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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182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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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1,949억 5,64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1.37% 증가한 1,976억 3,55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8,45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22억 1,413만원으로 총 922억 9,871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 매각수입,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합계 34억 3,604만원이며, 보조금이 1억 2,877만원으로 총 35억 6,48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2,948만원, 보조금 58억 4,681만원으로 총 58억 7,629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무과 세입은 현년도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가 502억 5,686만원, 과년도 지방세 2억 6,085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505억 1,772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1억 1,883만원이며, 순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 346억 6,19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6억 3,71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억 7,683만원으로 총 958억 1,2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5,080만원, 지방교부세 422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18만원, 보조금 1,800만원으로 총 8,32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1쪽부터 45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211억 3,924만원으로 이중에서 159억 7,534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 5,37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2억 1,018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60억 4,718만원, 재무과 2억 768만원, 지역경제과 87억 6,782만원, 세무과 6억 9,224만원, 부동산정보과가 2억 6,04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과 관련 건설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지연으로 19억 5,37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657만원, 예산절감 5,749만원, 예산 집행잔액 7억 3,74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468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22억 8,396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32억 1,01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8,456만원이 수납되었는데 그외수입의 세부적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8,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전출금에서 이자가 4,700만원 발생했고, 또 공단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일정비율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일정비율을 넘어서 한 7% 정도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장애인복지공단에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 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합쳐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8,400만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중 ‘행정활동 수행지원’에서 예산현액이 3억 7,000만원인데 이중 2억 6,068만원만 지출이 되고 1억 9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경비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비는 예를 들면 저희구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구 전 직원들의 여비라든가 급량비, 예를 들면 8월달에 을지연습이 있지 않습니까? 을지연습을 하면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근외식비, 또 구 전체 교육경비를 잡아가지고 직원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여비를 전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예를 들어서 무슨 홍보비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그 과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거나 이랬을 때는 적정하게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준위원

같은 페이지에 있는 ‘구정만족도조사’ 그 사업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정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실시하면서 당초에 면접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면접조사를 하면 일대일 면접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여러 가지 지침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전화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전화설문조사도 일대일 면접설문조사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화설문조사를 하면 면접조사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정만족도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화설문조사로 돌려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대체했다는 말씀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재무과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1억 1,317만원이 수납되었는데 그외수입의 세부적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법인카드에서 마일리지하고 조달청에서 환급대금, 우리 직원들은 급여와 수당의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동으로 간다든가 동에서 본청으로 갈 때에는 그 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외의 것은 없나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구체적으로 보면 가로수 이식할 때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중 ‘국·공유재산의 관리’에서 예산현액이 1억 7,826만원인데 이중 1억 2,700여만원이 지출되고 5,1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구체적으로 이 남은 금액이 무슨 경비입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하면 보전금이 내려오는데 작년도 6월 19일자로 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공사로 현재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책정비 집행잔액이 6만 8,800원, 경상보조잔액이 4,840만 1,680원, 공공요금운영비가 264만 4,61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잔액 현액이 1억 6,698만원인데 이중에서 1억 963만원이 지출되고 5,7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유기동물 발생신고를 하면 저희가 계약이 된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포획을 하면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TNR이라고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동물이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포획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저희가 포획을 못할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99% 이상 전부 포획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은 저희가 길고양이나 유기동물 숫자가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시에서도 예산을 여유 있게 줍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같이 편성해 놨다가 저희가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불용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내역은 무엇이며 예산현액이 1억 3,800만원인데 실제로는 1,409만원만 수납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납액 1,400만원은 타 시·도 징수촉탁교부금입니다. 저희가 타 시·도 차량을 영치했을 때 징수촉탁교부금의 30%를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촉탁교부금 수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현액 부분에 대해서는 1억 3,800 중에서 1억 1,800만원은 금년 4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역시 타 시·도의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반대로 징수촉탁교부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1억 3,800만원에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타 시·도에 교부된 것이 1억 1,800만원이 현재 4월달에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아마 추가로 지급이 될 것으로.

김영준위원

지급이 다 된 거예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나머지 몇 천만원 남은 부분은 추가로 계속 영치활동 관련해서 금년 중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결손처리비용이 214만 9,000원인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세무과 같으면 워낙 방대해서 결손비용이 있을 것 같고 이해가 가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결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것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동산실거래가를 전면 신고할 때에는 과태료, 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계약하고 잔금지불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등기해태과태료 또 중개업법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나름대로 해 보지만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서 하는지 몰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22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잡으셨는데 지출이 없어요. 하나도 안 쓰신 겁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결산과정상 어디에 잡혔느냐 하면 지출내역이 결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재원관리부분에 서 예비비 관리가 작년에 9억 7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상현

