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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8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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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입니다. 일반세입 재원은 사용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7억 4,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9억 5,900만원 중 72억 3,6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47억 2,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1억 1,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46억 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시설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6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현액은 82억 1,500만원으로 47억 900만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28억 1,8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6억 8,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위반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에 2억 9,400만원을 비롯해 주택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 시유재산 매각 및 변상금 징수관리 등으로 1억 1,8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6,500만원, 기본경비로 5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에 2,300만원을 비롯하여 미아뉴타운개발에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건축물 안전관리에 7,100만원을 비롯하여 가로환경조성에 6,200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환경과는 환경관리, 녹색성장 및 수질환경보전사업 등에 6억 5,700만원을 비롯하여 보조금 반환금 3,100만원 기본경비로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푸른도시과는 도시공원관리에 8억 6,000만원을 비롯해 어린이공원 정비,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가로수 관리, 녹지대 관리,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 관리, 인력운영비 등으로 17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환금 3,100만원 기본경비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한 주요사업으로는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도시계획 운영, 건축 인허가처리, 건축물 안전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환경관리, 정화조 관리, 어린이공원·근린공원·마을마당 유지관리, 삼양체육과학공원 등 운동시설 확충, 가로수유지관리, 수목식재 등 공원녹지 업무와 도시관리국 직원여비 및 급양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로는 주택과 소관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용역 1,500만원, 도시계획과 소관 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정비구역 실태조사용역 2,500만원, 푸른도시과 소관 삼양체육과학공원 등 운동시설 확충, 솔밭근린공원 현대화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사업 등으로 27억 7,8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총이월액은 6건에 28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00만원, 예산절감 1,000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500만원으로 총 6억 8,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5만 7,000원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전액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먼저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미수납액 47억 2,320만원 중 디자인건축과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건축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등 과태료 3,913만원, 환경과 정밀검사 과태료, 환경 과태료, 정화조 과태료 5,711만원, 푸른도시과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2,030만원 등 총 1억 1,715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건축과 중에 옥외광고물 과태료일 경우에는 점포주든 건물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는 건축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건물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압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또 환경과의 정화조 과태료라는 것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압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는 소액이지 않습니까. 산에 오면 담배 피거나 화기물을 갖고 왔거나 등산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입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나 건축이행강제금 또한 건물이 있으니까 압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디자인건축과장님, 환경과장님, 푸른도시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업무 중에서 건축이행강제금 중 한 건이 1,273만 3,230원으로 불납결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2007년도 사전입주를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가 5년이 넘어서 저희가 세무과에서 체납처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하다보니 이 건축주가 사망을 하게 되어서 불납결손 처리를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과태료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체납을 관리하다가 5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건수로 넣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을 통보만 하고 그 다음 진행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세무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압류도 전부 세무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세무과에서는 체납에 대해서 얼마 이상 관리를 이상하지요? 무조건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 이상만 넘기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소액을 떠나서 모든 체납은 다 세무과로 이관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세무과에서도 세금징수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얼마 이상의 금액은 없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결손의 부분은 과별로 현황만 알 뿐이지 실제 추징부분은 세무과에서 다 하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환경과나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인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검토보고서 18쪽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사업 수고하셨습니다. 1억 1,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생각보다 많이 하셨는데 인센티브는 어디에 쓰셨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것으로 경진대회에 할 때도 사용하고 전 부서에도 나눠주고 동사무소, 통장협의회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기여한 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홍보물을 구입하거나 사업에 재투자하기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재정보전금이라고 합니까? 이 돈이 재정보전금으로 나갑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환경과에서 쓰는 것은 아닌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에서도 일부는 쓰고 사업을 다시 하는데도 쓰고, 잘 한 직원들한테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네요.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코마일리지 기고를 냈어요. 애쓰시는 분들한테 너무 집요하게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직원들도 고생했지만 전 구민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특히 통장협의회라든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린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상기시켜서 많이 절약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주택과 사항별설명서 85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관리주최 간담회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예산현액이 공동주택관리는 1,100만원인데 500만원 정도밖에 안 쓰고 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이라든지 커뮤니티전문가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3개의 아파트를 다니면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문도 해드리고 있고, 관련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쇄비로 발간하지 않고 우리 자체 내의 인쇄기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숙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법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150세대 이상은 관리주체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15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건축사나 전문가를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해빙기, 우기, 월동기 해서 1년에 세 차례씩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입주자 대표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을 반 정도밖에 안 써서 횟수를 줄이셨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입주자와 관리주체 사이에 관리비 등으로 충돌들이 생기는데 이런 교육을 강화하셔서 이분들에게 들어가서 아파트 사이의 민원들끼리 갈등이 안 생기게끔 교육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충분하게 자료를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이 잡혔으면 현액 뽑을 때 어느 정도 추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밑에 주택재건축사업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것은 미아16구역 관계인데 1,500만원 중에서 367만 9,000원은 부대비용이고 1,200여 만원은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조사를 하는 비용으로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여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는데 12월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2월달에 신청이 들어와 준비하는 기간, 용역 회계 발주기간을 하다보니 다음 해로 넘어가는 바람에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3년도 12월에 신청이 들어왔는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준공기간 기한 미도래’라고 적혀 있어 이 금액만 따로 사고이월이 되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미아역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보면 3억 2,740만원이 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11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모두 다 집행잔액으로 넘어갔어요. 이 사업은 사고이월을 시킬 것이 없었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미아지구단위계획의 서울시 예산이 8억원이 되어 있고, 우리구 예산이 4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8,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계획 세우는 회사와 전체 지구단위계획 설계계약을 3억 6,766만 6,800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8억원이 있고 우리구 예산 4억 8,000만원이 있는데 그 예산집행을 서울시 예산액으로 먼저 집행하고 나니까 우리구 예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구의 돈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을 시켜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시에서 알면 뭐라고 하지요. 시의 예산을 다 쓰고 우리 구 예산은 불용처리 했던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아직 감사에 안 걸리신 거예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아직은 조용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지역 및 도시단위사업 중에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액으로 6,000만원이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5,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하고 사용승인시 때 예전에는 감리사가 사용승인을 처리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3자의 건축사, 특별검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이 와서 건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합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사용승인이 신청이 되면 그 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합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이상없다는 복명하에서 사용승인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것을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번에 올해까지 위법건축물 양성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하려면 도면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면값만 해도 100만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런 제도가 활용이 안 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예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분들한테 조금 싸게 준다거나.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구청에서 특별히 건축사 관내 분소장 이하 소장, 임원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가격을 싸게 낮추어서 해줬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타 구에서 보통 한 건당 300만원 정도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평균 150만원 정도밖에 안 받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도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양성화가 올해까지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제도가 한시적으로 있을 때는 이런 건축사 같은 분을 채용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건축사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듭니다. 하여간 얼마 안 남았지만 많은 분들이 양성화 받을 수 있게끔 해당 과에서 계속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환경과장님을 어제 찾았습니다. 구소영 과장님하고 한 분씩 여성이시다 보니까. 저도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1억 1,100만원 세입증대에 기여하셨는데 통장님들한테 민원은 없나요? 많은 구민들이 애쓰셨지만 통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은 맞으시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몇 년 됐잖아요. 4년 정도 됐는데 초기에는 통장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년 동안 최우수구도 하고 수상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다들 하셔서 더 이상 자원이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처럼 대규모로 안 하고 구에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참여하시는 의미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달라고 해서 한 번 경진대회를 했고 그 전에는 실적을 상위로 잡아서 얼마 이상 했을 때 그것을 평가해서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냥 참여에 의미를 두어서 무조건 우선순위로 해서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실적이 많으시면 많은 만큼의 수당이나 보상이 되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통장협의회 단위로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개별적으로가 아니고?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영심위원

