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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82회 제1운영위원회2014-09-24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 지원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승인안 중 세입총액은 428만 1,940원입니다. 이중 1만 5,640원은 이자수입이며 426만 6,300원은 기타수입으로 연가보상비, 급량비 등의 과다지급에 대한 환수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27억 6,243만 4,000원으로 이중 25억 7,882만 5,000원이 집행되고, 1억 8,360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사항 집행내역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 9억 9,319만원 중 의정활동비 1억 7,479만원 4,000원, 월정수당 3억 3,456만 3,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7,365만 1,00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3,577만 4,000원 등을 집행하여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총 8억 3,596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5,722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예산현액 4,947만원 중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672만 5,000원과 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4,03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43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4억 2,301만 5,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3억 5,995만 4,000원과 직무수행경비 4,944만원을 집행하고, 1,362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2억 9,675만 9,000원 중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으로 2억 8,64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032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구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비 4,867만 4,000원, 의회운영의 내실화비 843만 9,000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비 41만원,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비 78만 5,000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비 164만 7,000원, 기본경비 1,032만 7,000원 등 총 1억 8,360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운영위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조성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잔액으로 1억 8,360만원을 남겼어요. 돈을 아껴서 잘 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그렇습니다만 세출결산안설명서 10쪽에서 보면 의정활동지원비, 의정공통업무비 의장단 활동지원 잔액이 9,900만원이에요. 이 금액이 거기에서 플러스된 금액이지요? 그런데 이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아니면 활동지원을 덜해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과 비슷한 내역입니다.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이나 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으셨을 때 들어가는 부담금과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물어주는 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월처리되는 것입니까, 불용처리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이번에 끝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시 집행되는 것으로 불용처리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은 4,800만원이 남았어요. 비교시찰을 안 갔다 와서 그런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교류 의정활동비는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에 넣었나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거의 해외를 안 가셨지만 내년부터는 가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 11월에 가는 것은 여기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결산으로 작년도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도에는 안 갔다 왔습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해외시찰을 다녀오지 않아서 집행이 안된 것이네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체육교류비나 그런 활동이 뜸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번,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잔액으로 1억 8,360만원을 남겼어요. 돈을 아껴서 잘 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그렇습니다만 세출결산안설명서 10쪽에서 보면 의정활동지원비, 의정공통업무비 의장단 활동지원 잔액이 9,900만원이에요. 이 금액이 거기에서 플러스된 금액이지요? 그런데 이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아니면 활동지원을 덜해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과 비슷한 내역입니다.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이나 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으셨을 때 들어가는 부담금과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물어주는 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월처리되는 것입니까, 불용처리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이번에 끝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시 집행되는 것으로 불용처리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은 4,800만원이 남았어요. 비교시찰을 안 갔다 와서 그런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교류 의정활동비는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에 넣었나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거의 해외를 안 가셨지만 내년부터는 가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 11월에 가는 것은 여기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결산으로 작년도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도에는 안 갔다 왔습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해외시찰을 다녀오지 않아서 집행이 안된 것이네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체육교류비나 그런 활동이 뜸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번,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구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4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긴급히 필요한 공로연수자 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비롯한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2,484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105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 중 휘장규칙 개정으로 일반운영비 4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회비전과 정책, 의회 역할과 기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동영상 및 현장 의정활동 다큐멘터리 제작에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보좌를 위하여 업무용 프린트 4대 구입에 240만원을 편성하여 총 5,2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조성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김희동 국장님께 휘장규칙 개정에 따른 청사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역에 보면 청사외벽마크, 캐노피 의회마크 등등해서 457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청사외벽마크 바꾼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착은 다 끝났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끝난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는 내용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끝났는데 예산집행은 안된 사항입니다. 부착은 끝냈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지급은 안된 상태라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이미 다 했으니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급하니까 먼저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홍보동영상 및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2,000만원을 추가하셨는데 홍보동영상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동영상의 필요성은 저희가 비교시찰을 가거나 자매결연한 곳을 왔다갔다 하거나 해외로 시찰을 갔을 때 홍보동영상을 CD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처럼 보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비교관점에 따라서 필요없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현재 경제여건도 어려운 상황이고 강북구의회 의원들과 관계되어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에 있으니까 이러한 예산은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이것은 4년 주기로 제작이 되고 개원이 되었을 때 1회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인근 구를 말씀드리면 노원구는 2,500만원이고 도봉구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수도 거의 20명이 넘을 정도로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인구가 60만이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비교는 별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려운 상황이니 굳이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야 하는지 그런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이용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동영상 다큐멘터리 제작에 보면 2011년도에도 했고 2013년도에도 했고 저희 7대에서 안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물이 20분이고 다큐멘터리가 30분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홍보물이 20분이고 다큐멘터리가 30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면 2014년도에 2,000만원이고 2년 후에 추가로 부분 개편할 때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때 다시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아니요, 본예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추경으로 들어왔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삭감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개원 전에 말기가 되어서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전혀 필요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대가 바뀌면 우리들이 일한 흔적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최대한 경비를 아껴서 실속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구매에서 보면 4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의원실 3대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실에 3대를 드리는 것입니다.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용으로도 하나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동영상을 찍고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의원들한테 CD를 배포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용도밖에 없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는 것보다 견학이나 비교시찰, 해외시찰에 갔을 때 서로 기념품을 교환합니다. 우리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한 것을 만들어서 CD로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한테만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견학가고 이럴 때 교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아이들이 의회사무국에 견학 왔을 때 홍보동영상을 틀어주기도 하나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해 주셨듯이 휘장규칙 개정에 따라서 청사를 정비하셨는데 기존에 공사는 다 마치셨잖아요. 원칙대로 하면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추경예산안을 통과한 다음에 공사하는 것이 맞나요, 급할 때에는 먼저 하고 추후에 추경을 받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원칙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원을 하면서 규칙이 개정되어서 내버려두면 대외적으로 신뢰가 훼손될까봐 바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에 휘장규칙은 7대 들어오면서 바로 개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된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번,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중 위원님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2번,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간담회 중 위원님 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선임 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선임대상은 이백균의원, 이용균의원, 이정식의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선임 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선임대상은 김명숙의원, 유인애의원, 한동진의원, 구본승의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선임 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선임대상은 박문수의원, 김영준의원, 강선경의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