조상현기획예산과장

지출액이 결산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 성립 증감현황에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액이 거기에 기록이 되게 결산지출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진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사항별설명서에는 예산현액만 잡혀 있고 결산서 자체에는 146페이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예비비 사용현액이 예산성립 후에 증감현황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세부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을 보시면 결손처리금액이 7,482만 5,000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내용은 총 9명에 대해서 결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변상금이고 구유재산변상금 9명에 대해서 7,482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결손처리에 대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해서 줄었나요, 아니면 계속 늘은 것인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5년 동안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징수할 수,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자료를 아직 안 뽑았는데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말 그 사람한테 정말 받을 수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결손이 가능한지 그것을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다음 21쪽을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에서 미수납액이 4,500여만원 정도 있어요. 그것은 왜 미수납이 된 것인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수입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에 대해서는 총 2건에 1,244만 3,240원은 작년도 6월 19일자로 한국자산공사에 이관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납부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국유지 매각 3,275만 1,140원에 대해서는 뽑을 당시의 것이고 현재 한 건은 납부를 했고 또 나머지는 10월달에 납부를 하기로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부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체납으로 잡히지만 실제는 연부에 따라서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납부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렇지요. 안 하면 우리가 바로 재산을 몰수하게 되니까요.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42쪽 맨 아래를 보시면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 잔액이 30%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낙찰가액의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이것은 수수료 집행잔액이 213만원, 사무용품 구입잔액 133만 5,000원, 물품태그가 147만 4,190원 그리고 물가정보지를 통상 20권을 살 것인데 작년에는 16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80만 5,000원, 그리고 계약프로그램 낙찰차액이 26만원, 업무추진비가 350원 남은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많이 절약을 하셨네요. 앞으로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쪽을 보시면 ‘소송사무 수행’에 대한 사업이 있으시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예,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소송사무 수행에 보면 잔액이 9,400여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해당부서의 민사, 행정소송,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수행경비, 법률고문자문비,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치를 평균 내서 예산편성을 해 놔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2013년도 분 것이 딱 2013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2010년도, 2009년도부터 들어오는 소송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소송경비를 잡아놓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시정조치사항을 보시면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전액 시비로 지출되는 사업인데 업무착오로 잘못 오인하여서 부조금으로 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전년도는 안 했던 사업이었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시에서 재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지적업무에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저희들이 지적된 것은 국비이니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들어가서 국비를 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간주처리는 해놓고 우리구 예산회계시스템 e-호조로 들어가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결국 구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해서 사실 말씀을 드릴 것이 없는데, 하여튼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용임부임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는데, 이것은 작년 한해만 했던 것인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다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작년에만 한 것이었어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21쪽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다 포함하는 돈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별로 이자가 발생돼서 세입이 잡히는 것이고요, 기금별로 처리를 하지 이쪽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쪽에 잡히는 것은 어느 부분 것이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공공예금이나 회계처리하면서 생기는 이자입니다.

장동우위원

기금하고 관련 없는 이자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기금 외에 일반통장으로 이자가 발생된 돈이라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금관리이자는 기금면에서 따로.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기금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기금으로 처리가 다 됩니다. 기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기금처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서는 15개 기금관리 중에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없는 것으로.

장동우위원

하나도 없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돈이 지출됐는데 어떤 경우에 지출이 되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동우위원

예.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신규개설을 한다든지 어려울 때.

장동우위원

우리가 기금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 하나만 관리한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약 27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2012년도 말, 2013년도 결산한 것을 보니까 20%가 감소돼 있는데 감소요인을 보니까 공공청사에서 좀 나갔고 또 말씀하신 중소기업기금에 나가는 것이고, 재활용관리금 그런 쪽으로 나가서 감소가 됐네요. 예산 짤 때는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금은 소관부서별로 하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총괄해서 자료수집하고 기금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현황만 보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각 해당 과에서 다 한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님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비고란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건수로 1,600만원이 있습니다. 미발생 건수에 대한 것은 어떤 내역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고란의 불용내역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은 우리 기획예산과 것뿐만 아니고 기획재정국 전체 예산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해당과에서는 변경돼서 불용한 예산은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알려면 과마다 물어봐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총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해당되는 것을 각 과별로 말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결산부서인 재무과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밑에 보조금 1억 1,400여만원이 있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계획변경되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632만 620원이고 지역경제과는 25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협의회 운영하고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 구정업무 등의 평가, 구민만족도조사, 직원소통 활성화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1,632만 620원이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상거래 계량기 정기검사 사무관리비로 25만원이 계획 변경된 내용입니다.

강선경위원

구정만족도조사 집행사유 미발생 했다는 것은, 아까 구정만족도조사는 여기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면접조사에서.

강선경위원

전화여론조사를 해서 절감된 것이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우리가 전화조사를 하든지 연구용역비로 해서 계획변경이 돼서 970만원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 불용된 것이잖아요. 사업을 안 하셔서 매칭사업에서 불용된 것이지요? 어떤 사업이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468만 3,900원 정도가 있는데,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약 4,800만원,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내용인 봉제지원센터 지원에서 약 5,0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텃밭상자 보급사업에서 약 146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약 1,190만원, 가축전염병예방에서 약 100만원, 기타 세부사업에서 약 42만원으로 6,628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강선경위원

