서 강북구도 편승해서 전국적이나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의 경제적 효과도 높을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강북문화대학 강좌운영에 대해서 강사료 부족분에 2,653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본예산 편성 때와 비교해서 강좌가 몇 개 늘어난 것이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실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는 165강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사항도 그렇고 해서 평균시간 4.9시간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보면 4.6시간에 158강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준위원

폐지된 강좌도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강좌 신청이 정원에서 50% 미만일 경우에는 폐지됩니다.

김영준위원

몇 개나 되는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분기마다 다른데 최근 45개 강좌 중 7개 강좌가 폐지됐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 분기별로 46개에 7개 강좌, 47개에 14개 강좌, 48개에 11개 강좌, 49개에 8개 강좌 이렇게 강좌마다 들쑥날쑥 하는데, 일단 수강 프로그램을 개강해서 수강생이 미비할 경우에는 폐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강사료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7명이면 부득이 강사료도 70%만 지급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김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15쪽 다시 한번 봐주세요. 말 그대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강북구는 돈이 없는데 급하게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이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다급한 일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준비기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유네스코에서 2년에 한번씩 등재를 하는데 지금 착수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물론 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위원회에서 일단 5,800만원을 모금했고,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저희 지자체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이 6억 800만원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6억 800만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2016년도까지 신청을 하고 2017년도에 발표가 되는데 그동안 운영위원회 연구원들 인건비도 필요하고 학술회의도 하고, 학술회의를 하다보면 유네스코 관련자들을 초빙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그 기록물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입니다. 그 기록물을 전부 떠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과장이 검찰청에 있다면 서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뜨는데, 복사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원본 그대로 뜨고 하는 여러 가지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인데 4·19기록물 유네스코등재 추진위원회에서 모금형식으로 모금을 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추진위원회는 강북구에 있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어디 있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국회의원 김영진 전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원장이고 1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서울시에 있는 거예요? 강북구에서 주최해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등재위원회를 법인설립 한 것입니다. 사무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말씀 그대로 4·19혁명이 강북구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대한민국에서 국경일로까지 해놓는 큰 4·19혁명인데 그것을 굳이 예산도 없고 돈도 없는 강북구에서 앞장서서 돈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문화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국비로 보존관리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광주는 광주에서 했고 4·19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했지만 기록물을 보면 지자체에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80%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반을 지원요청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우리구가 민주화국립묘지가 있고 또 국민문화재로 지금까지 해 와서, 어쨌든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6,000만원 대비 나중에 우리구가 얻는 이익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시너지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4·19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것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국비입니다.

이정식위원

100% 국비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구비는 10원도 안 들어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안 들어갑니다. 국립묘지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땅도 원래 시유지였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이정식위원

우리는 땅도 우리 것이 아니고 보존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대주고 갖고만 있는데 그것이 강북구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기록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에 가봤는데 그 기록물이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관을 국가에서 280억을 들여서 광주시내에 지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4·19 국립묘지에 지을지, 어디에 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재추진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강북구에 지으려고 하고요, 당연히 지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기록관을 보기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러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런 추진위원회를 만들도 없는 돈에 돈을 쓸 때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강북구가 6,000만원이지만 적시에 지원하자는 이야기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강북구에 유치하는 것은 당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전제가 되면 비용을 드리더라도 그것이 확실치 않으면, 나중에 다른 데에다 지으면 그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은평구 이쪽 북한산자락으로 해서, 그럴 확률도 있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기록관은 거론되지 않았고요, 하여튼 등재추진위원회에서도 향후에 강북구를 4·19혁명 대표지역으로 홍보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요.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하면 실익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특별하게 그것을 지을 수 있게 배려해 준다든지요. 그러면 서울시 돈으로 짓고 우리는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음식도 먹고 그럴 수 있게 반사이익만 보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전제조건이 맞아진다면 힘들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강북구에 있다고 해서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당장 7억 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기적으로, 제 생각인데 저희가 내년이나 후년쯤에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할 때 과연 그분들이 6,000만원을 요청할 것이냐는 것도 필요로 하고요. 하여튼 그 쪽에서는 일단 착수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거든요.