통장협의회 동별 단위로 주셨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많은 데는.

이영심위원

그 예산은 인센티브 예산으로 쓰시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인센티브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각 동별 통장님들 어디 행사 가시고 할 때 지원은?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개별적으로 지원은 안 하고.

이영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 통장협의회로 주신 그것에 해당이 될 것 같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이영심위원

애 많이 쓰셨고 그분들에게 사후 교육이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또 개별적으로 통장님들한테 실적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검토보고서 18p 주택과 소관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건축이행강제금 예산 현액과 수납액에서 5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소극적인 세입 추계라고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물으셨을 때 징수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추징은 세무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부분, 지난 연도 징수율의 경우 환경과 4.8%, 푸른도시과 3.3%로 매우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너무나 적게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주택과는 5억원 정도 차이가 발생했고 환경과나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도 율이 낮다는 것이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거든요. 위법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거둬들이겠다고 사실 예산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법건물이 안 생기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거든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징수해서 거두어들이는 세금하고는 차이가 별로 안 나지요? 워낙 안 내시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올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 이행강제금이 특정건축물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추계가 많이 안 잡혀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정건축물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불법건물이 많이 생길 것이니까 우리 많이 거두어들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환경과나 푸른도시과도 결국에 소관부서는 달라도 건축이행강제금이지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푸른도시과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행강제금 일부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하나 질의할게요. 사항별설명서 88p 이월액 내역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및 해서 4억 8,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영심위원

모두 국비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영심위원

내역은 국비이고, 하시는 일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모두 국비이고 우이동에 인수천이라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6·25때 세워진 것이거든요. 너무 낡아서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지원시기가 늦어져서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설계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내용은 알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는 세부적으로 교량 이름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로 나오니까 우리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차원에서 할 사업이 무엇인가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면 각 과마다 기본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경비의 차이가 너무 큰데 어떤 내용으로 차이가 있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마다 인원의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각 과별로 인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주택과 같은 경우는 5억 9,000만원이고.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주택과 같은 경우는 국 주무과이다 보니 주택과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총괄부서이다 보니, 다른 부서는 몇 백만원인데 워낙 억 단위로 나와서.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거기에서 총괄로 가지고 있다가 같이 배분해서 쓰는데 우선 주택과에서 명목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별설명서 86쪽에 보면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용역, 뉴타운사업 사업성 분석, 미아3촉진구역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용역이 각각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아1·2·3구역, 강북1·2·3구역 구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별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구역별로 실태조사를 하니까 구역별로 사업을 하나씩.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도 그렇게 잡고?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정비구역 실태조사는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아3촉진구역 실태조사는 잔액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시에서 미리 돈을 집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 돈에 맞춰서 시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맞춰서 시에 요구해서 내려와서 집행한 경우는 제로가 되고 미리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을 경우는 차액이 남습니다.