봉제지원센터가 5,000여만원이 되면 금액이 크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운영비에서 절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강선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정책제안제도 운영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한 53%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그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구민한테 최우수부터 노력상까지 전체 합쳐서 430만원,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도 최우수부터 노력상까지 4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중간심사를 하고 연말에 최종 등급심사를 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22건이 접수돼서 8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으로 5건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 주민제안 2건이 심사등급을 받아서 노력상으로 지급이 됐고, 직원은 6건이 채택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사항에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50% 넘게 남아 있으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이 예산을 여기에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보태주면 그만큼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시상별 구민과 직원 시상금액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안해서 내년 건수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 각종 강북구소식지 등 주민들이 대할 수 있는 언론매체들을 통해 홍보해서 그나마 주민들의 제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도 사실 일상업무에 바쁘지만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는 분도 늘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공고하고 나가는 것들이 홍보활동할 때도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시상금을 최우수상, 노력상 얼마씩 제안되어 있다고 홍보하고 공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많이 신청하면 그만큼,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이 적어서 안 나갔다는 것인가요? 최우수상부터 노력상까지 다 주는 것 아닌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안이 다 들어오면 제안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안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대신 주민들 것 2건을 작년에 노력상으로 선정한 것은 공인이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서체로 바꾸자는 제안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민원여권과에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은 노력상이라도 줘서 구민들한테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것인데, 사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제안으로 볼만한 사항이 아닌 것도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주민제안이 5건 들어와서 2건을 채택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예정에도 없던 상을, 주민제안에 있어서는 좋은 글이 있으면 노력상이라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책정해 놓았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쪽을 보시면 기타금액에서 5억 7,000만원인데 이 기타금액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6쪽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타.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지역경제과 승인을 2013년 1월 7일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를 승인 받으셨거든요. 이것이 무슨 조직개편을 했나요? 그리고 승인은 어디에서 받았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경제과에 있던 녹색정책팀의 업무가 환경과 녹색성장팀으로 이관되면서 관련예산이 같이 이관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승인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조직개편에 대한 승인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예산에 대한 이관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체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니까 거기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은 파악되셨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조치사항 자료 9쪽을 보시면 세출분야 결산검사의견인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건수가 13건이 더 많아졌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건수가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배드민턴장,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등등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지금 13건인데요,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배드민턴 전용구장건립, 구청사 안전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금,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여성가족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푸른도시과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하고 삼양체육공원 운동시설 확충하는 것이 있고, 솔밭근린공원 현대화사업, 도로관리과에 수유동 535번지 도로확장공사, 큰마을길 도로환경개선사업, 빨래골길 도로확장사업, 안전치수과의 하천시설물 정비, 송중동 80번지에 하수도관 개량사업, 교통행정과에 역명개정사업이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대부분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에 집중교부돼서 부득이하게 못했다라고 사고이월 시켜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11월말, 12월달에 이것이 내려오면서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의 다 12월달에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내려와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의회 예산서 작성한 다음에 이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 하면 끝난 다음에 예산서 확정되고 저희들이 의회에 올리고 상정한 이후에 내려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들을 전체 다 사고이월 시켜버리는 거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 시키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원인행위를 해 놓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한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달에 내려오고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12월달에 내려오면 공사계약, 원인행위를 해 놓으려고, 대부분 12월전에 이것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좀 늦게 내려오면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2쪽, 세무과에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사례에서 우수사례를 보시면 체납징수 제고를 위한 자체추진반 구성으로 영치실적 서울시 1위를 차지해서 8,366만 6,000원 세입증대를 한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정말 치하를 드릴만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해, 내년도 해서 1위 계속 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7쪽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액은 2012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수는 더 많아졌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건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그 내용은 도로관리과에 제설대책비가 2건이 있고 건강증진과에서 2013년도에 폐렴 때문에 폐렴구균이 유행해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에 쓰려고 2,000만원을 썼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일용근로자 채용문제로 해서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에서 교복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하복비 지원에 들어간 것이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도로관리과 제설자재 구매가 혹시 염화칼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 연도에 염화칼슘, 소금을 너무 많이 구입해서 지금 수유1동 빨래골 자재창고에 보면 가득 쌓여 있어요. 왜 이런 것을 제대로 판단을 못했는지, 완전히 방치하다시피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해당부서하고 신중하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사항별설명서나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시면 국·시비 이런 것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국비인지, 시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를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서를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이 책자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국비, 시비 한글로 하고 금액도 다 표시를 해 주면 우리가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초 책정한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더 많고 거기에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파악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42쪽에 기획예산과장님.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4억 1,000만원입니다. 연초에 공단에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합니까?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잡혀있는 공사 4억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우선 예산절감율도 5% 포함이 되어 있는 반면에 안전행정부에서 경영평가결과 등급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등급에서 그 전년도에, 가등급을 받을 평균지출을 잡아놓고 다등급으로 해서 한 단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지급률이 변동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중간에 변동이 됐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지급률은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2012년도, 2011년도에 계속해서 나등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다등급을 받아서 다등급에 비유되는 성과급 지급률로 낮추다보니까 그 예산이 일부 2억 9,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수선비에서 강북문화예술회관 수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선비 교체절감으로 1,900만원 정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직원들 보험이.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봉제지원센터 지원’ 집행잔액이 5,100만원인데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시에 이것을 반환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반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봉제업체가 사양산업인데 갈수록 힘들어져요. 5,100만원씩이나 이렇게 남기면 되겠는가 싶어요. 물론 그 사업의 내용이 다 다르겠지요. 환풍시설, LED조명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외의 사업들은 어떻게 더 안 되는지?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제지원센터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사업이고 하나는 환경개선사업인데 교육사업 중에 포함되는 것이 교육도 있지만 실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시겠지만 예산 항목이 정해지면 그 항목 외의 지출을 하려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항목을 어디에서 정합니까? 우리구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할 때 잡는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에서 하느냐, 구에서 하느냐, 지역경제과에서 하느냐?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시에서 항목을 정해서 잡아준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에서 항목을 잡아서 어디 어디 지원을 무슨 품목으로 지원해 주라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씀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봉제지원센터에는 예산항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외에도 저희가 장비 임차사업이라든지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리더십교육, 또 사업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비도 편성되고 또 운영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비용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불투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안 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5억 9,000만원 시비를 받아서 약 10% 가까이 집행잔액을 남기고 다시 반환해 줘야 된다, 이것을 최대한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왜 남겨가지고 반환해 줘야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목간 변경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다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하고 시에서 승인해서 받은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44쪽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중개업 관리 460만원, 예산액 지출은 390만원 정도 하고 잔액이 70만원 정도 남았어요. 부동산중개업 관리하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 중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흔히들 말하는 파파라치, 어떤 위반업소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떤 고발을 한다든지 지적을 해 주면 그 사람에 대한 보상금 차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불용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파파라치 신고하면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부동산중개업 관리가 다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우리가 쓰는 예산 중 중개업 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50만원인데 다 집행 안 하고 남아있는 이유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4쪽 제일 밑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70만 7,000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70만 7,000원 중에 50만원은 그렇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이 8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2만원 남아서 70만 7,000원이 된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인중개사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적발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하는데 실제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지 어떤 이유를 대서, 그래서 실제 부동산중개업자간에 다툼이나 그것이 어떤 형사사건으로 해서 검찰이나 어떤 쪽으로 조사를 해서 수사권에 있는 기관에서 처분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수사권도 없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발하기에는, 일반 중개업법을 위반한 계약서 작성에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가 하는데 무자격자라든지 중개업 자격대여를 하는 사항들은 사실 저희들이 잡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쪽에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 예산이 14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스스로 자진신고를 중개업소에서 합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법상에 부동산실거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하고 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적으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였고 이것이 2006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동산 개설등록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접 방문을 해서 부동산실거래관리시스템 RTMS, 즉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실제 접속을 어떻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원신고를 할 경우 중개업자들이 지원신고 때는 과태료가 크니까 가능한한 많이 신고를 하는데 간혹 어떤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신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결산서 3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과에 과오납 반환액이 5,1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280만원, 증지수입이 24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500만원 해서 5,100만원인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공무원이 누가 착오를 일으켜서 한 겁니까, 아니면 납세자가 착오납부를 한 겁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시는 것이에요? 34쪽 밑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4쪽을 보시면 공유재산임대.
본승

