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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182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4-09-25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부터 27쪽입니다. 2013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61억 5,0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61억 9,000만원 대비 0.6% 징수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2,400만원,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의료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56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부터 51쪽입니다. 2013년 보건소 예산현액 169억 600만원 중 158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5,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56쪽부터 262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8,6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2억 5,900만원, 생활안전증진 2억 6,20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7,400만원, 식품위생 문화개선 1,700만원, 식품안전추진지원 900만원, 인력운영비 54억 7,600만원 등으로 총 70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63쪽부터 277쪽입니다.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5억 3,9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1억 500만원, 구강병예방 4억 200만원, 여성건강증진 7억 1,300만원,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6억 9,000만원, 감염병예방중점관리 15억 8,700만원 등으로 총 44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내역으로는 건강체력증진사업 8,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78쪽부터 282쪽입니다. 의료업소관리 6,100만원, 의약품관리 1,600만원, 의료검진 3억 8,100만원 등으로 총 5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83쪽부터 296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5억 7,3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4억 9,000만원, 건강검진사업 3억 6,300만원, 의료비지원사업 10억 6,50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5억 9,300만원,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 6억 7,100만원 등으로 총 39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9억 5,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절감 8,000만원, 예산 집행잔액 4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6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중간쯤 보시면 ‘영유아 건강검진’이 나와 있는데 예산보다 지출액이 40%도 안 됐어요. 40%도 안 됐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적은 이유를 알려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만6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도 보내고 많이 하지만 그분들이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고요. 그래서 영유아 건강검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도 예약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두 분 다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부모가정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제때 못 받으셔서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어려운 아이들만 대상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영유아 건강검진에 내려온 돈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한부모 자녀들이 대상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구립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대상이 될 텐데요, 저희 구청에는 여성가족과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구립이든 민간이든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통보를 할 수 있고 또 가정방문도 나가지 않습니까? 아이들 부모한테 갈 수 있게 하면 효과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9쪽을 봐주시면 ‘야간휴일진료기간 운영’ 내역에서 예산과 지출액을 볼 때 10%도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보다 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야간에는 전혀 일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은 늦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해주실 분이 없었던 것이에요? 어떤 경우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달까지 야간진료운영기간을 보건소장님이 백방으로, 병원간담회도 열었고 의사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건소장님이 여기저기 알아보셔서 안연모소아과가 11월달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됐고, 올해는 오히려 돈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결산이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홍보부족이에요. 왜냐 하면 저도 강북구민인데 야간진료를 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보건소가 야간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7시부터 11시 사이에 진료를 하도록 하고, 그런 의료기관을 저희가 선정하고 그 기관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병·의원이 참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병원은 안 되고 일반 의원만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의사가 한 명 있는 데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소아진료를 할 수 있는 데에서 이것을 하도록 계속 알아봤는데, 적어도 2개 이상 의원을 하도록 서울시에서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방법으로 의원을 찾아가서 설명했는데도 본인들이 힘드니까 이것을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서 그나마 한 군데 한 것이고요, 돈만큼은 저희가 달라는 대로 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이만큼이니까 하고 예산을 내려준 것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충족 못시킨 점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렇게 나와서 보건소에서 야간으로 무엇을 하나 한 것이에요. 일반의원에서는 협조를 잘 안 하겠지요. 의사 쓰는데 야간진료를 하면 플러스 30% 하면 수익이 안 나니까 안 하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야간진료를 하는 응급실 이런 데도 응급진료비를 받는 것이 더 좋으니까 이 제도를 활용을 안 하고 해서 저희가 애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기관도 확보됐고 이용객도 많이 있어서 충분히 지원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0쪽을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집행액이 너무 적어서요, 넉넉하게 잡아 놓으신 것이지요? 그 밑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예산보다 안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잡아 놨으면 많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쓰겠다고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금액인데 안 쓴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사용실적이 적은 이유를 알려 주세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또 지금 질의해 주신 시비로만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고 국비로만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 시비지원에서 4,3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사들 6명분의 인건비를 책정해 주셨는데 여태까지 6명 중 3명이 채용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강북구 방문간호사 채용이 열악해서 채용을 다 못 했는데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우리한테 6명분을 주시다가 다른 구도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조절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아예 3명분으로 딱 맞춰서 주고 작년까지 6명분이어서 그 중에 3명을 채용하고 3명의 인건비분이 좀 남았습니다. 올해는 다 채용돼서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1,742만원이 수납되었는데 그외수입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 우리가 세입처리를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2011년하고 2012년도 당시에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전액 100% 기관부담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관부담이 본봉의 3%를 공제하고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1%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당시에 전산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저희가 3%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더 낸 금액을 저희가 산정해서 다시 환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건강증진과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일괄로 각층 다 동일하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해서 거기에서 사용한 후 잔액을 2013년 2월달에 저희들한테 정산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세입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예산현액이 8,426만원인데 이 중 6,257만원이 지출되고 2,17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산잔액이 구비 2,100만원이 남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때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남은 것이 1,200만원 정도 남았고 사무관리비는 750만원 책정해서 잔액으로 남은 것이 415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살예방사업을 상황에 따라서 개최를 안한 잔액이 175만원이고, 우리가 마을버스에 광고를 해야 되겠다, 참고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살예방사업 업무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자살예방하면서 삼양동, 번1동, 번2동 3개동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지역노선을 통과하는 마을버스가 총 21대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요구를 한 것이 7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이 재정여건 때문에 24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마을버스를 통해서 광고를 할 때 33만원으로 21대 하니까 7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업시기성이 맞는 것이냐, 아직은 좀 더 두고 보자고 해서 사업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240만원이 남은 것이고요.