이용균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하면 도시계획과처럼 구역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태조사 총괄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시계획과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재개발이 있고 도시계획과는 균형촉진지구나 옛날 뉴타운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이용균위원

유사한데 나누어서 관리하시는 것이니까 예산집행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푸른도시과, 세입·세출결산서 227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예산이 32억 1,100만원인데 지출은 8억 6,000만원을 썼어요. 사고이월이 22억 9,500만원을 넘겼는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솔밭근린공원 현대화사업에 10억원 교부됐던 것 포함된 돈이지요? 조정교부금으로 솔밭근린공원에 현대화사업으로 10억원 교부됐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고이월비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사고이월에 포함됐습니까? 잔액이 5,500만원이 남았는데 솔밭에 풀 깎는 기계라도 하나 사주고 하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합하니까 5,500만원인 것이고, 단일사업으로 5,500만원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단일사업이라도 솔밭근린공원만 따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는 잔액이 없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여기는 전체적인 것이고, 솔밭공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남아있어야 거기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모 위원님께서 돈이 없다고 하나 사주라면서 이번에 예산할 때 넣어주라고 하는데 잔액이 남았기에. 도시공원관리는 한꺼번에 같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항목별로 다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 따로 있고, 시 공원 따로 있고 솔밭공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솔밭근린공원에 잔액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5억 7,500만원의 예산을 각 과에 배분해서 쓴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과 700만원, 환경과 200만원, 푸른도시과 300만원 전체를 주택과에서 배분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이 총 5개 부서가 있고 저희가 기본경비로 휴대폰료, 여비, 급양비 같은 것을 국 전체로 가지고 있다가 월말에 각 부서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추산해서 각 과로 재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 주무과인 주택과에 예산을 전부 다 편성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5억 7,500만원을 각 과에 배분한 실태를 자료로 줄 수 없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주시고요.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강북2구역 정비실태조사 용역으로 2,500만원이 소요됐는데 용역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강북2구역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자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실태가 과연 어떻게 됐기에 진행이 안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사항별설명서의 86p 맨 밑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관리라고 해서 9,500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공건축물에 아직도 석면이 많이 잔재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예산이 잡혀있어서, 9,500만원 정도 나갔으면 이것이 몇 개의 건축물을 수리하신 것인지.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관리가 9,500만원인데 건축물을 보완하는 내용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하는데도 사용하고, 슬레이트 지붕 개선하는 사업,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있어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요양생활수당이라든가 생활비를 받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했던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는 해당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석면피해자들한테 치료하는 비용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북구에도 석면 때문에 병원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국민기초생활비처럼 그렇게 생활비를 받고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 유족수당이 나가는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분들은 어떤 환경에 계셔서 석면에 의해서 산재가 일어난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석면 관련한 산업재해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석면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했을 때 석면피해자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구비는 3%만 있고 나머지는 전액 국·시비로 운영되는데, 환경공단이라는 곳에 저희가 서류를 올리면 그쪽에서 심사해서 이분은 정말 그렇다 하면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지방에서 피해를 받으셨더라도 일단 우리구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혜택이 가실 수 있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2014년도에도 이것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매년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돌아가시면 장제비라든가 유족연금도 지급하고.

김명숙위원

석면피해는 주로 증세가 어때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것이.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화조관리 강화에 보면 4억 1,800만원을 쓰셨는데 정화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재래식.

김명숙위원

가정 것은 아니고 공공 것?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아니오. 전체적인 것을 다. 구민들이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서 금강정화, 지수개발 두 군데의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쪽에 신청해서 처리하면 중랑구에 맑은 물을 만드는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버립니다. 버리면 거기에서 다시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할 때 드는 처리비용, 기관을 운영하고 인건비를 주고 그런 것들을 모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예산을 잡아서 비용을 정산해서 1년에 4분기로 나눠서 자치구에다가 부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직접 화장실을 청소한 비용에 대해서, 화장실도 있고 재래식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지급을 하지만 오니를 갖다가 버리고 정화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전체 사용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개인들한테는 일단 받으시고?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인건비 등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서 받는 수수료이고.

김명숙위원

저는 개인한테 조금 보조가 들어가나 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조라고 볼 수가 있지요. 전 구민이 사용한 것을 저희가 1년에 4~5억원씩 내니까요.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린이공원은 강북구에서 몇 개 정도를 관리하고 계신 비용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만 35개소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시 공원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 공원은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오동근린공원하고.

김명숙위원

벌말공원은 어디에 들어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북한산 밑에 북한산도시자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 구청장한테 관리 위임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원이라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다 국비로 나오는 사업?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우리 구비는 아니고요. 참고로 솔밭은 구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시구나. 어린이공원이 뒤에 공원정비사업도 보통 3억원 정도 나가고 유지관리도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업체한테 주는 것인가요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돈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인부를 채용할 때 인부임이 나가고 보수가 필요한 데는 보수도 나가고 어린이공원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한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김명숙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까지도 겸해서 되는 것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임부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겸사겸사 다 잘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 세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무과에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인지. 세 분 과장님 중에 한 분이 답변하시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리할 때 각 과에 협의는 안 하고요.