이정식위원

무슨 착수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7억 2,800만원이 연차별로 들어갑니다. 연차별로 당장 금년도부터 내년 초까지.

이정식위원

등재하려면 들어가는 돈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준비하는데 1억 7,8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후년도에는 3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마지막 2016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추진위원회는 일단 모금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착수금이 필요하고, 설립은 했는데 뭐가 갖춰져야지 모금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5,800만원은 모금을 했고 1억 2,000만원 정도를 저희한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시에서도 분담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6,000만원을 시에 요청을 한 것이고 우리 구비 6,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 금액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등록하는데 얼마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잔고증명처럼 그 금액이 딱 있어야 접수가 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추산이 되겠지요.

이정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등재를 할 때 어떤 돈이 꼭 있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4·19국립묘지 밖에 없는 상황에서 꼭 유치를 해야 되겠냐는 것은 저희들이 잊혀져가는 4·19정신을 바로 새기자 해서 작년부터 4·19혁명 국민문화재를 시행해서 작년도에 성황리에 시작을 했고 또 금년도에도 준비를 잘했습니다마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전야제만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4·19국립묘지가 우리 관내에 있고 또 4·19의 혁명적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국민문화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면 어쨌든 저희가 유네스코기록물 등재에 제일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유네스코등재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가져온 것이 2014, 2015, 2016년까지 추진을 해서 2016년도 이후에 등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재하는데 드는 소요예산도 있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린 것은 7억 2,800만원 중에, 1억 2,000만원을 구비로 해달라는 것 중에 저희가 6,000만원은 시에서 마련해 달라고 추경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자부담 6억 800만원은 본인들이 마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2014년도에 1억 7,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소요가 되느냐 하면, 어쨌든 금년 4월에 등재추진위원회가 법인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무실 임차료도 내야 되겠고, 또 연구원도 있어야 되겠고, 또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 또 협력 그런 것들을 위하는 자잘한 회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돈이 2014년도에 1억 7,800만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3억 1,900만원, 그래서 그때는 정말 세미나를 하고 국제심포지움도 열고 또 등재에 따른 추진사업을 해서, 여기 보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마는 해외에 있는 4·19 관련자료도 가지고 오고 또 거기에 가서 면담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3억을 쓸 예정이고 2016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억 3,100만원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등재추진위원회, 또 거기에 따른 신청서 관련된 내용, 또 운영비는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 추진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해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이 그 이후에 우리구에 좋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기대가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가 앞장서서 나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다는 것을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등재추진위원회를 발족하신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주체가 우리 강북구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주체가 아니고, 저희들의 의견이라든가 국민문화재로 가지고 있는 자료나 사진들을 많이 협조하고 저희들한테 자문도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돼서 학생들하고 심포지옴을 두 번씩이나 해봤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총 현원 증가에 따fms 국내여비 부족분'에 대한 확보가 있어요. '현원증가'라고 그러셨는데 4분이 증가가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부서는 어디이고 왜 갑자기 증가가 됐는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모두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강선경위원

동주민센터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 부족분이 1월부터 6월까지 출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이면 벌써 지급은 하셨겠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총액 인건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을 계속 쓰셔야 되니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동주민센터 업무가 많아서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 잡을 때는 158만원으로 잡았는데 육아휴직이라든지 복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비를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공구도서관 장비구입’이 있어요. 공구를 구입해서 원하시는 주민한테 무상으로 대여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도봉구나 노원구 같은 데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인데 저희가 전동드릴 외 18개 품목을 구입해서 동주민센터별로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주민들이 내가 드릴을 쓰고 싶으면 동주민센터에 와서 빌려가서 쓰시고 다시 반납하고, 그러니까 동에 비치해 놓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원으로 건의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구청자원에서 다른 구에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18쪽에 보시면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 같은데, 학교도서관 개방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저희 강북구에 몇 군데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계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강선경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달라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 매칭사업인데 가내시가 먼저 내려왔고 나중에 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성화가 더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이지요.

강선경위원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학교에서의 개방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하잖아요. 이것이 서울시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계획서에요. 그때 제출해 주셨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것을 보면 개관시간을 평일은 1시부터 7시, 주말은 10시부터 6시, 그리고 법정공휴일하고 학교장이 정해서 평일에 주중 1회 쉬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계초등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끔 확인합니다.