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이 800만원 편성됐었는데 잔액이 57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순수하게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는가 하면 자살예방세미나 강사료로 100만원, 연극공연 한다고 700만원 해서 총 8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작년도 12월말에 시에서 자치구별로 일괄적으로 시비로 1,000만원씩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우리 구비는 안 쓰고 시비로 대체해서 1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뮤지컬공연 예산이 700만원 잡혀 있었는데 230만원은 집행하고 4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극단 공연하는 업체를 하는 과정에서 번1동 소재 원향이라는 인형극공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강북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저가로 저희들하고 23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시간 단위로 하면 시중에서는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무료로 해서 470만원 예산을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200만원 정도가 인건비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정신보건증진센터에 위탁을 줘서, 원래는 정신건강도 하지만 거기에서 자살예방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 직원 4명을 뽑아서 했는데 2명은 시비로 인건비가 나가고, 구비 인건비 2명분에 대한 예산 1,2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센터에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은 갖춰야 되는데 공고를 해도 모집이 안 되고 또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3월달에 채용하고 또 한 명은 6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에 7, 8개월분의 인건비가 못 나가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것인데 올해부터는 정신보건증진센터에 위탁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잘 하셨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어린이급식센터 지원’ 60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련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은 원래 2013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차기사업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에서 “2014년도부터는 2013년도에 1개월이라도 추진한 구에 한해서 시비를 보조하겠다, 그런데 2014년도 새로 설치할 때는 너네 구비로 다 해라.”, 국비는 나오지만 시비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30대 70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9월달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해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600만원 받았습니다. 12월 한 달을 운영하려면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가 600만원, 서울시 시비가 700만원, 우리 구비 700만원 이렇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 시비가 없는 관계로 구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구비일반회계를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12월달에 성동구청과 우리구가 추진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하겠다고 구청장님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국비 600만원은 우리가 받아놓고 있고 기금으로 1,400만원을 썼을 경우에 매핑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방재정시스템인 e호조에서 30대 35로 나누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달에 센터에 2,000만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항이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10월경에 서울시에서도 절대 기금으로 하면 안 된다,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라는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이 안 되는 관계로 부득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2,000만원을 전액 편성을 해서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황이 그러해서 국비 600만원을 못 쓴 것이지요. 그렇게 됐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대비 70%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보건소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실 때 1만원이 넘지 않은 처방전과 약값이 나왔을 때 한 분당 1,200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저희 구비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셨을 때 약국에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석 달에 한 번 모아서 청구를 해주시는데, 노인분들 약제비 청구 건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예산보다 좀 남았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자꾸 몇 백만원씩 남게 되니까 시에서도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올해부터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50만원 밖에 안 세워서 아마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해마다 조금씩 남았어요.

김영준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것을 잘 모르시나요, 알고는 계시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분기별이라든지 우리 관내의 약국에 그런 홍보문도 보내는데 주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신 어르신들이 가까운 데에서 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청구가 들어오는 약국을 보면 한 5개소에서나 들어오고 보건소 가까이에 있는 5단지하고 복지약국이라든지 2개 약국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김영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건강체력증진사업’을 하셨는데 이월액이 8,400만원 있습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400만원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우리 분소에 있는 체력진단장비들이 10년 이상 된 것들이라 굉장히 노후했습니다. 시비 8,400만원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구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이 잠깐 나왔었지만 늦게 10월에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을 못해서 그것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을 보시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640만원이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방접종을 할 때 시약이 부족해서 못 맞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백신이 품절되어서 우리가 예정된 일자에서 다 확인해 드렸는데 보통은 미처 못 맞으신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보건소 내에서 해 드리기는 했는데 작년에 조기에 품절이 되어서 불용된 겁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모르시겠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추경에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 매년 어르신들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올해는 3만 5,000 정도 이미 요청했고 부족분은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준위원님이 하셨던 것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었나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은 시비하고 구비로만 해서 이루어졌는데 가정간호사업대상자는 수술하고 조기 퇴원했거나 병원에 안 있고 집에 계신 분들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드레싱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진료를 해 드리고 그것을 청구하면 저희가 그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적어져서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하기로 해서 아마 올해 예산서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46쪽에 아까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 운영’이 국비라고 그랬습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00만원은 국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시비,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라고 ‘표시’를 해 놓았고 46쪽은 표시를 안 해 놓았고 이것이 들쑥날쑥해요. 