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부철
곽부철의회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부철입니다. 제1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아직까지 제6대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관계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한시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본 특별위원회는 소멸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신 심현보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개의

심현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최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위원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 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임방법은 보통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합니다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예, 현재 연장자이시기도 하고 현재 사회를 맡고 계시는 심현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현보위원장직무대행
예, 방금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추천이 없으므로 심현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현보 위원께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보위원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잠깐 동안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지만 어쨌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알찬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보통 구두추천에 의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인기 위원. 구두 추천 하겠습니까?

이인기위원
예, 우리 노병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심현보위원장
다른 사람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기 위원께서 노병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병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 노병주 위원께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병주 위원 인사하여 주십시오.
노병주 위원 인사하여 주십시오.

노병주위원
추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제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장
오늘 진주시의회위원회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강민아 의원입니다. 진주시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경상남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진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21인에서 20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아울러 위원회 간의 직무를 재 분배하여 상임위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제3호의 위원의 정수를 사회산업위원 7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 제2항 사회산업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상하수도사업소 및 그 지도 조정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경제건설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현보위원장
강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당초 상하수도사업소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경제건설위원회에 보내는 것으로 소관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상하수도 사업소를 경제건설로 이관시켰을 때 경제건설의 예산이 얼마인지 또 총 예산 규모가 그리고 사회산업에서 경제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어떤 예산의 균형도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잠시 자료가 올 때까지 제가 정회 요청을 합니다.

심현보위원장
예, 정회 동의를 하십니까?

박성도위원
예, 일단 정회 요청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사회산업에 업무가 경제건설로 이관된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왜 이렇게 되었다고, 조금 저희들이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강민아 의원입니다. 저 자리에 서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박성도위원
편한대로 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의원
이유는 원래 상하수도 사업이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성격상으로 되어서 사회산업위원회 보다는 경제건설 쪽에 직무에 맞다는 이유이고요. 이 앞대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3대 의회 때 경제건설에 속해 있다가 4대, 5대때 사회산업위원회로 되어서 다시 성격 때문에 제안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가 고유 업무 영역 때문에 경제건설로 이관하셨다는 말씀인데 다른 이유는 없으십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또 하나가 있다면 사회산업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데 위원회 정수가 7인에서 6인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업무는 많고 위원수는 줄어 들면서 또 하나 경제건설로 이관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현보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기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던 부분이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한 어떤 균형관계 때문에 제가 잠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상하수도 사업소를 포함한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이 약 4,300억 정도 됩니다. 또 경제건설 당초에 예산이 약 2,5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소를 경제 건설로 이관했을 때 3,550억 정도 되고 또 예를 들어 지금 상하수도를 제외한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이 3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자고 한 것은 우리가 위원회 이관 문제에 있어서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봐서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그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위원장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강민아 의원님 조례안 발의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상하수도 사업소 지도조정을 받는 사업소 되어 있는데 지도 조정을 받는 사업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산하단체 기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철
곽부철전문위원
수질검사소 한군데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부철
곽부철전문위원
예.

박성도위원
그럼 상하수도의 사업소의 지도 조정을 받는 사업소는 수질검사소, 수질검사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전문위원
수질검사소가 정수과, 진양호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위원
예,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지금 진주시 예산이 총 듣기로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9,800억 정도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총무에 예산이 얼마 있고, 사회산업이 얼마이고, 그다음 경제건설이 얼마고 특별회계로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
예, 좋습니다. 서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심현보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