강선경위원

그 시간까지 하시던가요? 안보셨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는데, 하여튼 그 시기에는 하고 있었는데.

강선경위원

그 시기에는 하고 있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저하고 같은 화계초등학교가 아니었나요? 정말 가셔서 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상·하반기에 점검을 합니다.

강선경위원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하시던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알기에는 화계초등학교가 토요일에는 1시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학교가 주민을 위해서 가까운 공간을 활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화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 미아동청사하고 거리가 별로 안 멀지요? 한 5분 정도 밖에 안 걸려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미아동 신청사에 도서관이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리고 새마을문고도 있고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는 공휴일도 다 하고요, 그렇지요?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는데 월요일날 하루인가 쉴 거예요. 그러면 그 근처에는 그런 좋은 활용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지침이 있으면 이 시간 내에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지역주민이 토요일날 1시에 끝난다면 대부분의 집은 토요일이면 좀 늦게 활동하지 않나요? 아이들하고 밥 좀 늦게 먹고 나가면 되는데 1시에 끝난다, 그러면 이 지침사항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구 예산이 나가잖아요. 지원을 하면 잘 되는지, 안 되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야지요. 매칭사업이니까 물론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잘 되는지, 구 예산이 50%나 들어가는 돈이면,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는 혈세가 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라고 하면 지침서가 있으면 이 지침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은 시간 하나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화계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문에 있는 학교도서관 운영푯말에 시간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에 안 들어가고 겉에서만 보면 끝났구나하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이것이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은 의미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20쪽 ‘풋살교실’을 보시면 ‘강좌가 증가하여 부족한 강사료 추가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축구하고 청소년, 여성축구가 언제부터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새로 시작한 신강좌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속된 사업입니다.

강선경위원

지속된 사업이면 강좌가 증가하여 강사료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증감내용이 축구교실과 청소년, 여성축구인데 어떤 강좌가 추가돼서 강사료가 추가되는 것인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강좌가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강선경위원

여기 보면 강좌가 증가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시하고 구비 매칭이 60대 4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대 5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미처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60대 40에서 50대 50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금년 7월에 공문이 내려와서요.

강선경위원

금년 7월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 전체 구가 다 공통사업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7월에 내려왔다고 하면 7월까지는 60대 40으로 했고 그 이후로 금액이 50대 50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의 강사료분이 되어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적용되는 것은 9월부터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