좀 표시를 해 놓으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님, 구비는 표시 안 해도 알지만 국비, 시비는 표시를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비라고 쓰면 ‘100% 시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시·구비 일정비율로 있는 것은 따로 명칭을 안 하고 순수하게 구비만 되었을 때 저희가 ‘구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정리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는데 무슨 과태료입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과태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그 두 가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177만원을 그때 받지 못했나 보네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상해 가지고 단속시에 행정처벌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과를 했을 경우에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100% 냅니다. 왜냐 하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징금을 처벌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그때는 100% 납부를 하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위반과태료 내라면 안 내듯이 그것보다는 우리 쪽에 더 잘 냅니다. 그런데 체납이 조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예산 1,200만원 정도 되고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연도 수입이 그러니까 그대로 받지 못해서 온 것이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당해연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과해서 받고 그 다음에 1차 독촉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연도 같은 경우는 바로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의 세외수입팀에서 종합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나중에 5년 후에는 결손처분이 되고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시효결손 할 수도 있고 또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여기는 파산을 해서 도대체 받을 수 없다라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40만원 결손처분액이 지난연도 수입에서 받지 못했던 것들입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전부 그렇게 된 것이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시효결손도 있고 불납결손도 있고, 그것은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건강증진과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 10만원 받은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금연구역하면 음식점 전체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까지는 100㎡ 이상이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전 음식점이고 올해까지는 100㎡ 약 3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금연구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거기가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흡연했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1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평수와 상관없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반인이 흡연하는 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면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이어야 되고 공무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기는 해도 사실 이의제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들고만 있었지 피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동영상도 촬영하고 그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말 식사하는데 옆에서 담배피우면 짜증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동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강증진과 4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에 있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소독관리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역을 하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이 예산안에 들어있는 통계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포함되어서 7,410만원이 예산이고 지금 현재 지출은 5,848만 2,700원을 사용하였고 지금 집행잔액이 1,561만 7,000원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결산서에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36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는 원래 2012년도까지는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계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 분만 우리가 채용을 하고 대신 기간을 조금 연장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에서 1,1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너무 그때 취약해서 구청에서 목표절감액을 저희한테 내려줘서 여기에서 1,100만원을 우리가 절감하고 대신에 비축했던 약품을 소진한 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2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전용 일반회계에서 연번 8번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사업의 의료장비 구매’를 하셨다 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낡아서 한 겁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체력장비를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 그리고 치과유닛이라고 치료하는 의자가 있는데 의자 하나가 유효기간을 3년 넘겨서 늘 고장이 나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요청하고 그것이 내려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지요. 전용을 한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내려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비를 반드시 30%를 매칭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10월달이라서 추경도 끝나고 우리가 매칭할 수가 없어가지고 치과에서 치아홈메우기 돈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치과에다가 내년에 주기로, 아이들은 계속 치료하고 그 비용을 대신 우리가 매칭을 한 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급적이면 전용해서 쓰지 말아야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뒤늦게 공모를 했고 저희들은 또 유닛을 교체하고 싶은 욕심에 추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또 하고 그러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약간 무리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지역보건과 9번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1,39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방문보건사업에서 1,390만원 전용한 것은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이 원래 방문보건사업 중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방문보건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이름을 통합하면서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을 따로 단위사업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예산서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작년에 처음 예산서에는 같이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분리를 하면서, 그래서 국·시비는 확정내시로 확보를 하고 구비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예산 구비 100%인 지원예산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전용을 안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시에서부터 전체적인 사업을 분리하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각 과마다 이것저것 다 전용을 해서 쓰다보면 결국 잘못하면 불용처리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88쪽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2년도는 831만 6,000원 경상세외수익이 있는데 2013년도는 하나는 없어요. 왜 없는 것인지?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처음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세외수익자원이 기금의 수입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과태료수입일 겁니다. 과태료, 과징금 수입인데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그 과태료 금액의 60%가 서울시 기금으로 들어가고 우리 강북구 자치구로는 40%를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아마 세외수익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따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세외수익을 잡았다고.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과태료가 한 해에 한 건도 없을 수 있나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사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이것을 처음 본다고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재무보고서는 제가 처음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사항별설명서 48쪽 맨 밑에 ‘방역취약관리 소독관리’, 올해는 방역소독이 다 끝났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 특별방역은 7월부터 9월이고 또 유충구제는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혹시 새마을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방역에 대해서 더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연막소독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연막은 하지 않습니다. 