구본승위원장

매각수입금이 3,200만원 과오납금으로 체크가 돼 있잖아요.
백균

이백균위원

총 5,100만원 중에 공유재산임대료가 283만 7,000원, 중지수입 24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290만원, 지난연도 수입 1,530만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사실 저희가 징수결정을 한 것하고 실제수납과 체납이 여기 보면 3,275만 1,400원인데 여기에 보면 매각대금에서 예산액은 말 그대로 예산을 7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구유지로 하다보니까 징수결정을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다해서 한 결과 7억 6,767만 5,740원을 징수결정 했는데 체납 3,275만 1,400원에 대해서 한 건은 지금 납부를 했고, 한 건은 10월 중에 납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오납 반환액이 3,294만 5,000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세입·세출 결산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임대료를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부과를 했는데 더 많이 해서 다시 내줬다든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했는지를 묻는 거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사실 이것은 매각을 했다가 매각을 취소한 경우에 변상금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뽑아서 자료로 주세요. 무엇 때문에 과오납 반환액이 됐는지, 이것을 보면 합이 5,156만 6,650원, 공유재산임대료, 중지수입, 지난연도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파악을 못 했어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과도 38쪽 파악 안 됐습니까? 세무과도 이것을 합쳐서 6,000만원이에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연도 수입해서 6,046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세입 과오납 발생사유는 주로 국세인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라고 하면 종합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는데 국세경정에 따른 부분과 각종 근로소득에 따른 연말 정산으로 인한 과오납으로 인해서 지방세의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감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기 납부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과오납으로 연계가 돼서 전부 환급 내지는 소득이자를 붙여서 처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의 대략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자동세를 1년 선납하고 중간에 폐차말소라든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또는 일부 자동차요일제를 운영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감액을 하고, 거기에 따라 환급조치, 과오납이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법령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 12월 26일자로 주택취득세율이 인하가 됐는데 2013년도 8월 28일자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 적용을 하고, 기타 이중납부자라든지 납세율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부분들로 해서 다시 돌려줬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아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기타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3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 지방세수입에서 이 내용이 미수납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의 기타부분은 저희한테 압류는 돼 있는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실익이 없는 그런 재산으로 판단이 돼서 불납결손처리를 할 예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 시에 여러 차례 유찰이 돼서 공매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별설명서 20쪽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인데 결손처분이 2억 797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2억 4,969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2억 7,900만원이 되고,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2억 4,960만원 정도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항별설명서 42쪽을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집행잔액이 4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도시관리공단의 웰빙스포츠센터에 있는 음향기기 같은 것도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운영비는 정규직들 인건비하고 공단에 있는 건물인 강북문화예술회관 자체시설비, 그 다음에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수리비 이런 것을 잡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웰빙스포츠센터는 위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웰빙스포츠센터의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는 쓸 수 없는 목이라는 말씀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음향기기 바꿀 돈도 없어서 예산 예산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해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이면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강북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수리를 했는데 전파법 변경으로 ㎑가 바뀌어서 무선마이크를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북문화예술회관에 교체할 수 있는 장비의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잡아서 작년에 수리를 했는데 한꺼번에 수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부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항별설명서 20쪽, 자료요청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외 그외수입이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의 이자수입과 고용장려금 등의 수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개가 섞여 있고 이자수입, 고용장려금 이렇게 쭉 구분이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잡혔는지 최근 3개년도 내역을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 그 밑에 쪽에 국유재산임대료가 있고 21쪽에는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이 있는데 이것이 자산공사로 이관되면서 예산대비 결정액이나 수납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유재산 관련돼서 수입을 잡기 어려운 것인지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전체가 자산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매각임대, 변상금 이런 모든 사항도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해서는 귀속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데에 다 0원으로 처리가 되나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의 예산은 1억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을 보면 한 3,600만원이고, 제가 2012년도 결산도 봤더니 이때는 예산은 7,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한 2억원이 되더라고요. 불용품 매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느 시기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왜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불용매각품을 각 실과 동에서 불용매각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마다 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가품이나 차량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매각대금이 크고 고가품이나 차량이 없을 때는 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이테크벨리 임차청사 난방기라든가 도로명 명판, 청소차량적재함, 청소차량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좀 많고, PC라든가 소모품 그리고 고철로 파는 것이 있을 때는 매각대금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2012년도, 2013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액을 추계할 때 그것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를 들어 차량을 8년 정도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면 매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품, 차량, 큰 PC 이런 것들이 예산이 돼서 구입을 할 경우에는 매각이 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차량이나 금액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매각을 못할 경우에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다음연도 예산을 각 국·과별로 수립을 하잖아요. 지금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노후된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면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세입예산을 불용품 매각대금 추계를 할 때 각 부서마다 노후차량을 매입하겠다는 예산이 다음연도에 잡히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만 보면 그것은 다시 불용품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추계는 본예산 수립 전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일반승용차 같은 것은 8년이다, 또 앰블란스 같은 경우는 7년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이 되면 그것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것을 오버해서 팔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서 불용물품 나오는 것을 미리 받아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정수기간을 보고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재무과는 정수기간을 보고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것은 실과에서 판단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렇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불용품 관련해서는 예산까지도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불용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그것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것, 예산까지도 연동되는 문제이고, 이런 불용품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까지 최소화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마지막으로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님 23쪽 상단에 보시면 이자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의 예산현액 7,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원, 수납액도 1억 400만원인데 201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은 5,000만원인데 결정액은 8,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이자율도 예측가능하고 금액도 유동성이 크게 없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 예산액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는 상황인데 2012년, 2013년도가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즉답이 어려우시면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최근 3개년도 기타 이자수입의 예산현황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8,456만원이 수납되었는데 그외수입의 세부적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8,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전출금에서 이자가 4,700만원 발생했고, 또 공단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일정비율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일정비율을 넘어서 한 7% 정도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장애인복지공단에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 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합쳐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8,400만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중 ‘행정활동 수행지원’에서 예산현액이 3억 7,000만원인데 이중 2억 6,068만원만 지출이 되고 1억 9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경비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비는 예를 들면 저희구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구 전 직원들의 여비라든가 급량비, 예를 들면 8월달에 을지연습이 있지 않습니까? 을지연습을 하면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근외식비, 또 구 전체 교육경비를 잡아가지고 직원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여비를 전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예를 들어서 무슨 홍보비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그 과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거나 이랬을 때는 적정하게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준위원