21쪽을 보시면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이 있어요.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이 한번 불이 났었지요. 불이 나고 다시 건축을 해서 하신 다음에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목조구조물 철거 및 출입문 등 보수해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이것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철거해야 된다 그런 내용 같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이라는 것이 한번 불이 났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시 목조건물로 지어가지고 그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다음에 불과 몇 년이 안 됐는데 다시 불이 날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철거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사실상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전소 됐었지요. 많이 불이 타서 없었어요. 그때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숙자가 밑에서 쓰레기가 있어서 불이 났네, 어쨌네 그랬어요. 그 원인에 대한 불이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돼서 다시 지었는데 거기에 목조건물을 해 놓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실 소방서에서 점검된 것은 아니고 안전점검을 하다보니까 소방관련 업체에서 저희가 평가를 받았어요.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그 위에 완강기가 내려오는데, 이 건물로 인해서 완강기가 1층까지 안 내려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뛰어내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선경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였네요. 애초에 그런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부터 잘못된 거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불이 나가지고 다 전소돼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불이 나면 그 완강기에서 탈출할 탈출구를 막아놓고 거기에다가 목조건물을 지어놓으셨다는 거에요? 답변해 주십시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재 날 그 당시에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보다는 그 뒤쪽으로 해서 1층에는 피해가 난 데가 없고 2층, 3층, 4층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보강공사를 하면서 앞에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예쁘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과장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소방서에서 점검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 안전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점검업체인 주식회사 아세아방재에서 온 것인데 정식으로 이것이 공문하고 또 뒤에 있는 지적사항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저희한테 온 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인 것은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라고 오고, 다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좀 보완을 해서 차후에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니 이것을 조치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물론 강선경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봤으면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점검업체로서는 거기까지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공문으로 첨부서류에 붙어있던 내용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구청차원에서는 이것이 그럴 가망이 있으니까 아예 이 기회에 철거를 해 버렸으면 좋겠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물론 거기가 큰 도로이고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잘하면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어진지 얼마 안 됐잖아요. 2010년도에 했으면 몇 년 안 됐는데 또 외관상으로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더 저희가 그쪽에 관심을 더 가지고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사항을 하고 조심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없겠다, 예방차원에서 조심을 하되 굳이 이것을 지금 급하게 철거를 하는 것은 조금 보류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일단 인지가 됐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 났을 경우 완강기가 1층까지 못 내려오고 걸리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때는 보기 좋은데 그런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완강기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25쪽을 보시면 ‘정보통신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화지원과는 제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축전지가 있는데 이 축전지 내구연한이 있지요?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축전지의 내구연한이 2년에서 3년 저희가 평균운영수명이 그렇게, 과거에 세방전지에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명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질의까지 하고 또 저희가 운영하면서 4년, 5년까지 예산을, 사실 작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저희 예산편성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얘기인데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기획예산과에다가 저희가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모든 예산이 그렇듯이 지금 시급도를 따져가면서 축전지 이런 부분은 뒤로 밀린 형국이 돼서 사실상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 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토록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사용하게 된 것이 지금 몇 년 사용한 것이지요? 저희가 2, 3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 3년 더 사용한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4년 4개월 됐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성능이 저하되면 구청에서 그만큼 업무를 보시기 더 힘드신 거잖아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것은 전기가 아웃되면 바로 이것이 가동돼서, 각종 정보통신실이기 때문에 전화라든지 그런 통신부분에서 중단되는 것을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민원업무를 받는다든지 그런 업무가 중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게 필히 교체를 하실 것이면 추경까지 가지 말고 미리 본예산때 하시지 그러셨어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까지 말씀을 드리면 복지비용 쪽이 계속 늘다보면 기존의 예산들은 전부 기본적인 예산이 자꾸 축소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8쪽, 9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4명 국내여비 부족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직원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요원이나 행정직요원이나 누구나 다 같이 여비는 공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센터 어디 어디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13개동주민센터를 말씀하십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4명에.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부족된 4명에 대해서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7쪽에는 ‘사회복지직 신규충원’해서 5명인데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인력운영 동주민센터 비용은 저희 동주민센터의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 그 다음 기본경비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행정관리국,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에 여비 4명이 부족해 가지고 충원시켜 놓은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의 어디에 근무하느냐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비롯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잘못 하셨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쪽과 8쪽은 인원이 별개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5쪽 문화체육과에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국·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은 지금 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조금 더 시기가 늦어지면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강북구에서 꼭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예산을 혹시 타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묻고 싶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타구는 전혀 하고 있지 않지요? 우리 강북구에서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우리가 실컷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혹시 해 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5·18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관을 국가에서 건립을 했고요. 4·19 같은 경우에 기록관을 건립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지 아직은 미정이고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시비도 요청을 하니까 6,000만원 받기로 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 추경에 올렸으니까, 25일날 심의를 하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시비가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시비가 반영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이 늘든지, 저희로서는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했으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 6,000만원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꼭 지원이 돼야 되는 이유가 1차 결과물이 나와야만 후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은 국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차후에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보존관리하려면 국비 지원이 나와야 되겠지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재할 때 기록물 같은 경우에 훈민정음이라든가 조선왕조실록 같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지만 민주화운동 같이 지자체에서 벌어진 사업은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합니다. 단,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그 후에 그 보존관리는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16쪽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초에 연간 2,00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연간 3,000만원, 약 50%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작년에 3,600만원에서 올해 3,900만원으로 인상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이 시·구비가 2,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매칭 75대 25인데 그것이 금년 7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5개월 동안에 총 구비부담이 250만원 늘어난 것인데 그중에서 5개월분이니까 12분의 5 해서 104만 2,000원을 저희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 사무국장이 얼마씩 받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 3,600만원이었고 올해는 3,9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3,9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얼마라고 그랬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3,600만원.
백균