연막은 서울시에서도 지양하라는 공문도 있고 또 지침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 또 낮에는 분무소독이라고 갖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하는 것은 분무소독이고, 그런데 연무소독이 퍼지는 양상이 어떤 분들은 연막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연막처럼 넓게는 퍼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얀 연기가 나고 또 소리가 좀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안 하신 이유가 그때 동료의원인 박문수의원님께서 효과가 없다라고 영상도 보여드리고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예정이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독 방역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새벽 6시부터 9시 사이에 우리가 주로 연무소독을 하고 있었는데 연막은 방역약품이 퍼지는데 경유나 등유를 쓰게 되는 것이고 연무는 그 대신에 확산제를 쓰는데 확산제가 경유보다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확산제를 쓰기 때문에 연무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 질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 시 간을 좀 조정한다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그 이후로 일출 전, 일몰 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낮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계시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낮에는 하지 않고, 우리는 새벽이라고 표현했는데 새벽 6시에서 9시 사이에 주로 그것을 하는 것은 하천이라든지 숲 접견지역에 저희들이 연무소독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주 1회 화요일 오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낮에는 분무소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시부터 9시라고 그랬는데 일출 후는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쉬는 시간에 주택가에서는 소음도 발생되어서 하기 힘들지만 하천변은 우이천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주변 같은 데는 일찍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와서 그렇게 새벽에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새마을 그분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비용을 들이고, 소독에서 돈이 또 남잖아요.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기간제를 쓰든지 알바를 쓰든지 해 가지고, 일찍 새벽에 남 쉴 때 했으면 비용을 더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꼭 필요하면 그분 일찍 나와서 하셨으면 더 쉴 수 있게 그런 배려를, 꼭 9시에서 6시 퇴근 말고 일찍 나와서 하시면, 예를 들어서 6시부터 근무를 했다고 하면 3시간 먼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3시간 일찍 퇴근하게 배려해 준다든지 3시간이 힘들면 한 4시간쯤 먼저 일찍 퇴근하게 하든지 그런 융통성 있게, 맨날 얘기하는 공무원 틀에 짜여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낮에 그분들 아무 것도 안 하는데 뭐할 거예요, 그렇지요? 새벽에 하고 그냥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도 일출 전에 나오려면 여름에 4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장비를 가지고, 혼자 하실 수는 없고 또 기사분도 계시고 해야 돼서 그런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새로 충원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한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너무 일찍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일몰 후에는 또 여전히 음식물에 묻는다고 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정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보건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틀에 9시 출근 6시 퇴근 말고 일찍 나오신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낮에 그냥 있으면 뭐할 거예요. 방역하시는 분들은 낮에 할 일이 없는데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냥 오전근무 하고 가게 하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질의를 받고 저희가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지금 하시는 분을 좀 더 일찍 나오시게 하면 어떤가,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바로 시행 못하는 점이 그분이 낮에 쉬는 것이 아니고 낮에는 또 낮대로 민원 들어오는 대로 나가서 분무도 하고 계속 소독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몇 시간 당기는 것이 그분한테 몇 시간 일찍 가게 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리고 좀 일찍 나오시면 나오시는 대로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으시겠지만 어차피 몇 시간 나오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되지가 않고 또 낮에는 낮대로 그분이 일찍 들어가면 저희가 민원처리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1번이니까 이번까지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48쪽 맨 밑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집행잔액 1,5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사실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더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비용도 더 지불해야 되고 낮에 그런 민원 때문에 꼭 상시적으로 계셔야 되니까 인력 한 분을 더 채용해야 되겠다든지 해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실 2014년 것을 제가 못 봤는데 남으면 안 되거든요. 모자라야 되는데 남아 있다고 하니까 남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남아요. 모자라야 되지요. 모자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남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채용을 더 하든지 다른 것을 줄여가지고, 남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많이 남으면 열심히 해 가지고 남았다 이것이 아니고 사업은 열심히 하면 모자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 좀 하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역 관련돼서는 여러 자리에서 제기가 됐던 바 있고 지금 대책을 더 수립하신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수립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3일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번,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중간쯤 보시면 ‘영유아 건강검진’이 나와 있는데 예산보다 지출액이 40%도 안 됐어요. 40%도 안 됐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적은 이유를 알려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만6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도 보내고 많이 하지만 그분들이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고요. 그래서 영유아 건강검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도 예약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두 분 다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부모가정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제때 못 받으셔서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어려운 아이들만 대상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영유아 건강검진에 내려온 돈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한부모 자녀들이 대상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구립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대상이 될 텐데요, 저희 구청에는 여성가족과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구립이든 민간이든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통보를 할 수 있고 또 가정방문도 나가지 않습니까? 아이들 부모한테 갈 수 있게 하면 효과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9쪽을 봐주시면 ‘야간휴일진료기간 운영’ 내역에서 예산과 지출액을 볼 때 10%도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보다 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야간에는 전혀 일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은 늦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해주실 분이 없었던 것이에요? 어떤 경우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달까지 야간진료운영기간을 보건소장님이 백방으로, 병원간담회도 열었고 의사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건소장님이 여기저기 알아보셔서 안연모소아과가 11월달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됐고, 올해는 오히려 돈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결산이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홍보부족이에요. 왜냐 하면 저도 강북구민인데 야간진료를 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보건소가 야간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7시부터 11시 사이에 진료를 하도록 하고, 그런 의료기관을 저희가 선정하고 그 기관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병·의원이 참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병원은 안 되고 일반 의원만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의사가 한 명 있는 데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소아진료를 할 수 있는 데에서 이것을 하도록 계속 알아봤는데, 적어도 2개 이상 의원을 하도록 서울시에서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방법으로 의원을 찾아가서 설명했는데도 본인들이 힘드니까 이것을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서 그나마 한 군데 한 것이고요, 돈만큼은 저희가 달라는 대로 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이만큼이니까 하고 예산을 내려준 것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충족 못시킨 점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렇게 나와서 보건소에서 야간으로 무엇을 하나 한 것이에요. 