같은 페이지에 있는 ‘구정만족도조사’ 그 사업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정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실시하면서 당초에 면접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면접조사를 하면 일대일 면접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여러 가지 지침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전화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전화설문조사도 일대일 면접설문조사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화설문조사를 하면 면접조사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정만족도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화설문조사로 돌려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대체했다는 말씀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재무과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1억 1,317만원이 수납되었는데 그외수입의 세부적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법인카드에서 마일리지하고 조달청에서 환급대금, 우리 직원들은 급여와 수당의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동으로 간다든가 동에서 본청으로 갈 때에는 그 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외의 것은 없나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구체적으로 보면 가로수 이식할 때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중 ‘국·공유재산의 관리’에서 예산현액이 1억 7,826만원인데 이중 1억 2,700여만원이 지출되고 5,1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구체적으로 이 남은 금액이 무슨 경비입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하면 보전금이 내려오는데 작년도 6월 19일자로 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공사로 현재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책정비 집행잔액이 6만 8,800원, 경상보조잔액이 4,840만 1,680원, 공공요금운영비가 264만 4,61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잔액 현액이 1억 6,698만원인데 이중에서 1억 963만원이 지출되고 5,7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유기동물 발생신고를 하면 저희가 계약이 된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포획을 하면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TNR이라고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동물이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포획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저희가 포획을 못할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99% 이상 전부 포획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은 저희가 길고양이나 유기동물 숫자가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시에서도 예산을 여유 있게 줍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같이 편성해 놨다가 저희가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불용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내역은 무엇이며 예산현액이 1억 3,800만원인데 실제로는 1,409만원만 수납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납액 1,400만원은 타 시·도 징수촉탁교부금입니다. 저희가 타 시·도 차량을 영치했을 때 징수촉탁교부금의 30%를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촉탁교부금 수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현액 부분에 대해서는 1억 3,800 중에서 1억 1,800만원은 금년 4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역시 타 시·도의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반대로 징수촉탁교부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1억 3,800만원에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타 시·도에 교부된 것이 1억 1,800만원이 현재 4월달에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아마 추가로 지급이 될 것으로.

김영준위원

지급이 다 된 거예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나머지 몇 천만원 남은 부분은 추가로 계속 영치활동 관련해서 금년 중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결손처리비용이 214만 9,000원인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세무과 같으면 워낙 방대해서 결손비용이 있을 것 같고 이해가 가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결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것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동산실거래가를 전면 신고할 때에는 과태료, 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계약하고 잔금지불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등기해태과태료 또 중개업법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나름대로 해 보지만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서 하는지 몰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22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잡으셨는데 지출이 없어요. 하나도 안 쓰신 겁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결산과정상 어디에 잡혔느냐 하면 지출내역이 결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재원관리부분에 서 예비비 관리가 작년에 9억 7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상현

조상현기획예산과장

지출액이 결산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 성립 증감현황에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액이 거기에 기록이 되게 결산지출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진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사항별설명서에는 예산현액만 잡혀 있고 결산서 자체에는 146페이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예비비 사용현액이 예산성립 후에 증감현황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세부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을 보시면 결손처리금액이 7,482만 5,000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내용은 총 9명에 대해서 결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변상금이고 구유재산변상금 9명에 대해서 7,482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결손처리에 대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해서 줄었나요, 아니면 계속 늘은 것인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5년 동안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징수할 수,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자료를 아직 안 뽑았는데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말 그 사람한테 정말 받을 수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결손이 가능한지 그것을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다음 21쪽을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에서 미수납액이 4,500여만원 정도 있어요. 그것은 왜 미수납이 된 것인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수입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에 대해서는 총 2건에 1,244만 3,240원은 작년도 6월 19일자로 한국자산공사에 이관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납부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국유지 매각 3,275만 1,140원에 대해서는 뽑을 당시의 것이고 현재 한 건은 납부를 했고 또 나머지는 10월달에 납부를 하기로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부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체납으로 잡히지만 실제는 연부에 따라서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납부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렇지요. 안 하면 우리가 바로 재산을 몰수하게 되니까요.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42쪽 맨 아래를 보시면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 잔액이 30%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낙찰가액의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이것은 수수료 집행잔액이 213만원, 사무용품 구입잔액 133만 5,000원, 물품태그가 147만 4,190원 그리고 물가정보지를 통상 20권을 살 것인데 작년에는 16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80만 5,000원, 그리고 계약프로그램 낙찰차액이 26만원, 업무추진비가 350원 남은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많이 절약을 하셨네요. 앞으로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쪽을 보시면 ‘소송사무 수행’에 대한 사업이 있으시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예,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소송사무 수행에 보면 잔액이 9,400여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해당부서의 민사, 행정소송,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수행경비, 법률고문자문비,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치를 평균 내서 예산편성을 해 놔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2013년도 분 것이 딱 2013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2010년도, 2009년도부터 들어오는 소송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소송경비를 잡아놓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시정조치사항을 보시면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전액 시비로 지출되는 사업인데 업무착오로 잘못 오인하여서 부조금으로 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전년도는 안 했던 사업이었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시에서 재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지적업무에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저희들이 지적된 것은 국비이니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들어가서 국비를 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간주처리는 해놓고 우리구 예산회계시스템 e-호조로 들어가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결국 구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해서 사실 말씀을 드릴 것이 없는데, 하여튼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용임부임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는데, 이것은 작년 한해만 했던 것인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다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작년에만 한 것이었어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21쪽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다 포함하는 돈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별로 이자가 발생돼서 세입이 잡히는 것이고요, 기금별로 처리를 하지 이쪽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쪽에 잡히는 것은 어느 부분 것이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공공예금이나 회계처리하면서 생기는 이자입니다.