이백균위원

연봉 300만원 늘어났네요. 정보화지원과 26쪽도 2014년도 기정예산액이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5쪽에 축전지 교체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었나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얘기이고요, 홈페이지 DB서버 접근제어안전시스템 구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도 8월부로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벌칙규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 내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DB 접근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부분을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벌칙까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 8월에 개정돼서 신설 강화된 것에 대한 이 예산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4·19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4·19과 관련된 그런 자체행사를 추진할 모양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사가 있지만 추경과 안 맞는 것 같다.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사정이 결부됐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누가 볼 적에도 좀 창피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 갑자기 2개월밖에 안 남은 추경에 6,000만원씩이나 올렸는지, 그리고 아까 담당과장도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시비도 불투명하고,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시비도 힘들 거예요. 아마 과장은 그 감지를 못할 거예요. 25일날 심사를 하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내년 본예산에서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것을 추경에 올려놓고, 지금 모든 것들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겠지만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화가 날 정도인데, 그 당시 현장이 광화문 시청 앞 주변인데 사실상 따져보면 우리는 묘소뿐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4·19때 참여했던 그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 묘소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9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묘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담당국장이 정확한 상황도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우리 동네 봉황각 34만 독립운동을 한 그런 터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갑자기 4·19탑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엄밀히 따져서 추경 예산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도 없잖아요. 시비 이런 것들이 매칭되어서 불요불급하게 해야 할 사정이 전혀 없잖아요. 아까 김영준위원님도 질의했고 이백균위원님도 질의한 사항들이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연도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것을 왜 굳이 위원들 심사에 올려놓았는지, 올라온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그 전 김현풍 구청장 8년 하면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 행정이 바뀌는데, 봉황각에서 3·1운동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역사성이나 뭐를 볼 적에 사실상 유네스코 등록은 거기가 먼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장동우위원님께서 봉황각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봉황각에 대한 것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어떠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문화재로서의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잊혀져가는 4·19이념을 북돋우기 위해서 작년 또 올해에 걸쳐서, 올해는 성대하게 기념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19혁명기록물에 대해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2013년도에 추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로 5월달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하고 같이 4·19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같이 추진하자 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요청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 추경으로 6,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그 추진위원회에서 2014년, 2015년, 2016년도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의 취향서도 있고 또 세부내역서도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이면 빨리 해서 금년도에 어떠한 산물이 있어야 2015, 2016년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제가 예산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또 4·19국립묘지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만 4·19혁명 국민문화재라는 그러한 행사를 저희구에서 작년, 올해 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추진을 할 것이면 4·19혁명기록물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함은 더욱 더 강북구를 더 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큰 뜻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그런 필요성은 느끼는데 제 얘기는 굳이 추경예산으로 급하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얼마 안 남은 2015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될 것을 왜 지금 올렸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나 여러 위원들도 지금 관심사가 있어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이나 의장을 포함한 사람들도 의아해 하는 거예요, 지금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렸느냐는 거예요, 2015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의 불요불급한 잔고나 부족분에 대한 그런 예산반영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추경예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기 위원들이 다들 관심사가 벌써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심도 있는 간담회나 다른 것을 통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돼서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0쪽에 ‘공구도서관 장비구입’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이 있었고 다른 도봉구나 이런 데에 좋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면질문도 제기했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답변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공구도서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각 동별로 30만원씩 해 가지고 18개 품목을 저희가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더 선호하는 품목이 많을 것 아닙니까? 드릴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면 드릴을 더 많이 배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더 보강하는 것을 원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사업추진계획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유의사항은 공구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실제 동네에도 철물점이 있고 공구판매상 이런 데도 있어요. 