박문수위원

세무과에서?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세 과에 공동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건명, 결손자 성명, 결손자 생년월일, 성별, 주소, 부과 연월일, 결손액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 재무보고서 65p 맨 밑에서 여섯 번째 푸른도시과 2012년도 직전년도에는 2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4억원이 모자란 17억원 정도 공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추경에 대부분 공원관리비에 관련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고 혹시 느낀 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매년 요구를 하지만 구청 자체 내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많이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주로 위의 분들이 교부금을 많이 활용해서 그것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실제 쓰는 금액은 매년 비슷한데 현액 자체는 공원관리가 점점 늘어나고 인건비도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교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원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사실 지금 교부금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 없다면 많이 어려운 형편에 직면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11쪽 맨 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관련해서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확보가 있습니다. 원래 이용부분은 구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에 예산을 책정해서 계획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인건비로 경상비이기 때문에 최초에 다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12월달에 이 기간동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도에 공무직 한 분이 사표를 내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불을 해야 되다 보니 퇴직금은 저희가 미리 예산에 반영을 안 해놨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 사항별설명서 87쪽에 보시면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 관련해서 예산이 사실상 50%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환경에 아주 안 좋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매우 호흡하기 곤란한 그런 상태가 일어나는데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었던 방안은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비용은 보통 장비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차가 고장이 났다거나 검사장비들이 정도검사를 받고 규칙적으로 검사를 받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따로 쓸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서울시 매칭사업이었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것은 구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이 맞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우리가 결산한 상태에서 본예산이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비사업 업체에 정비수리 비용으로만 책정하지 마시고 자동차 및 오토바이까지 배기가스 관련해서 오존측정을 같이 포함해서 하시면 이 금액이 깎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다음 예산에 이 금액으로만 책정될 수 있겠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별도로 없는지 많이 연구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먼저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미수납액 47억 2,320만원 중 디자인건축과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건축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등 과태료 3,913만원, 환경과 정밀검사 과태료, 환경 과태료, 정화조 과태료 5,711만원, 푸른도시과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2,030만원 등 총 1억 1,715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건축과 중에 옥외광고물 과태료일 경우에는 점포주든 건물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는 건축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건물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압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또 환경과의 정화조 과태료라는 것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압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는 소액이지 않습니까. 산에 오면 담배 피거나 화기물을 갖고 왔거나 등산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입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나 건축이행강제금 또한 건물이 있으니까 압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디자인건축과장님, 환경과장님, 푸른도시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업무 중에서 건축이행강제금 중 한 건이 1,273만 3,230원으로 불납결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2007년도 사전입주를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가 5년이 넘어서 저희가 세무과에서 체납처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하다보니 이 건축주가 사망을 하게 되어서 불납결손 처리를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과태료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체납을 관리하다가 5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건수로 넣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을 통보만 하고 그 다음 진행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세무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압류도 전부 세무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세무과에서는 체납에 대해서 얼마 이상 관리를 이상하지요? 무조건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 이상만 넘기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소액을 떠나서 모든 체납은 다 세무과로 이관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세무과에서도 세금징수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얼마 이상의 금액은 없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결손의 부분은 과별로 현황만 알 뿐이지 실제 추징부분은 세무과에서 다 하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환경과나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인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검토보고서 18쪽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사업 수고하셨습니다. 1억 1,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생각보다 많이 하셨는데 인센티브는 어디에 쓰셨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것으로 경진대회에 할 때도 사용하고 전 부서에도 나눠주고 동사무소, 통장협의회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기여한 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홍보물을 구입하거나 사업에 재투자하기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재정보전금이라고 합니까? 이 돈이 재정보전금으로 나갑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환경과에서 쓰는 것은 아닌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에서도 일부는 쓰고 사업을 다시 하는데도 쓰고, 잘 한 직원들한테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네요.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코마일리지 기고를 냈어요. 애쓰시는 분들한테 너무 집요하게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직원들도 고생했지만 전 구민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특히 통장협의회라든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린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상기시켜서 많이 절약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주택과 사항별설명서 85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관리주최 간담회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예산현액이 공동주택관리는 1,100만원인데 500만원 정도밖에 안 쓰고 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이라든지 커뮤니티전문가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3개의 아파트를 다니면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문도 해드리고 있고, 관련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쇄비로 발간하지 않고 우리 자체 내의 인쇄기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숙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법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150세대 이상은 관리주체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15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건축사나 전문가를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해빙기, 우기, 월동기 해서 1년에 세 차례씩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입주자 대표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을 반 정도밖에 안 써서 횟수를 줄이셨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입주자와 관리주체 사이에 관리비 등으로 충돌들이 생기는데 이런 교육을 강화하셔서 이분들에게 들어가서 아파트 사이의 민원들끼리 갈등이 안 생기게끔 교육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충분하게 자료를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이 잡혔으면 현액 뽑을 때 어느 정도 추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밑에 주택재건축사업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것은 미아16구역 관계인데 1,500만원 중에서 367만 9,000원은 부대비용이고 1,200여 만원은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조사를 하는 비용으로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여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는데 12월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2월달에 신청이 들어와 준비하는 기간, 용역 회계 발주기간을 하다보니 다음 해로 넘어가는 바람에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3년도 12월에 신청이 들어왔는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준공기간 기한 미도래’라고 적혀 있어 이 금액만 따로 사고이월이 되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미아역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보면 3억 2,740만원이 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11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모두 다 집행잔액으로 넘어갔어요. 이 사업은 사고이월을 시킬 것이 없었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미아지구단위계획의 서울시 예산이 8억원이 되어 있고, 우리구 예산이 4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8,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계획 세우는 회사와 전체 지구단위계획 설계계약을 3억 6,766만 6,800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8억원이 있고 우리구 예산 4억 8,000만원이 있는데 그 예산집행을 서울시 예산액으로 먼저 집행하고 나니까 우리구 예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구의 돈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을 시켜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시에서 알면 뭐라고 하지요. 시의 예산을 다 쓰고 우리 구 예산은 불용처리 했던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아직 감사에 안 걸리신 거예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아직은 조용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지역 및 도시단위사업 중에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액으로 6,000만원이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5,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하고 사용승인시 때 예전에는 감리사가 사용승인을 처리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3자의 건축사, 특별검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이 와서 건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합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사용승인이 신청이 되면 그 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합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이상없다는 복명하에서 사용승인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것을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번에 올해까지 위법건축물 양성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하려면 도면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면값만 해도 100만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런 제도가 활용이 안 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예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분들한테 조금 싸게 준다거나.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구청에서 특별히 건축사 관내 분소장 이하 소장, 임원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가격을 싸게 낮추어서 해줬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타 구에서 보통 한 건당 300만원 정도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평균 150만원 정도밖에 안 받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도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양성화가 올해까지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제도가 한시적으로 있을 때는 이런 건축사 같은 분을 채용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건축사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듭니다. 하여간 얼마 안 남았지만 많은 분들이 양성화 받을 수 있게끔 해당 과에서 계속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환경과장님을 어제 찾았습니다. 구소영 과장님하고 한 분씩 여성이시다 보니까. 저도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1억 1,100만원 세입증대에 기여하셨는데 통장님들한테 민원은 없나요? 많은 구민들이 애쓰셨지만 통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은 맞으시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몇 년 됐잖아요. 4년 정도 됐는데 초기에는 통장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년 동안 최우수구도 하고 수상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다들 하셔서 더 이상 자원이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처럼 대규모로 안 하고 구에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참여하시는 의미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달라고 해서 한 번 경진대회를 했고 그 전에는 실적을 상위로 잡아서 얼마 이상 했을 때 그것을 평가해서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냥 참여에 의미를 두어서 무조건 우선순위로 해서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실적이 많으시면 많은 만큼의 수당이나 보상이 되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통장협의회 단위로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개별적으로가 아니고?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영심위원