장동우위원

기금하고 관련 없는 이자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기금 외에 일반통장으로 이자가 발생된 돈이라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금관리이자는 기금면에서 따로.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기금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기금으로 처리가 다 됩니다. 기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기금처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서는 15개 기금관리 중에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없는 것으로.

장동우위원

하나도 없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돈이 지출됐는데 어떤 경우에 지출이 되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동우위원

예.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신규개설을 한다든지 어려울 때.

장동우위원

우리가 기금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 하나만 관리한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약 27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2012년도 말, 2013년도 결산한 것을 보니까 20%가 감소돼 있는데 감소요인을 보니까 공공청사에서 좀 나갔고 또 말씀하신 중소기업기금에 나가는 것이고, 재활용관리금 그런 쪽으로 나가서 감소가 됐네요. 예산 짤 때는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금은 소관부서별로 하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총괄해서 자료수집하고 기금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현황만 보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각 해당 과에서 다 한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님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비고란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건수로 1,600만원이 있습니다. 미발생 건수에 대한 것은 어떤 내역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고란의 불용내역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은 우리 기획예산과 것뿐만 아니고 기획재정국 전체 예산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해당과에서는 변경돼서 불용한 예산은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알려면 과마다 물어봐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총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해당되는 것을 각 과별로 말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결산부서인 재무과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밑에 보조금 1억 1,400여만원이 있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계획변경되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632만 620원이고 지역경제과는 25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협의회 운영하고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 구정업무 등의 평가, 구민만족도조사, 직원소통 활성화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1,632만 620원이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상거래 계량기 정기검사 사무관리비로 25만원이 계획 변경된 내용입니다.

강선경위원

구정만족도조사 집행사유 미발생 했다는 것은, 아까 구정만족도조사는 여기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면접조사에서.

강선경위원

전화여론조사를 해서 절감된 것이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우리가 전화조사를 하든지 연구용역비로 해서 계획변경이 돼서 970만원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 불용된 것이잖아요. 사업을 안 하셔서 매칭사업에서 불용된 것이지요? 어떤 사업이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468만 3,900원 정도가 있는데,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약 4,800만원,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내용인 봉제지원센터 지원에서 약 5,0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텃밭상자 보급사업에서 약 146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약 1,190만원, 가축전염병예방에서 약 100만원, 기타 세부사업에서 약 42만원으로 6,628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강선경위원