일반의원에서는 협조를 잘 안 하겠지요. 의사 쓰는데 야간진료를 하면 플러스 30% 하면 수익이 안 나니까 안 하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야간진료를 하는 응급실 이런 데도 응급진료비를 받는 것이 더 좋으니까 이 제도를 활용을 안 하고 해서 저희가 애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기관도 확보됐고 이용객도 많이 있어서 충분히 지원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0쪽을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집행액이 너무 적어서요, 넉넉하게 잡아 놓으신 것이지요? 그 밑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예산보다 안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잡아 놨으면 많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쓰겠다고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금액인데 안 쓴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사용실적이 적은 이유를 알려 주세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또 지금 질의해 주신 시비로만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고 국비로만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 시비지원에서 4,3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사들 6명분의 인건비를 책정해 주셨는데 여태까지 6명 중 3명이 채용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강북구 방문간호사 채용이 열악해서 채용을 다 못 했는데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우리한테 6명분을 주시다가 다른 구도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조절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아예 3명분으로 딱 맞춰서 주고 작년까지 6명분이어서 그 중에 3명을 채용하고 3명의 인건비분이 좀 남았습니다. 올해는 다 채용돼서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1,742만원이 수납되었는데 그외수입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 우리가 세입처리를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2011년하고 2012년도 당시에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전액 100% 기관부담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관부담이 본봉의 3%를 공제하고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1%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당시에 전산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저희가 3%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더 낸 금액을 저희가 산정해서 다시 환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건강증진과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일괄로 각층 다 동일하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해서 거기에서 사용한 후 잔액을 2013년 2월달에 저희들한테 정산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세입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예산현액이 8,426만원인데 이 중 6,257만원이 지출되고 2,17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산잔액이 구비 2,100만원이 남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때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남은 것이 1,200만원 정도 남았고 사무관리비는 750만원 책정해서 잔액으로 남은 것이 415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살예방사업을 상황에 따라서 개최를 안한 잔액이 175만원이고, 우리가 마을버스에 광고를 해야 되겠다, 참고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살예방사업 업무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자살예방하면서 삼양동, 번1동, 번2동 3개동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지역노선을 통과하는 마을버스가 총 21대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요구를 한 것이 7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이 재정여건 때문에 24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마을버스를 통해서 광고를 할 때 33만원으로 21대 하니까 7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업시기성이 맞는 것이냐, 아직은 좀 더 두고 보자고 해서 사업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240만원이 남은 것이고요.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이 800만원 편성됐었는데 잔액이 57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순수하게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는가 하면 자살예방세미나 강사료로 100만원, 연극공연 한다고 700만원 해서 총 8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작년도 12월말에 시에서 자치구별로 일괄적으로 시비로 1,000만원씩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우리 구비는 안 쓰고 시비로 대체해서 1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뮤지컬공연 예산이 700만원 잡혀 있었는데 230만원은 집행하고 4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극단 공연하는 업체를 하는 과정에서 번1동 소재 원향이라는 인형극공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강북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저가로 저희들하고 23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시간 단위로 하면 시중에서는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무료로 해서 470만원 예산을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200만원 정도가 인건비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정신보건증진센터에 위탁을 줘서, 원래는 정신건강도 하지만 거기에서 자살예방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 직원 4명을 뽑아서 했는데 2명은 시비로 인건비가 나가고, 구비 인건비 2명분에 대한 예산 1,2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센터에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은 갖춰야 되는데 공고를 해도 모집이 안 되고 또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3월달에 채용하고 또 한 명은 6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에 7, 8개월분의 인건비가 못 나가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것인데 올해부터는 정신보건증진센터에 위탁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잘 하셨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어린이급식센터 지원’ 60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련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은 원래 2013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차기사업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에서 “2014년도부터는 2013년도에 1개월이라도 추진한 구에 한해서 시비를 보조하겠다, 그런데 2014년도 새로 설치할 때는 너네 구비로 다 해라.”, 국비는 나오지만 시비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30대 70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9월달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해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600만원 받았습니다. 12월 한 달을 운영하려면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가 600만원, 서울시 시비가 700만원, 우리 구비 700만원 이렇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 시비가 없는 관계로 구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구비일반회계를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12월달에 성동구청과 우리구가 추진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하겠다고 구청장님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국비 600만원은 우리가 받아놓고 있고 기금으로 1,400만원을 썼을 경우에 매핑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방재정시스템인 e호조에서 30대 35로 나누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달에 센터에 2,000만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항이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10월경에 서울시에서도 절대 기금으로 하면 안 된다,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라는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이 안 되는 관계로 부득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2,000만원을 전액 편성을 해서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황이 그러해서 국비 600만원을 못 쓴 것이지요. 그렇게 됐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대비 70%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보건소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실 때 1만원이 넘지 않은 처방전과 약값이 나왔을 때 한 분당 1,200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저희 구비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셨을 때 약국에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석 달에 한 번 모아서 청구를 해주시는데, 노인분들 약제비 청구 건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예산보다 좀 남았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자꾸 몇 백만원씩 남게 되니까 시에서도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올해부터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50만원 밖에 안 세워서 아마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해마다 조금씩 남았어요.