통장협의회 동별 단위로 주셨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많은 데는.

이영심위원

그 예산은 인센티브 예산으로 쓰시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인센티브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각 동별 통장님들 어디 행사 가시고 할 때 지원은?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개별적으로 지원은 안 하고.

이영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 통장협의회로 주신 그것에 해당이 될 것 같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이영심위원

애 많이 쓰셨고 그분들에게 사후 교육이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또 개별적으로 통장님들한테 실적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검토보고서 18p 주택과 소관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건축이행강제금 예산 현액과 수납액에서 5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소극적인 세입 추계라고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물으셨을 때 징수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추징은 세무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부분, 지난 연도 징수율의 경우 환경과 4.8%, 푸른도시과 3.3%로 매우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너무나 적게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주택과는 5억원 정도 차이가 발생했고 환경과나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도 율이 낮다는 것이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거든요. 위법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거둬들이겠다고 사실 예산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법건물이 안 생기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거든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징수해서 거두어들이는 세금하고는 차이가 별로 안 나지요? 워낙 안 내시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올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 이행강제금이 특정건축물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추계가 많이 안 잡혀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정건축물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불법건물이 많이 생길 것이니까 우리 많이 거두어들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환경과나 푸른도시과도 결국에 소관부서는 달라도 건축이행강제금이지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푸른도시과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행강제금 일부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하나 질의할게요. 사항별설명서 88p 이월액 내역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및 해서 4억 8,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영심위원

모두 국비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영심위원

내역은 국비이고, 하시는 일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모두 국비이고 우이동에 인수천이라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6·25때 세워진 것이거든요. 너무 낡아서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지원시기가 늦어져서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설계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내용은 알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는 세부적으로 교량 이름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로 나오니까 우리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차원에서 할 사업이 무엇인가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면 각 과마다 기본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경비의 차이가 너무 큰데 어떤 내용으로 차이가 있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마다 인원의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각 과별로 인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주택과 같은 경우는 5억 9,000만원이고.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주택과 같은 경우는 국 주무과이다 보니 주택과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총괄부서이다 보니, 다른 부서는 몇 백만원인데 워낙 억 단위로 나와서.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거기에서 총괄로 가지고 있다가 같이 배분해서 쓰는데 우선 주택과에서 명목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별설명서 86쪽에 보면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용역, 뉴타운사업 사업성 분석, 미아3촉진구역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용역이 각각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아1·2·3구역, 강북1·2·3구역 구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별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구역별로 실태조사를 하니까 구역별로 사업을 하나씩.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도 그렇게 잡고?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정비구역 실태조사는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아3촉진구역 실태조사는 잔액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시에서 미리 돈을 집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 돈에 맞춰서 시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맞춰서 시에 요구해서 내려와서 집행한 경우는 제로가 되고 미리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을 경우는 차액이 남습니다.