봉제지원센터가 5,000여만원이 되면 금액이 크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운영비에서 절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강선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정책제안제도 운영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한 53%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그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구민한테 최우수부터 노력상까지 전체 합쳐서 430만원,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도 최우수부터 노력상까지 4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중간심사를 하고 연말에 최종 등급심사를 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22건이 접수돼서 8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으로 5건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 주민제안 2건이 심사등급을 받아서 노력상으로 지급이 됐고, 직원은 6건이 채택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사항에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50% 넘게 남아 있으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이 예산을 여기에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보태주면 그만큼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시상별 구민과 직원 시상금액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안해서 내년 건수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 각종 강북구소식지 등 주민들이 대할 수 있는 언론매체들을 통해 홍보해서 그나마 주민들의 제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도 사실 일상업무에 바쁘지만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는 분도 늘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공고하고 나가는 것들이 홍보활동할 때도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시상금을 최우수상, 노력상 얼마씩 제안되어 있다고 홍보하고 공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많이 신청하면 그만큼,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이 적어서 안 나갔다는 것인가요? 최우수상부터 노력상까지 다 주는 것 아닌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안이 다 들어오면 제안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안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대신 주민들 것 2건을 작년에 노력상으로 선정한 것은 공인이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서체로 바꾸자는 제안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민원여권과에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은 노력상이라도 줘서 구민들한테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것인데, 사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제안으로 볼만한 사항이 아닌 것도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주민제안이 5건 들어와서 2건을 채택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예정에도 없던 상을, 주민제안에 있어서는 좋은 글이 있으면 노력상이라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책정해 놓았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쪽을 보시면 기타금액에서 5억 7,000만원인데 이 기타금액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6쪽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타.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지역경제과 승인을 2013년 1월 7일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를 승인 받으셨거든요. 이것이 무슨 조직개편을 했나요? 그리고 승인은 어디에서 받았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경제과에 있던 녹색정책팀의 업무가 환경과 녹색성장팀으로 이관되면서 관련예산이 같이 이관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승인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조직개편에 대한 승인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예산에 대한 이관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체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니까 거기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은 파악되셨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조치사항 자료 9쪽을 보시면 세출분야 결산검사의견인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건수가 13건이 더 많아졌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건수가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배드민턴장,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등등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지금 13건인데요,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배드민턴 전용구장건립, 구청사 안전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금,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여성가족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푸른도시과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하고 삼양체육공원 운동시설 확충하는 것이 있고, 솔밭근린공원 현대화사업, 도로관리과에 수유동 535번지 도로확장공사, 큰마을길 도로환경개선사업, 빨래골길 도로확장사업, 안전치수과의 하천시설물 정비, 송중동 80번지에 하수도관 개량사업, 교통행정과에 역명개정사업이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대부분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에 집중교부돼서 부득이하게 못했다라고 사고이월 시켜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11월말, 12월달에 이것이 내려오면서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의 다 12월달에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내려와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의회 예산서 작성한 다음에 이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 하면 끝난 다음에 예산서 확정되고 저희들이 의회에 올리고 상정한 이후에 내려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들을 전체 다 사고이월 시켜버리는 거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 시키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원인행위를 해 놓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한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달에 내려오고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12월달에 내려오면 공사계약, 원인행위를 해 놓으려고, 대부분 12월전에 이것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좀 늦게 내려오면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2쪽, 세무과에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사례에서 우수사례를 보시면 체납징수 제고를 위한 자체추진반 구성으로 영치실적 서울시 1위를 차지해서 8,366만 6,000원 세입증대를 한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정말 치하를 드릴만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해, 내년도 해서 1위 계속 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7쪽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액은 2012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수는 더 많아졌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건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그 내용은 도로관리과에 제설대책비가 2건이 있고 건강증진과에서 2013년도에 폐렴 때문에 폐렴구균이 유행해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에 쓰려고 2,000만원을 썼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일용근로자 채용문제로 해서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에서 교복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하복비 지원에 들어간 것이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도로관리과 제설자재 구매가 혹시 염화칼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 연도에 염화칼슘, 소금을 너무 많이 구입해서 지금 수유1동 빨래골 자재창고에 보면 가득 쌓여 있어요. 왜 이런 것을 제대로 판단을 못했는지, 완전히 방치하다시피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해당부서하고 신중하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사항별설명서나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시면 국·시비 이런 것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국비인지, 시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를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서를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이 책자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국비, 시비 한글로 하고 금액도 다 표시를 해 주면 우리가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초 책정한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더 많고 거기에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파악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42쪽에 기획예산과장님.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4억 1,000만원입니다. 연초에 공단에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합니까?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잡혀있는 공사 4억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우선 예산절감율도 5% 포함이 되어 있는 반면에 안전행정부에서 경영평가결과 등급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등급에서 그 전년도에, 가등급을 받을 평균지출을 잡아놓고 다등급으로 해서 한 단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지급률이 변동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중간에 변동이 됐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지급률은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2012년도, 2011년도에 계속해서 나등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다등급을 받아서 다등급에 비유되는 성과급 지급률로 낮추다보니까 그 예산이 일부 2억 9,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수선비에서 강북문화예술회관 수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선비 교체절감으로 1,900만원 정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직원들 보험이.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봉제지원센터 지원’ 집행잔액이 5,100만원인데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시에 이것을 반환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반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봉제업체가 사양산업인데 갈수록 힘들어져요. 5,100만원씩이나 이렇게 남기면 되겠는가 싶어요. 물론 그 사업의 내용이 다 다르겠지요. 환풍시설, LED조명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외의 사업들은 어떻게 더 안 되는지?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제지원센터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사업이고 하나는 환경개선사업인데 교육사업 중에 포함되는 것이 교육도 있지만 실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시겠지만 예산 항목이 정해지면 그 항목 외의 지출을 하려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항목을 어디에서 정합니까? 우리구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할 때 잡는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에서 하느냐, 구에서 하느냐, 지역경제과에서 하느냐?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시에서 항목을 정해서 잡아준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에서 항목을 잡아서 어디 어디 지원을 무슨 품목으로 지원해 주라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씀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봉제지원센터에는 예산항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외에도 저희가 장비 임차사업이라든지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리더십교육, 또 사업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비도 편성되고 또 운영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비용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불투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안 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5억 9,000만원 시비를 받아서 약 10% 가까이 집행잔액을 남기고 다시 반환해 줘야 된다, 이것을 최대한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왜 남겨가지고 반환해 줘야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목간 변경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다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하고 시에서 승인해서 받은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44쪽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중개업 관리 460만원, 예산액 지출은 390만원 정도 하고 잔액이 70만원 정도 남았어요. 부동산중개업 관리하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 중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흔히들 말하는 파파라치, 어떤 위반업소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떤 고발을 한다든지 지적을 해 주면 그 사람에 대한 보상금 차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불용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파파라치 신고하면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부동산중개업 관리가 다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우리가 쓰는 예산 중 중개업 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50만원인데 다 집행 안 하고 남아있는 이유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4쪽 제일 밑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70만 7,000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70만 7,000원 중에 50만원은 그렇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이 8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2만원 남아서 70만 7,000원이 된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인중개사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적발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하는데 실제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지 어떤 이유를 대서, 그래서 실제 부동산중개업자간에 다툼이나 그것이 어떤 형사사건으로 해서 검찰이나 어떤 쪽으로 조사를 해서 수사권에 있는 기관에서 처분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수사권도 없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발하기에는, 일반 중개업법을 위반한 계약서 작성에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가 하는데 무자격자라든지 중개업 자격대여를 하는 사항들은 사실 저희들이 잡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쪽에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 예산이 14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스스로 자진신고를 중개업소에서 합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법상에 부동산실거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하고 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적으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였고 이것이 2006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동산 개설등록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접 방문을 해서 부동산실거래관리시스템 RTMS, 즉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실제 접속을 어떻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원신고를 할 경우 중개업자들이 지원신고 때는 과태료가 크니까 가능한한 많이 신고를 하는데 간혹 어떤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신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결산서 3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과에 과오납 반환액이 5,1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280만원, 증지수입이 24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500만원 해서 5,100만원인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공무원이 누가 착오를 일으켜서 한 겁니까, 아니면 납세자가 착오납부를 한 겁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시는 것이에요? 34쪽 밑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4쪽을 보시면 공유재산임대.
본승