김영준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것을 잘 모르시나요, 알고는 계시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분기별이라든지 우리 관내의 약국에 그런 홍보문도 보내는데 주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신 어르신들이 가까운 데에서 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청구가 들어오는 약국을 보면 한 5개소에서나 들어오고 보건소 가까이에 있는 5단지하고 복지약국이라든지 2개 약국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김영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건강체력증진사업’을 하셨는데 이월액이 8,400만원 있습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400만원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우리 분소에 있는 체력진단장비들이 10년 이상 된 것들이라 굉장히 노후했습니다. 시비 8,400만원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구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이 잠깐 나왔었지만 늦게 10월에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을 못해서 그것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을 보시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640만원이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방접종을 할 때 시약이 부족해서 못 맞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백신이 품절되어서 우리가 예정된 일자에서 다 확인해 드렸는데 보통은 미처 못 맞으신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보건소 내에서 해 드리기는 했는데 작년에 조기에 품절이 되어서 불용된 겁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모르시겠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추경에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 매년 어르신들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올해는 3만 5,000 정도 이미 요청했고 부족분은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준위원님이 하셨던 것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었나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은 시비하고 구비로만 해서 이루어졌는데 가정간호사업대상자는 수술하고 조기 퇴원했거나 병원에 안 있고 집에 계신 분들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드레싱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진료를 해 드리고 그것을 청구하면 저희가 그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적어져서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하기로 해서 아마 올해 예산서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46쪽에 아까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 운영’이 국비라고 그랬습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00만원은 국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시비,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라고 ‘표시’를 해 놓았고 46쪽은 표시를 안 해 놓았고 이것이 들쑥날쑥해요. 좀 표시를 해 놓으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님, 구비는 표시 안 해도 알지만 국비, 시비는 표시를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비라고 쓰면 ‘100% 시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시·구비 일정비율로 있는 것은 따로 명칭을 안 하고 순수하게 구비만 되었을 때 저희가 ‘구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정리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는데 무슨 과태료입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과태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그 두 가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177만원을 그때 받지 못했나 보네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상해 가지고 단속시에 행정처벌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과를 했을 경우에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100% 냅니다. 왜냐 하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징금을 처벌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그때는 100% 납부를 하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위반과태료 내라면 안 내듯이 그것보다는 우리 쪽에 더 잘 냅니다. 그런데 체납이 조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예산 1,200만원 정도 되고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연도 수입이 그러니까 그대로 받지 못해서 온 것이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당해연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과해서 받고 그 다음에 1차 독촉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연도 같은 경우는 바로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의 세외수입팀에서 종합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나중에 5년 후에는 결손처분이 되고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시효결손 할 수도 있고 또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여기는 파산을 해서 도대체 받을 수 없다라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40만원 결손처분액이 지난연도 수입에서 받지 못했던 것들입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전부 그렇게 된 것이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시효결손도 있고 불납결손도 있고, 그것은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건강증진과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 10만원 받은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금연구역하면 음식점 전체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까지는 100㎡ 이상이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전 음식점이고 올해까지는 100㎡ 약 3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금연구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거기가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흡연했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1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평수와 상관없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반인이 흡연하는 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면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이어야 되고 공무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기는 해도 사실 이의제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들고만 있었지 피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동영상도 촬영하고 그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말 식사하는데 옆에서 담배피우면 짜증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동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강증진과 4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에 있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소독관리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역을 하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이 예산안에 들어있는 통계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포함되어서 7,410만원이 예산이고 지금 현재 지출은 5,848만 2,700원을 사용하였고 지금 집행잔액이 1,561만 7,000원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결산서에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36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는 원래 2012년도까지는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계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 분만 우리가 채용을 하고 대신 기간을 조금 연장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에서 1,1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너무 그때 취약해서 구청에서 목표절감액을 저희한테 내려줘서 여기에서 1,100만원을 우리가 절감하고 대신에 비축했던 약품을 소진한 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2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전용 일반회계에서 연번 8번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사업의 의료장비 구매’를 하셨다 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낡아서 한 겁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체력장비를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 그리고 치과유닛이라고 치료하는 의자가 있는데 의자 하나가 유효기간을 3년 넘겨서 늘 고장이 나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요청하고 그것이 내려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지요. 전용을 한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내려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비를 반드시 30%를 매칭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10월달이라서 추경도 끝나고 우리가 매칭할 수가 없어가지고 치과에서 치아홈메우기 돈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치과에다가 내년에 주기로, 아이들은 계속 치료하고 그 비용을 대신 우리가 매칭을 한 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급적이면 전용해서 쓰지 말아야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뒤늦게 공모를 했고 저희들은 또 유닛을 교체하고 싶은 욕심에 추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또 하고 그러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약간 무리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지역보건과 9번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1,39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방문보건사업에서 1,390만원 전용한 것은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이 원래 방문보건사업 중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방문보건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이름을 통합하면서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을 따로 단위사업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예산서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작년에 처음 예산서에는 같이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분리를 하면서, 그래서 국·시비는 확정내시로 확보를 하고 구비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예산 구비 100%인 지원예산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전용을 안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시에서부터 전체적인 사업을 분리하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각 과마다 이것저것 다 전용을 해서 쓰다보면 결국 잘못하면 불용처리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88쪽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2년도는 831만 6,000원 경상세외수익이 있는데 2013년도는 하나는 없어요. 왜 없는 것인지?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처음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세외수익자원이 기금의 수입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과태료수입일 겁니다. 과태료, 과징금 수입인데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그 과태료 금액의 60%가 서울시 기금으로 들어가고 우리 강북구 자치구로는 40%를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아마 세외수익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따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세외수익을 잡았다고.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과태료가 한 해에 한 건도 없을 수 있나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사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이것을 처음 본다고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재무보고서는 제가 처음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사항별설명서 48쪽 맨 밑에 ‘방역취약관리 소독관리’, 올해는 방역소독이 다 끝났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 특별방역은 7월부터 9월이고 또 유충구제는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혹시 새마을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방역에 대해서 더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연막소독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연막은 하지 않습니다. 