이용균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하면 도시계획과처럼 구역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태조사 총괄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시계획과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재개발이 있고 도시계획과는 균형촉진지구나 옛날 뉴타운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이용균위원

유사한데 나누어서 관리하시는 것이니까 예산집행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푸른도시과, 세입·세출결산서 227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예산이 32억 1,100만원인데 지출은 8억 6,000만원을 썼어요. 사고이월이 22억 9,500만원을 넘겼는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솔밭근린공원 현대화사업에 10억원 교부됐던 것 포함된 돈이지요? 조정교부금으로 솔밭근린공원에 현대화사업으로 10억원 교부됐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고이월비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사고이월에 포함됐습니까? 잔액이 5,500만원이 남았는데 솔밭에 풀 깎는 기계라도 하나 사주고 하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합하니까 5,500만원인 것이고, 단일사업으로 5,500만원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단일사업이라도 솔밭근린공원만 따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는 잔액이 없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여기는 전체적인 것이고, 솔밭공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남아있어야 거기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모 위원님께서 돈이 없다고 하나 사주라면서 이번에 예산할 때 넣어주라고 하는데 잔액이 남았기에. 도시공원관리는 한꺼번에 같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항목별로 다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 따로 있고, 시 공원 따로 있고 솔밭공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솔밭근린공원에 잔액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5억 7,500만원의 예산을 각 과에 배분해서 쓴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과 700만원, 환경과 200만원, 푸른도시과 300만원 전체를 주택과에서 배분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이 총 5개 부서가 있고 저희가 기본경비로 휴대폰료, 여비, 급양비 같은 것을 국 전체로 가지고 있다가 월말에 각 부서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추산해서 각 과로 재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 주무과인 주택과에 예산을 전부 다 편성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5억 7,500만원을 각 과에 배분한 실태를 자료로 줄 수 없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주시고요.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강북2구역 정비실태조사 용역으로 2,500만원이 소요됐는데 용역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강북2구역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자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실태가 과연 어떻게 됐기에 진행이 안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사항별설명서의 86p 맨 밑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관리라고 해서 9,500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공건축물에 아직도 석면이 많이 잔재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예산이 잡혀있어서, 9,500만원 정도 나갔으면 이것이 몇 개의 건축물을 수리하신 것인지.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관리가 9,500만원인데 건축물을 보완하는 내용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하는데도 사용하고, 슬레이트 지붕 개선하는 사업,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있어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요양생활수당이라든가 생활비를 받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했던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는 해당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석면피해자들한테 치료하는 비용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북구에도 석면 때문에 병원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국민기초생활비처럼 그렇게 생활비를 받고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 유족수당이 나가는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분들은 어떤 환경에 계셔서 석면에 의해서 산재가 일어난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석면 관련한 산업재해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석면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했을 때 석면피해자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구비는 3%만 있고 나머지는 전액 국·시비로 운영되는데, 환경공단이라는 곳에 저희가 서류를 올리면 그쪽에서 심사해서 이분은 정말 그렇다 하면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지방에서 피해를 받으셨더라도 일단 우리구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혜택이 가실 수 있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2014년도에도 이것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매년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돌아가시면 장제비라든가 유족연금도 지급하고.

김명숙위원

석면피해는 주로 증세가 어때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것이.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화조관리 강화에 보면 4억 1,800만원을 쓰셨는데 정화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재래식.

김명숙위원

가정 것은 아니고 공공 것?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아니오. 전체적인 것을 다. 구민들이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서 금강정화, 지수개발 두 군데의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쪽에 신청해서 처리하면 중랑구에 맑은 물을 만드는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버립니다. 버리면 거기에서 다시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할 때 드는 처리비용, 기관을 운영하고 인건비를 주고 그런 것들을 모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예산을 잡아서 비용을 정산해서 1년에 4분기로 나눠서 자치구에다가 부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직접 화장실을 청소한 비용에 대해서, 화장실도 있고 재래식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지급을 하지만 오니를 갖다가 버리고 정화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전체 사용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개인들한테는 일단 받으시고?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인건비 등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서 받는 수수료이고.

김명숙위원

저는 개인한테 조금 보조가 들어가나 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조라고 볼 수가 있지요. 전 구민이 사용한 것을 저희가 1년에 4~5억원씩 내니까요.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린이공원은 강북구에서 몇 개 정도를 관리하고 계신 비용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만 35개소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시 공원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 공원은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오동근린공원하고.

김명숙위원

벌말공원은 어디에 들어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북한산 밑에 북한산도시자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 구청장한테 관리 위임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원이라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다 국비로 나오는 사업?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우리 구비는 아니고요. 참고로 솔밭은 구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시구나. 어린이공원이 뒤에 공원정비사업도 보통 3억원 정도 나가고 유지관리도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업체한테 주는 것인가요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돈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인부를 채용할 때 인부임이 나가고 보수가 필요한 데는 보수도 나가고 어린이공원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한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김명숙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까지도 겸해서 되는 것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임부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겸사겸사 다 잘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 세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무과에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인지. 세 분 과장님 중에 한 분이 답변하시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리할 때 각 과에 협의는 안 하고요.