구본승위원장

매각수입금이 3,200만원 과오납금으로 체크가 돼 있잖아요.
백균

이백균위원

총 5,100만원 중에 공유재산임대료가 283만 7,000원, 중지수입 24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290만원, 지난연도 수입 1,530만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사실 저희가 징수결정을 한 것하고 실제수납과 체납이 여기 보면 3,275만 1,400원인데 여기에 보면 매각대금에서 예산액은 말 그대로 예산을 7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구유지로 하다보니까 징수결정을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다해서 한 결과 7억 6,767만 5,740원을 징수결정 했는데 체납 3,275만 1,400원에 대해서 한 건은 지금 납부를 했고, 한 건은 10월 중에 납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오납 반환액이 3,294만 5,000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세입·세출 결산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임대료를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부과를 했는데 더 많이 해서 다시 내줬다든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했는지를 묻는 거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사실 이것은 매각을 했다가 매각을 취소한 경우에 변상금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뽑아서 자료로 주세요. 무엇 때문에 과오납 반환액이 됐는지, 이것을 보면 합이 5,156만 6,650원, 공유재산임대료, 중지수입, 지난연도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파악을 못 했어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과도 38쪽 파악 안 됐습니까? 세무과도 이것을 합쳐서 6,000만원이에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연도 수입해서 6,046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세입 과오납 발생사유는 주로 국세인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라고 하면 종합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는데 국세경정에 따른 부분과 각종 근로소득에 따른 연말 정산으로 인한 과오납으로 인해서 지방세의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감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기 납부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과오납으로 연계가 돼서 전부 환급 내지는 소득이자를 붙여서 처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의 대략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자동세를 1년 선납하고 중간에 폐차말소라든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또는 일부 자동차요일제를 운영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감액을 하고, 거기에 따라 환급조치, 과오납이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법령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 12월 26일자로 주택취득세율이 인하가 됐는데 2013년도 8월 28일자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 적용을 하고, 기타 이중납부자라든지 납세율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부분들로 해서 다시 돌려줬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아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기타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3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 지방세수입에서 이 내용이 미수납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의 기타부분은 저희한테 압류는 돼 있는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실익이 없는 그런 재산으로 판단이 돼서 불납결손처리를 할 예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 시에 여러 차례 유찰이 돼서 공매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별설명서 20쪽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인데 결손처분이 2억 797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2억 4,969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2억 7,900만원이 되고,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2억 4,960만원 정도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항별설명서 42쪽을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집행잔액이 4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도시관리공단의 웰빙스포츠센터에 있는 음향기기 같은 것도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운영비는 정규직들 인건비하고 공단에 있는 건물인 강북문화예술회관 자체시설비, 그 다음에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수리비 이런 것을 잡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웰빙스포츠센터는 위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웰빙스포츠센터의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는 쓸 수 없는 목이라는 말씀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음향기기 바꿀 돈도 없어서 예산 예산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해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이면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강북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수리를 했는데 전파법 변경으로 ㎑가 바뀌어서 무선마이크를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북문화예술회관에 교체할 수 있는 장비의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잡아서 작년에 수리를 했는데 한꺼번에 수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부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항별설명서 20쪽, 자료요청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외 그외수입이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의 이자수입과 고용장려금 등의 수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개가 섞여 있고 이자수입, 고용장려금 이렇게 쭉 구분이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잡혔는지 최근 3개년도 내역을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 그 밑에 쪽에 국유재산임대료가 있고 21쪽에는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이 있는데 이것이 자산공사로 이관되면서 예산대비 결정액이나 수납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유재산 관련돼서 수입을 잡기 어려운 것인지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전체가 자산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매각임대, 변상금 이런 모든 사항도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해서는 귀속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데에 다 0원으로 처리가 되나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의 예산은 1억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을 보면 한 3,600만원이고, 제가 2012년도 결산도 봤더니 이때는 예산은 7,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한 2억원이 되더라고요. 불용품 매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느 시기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왜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불용매각품을 각 실과 동에서 불용매각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마다 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가품이나 차량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매각대금이 크고 고가품이나 차량이 없을 때는 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이테크벨리 임차청사 난방기라든가 도로명 명판, 청소차량적재함, 청소차량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좀 많고, PC라든가 소모품 그리고 고철로 파는 것이 있을 때는 매각대금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2012년도, 2013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액을 추계할 때 그것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를 들어 차량을 8년 정도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면 매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품, 차량, 큰 PC 이런 것들이 예산이 돼서 구입을 할 경우에는 매각이 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차량이나 금액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매각을 못할 경우에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다음연도 예산을 각 국·과별로 수립을 하잖아요. 지금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노후된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면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세입예산을 불용품 매각대금 추계를 할 때 각 부서마다 노후차량을 매입하겠다는 예산이 다음연도에 잡히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만 보면 그것은 다시 불용품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추계는 본예산 수립 전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일반승용차 같은 것은 8년이다, 또 앰블란스 같은 경우는 7년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이 되면 그것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것을 오버해서 팔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서 불용물품 나오는 것을 미리 받아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정수기간을 보고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재무과는 정수기간을 보고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것은 실과에서 판단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렇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불용품 관련해서는 예산까지도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불용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그것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것, 예산까지도 연동되는 문제이고, 이런 불용품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까지 최소화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마지막으로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님 23쪽 상단에 보시면 이자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의 예산현액 7,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원, 수납액도 1억 400만원인데 201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은 5,000만원인데 결정액은 8,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이자율도 예측가능하고 금액도 유동성이 크게 없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 예산액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는 상황인데 2012년, 2013년도가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즉답이 어려우시면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최근 3개년도 기타 이자수입의 예산현황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재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국을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8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4억 1,982만원의 10.03%인 15억 4,633만원이 증액된 169억 6,6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2억 8,481만원에서 14억 2,067만원 증액된 117억 5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및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사회복지비 부족분에 대비한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46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5,964만원에서 4,840만원 증액된 2억 8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국공유재산의 관리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계속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147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억 263만원에서 6,761만원이 증액된 40억 7,0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보조금 반환금 1,195만원, 강북봉제지원센터 보조금 반환금 5,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48쪽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9,037만원에서 965만원이 증액된 7억 2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차량 검색 단말기 구입비 565만원, 타구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한

지용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토론 후 행정보건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