연막은 서울시에서도 지양하라는 공문도 있고 또 지침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 또 낮에는 분무소독이라고 갖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하는 것은 분무소독이고, 그런데 연무소독이 퍼지는 양상이 어떤 분들은 연막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연막처럼 넓게는 퍼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얀 연기가 나고 또 소리가 좀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안 하신 이유가 그때 동료의원인 박문수의원님께서 효과가 없다라고 영상도 보여드리고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예정이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독 방역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새벽 6시부터 9시 사이에 우리가 주로 연무소독을 하고 있었는데 연막은 방역약품이 퍼지는데 경유나 등유를 쓰게 되는 것이고 연무는 그 대신에 확산제를 쓰는데 확산제가 경유보다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확산제를 쓰기 때문에 연무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 질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 시 간을 좀 조정한다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그 이후로 일출 전, 일몰 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낮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계시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낮에는 하지 않고, 우리는 새벽이라고 표현했는데 새벽 6시에서 9시 사이에 주로 그것을 하는 것은 하천이라든지 숲 접견지역에 저희들이 연무소독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주 1회 화요일 오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낮에는 분무소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시부터 9시라고 그랬는데 일출 후는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쉬는 시간에 주택가에서는 소음도 발생되어서 하기 힘들지만 하천변은 우이천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주변 같은 데는 일찍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와서 그렇게 새벽에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새마을 그분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비용을 들이고, 소독에서 돈이 또 남잖아요.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기간제를 쓰든지 알바를 쓰든지 해 가지고, 일찍 새벽에 남 쉴 때 했으면 비용을 더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꼭 필요하면 그분 일찍 나와서 하셨으면 더 쉴 수 있게 그런 배려를, 꼭 9시에서 6시 퇴근 말고 일찍 나와서 하시면, 예를 들어서 6시부터 근무를 했다고 하면 3시간 먼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3시간 일찍 퇴근하게 배려해 준다든지 3시간이 힘들면 한 4시간쯤 먼저 일찍 퇴근하게 하든지 그런 융통성 있게, 맨날 얘기하는 공무원 틀에 짜여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낮에 그분들 아무 것도 안 하는데 뭐할 거예요, 그렇지요? 새벽에 하고 그냥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도 일출 전에 나오려면 여름에 4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장비를 가지고, 혼자 하실 수는 없고 또 기사분도 계시고 해야 돼서 그런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새로 충원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한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너무 일찍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일몰 후에는 또 여전히 음식물에 묻는다고 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정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보건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틀에 9시 출근 6시 퇴근 말고 일찍 나오신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낮에 그냥 있으면 뭐할 거예요. 방역하시는 분들은 낮에 할 일이 없는데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냥 오전근무 하고 가게 하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질의를 받고 저희가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지금 하시는 분을 좀 더 일찍 나오시게 하면 어떤가,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바로 시행 못하는 점이 그분이 낮에 쉬는 것이 아니고 낮에는 또 낮대로 민원 들어오는 대로 나가서 분무도 하고 계속 소독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몇 시간 당기는 것이 그분한테 몇 시간 일찍 가게 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리고 좀 일찍 나오시면 나오시는 대로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으시겠지만 어차피 몇 시간 나오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되지가 않고 또 낮에는 낮대로 그분이 일찍 들어가면 저희가 민원처리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1번이니까 이번까지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48쪽 맨 밑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집행잔액 1,5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사실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더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비용도 더 지불해야 되고 낮에 그런 민원 때문에 꼭 상시적으로 계셔야 되니까 인력 한 분을 더 채용해야 되겠다든지 해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실 2014년 것을 제가 못 봤는데 남으면 안 되거든요. 모자라야 되는데 남아 있다고 하니까 남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남아요. 모자라야 되지요. 모자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남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채용을 더 하든지 다른 것을 줄여가지고, 남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많이 남으면 열심히 해 가지고 남았다 이것이 아니고 사업은 열심히 하면 모자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 좀 하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역 관련돼서는 여러 자리에서 제기가 됐던 바 있고 지금 대책을 더 수립하신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수립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3일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번,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보건소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북구의회 제18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66억 5,000만원 대비 3.8%가 증가한 172억 9,200만원이며, 금년도 주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4,500만원, 인력운영비 2,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200만원으로 3개 사업에 2억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으로 응급의료관리사업 9,9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200만원으로 2개 사업에 2억 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입니다. 1차 진료사업 1,600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2,000만원,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600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 6,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2013년도 국고,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8쪽, 금연구역 지도단속원 인건비로 6개월 동안 2,136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2명을 채용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04년도 본예산에 인건비가 부족하게 됐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2014년 금연지도단속지원사업 계획서를 가내시로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시비 감간주 처리된 부족분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심폐소생술 1억 1,980만원 상설교육장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학생, 어른 등 분류가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체적으로 다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의무대상자들도 한 5,000명가량 됩니다. 의무대상자들까지 작년에 한 1,000여명 정도 하고 올해 한 600여명 정도 했는데 만일 상설교육장을 해 주시면 한 사람당 한 대로 질적으로 향상되게 하겠으니까 도와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의약과장님께 43쪽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저도 그 뒤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재정도 없는 강북구에서 이것을 하실 때 어떤 대상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막연히 ‘여러 사람한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적어도 어떤 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학생들 상대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올해는 저희 구청 공무원들도 거의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못하신 분들 올해마저 다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신 분들 또 하셔야 해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저희 교육강사가 36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 교육강사를 양성해서 올해에도 작년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지 못한 나머지 분들 한 600여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교육장을 만드실 의지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하신 분 빼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많은 분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꼭 교육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무교육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한 4,000∼5,000명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승

구본승위원장

의무교육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통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하는 분들,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분들하고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분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보건교사분들도 계시고요. 소방서는 소방서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보통 가족들을 대상으로 토요일날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안전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은 못 듣고 경찰공무원을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야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야 하거든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기사분들은 생각 잘 하셨는데, 그런 분들 생각하면 교육장이 있어야겠네요. 택시기사 이런 분들은 손님 모시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가기도 힘든 상황에서는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대상의 플랜을 잘 짜셔서 이런 교육장을 만들게 되면 쉬지 않고 돌릴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38쪽 ‘금연구역 지도단속원’, 전문단속요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전문단속요원이라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단속요원이라고 하면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간제공무원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제공무원 두 분이 계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 관련해서 보건소 1층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규모나 공간이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미리 장소를 탐방하셔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1층에 어떤 공간이 어떻게 확보되느냐를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대사증후군도 있기는 한데 사실 변수가 있는 것이 삼각산 분소.