박문수위원

세무과에서?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세 과에 공동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건명, 결손자 성명, 결손자 생년월일, 성별, 주소, 부과 연월일, 결손액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 재무보고서 65p 맨 밑에서 여섯 번째 푸른도시과 2012년도 직전년도에는 2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4억원이 모자란 17억원 정도 공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추경에 대부분 공원관리비에 관련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고 혹시 느낀 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매년 요구를 하지만 구청 자체 내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많이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주로 위의 분들이 교부금을 많이 활용해서 그것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실제 쓰는 금액은 매년 비슷한데 현액 자체는 공원관리가 점점 늘어나고 인건비도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교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원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사실 지금 교부금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 없다면 많이 어려운 형편에 직면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11쪽 맨 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관련해서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확보가 있습니다. 원래 이용부분은 구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에 예산을 책정해서 계획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인건비로 경상비이기 때문에 최초에 다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12월달에 이 기간동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도에 공무직 한 분이 사표를 내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불을 해야 되다 보니 퇴직금은 저희가 미리 예산에 반영을 안 해놨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 사항별설명서 87쪽에 보시면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 관련해서 예산이 사실상 50%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환경에 아주 안 좋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매우 호흡하기 곤란한 그런 상태가 일어나는데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었던 방안은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비용은 보통 장비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차가 고장이 났다거나 검사장비들이 정도검사를 받고 규칙적으로 검사를 받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따로 쓸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서울시 매칭사업이었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것은 구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이 맞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우리가 결산한 상태에서 본예산이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비사업 업체에 정비수리 비용으로만 책정하지 마시고 자동차 및 오토바이까지 배기가스 관련해서 오존측정을 같이 포함해서 하시면 이 금액이 깎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다음 예산에 이 금액으로만 책정될 수 있겠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별도로 없는지 많이 연구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도시관리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연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억 2,000만원에서 8.3%인 3억 9,200만원이 증액된 5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억 4,400만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4,800만원이 증액된 1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00만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 디자인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5,800만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이 증액된 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8,000만원에서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8억 9,9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 관리강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1,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억 9,6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26억 8,6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텃밭조성사업 3,100만원, 우이천변 녹지대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보전 및 관리, 우리 골목 우리 손으로 가꾸기,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14쪽,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8만원에서 시설비 26만원 증액하여 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환경과 주요세부사업설명서 47쪽 추경예산이 1억 1,800만원으로 올랐네요. 정화조에 쓸 예정인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조 처리비입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납부하는 것인데 당초에 2013년 예산보다 2014년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데도 잔액이 3,800만원이 남았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인상요인이 물재생센터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매년 오르는 것이 있고, 난지사업장이나 이쪽에 새로운 시설을 보강해서 보수를 한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여기에 잡혀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저희가 분담하는 비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억 4,000만원이 모두 분담금입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분담금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분담금만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하겠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작년에는 우리구 용량을 전체 통상적으로 매년 9만㎘정도로 잡다가 작년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고, 조금씩 남을 때도 있어 예산을 줄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구가 재정이 약한 구인데 줄일 수는 없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분담금을 깎아주지는 않고 내년부터는 중랑구라든가 마포구와 같이 재생센터를 갖고 있는 지역보다 갖고 있지 않은 구에 10% 추가해서 추가비용까지 납부를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사실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당 처리단가가 오르는데 작년에는 4,700원이었다가 올해는 4,800원, 내년에는 5,900원까지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하고 그러면 물론 서울시에서도 많이 부담을 하지만 자치구에 전부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구만 돈이 없으니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는데 의회에서 건의를 하셨다고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억 1,800만원이면 많은 돈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푸른도시과 53쪽 추경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번동 655-8호가 샛강노인정 있는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이천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이천변에 북부도로사업소 맞은편에 SK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류쪽으로 150m 올라가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곳은 어른들 체육시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체육시설도 일부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있는데 그 부근에 ‘창번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시 조성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보수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아이들이 불을 내서 놀이시설 전부가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 할 적에는 평방미터당 35만원까지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는 25만 4,000원 정도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놀이터는 몇 평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590㎡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에 준공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추경이 되면 바로 금년 안에 실시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텃밭조성에 대해서 3,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공공건물에 조성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동사무소 옥상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다른 공공건물에 올라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우이동 주민센터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이제 두 군데가 되겠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건물 옥상녹화 송천동 주민센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따온 사업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공공건물이나 건물옥상 녹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강북구의 재정도 열악하다고 하는데 시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구에서도 3,1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추경까지 가면서 했어야 될 사업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공공건물 옥상녹화는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경관조성에 좋고 한여름에는 건물에 지열도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자 하고 권장하는 사업이고 현재 시에서 구 건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건물 안전진단도 하고 설계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검토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제가 우이동도 가보니까 처음에 너무 좋은데 점점 갈수록 이용빈도도 작아지고 직원들 올라가서 잠깐 휴식 정도인데 물론 직원들도 편하게 지내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신 후에는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거기에 카페 비슷하게 해서 활성화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동사무소하고 적극 협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푸른도시과장님, 공공건물 옥상녹화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옥상에 텃밭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수목 식재하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아직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구비 추경이 잡히면 건물안전진단부터 하고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나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설계반영을 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송천동 동사무소 옥상이 몇 평이 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285㎡입니다. 