지역에 있는 자영업하시는 분들까지 고려해서 집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일상공구들 말고 덩치가 크거나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구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상 공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보고 나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정보화지원과 관련돼서 세부사업설명서 29쪽 ‘PC 구매보급’에서 윈도우XP가 중지돼서 PC교체를 한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윈도우XP, 윈도우7, 윈도우8 이런 것은 운영체제이고, 운영체제는 새로 프로그램을 깔 수도 있는 것인데, PC교체까지 가야 될 상황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143대 분에 대해서 일단 XP가 운영체제로 돼 있는 PC부분인데 2008년도, 2009년도에 보급한 PC는 전부 XP운영체제 PC입니다. 지금 2014년인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난 7월달 이후로 5년으로 바뀌어서 통보가 왔는데 그것은 운영체제가 윈도우7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5년으로 바꾼 것이거든요. 그 전에 XP였을 때 정부가 운영하는 컴퓨터의 XP 보안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XP운영체제를 가지고 윈도우7을 얹혀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일부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요, XP컴퓨터에 윈도우7을 깔게 되면 컴퓨터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XP에 윈도우7을 깔게 되면 보안문제도 연관이 돼서, 작년도 연초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보안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됐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XP컴퓨터를 모두 교체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면 XP컴퓨터를 다 교체하는 것인가요? 부족분이 얼마나 되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지금 부족분은 55대입니다. 143대 말고 198대가 돼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 빼고 부족분 55대는 여전히 XP를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된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얼마에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500만원이 조금 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한 6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체크해 놓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현황자료와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수령한 공문이라든지 사업계획서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십시오. 등재추진위원회 구성현황, 우리 자체제작이나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받은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제 질의사항은 4·19 자체가 전국적인 4·19혁명의 과정이 있었고 기록도 서울에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기록물인데 정부와 국가차원에서 이 기록물 등재의 추진에 대해서 타진을 한 적이 있는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작업을 해서 2015년도에 문화재청에다 지원신청을 합니다. 각 나라에서는 유네스코에 2개밖에 신청을 못합니다. 어차피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하는데 문화재등재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전에 문화재청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 봤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타진해 봤느냐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타진을 안 해봤다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등재추진위원회가 설립돼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훈민정음 등은 문화재청에서도 했다면서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4·19 말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까 훈민정음도 세계기록유산으로 문화재청에서 준비했다고 했다고 그러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국가에서 한 유네스코기록물의 예를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4·19를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4·19 등재를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것에 대해서 우리구이든 추진위원회이든 간에 문화재청이면 문화재청에다 그런 의향을 타진하거나 아니면 의향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것을 했느냐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추진은 국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18하고 4·19민주화운동은 국가에서 추진하지 않습니다. 훈민정음 이런 것은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추진을 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1개인데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 조선왕조의계, 동의보감, 일성록, 5·18민주화운동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여기에서 5·18은 그쪽 추진위에서 진행한 것이고 새마을운동기록물이 결과적으로는 민간단체 추진위에서 했지만 처음에는 문화재청에서 추진을 했던 바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국정감사과정에서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어떤 과정인지 제가 상세하게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새마을운동을 정부차원인 문화재청에서 하다가 국정감사 이런 등등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여차여차해서 민간단체로 바뀌어졌다, 그 일예만 들으면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정부차원인 문화재청에서 추진을 했다고, 2012년도이거든요. 지금 인터넷검색도 해봤는데, 끝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추진과정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4·19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하고 비견되지 않는 어쨌든 공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렇다면 먼저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것에 대해서 타진을 하고 그것이 어떤 법제도나 무언가 때문에 제약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선례도 있다면 충분히 타진을 먼저 선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된 바가 없으면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유네스코등재추진위원회에서 1차 결과물을 가지고 문화재청에다 의향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결과물이 있어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19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먼저 추진한 것은 아니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우리구의 선례를 보면 경전철추진위에서 서명도 받고 이러잖아요. 서명방식이기는 하지만 청원도 할 수 있고 4·19 관련된 단체이면 단체, 아니면 마산 같은 경우 김주열 열사도 거기에서 돌아가신 것이 발견되고 이러면서 마산에서도 막 일어난 것이 있고 여러 기초단체가 힘을 모아서 정부에 이것을 하자고 청원할 수도 있고, 법제도상으로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이렇게 해서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게끔 할 수 있는 노력도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타진을 하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4·19의 격에 맞는 제일 좋은 등재추진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노력을 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아직 그런 것에 대한 타진을 한 적은 없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구 차원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일단 추진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런 타진을 했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료요청을 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추경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자료배포가 돼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때까지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시간 반 가까이 계속 진행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