백균

이백균위원

보건소장님, 위치가 보건소 1층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분소에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간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몇 평 정도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곳이 보건소 1층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대사후군방이 있습니다. 그 대사증후군사업하고 진료실을 통합해서 공간을 진료실 쪽으로 모아서 진료 받으시는 분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것을 통합하고요, 그 공간을 교육장으로 하는 것을 1안으로 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결핵실도 옮겨야 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2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과거 수유1동 한방센터 1층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 1층 공간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2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장비를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면적이 25평 이상은 나와야지 한 번에 40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공간을 생각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1안, 2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진료실을 옮기는 문제이며 새로 공간을 만드는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주민들은 사실 보건소로 오는 것보다는 수유1동 한방센터가 접근성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한방센터를 조금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유1동 한방센터에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은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 정도 공간은 거의 대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반은 한방진료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센터에 침대를 6개를 놓았는데 저희가 한 2년을 해보니까 그 6개가 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대수를 3개 정도로 줄이고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수유1동 한방센터가 위치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네요. 그것은 조사를 해 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역보건과 47쪽,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의료서비스 제공에서 1차 진료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1,68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에는 344만원, 그러면 이것이 한 5배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어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본예산에 340만원 올렸을 때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빠듯하게 짰을 때, 정말 물리치료실에 있는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수건을 빨 수 없어서 세탁기 하나하고 저희가 방문해서 물리치료도 해드리고 재활사업을 하는데 휴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초음파치료기를 책정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물건을 사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물리치료실에 간섭전류형 저주파자극기 880만원짜리를 올렸는데 현재는 2000년도에 구입한 2대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벌써 15년째 쓰고 있고 1인만 쓸 수 있는, 물리치료실에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보통 일반병원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어깨통증이나 이럴 때에 붙여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리치료기인데 그 2대 중 하나가 그 사이에 말썽을 부렸지만, 그동안 아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가장 좋아하시는데 하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대를 다 구입하면 좋겠지만, 침대 4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군데는 1인용이고 한군데는 2인용을 양쪽으로 쓸 수 있게 침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2인용으로 쓸 수 있는 최신형이다 보니까 전보다 가격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밑에 40만원짜리 파라핀 의료장비는 어르신들이 파라핀으로 치료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없어서, 그것도 간단하게 하면서 많이 쓸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주십사 올렸고요. 전자혈압계는 지금 현재 민원실쪽에 접수하는 1차 진료실의 전자혈압계가 2005년, 2008년에 구입을 했는데 2008년에 구입한 것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소에 있는 2대하고 1차 진료실에 있는 2대가 이번 기회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주십사 올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위의 두 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전자혈압계도 4대이면 720만원이네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지금 각 동에 한 대씩하고 여기 의회에도 1층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들도 혈압은 계속 재면서 고혈압환자를 스스로 관리하게 하고 고혈압환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고, 진료실에서 쓰는 경우는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쓰고 있어서 도저히 내년 본예산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엊그저께도 22만원을 주고 한 대를 고쳤습니다. 그것도 임시적으로 고친 것이지 계속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48쪽,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에요. 시비 1억 2,000만원을 다 받았습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본예산에 2억을 가지고 시비 50%, 저희 구비 50%로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확정내시가 1억 2,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분 2,000만원을 더 확보해야만 2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부분을 추경으로 요청드렸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매칭사업이니까 이것은 할 수밖에 없네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50쪽,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에 민원위탁금으로 680만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금이라면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은 대사질환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전국의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올해 예산의 한 200명 정도를 한 사람당 매월 6만 7,000원 정도해서 월별로 서비스요금을 저희가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처음에 가내시가 왔을 때보다 확정내시가 더 많게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요청드린 것이고, 이 사업은 전자기기를 각자에게 나눠주고 여기까지 안 오시고 집에서 체중을 잰다든지 검사를 하고 전화로 서로 상담도 하고 모여서 운동도 하게 하면서 대사질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월별로 한 사람당 얼마씩 서비스요금을 그분들한테 위탁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금 U-헬스케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U-헬스케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헬스관련 회사입니다. 대사질환, 만성질환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기기구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하지 전혀 안 되시는 어르신들은 전화통화도 안 돼서 좀 어렵고요. 그래서 대사 관련해서는 30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그분들 중에서 대상자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에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그쪽 관련업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추경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문화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시급성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하여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금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1건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 지침의 개방시간과 해당학교의 실운영시간이 상이하여 구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지원된 예산이 학교측의 편의에 맞게 지출된 것으로 보임. 예산 지원 후 사후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강북구 학생들의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학교진입로 주변 국기봉 및 태극기 설치비용과 강북문화예술회관 부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조성사업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기 바람.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금 6,000만원에 대한 삭감은 본 위원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과정에서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추경에는 맞지 않고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급성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본예산에서 하자라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개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