약 80평이 조금 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3,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구비로 반영된 것을 시에 통보하면 시비 4,600만원을 내려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른 주민센터에 한 곳이 없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이동에 하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해놓으셔서 13개동 골고루 예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어차피 시비 보조받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구민들, 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모델로 잘 해서 계속 이어갈 계속사업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옥상녹화 텃밭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구비만 마련하면 시비는 무조건 100% 확정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비만 확보되면 시비는 바로 배정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일정상이 8월, 9월로 되어 있는데 10월 1일 통과될 경우 일정이 뒤로 미뤄지겠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약간 늦어지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한겨울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한겨울 공사는 어렵고 건물구조를 진단하면서 통과가 되면 바로 설계를 하면 옥상공사는 한 30일이면 합니다. 이것이 어떤 시설물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식물이나 이런 것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면 금년 안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식재공사가 1,900만원으로 예산되어 있는데 한겨울에도 식재를 해도 무리는 안 갑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무리 없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기가 늦어지면 부득이하게 봄으로 이월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식재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옥상녹화와 관련해서 보건소에 하려고 하다가 안전진단에서 안 되어서 취소한 바가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옥상녹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마련해 놓았다가 안전진단에서 안 나와서 취하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진단을 했는데 창고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건물의 편심하중 때문에 옥상녹화를 할 수 없다고 안전진단이 부적격으로 나와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송천동 주민센터도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요? 송천동 주민센터의 건축연령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건축연령과는 관계없고 구조적으로 볼 때 외관상 송천동 쪽에 흙을 올려서 옥상녹화 하는 것에는 제가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소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 화재로 인해서 다시 재설치하는 것인데 화재원인은 밝혀졌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겨울에 어린이들이 놀이시설 통 안에 들어가서 불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범인은 못 잡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못 잡았는데 원인이 밝혀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화재원인은 소방서나 경찰에서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통 안에서 불을 놓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원인은 나왔는데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공공시설물 보험 들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험액은 얼마나 나왔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어떤 시설물이 망가졌을 경우 드는 보험이 아니고 시설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들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 전체가 공원의 시설물보험은 안 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은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 재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강북구의 어린이놀이터가 35개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설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 35개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35개의 우선순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설의 노후로 정비를 빨리 해야 할 것을 1순위로 해서 드릴까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이천변 녹지어린이놀이터는 사실상 방화로 인해서 소실된 채 1년 넘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년 2013년도 예산안에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놀이터 정비를 하지 못하는 곳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이동의 무너미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높습니다. 100평 정도 넘는 곳에 미끄럼틀 하나만 있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벤치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썰렁하기까지 한 이 놀이터에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여기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너미어린이공원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달랑 시설만 하나 있는데 그 시설물도 거의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주변에 유치원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과거에 되어 있던 시설이라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새로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또한 예산이 부족해서 공원조성이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흰구름공원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00만원밖에 작년에 책정이 안 되어서 계속 미뤘던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흰구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고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속이 오래되어서 들떠서 발로 밟으면 꺼질 정도로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적다 보니 포장 자체도 교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위 조례가 구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주택개량 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2002년 12월 31일자로 위임법령인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변경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그밖에 인용 법령들도 다수 개정·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폐지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드린 본 서울특별시강북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30일자로 폐지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잔여예산이2014년 5월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2014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에 귀속하고 본 폐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드린 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퇴장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미아제7자력재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취지는 당초 지번하고 주택 위치가 다릅니다. 현재 위치가 예전에 있었던 미아1동사무소로 삼양시장 뒤편입니다. 지적 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지번하고 그 지번 위에 집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력재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집은 본인들이 짓습니다. 50% 준공되어 있고 도정법 부칙 3조, 5조, 6조에 똑같은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당초 2002년도에 재개발법이 폐지됐을 때 같이 폐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사업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폐지를 못하고 규제개혁단의 권고에 의해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조례가 폐지돼도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라면서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근거 없이 어떻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재개발법이 폐지가 되면서 도시환경정비법이 새로 만들어 졌는데 부칙 3조, 5조, 6조에 본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도정법?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부칙의 3조, 6조.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있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박문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관리사업은 미아동 776번지에서.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에서는 된 자료만 가지고 이행을 할 뿐이고 실제적인 권한은 주택과에 있는 것이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아니지요.

박문수위원

그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전 도시개발과 시절에 주거환경관리팀이 사업관리를 했던 것이 지금의 건축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무팀은 주택과이고 실행팀이 디자인건축과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회계관리, 환지처분 등은 저희가 하고 있고 사업장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무 총괄은 주택과가 맞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던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전부 다 통폐합돼서 거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강북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군데이지요? 사업 시작한 곳이 몇 군데이고 완공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서면으로.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결일자를 무엇으로 판단해서 완결을 짓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관리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처분이 되어 있어서 그것 중에.

박문수위원

관리처분이 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완결되는 것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끝났는데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갔어요. 예를 들면 도로가 없는데 이 부분은 도로로 이 사람한테 넘겨라 그래야 길이 있어서 집을 짓거든요. 그런 부분이 명시는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 일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권이 바뀌면 그 사람이 이 도로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집을 지어야만 완결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완결이 안 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에 귀속하고 본 폐지 도래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귀속하고자 하는 예산이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전부 소멸을 하고 이자가 5,94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건설안전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답변 완료 후 복지건설위원회의 전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